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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30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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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이우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에 신림1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조경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봉천8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된 김상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이형덕 과장과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용래 과장, 세무2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순봉 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관계규정에 맞게 정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관계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위원정비로 “제7273부대 기무부대장”을 “제552기무부대장”으로 “관악전화국장”을 "KT관악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변경하고, 둘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형태를 관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관악구청장 소속에서 관악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에서 구는 부구청장, 동은 동장으로 하며, 구에만 구성운영 되었던 방위지원본부를 동에도 2개반으로 구성 운영하고, 9개반으로 구성한 구 방위지원본부를 8개반으로 조정하여 별표1,2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5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5호 “제7273부대 기무부대장”을 “제552 기무부대장”으로 제11호 “관악전화국장”을 “KT관악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1항 “관악구청장 소속”을 “관악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하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에서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으로 하여 동장을 추가하고, 제2항 지원본부의 구성을 구의 9개반에서 8개반으로 하고, 동에는 2개반을 신설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규는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계법규와 지침에 규정된 사항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를 구 지원본부에만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이 설치되므로 “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로 개정하여야 하겠으며, 지원본부 근무요원으로 구 종합상황실에 38명, 각 동에 7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는 관계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위원이라든가 별표나 기타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고요, 두번째는 그동안 구청에만 있었던 본부 외에 동별로 동지원본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이 방위지원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들의 심의를 주로 하고, 또 군부대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등등 지원에 따른 심의·의결, 주로 그런 임무를 해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은 구에만 지원본부가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에만 지원본부가 있다 보니까 방위지원본부에서 할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나 기타 군부대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제대로 원활히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었는데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동에도 앞으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에서도 동에서 설치되도록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동 단위로 예비군훈련도 이루어지고 동에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구와 동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통합방위법이 그동안 동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가 최근에 생겼습니까? 언제 개정돼서 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생겼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법 지침이 2004년도에 개정됐었습니다. 개정되면서 그동안 구에만 상황실을 두었습니다마는 7273부대에서 동에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그런 협조공문이 왔다는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4년도에 왔었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7273부대가 552부대로 바뀐 겁니까, 명칭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7273부대는 52사단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552부대는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무대입니다. 기무부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군의 역할을 하는 것은 7273부대가 아니라 이제 212연대입니까 552기무부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관악을 직접 관할하는 데는 212연대고요 강남 전체를 하는 데는 52사단에서 12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에만 있는 상태에서 특별하게 어떤 애로점이나 예비군을 배치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급하게 잘못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나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특별한 기능이 배가가 되거나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동에다 이런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동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조직만 만들어 놓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조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에도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통합방위법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로 둘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역시 동도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 그 두 개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둘을 합해서 동장 책임하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별로 달라요 어디는 민방위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고, 방위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데도 있고, 조직화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에 지원본부를 둔다고 하면 동별로 통합방위협의회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방위협의회 따로 있고 임무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방위협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임현주위원

법에 만들어져 있는 군지원본부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동에 있었던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는 과거에 있었던 관변단체가 지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새로운 친목단체의 형식으로 묶여있는 게 동에 있는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입니다. 앞으로 동에 있는 민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단체로 질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명칭변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가 관변단체가 아니고요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설치가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친목단체 이상의 기능은 안 하거든요. 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별로 예비군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의하고 결의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까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처럼 자율적으로 그러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을 동으로 내려주고 안 해도 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방위라는 게 구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동 단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까지 심의·의결을 한다는 거는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기껏해야 고개돌리면 다 보이는 좁은 지역이고 서울에서는 동 단위까지 방위협의회지원본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골이라든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은 동별로, 면별로, 읍별로 그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형식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평소에 통합방위 사태가 자주 발생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목적인 이미지를 안 줄 텐데 지금 현재 통합방위 사태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군부대 훈련이 1년이면 한 4번 정도는 꼭 있습니다. 그럴 경우마다 동에다가 이런 기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로 결합한다는 거지요. 민방위협의회 쪽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무적 결합은 아니고 통합방위법에 보면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반드시 통합을 해야지요. 그러면 통합을 하세요. 군에 있는 원칙을 새로운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지 말고 제 얘기는 민방위협의회는 나름대로의 그 조직이 있고 방위협의회는 그 조직이 있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들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말고 과장님 말씀처럼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 단체를 통합하도록 지시내려서 또다른 새로운 일하지도 않는 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무원들 조직 만드느라고 사람 이중 삼중으로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이름만 또 뱃겨오고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반드시 통합하겠느냐 자체적으로 두지 말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 취지도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는 아니고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별도로 집행지침을

임현주위원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올라온 개정안 내용 중에 관계법규와 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내용에서는 본위원도 별 이의가 없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임현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통합방위협의회가 동에 설치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임현주 위원의 의견이 동감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을 했습니다 원래 있다가.

장옥호위원

통합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법이 '99년도에 시행되면서 통합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통합방위법이 시행되면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한 것이다 그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각 동에는 통합이 안 된 동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방위협의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또 민방위협의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물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에서 통합법에 따라서 통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도 우리 구와 똑같은 논리로 통합을 시켜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동에 우리 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우리 동에도 구와 똑같이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구성원 자체가 다르거든요. 방위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은 대다수 그 동의 상당수 나이도 좀 들고 지역의 유지분들로 구성돼 있고, 민방위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은 대다수 젊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융화가 안 돼요 서로. 그래서 본위원 출신 동을 선두로 해서 한번 통합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통합이 됐다가 다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이래서 오늘날까지 분리해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통합된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각 동에도 강력하게, 권고사항이겠지요 이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권고를 하셔서 양쪽으로 운영되지 말고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침을 내려보낸다든가 그러면 통합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는 그 단체 아니고 일반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개 동에 10개에서 12~3개 단체가 있는데 요 근래에 또 저희 동에는 2개 단체가 더 생겨 가지고 이상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다른 동에는 민족통일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없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협의회도 있고 해서 13개인가 14개 단체인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동에 많은 단체가 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네 분열이나 일으키고 화합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는 반드시 각 동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구와 똑같은 형식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침을 내려서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김금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잘 대처를 할까, 통합방위라는 게 적의 침투나 도발 또 위협이 있을 때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서 예비군, 민방위, 군, 경 그걸 어떻게 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방위를 할 건가 거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자체가. 구 단위고 동 단위고간에 어떤 통합방위 사태가, 여기에서 통합방위 사태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도 귀에 많이 익숙했을 겁니다.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를 구분해서 우리가 통합방위 사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 국가 총력전 개념 속에서 수행할 것인가 그 취지하에 구 단위의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고 또 동 단위는 동 단위대로 구성,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놓고 많이 활용이 안 된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고, 그렇다면 그럴 때만 지금까지 통합방위 상황으로 간주해서 활동을 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 사태라는 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몇만 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이 됐고 또 법 취지하에서 조직이 구성 설치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제가 그런 사태가 발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태 외에도 평소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 때만 필요한 조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평소에는 우리가 예비군훈련이 계속 있고 또 위원님이 직접 훈련에 참여를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1년에 군부대하고 관하고 합동이나 협동훈련이 네 번 이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이라든지 또 군부대 지원문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는.

김금희위원

과장님, 훈련 때만 필요한 것이냐 제가 물어보는 건 평소 때에 물론 작전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전상황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평소에 그런 작전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상시기구로서 그걸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상시기구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방위협의지원본부에 구성되지 않은 유관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항에 따라서 행동에 직접 실행하고 수행에 옮기는 게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군 관계기관,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전화국 지금은 KT라고 하지요. 전화국하고 우리 구청 소관 각 과들이 관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는 사항들에서 보면 전기 관련 한전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상수도 관련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여타의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들어와 있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당연 구성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촉을 해서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거기에 보면 군부대, KT, 보건소는 당연히 우리 기관입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기관들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악경찰서 그 다음에 관악구를 관할하는 212연대, 동작교육청, 국가정보원, 소방서, 세무서, 우체국, 한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말씀에 포함돼 있다고 하시는데 협의회는 정책 관련 상황이고 지원본부는 실제로 행동하는 단위가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뒤에 보시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임무와 통합방위협의회의 임무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사항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하는 사항들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실질적으로 을지연습이 선포가 됐다든지 훈련 아니면 군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다든지 그럴 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성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행동해야 될 조직이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본다 그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부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한전이나 수도공사나 이런 데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바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 구성됩니다. 방금 말씀대로 을지사태가 선포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군부대에서 지원본부를 설치해야 될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상황실에 설치가 바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구청장이 본부장으로 해서 설치가 바로 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훈련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훈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돗개가 발령됐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 기구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시적으로 활동할 때는 협의회가 아니고 지원본부는 활동조직인데 거기에서 유관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방위지원본부의 지침을 보면 군·경정보작전 상황실하고 우리 일반상황실하고 구분해서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8개 반으로 총괄 지원반부터 해가지고 정부 기능반까지 해서 구성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인원은 바로 그 반에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위지원본부는 필요에 의해서 그때 사태가 발생됐을 때 지원본부가 설치되고 그건 상시 설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는 상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하고 답변이 앞뒤가 약간씩 틀려요. 그리고 핵심을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지침을 얘기하고 하시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통합방위협의회는 평소에 계속 구성,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방위지원본부는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만 가동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태가 발생됐을 때

김금희위원

과장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건 훈련상황만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통합방위법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어느 때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했을 때 본부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평소에도 방위협의회가 활동할 사항이 있는 거고 방위지원본부도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위지원본부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시에 구성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한 통합방위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상시기구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른 본부는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통합방위 사태라고 하면 예견되는 사항들이 아닌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틀리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 답변이 아니고요 이건 법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김금희위원

법 규정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목적은 긴급하게 바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을 개정하도록,

김금희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례라는 건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잠깐요, 과장님.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구성원의 얘기를 지금 김금희 위원이 계속 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바로 해줄 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가적인 적의 침투나 도발이 있는 상황에도 물론 역할을 해야 되지만 비상시에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 우리 구에서 수해도 발생했었고 그 외에 다른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7월 1일부터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를 애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유관기관과의 관계협조,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관이 전부 들어와서 구성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말로는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회의를 해서 사태가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얼마전에 비가 와서 봉천11동과 남현동이 전부 1시간 가령 정전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재난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됐고요, 이건 적의 침투나 도발 그 위협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가동이 되는 거고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재난시에도 정전사태나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해서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의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위지원본부에 유관기관이 실제로 투입할 인원들이 여기에 같이 근무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실제로 저희들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할 때 연락관이라는 명칭으로 소방서, KT, 한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마는 김위원님 질의처럼 정전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유관기관간에 협의가 잘 되느냐 이것은 저희들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유관기관 간에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도 제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의 일은 재난사태, 비가 오는 거 때문에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했지만 만약에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렇게 대처를 할 것이냐 관계기관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도 않더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KT는 KT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임무가 전부 부여돼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는. 임무가 부여된 내용대로 전부 자동조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조치를 하고, 을지 1종사태, 2종사태, 3종사태 단계별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포가 되면 선포내용에 맞게끔 자동으로 전부 움직이도록 행동을 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건가는 그런 부분들은 협조체제가 항상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그러지 말고 발빠르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훈련상황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상시적으로 자동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훈련을 치르고 지나가는 행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해서 중요한 국가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재난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1시간여 가량 정전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발빠르게 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적의 침투나 도발이 됐을 때는 그보다 더 불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대처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훈련했던 게 얼마나 성과있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을지연습이라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전부 훈련을 하고 있고 군부대는 포커스렌즈라고 해서 별도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실제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은 그때그때 연습 끝나고 나서 무슨 미비점이 있었느냐 반성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상황하고 조금은 사례가 다를 수 있는 얘기지만 지난 번에 봉천11동과 남현동하고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때 전화는 끊기지 않았었으니까. 동에도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녁 8시 30분 정도에 정전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9시 정도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구 상황실로 전화를 했어요. 상황실 전화번호 3개지요? 3개 중에 2개가 안 받아요. 나중에 하나가 받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1동에서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온 거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뉴스에서도 거의 7만명 가량이 정전으로 인해서, 한 시간여 가량 정전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대처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을지연습이 8월달에 실시가 됩니다. 가상훈련으로 실제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 상황에 바로 대처가 될 수 있는 체제들을 바로 보완하셔서 최소한 구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하는데 월 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위촉직 그분들은 별도로 그분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구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에서는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회의서류 만들 때 비용 그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님들은 봉사하면서 월 10만원씩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는데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회비도 안 내고 유관기관에서 참석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듣고 경비가 부족하고 어려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는 기무부대장들 명칭을 "기무"가 들어가면 어떤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언뜻 듣기에는 "기무사" 기무같으면 비밀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공식명칭이 522기무부대장 그것이 공식명칭입니다.

한창교위원

기무부대라면 비밀을 요하는 부대가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로 군조직에서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군부대의 성격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서 기밀을 요하는 부대인지 아니면 지원부대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기무사, 기무부대라고 하면 그것이 관악구 안에 있다가 각 동으로 내려가면 즉 말하는 기밀부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정보요원같은 조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까지는 편성이 안 됩니다.

한창교위원

동까지 민방위지원본부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원본부가 있는데 동까지 해서 기무사가 참여하고 구 단위까지만

한창교위원

구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데 동 단위까지

한창교위원

동에 2개 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괄지원반하고 동원지원반.

한창교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실제로 보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명칭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각 동에 2개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정보원 같은 부분이 아니겠는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1개 동에 2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민방위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앞으로 총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정리를 해 주어야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왜 그러냐면요 방위협의회라든지 민방위협의회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방위법이 '99년도에 제정·시행되면서 방위협의회라든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는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역시 동도 그렇게 구와 마찬가지로

한창교위원

그러면 통합령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옛날에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입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통합방위법입니다. 통합방위법이 최상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교위원

상위법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민방위기본법이 있습니다마는

한창교위원

방위협의회법 같은 경우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위협의회법은 별도로 없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방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두 개를 합치면 그 법은 어디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통합방위법입니다.

한창교위원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지시를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부에서 이건 만듭니다.

한창교위원

대통령령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법입니다. 거기에 통합방위법시행령이 있고, 지침이 있고, 훈령이 있습니다마는 법입니다.

한창교위원

법으로서 한다. 그러면 각 동에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를 합쳐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 보면 6·15공동선언하고 남북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법에 따라 꼭 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6·15공동선언을 하고 남북대화가 무르익어 가는데 굳이 군에서만 이런 법을 꼭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건 정부에서 공동선언하는 거 하고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느낌이 그렇습니다마는 엄연히 38선이 존재하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하에서는 항상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갖추어야 될 것은 다 갖추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교위원

6·15공동선언에서 협의한 것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38선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화해해서 잘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기무부대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가 듣기에 좀 위압감을 주는 명칭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우리가 굳이 이 방위법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지원본부는 통합방위협의회 안에서 만약에 유사시에 각 기관에서 만들어서 활동할 수, 각 동에 한전은 전기분야고, KT는 통신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건 지원부대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에 유관기관이 전부 구성되고 있고 심의해야 될 필요성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그때그때 수용하고 나름대로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한창교위원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서 이 통합방위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만들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구와 마찬가지로 동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운영 되도록

한창교위원

새로 말고 방위협의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새로 별도로 사람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새로운 조직을 만들진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않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지난 토요일날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모두 없던데 과장님 제가 전화를 했을때 자리를 지켜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라고 해도 되고 확인차 각 동에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명칭이 없어질 수도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이 되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 흡수가 되면 당연히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공문으로 각 동에 지침을 내리실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와 강제조항을 그러니까 법근거를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자면 권고 그런 식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통합해서 만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공문으로 지침을 내리시는데 확실하게 하셔서 각 동에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만드는 안을 가지는 게 본위원의 질의요지에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서 구청에서 법에 근거해서 각 동에 공문으로 지침을 내리면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서 이번 만큼은 통합방위협의회가 각 동에서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가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재구성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 동에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주십사 하는, 본위원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민방위법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기본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방위기본법.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대로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방위법은 새로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향토방위설치법과 민방위법이 통합돼서 통합방위법으로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이 개별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은 관·군·경이 합쳐서 유사시에 국토방위를 위해서 통합방위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별도로 민방위기본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은 각각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존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 두 법이 통합돼서 통합방위법으로 가는 걸로 들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각각 3개의 법이 존재하면서 3개의 법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통합방위법에 향토예비군과 민방위가 포함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업무를 떼어 갔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 부분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사시에 민간 재난이 있을 시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민방위를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업무를 계속 존치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에는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에 의무적 규정 아닙니다. 그게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둘을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개별법령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 기능을 전부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말씀과 같이 통합방위법이 발효된 것이 '96년도부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9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9년도부터 발휘됐으면 구 단위에서는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일선 조직에 대해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에는 군부대에서도 각 동에 별도로 방위협의회가 사실은 통합방위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운영체계가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설치됐으면 하는 협조공문이 작년 10월달에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군에서 주로 사태발생이라고 하면 거의 군사작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원활한 위계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빨리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또 모순되는 것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두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업무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겼잖아요. 통합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 동의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는 하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나름대로 민방위의 조직을 활용해서 재난 유사시에 조직을 활용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조직은 계속해서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 두 개를 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기능을 방위협의회 상황이라든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그런 상황들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구 단위에서도 협의회에는 통합을 했지만 실제 업무는 양분됐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방위협의회 업무와 민방위업무를 같이 관리·감독하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업무를 넘겨줘서 오히려 분산됐는데 또 동사무소는 지금에 와서 통합을 하라 그러면 이게 모순되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법에 의해서 통합하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둘 수 있다 전부 이런 조항들입니다. 반드시 둬야 된다 이런 조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상 나타나는 거를 보면 방위협의회가 유기적인 군부대의 어떤 훈련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을지연습 등등 했을 때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지원본부로 전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의 임의조항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과연 관악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통합이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은 듣지만 의구심이 듭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양 조직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임의조항이 아니라고 한 발 빼는 모습에서 과연 공문 몇 차례 내려보낸다고 해서 그게 통합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나름대로 향후 정부에서도 위원회공화국이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동에도 마찬가지에요. 방위협의회가 하는 일이라고는 향토예비군 중대에 월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다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는 조직이 돼 서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화합하는데 역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민방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민방위 조직원들 똘똘 뭉쳐서 한다는 것이 민방위교육할 때 해장국 값 내주는 정도밖에 아니라고요 의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통합하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통합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임의규정이다 하는 정도의 말씀만 가지고 관악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공문 하나 내린다고 해서 그 조직이 통합될 거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향토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이 그대로 존재하고 또 통합방위법이 발효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농후하다 이거예요. 2개가 합쳐지는 거 보다는 3개가 될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 많이 늘어놓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협의요청 온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군부대에서.

정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제3조지요, 제3조에 보면 문구수정 기무부대라든가, KT라든가 이 부분은 문구수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10조에 새로운 조직을 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니까 제3조는 문구수정 해주고 제10조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그냥 현 체제로 가면 돼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 하냐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고 과장도 말씀했지만 을지연습 때 구청장님이 상황실은 있지 않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강원도 놀러나 가고 이런 판인데 자꾸 만들어봐야 필요없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제3조는 문구수정 해주고 제10조는 그대로 가세요. 괜히 수정안 하나 갖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항에 동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없는 거 가지고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상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10조는 군부대 지침에 의거 기존에 없던 동에 방위지원본부입니다. 동장을 지휘관으로 하고

정강희위원

국장님, 충분히 압니다. 아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해야지 국장님하고 답변하고 공방하는 겁니까. 저한테 발언권을 득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잘 들었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협조요청으로 왔기 때문에 제3조는 문구를 수정하고 제10조는 그냥 놔둬도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서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조명환위원장

됐어요 과장님, 그만 하시고.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중복해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말씀들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보겠다,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계속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고 좀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또 존경하는 정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10조 규정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종전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강희위원

맞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강희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온 지침이라는 게 군부대 임의 지침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보면 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라는 의무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설치를 해 달라는 게 군부대 협조요청 사항이지 군부대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신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됐을 경우에 강제 규정으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와 지금 말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이 세 가지 단체 중에 통합방위협의회로 일괄해서 통합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10조를 삭제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새로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안 하고, 민방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방위협의회 2개 통합해서

신창규위원

통합하는 걸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가 구성돼서 운영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동 단위에서는 지금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또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장이 의장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동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러고 있어요.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통합방위를 동 단위로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통합을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이지요. 통합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도 그렇게 양쪽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동단위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통합방위협의회를 동단위까지 조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닌가 염려들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 발언 신청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앞에 "구"를 삽입하고 지원본부의 다음에 "종합"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운반·수거수수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8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0년만인 2003년 11월 25일 인상하였으나, 타 구에 비해 요금체계가 하위권에 있으며, 구의회에서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심의시 향후 소비자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여 정화조수수료를 소폭 인상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속적인 유가 인상 및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현실에 맞는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개정할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0.75㎥당 1만7,680원에서 1만8,800원으로 1,120원 인상되고, 초과요금은 0.1㎥ 초과마다 1,200원에서 1,350원으로 150원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자리 숫자인 평균 9.4% 인상하고자 합니다.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수수수료 부과기준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행업체 종사원의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하여 인력난과 소비자 물가상승 및 유가인상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수지를 개선하여 수거장비 개선과 종사원의 복리증진을 향상시켜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가인상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청소행정의 대 주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5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본 0.75㎥ 요금을 1만7,680원에서 1만8,800원으로 1,120원 인상하며 인상율은 6.3%이고, 초과 0.1㎥당 요금은 1,200원에서 1,350원으로 150원 인상하여 12.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기본원칙을 특정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비용변상의 원칙으로 볼 때 특정성의 원칙에는 분뇨, 정화조를 소유 관리하는 자가 되겠으며, 응익성의 원칙은 오수·분뇨처리 편익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에 대한 것이며, 비용변상의 원칙은 처리에 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의 금액 결정은 첫째, 수수료가 특정인을 위하여 제공한 인적 역무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은 제공되는 역무와 적당하고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역무의 난이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겠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이루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 사무에 대한 수수료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셋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겠으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는 결국 그 적자폭 만큼 일반재원에서 보전하게 되므로 수혜자와 일반 시민 사이에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넷째, 구민생활의 안정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현황으로 대행업체는 2개소로 종사원은 48명이며, 연간 약 15만1,670톤의 정화조 오니를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세원정화는 1984년부터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신림동 지역 중 신림5동을 제외한 13개 동 지역을 담당하고, 삼지공영은 1996년부터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봉천동지역, 남현동, 신림5동의 14개 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번 대행계약기간은 2개 업체 모두 2005년 3월 19일부터 2008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약 10년만인 2003년 11월 25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환경과 자료에 의하면, 분뇨 처리를 2003년도는 263건 200㎥, 2004년도는 252건 315㎥이며, 정화조 처리는 2003년 3만3,030건 14만4,890㎥, 2004년도는 3만2,971건 15만1,670㎥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수료 인상액은 2001년 1월 서울시생활폐기물청소원가분석연구(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구 톤당 원가분석액이 1만5,711원이나 2004년도 톤당 수수료 실징수액이 1만3,974원으로 1,737원 차이가 나므로 원가분석에 근접하고, 타 자치구의 금액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대로 인상이 되면 톤당 원가분석액 1만5,711원 보다 424원 적은 1만5,287원이 될 것이며, 구민부담의 연간 증가액은 약 1억9,922만8,000원, 수집건당 6,042원, 톤당 1,313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정화조 용량 2톤 15인 조수의 현행요금은 3만2,680원이나 인상 시에는 3만5,675원으로 2,995원이 증가되고 9.2% 인상되며, 용량 5톤 45인 조수의 현행 요금은 6만8,680원이나 인상시에는 7,495원이 증가한 7만6,175원으로 10.9%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5톤 이하 용량이 구 전체 정화조 3만4,586개의 약 66%인 2만2,819개 입니다. 인상시 25개 자치구 중 약 12~13번째 수준이 되겠습니다. 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 5월 17일 물가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이 구민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임으로 구민에게 홍보할 기간과 관계부서와 대행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이 아닌 일정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조례운용에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10년만에 2003년 11월 25날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금액 가지고도 지금 적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삼지공영과 세원정화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아마 적자폭이, 옛날 거를 메꾸기 위해서 더불어 적자가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지금에 와서 신림동 지역하고 봉천동 지역을 나누어서 둘이 담합이라고 할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금액을 징수하는데 그 전 2, 3년 동안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반값에 했었어요. 구청 정화조도 그때 왜 여기만 정상적으로 주느냐 해서 회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적자폭이 커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적자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만의위원

내용을 들었다면 굳이 시간이 없는데 설명을 해야 똑같은 얘기일 것이고, 다만 인상폭이 평균 9.4%라고 했는데 실제로 0.75㎥라면 이거 이하짜리는 사실상 없거든요. 초과분이 사실상 많지. 여기에서는 평균 9.4%라고 하지만 실제로 9.4% 보다는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참고자료 세번째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정화조 수수료 현황을 보면 현재 마포구는 기본요금이 1만8,810원, 초과요금이 0.1㎥당 1,430원으로 2005년 6월 30일 근자에 개정해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기본요금이 1만7,680원이고 초과요금이 1,200원으로 현재 25개 구 중에서 20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인상하면 12, 13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인상안대로 된다고 할 경우에 한 13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수료가 낮은 3개 구에서도 현재 인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13위 이하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어느 정도는 어려운 일이고 다 기피하는 업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제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ℓ를 수거해야 되는데 500ℓ를 해 갔다고 하고 실제로 400ℓ만 하고 전체 양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부 중요한 기관, 업체나 담당자가 있는 이런 곳에는 와서 미터기를 확인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잘 안 하거든요.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인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인상을 해 준다고 할 때는 그런 관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0.75㎥에 대해서 인상률이 6.3%로 나오고 초과분에 대해서 12.5%의 인상률이 나옵니다. 별도자료의 연도별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게 되면 보통 3.7%가 2004년도에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의 요율을 볼 때 4%대를 넘게 되면 통계청에서도 위험하다 이러한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2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한 번에 평균치 9.5%의 인상률로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한다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업자들을 비호하는 이러한 의결이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만에 2003년도에 일부 인상을 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든 대행업체가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수준을 비교해 본다면 구 직영미화원의 46%이고, 운전원 같은 경우는 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저임금에 있고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3년 11월 25일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누적 물가상승률을 보면 약 10.1% 정도 물가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상승이 아시다시피 두바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럴당 60달러까지 가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전년 대비만 해서 유가상승률이 9% 정도로 상승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수거장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되고 종사원 복리증진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자치단체간 수수료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0위 정도 되는데 형평성 문제 이런 거가 있고, 2003년 11월 11년만에 인상할 당시에 제114회 임시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인상된다고 할 경우에 전문위원 심사보고와 같이 톤당 원가 분석액이 1만5,711원 보다도 원가액이 424원이 부족한 1만5,287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분석 가격보다도 적고 해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인상금액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과장님이 대행업체의 대변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에 법인세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세원정화에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법인세를 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좀 조정을 해주고 났더니 2004년도에는 289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부 2003년도에 인상분으로써 다소간은 이런 손실이 보전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일부라도 호전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10%가 넘는 이러한 인상률을 적용해서 금액을 조정한다면 우리 관악구 의회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초과분에 대한 것은 1,200원에서 1,350원이라고 하는 150원의 인상효과는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업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안설명 중에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해야 될 이유 중에 유가인상이라는 얘기를 첫번째 쪽에서 했었고, 두번째 쪽에서도 또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그 사항을 이 장부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대행업체에서 지출한 지출현황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나아니면 너무 무성의한 제안설명이었나 어떤 의도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최근에 유가가 아주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업체의 비용지출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김금희위원

추측으로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유가인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유가인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하고 유류대 현황을 제가 보니까 세원정화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유류대를 지불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삼지공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유류대를 지불했다는 항목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3년도 이전에는 아마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유류대는 없고 차량유지비 여기에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반영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대행업체의 현황을 보니까 전력비가 세원정화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기세를 하나도 안 냈어요. 거기는 한전에서 무료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까? 삼지공영은 전력비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력비 지출이 없어요. 나중에 2003년도부터는 있어요. 본위원이 2003년, 2004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위탁업체들의 운영개선과 회계표준장부를 만들어서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도·감독해라 이런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이 두 업체의 지출현황 자료를 보십시오. 이게 표준장부라고 생각되시고, 이 두 업체의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임의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당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 원장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정리만 하셨다고 하시면 이게 다른 업체도 아니고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아닙니까. 대행업체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도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는 거고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얘기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법인세를 내다 안 내다 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계속 지적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제출된 이런 자료현황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유가인상으로 아니면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비용면이 많이 발생해서 요금인상을 해주어야 된다 그 논리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디 연구원에서 비용분석을 했다 이런 자료로 비용분석한 것을 제대로 된 비용분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공적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분석한 자료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평가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대행계약을 했지요? 2005년 3월 19일날 이미 대행재계약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오늘은 7월달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할 때 가격을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격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계약된 거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약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재계약하는 시점이 이미 개정되지 않은 현행 조례에 의해서 계약된 거 아니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재계약을 이미 해놓고 왜 이제와서 재계약하기 전에 분석을 해서 계약할 때 그걸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은 계약대로 해 놓고 나중에 유가인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비용요인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지개선을 위해서 비용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구민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닙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약은 3년만에 한 번씩, 원래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차고지라든가,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요건에 적합하면 대행계약은

김금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할 때 계약할 시점에, 계약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투명한 운영으로 보여지지 않고 경영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노력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재계약을 해라 이런 권고의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계약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경영개선 노력이나 투명한 장부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비용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례를 상정했어요. 전력비나 유류대나 이런 게 개정과목에 있다 없다, 직원들의 상여금도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장부가 어떻게 인정되는 장부입니까. 더군다나 구의 대행업체인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관계는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상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해서 가격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청소환경과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된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의회에 올릴 때는 그동안 이 사항들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고 어떤 시정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있었는가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를 하지만 구민들 앞에서 볼 때 2003년도 11월에 10년만에 인상된 거고, 그거에 의해서 금년 3월 19일날 이미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이후에 유류대나 전력비나 이런 부분, 회계장부도 명확하지 않은 장부를 내세워서 유가인상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물가상승 요인들이 있어서 인상한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하는 논리가 구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냐 이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3년 11월에 제11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한 금액이 분뇨의 기본금액은 원안대로 됐고 그 다음에 정화조 수수료 기본요금도 상정한 대로 됐습니다. 다만 초과요금을 기존 2003년 이전에는 1,100원이었는데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한 금액이 1,355원으로 23.1% 인상해 줄 것을 당초에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 해가지고 1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초과요금 1,350원은 2003년 11월달에 요구한 금액 1,355원보다도 오히려 5원이 더 낮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2003년도라고 하면 현재 여기 앉아계신 4대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었지만 10년만에 요구를 해 달라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10년만에 인상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 구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지만 약간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자, 대신에 이후에 재정운영이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회계장부를 표준장부로 권장하고 해서 의회에서 이후에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 인상한 거만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지적사항은 하나도 이행을 안 하시고 다시 2년도 안 돼서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당시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해 가지고 수정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김금희위원

과장님, 다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다시 말씀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어떤 개선의 노력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한 성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해도 우리 구보다 잘 사는 동네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물론 최고 비싸지는 않지만 우리 구보다 저렴한 구가 5개 구나 있어요 인접 구들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나름대로 요인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장부에 없는 요인을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간에 의회에서도 청소특위에 대해서 구성하려고 하려는 결의가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요금인상이나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계속 경영개선이나 표준장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사항들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인상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한 성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확실한 근거들이 인정될 때 그때 요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3년도 11월달에 10년만에 정화조 청소비용이 인상됐어요, 그 당시에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인데 인상을 요구하는 대행업체나 집행부에서는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이 지나치게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과거 10년 동안 전혀 인상하지 못 했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랐어야 되는데 10년만에 올리다 보니까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이 제시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행업체가 손실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적자를 본다고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걸 감독기관으로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사업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근거로 계속 손실을 보면서 법인세 한 푼도 내지 않는 업체 그러면서도 손을 떼지도 않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텐데도 그 업체가 손을 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속에서 행정은 10년동안 묶히면서 무모한 행정을 했었고 또 업체는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를 주지 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복합적으로 되고, 결론은 그거 였습니다. 결론은 적정한 요금을 좀 무리되지만, 주민에게는 무리가 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의회에서 인상을 해주고 그 대신에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감독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좀더 바람직하고 공개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서 주민서비스도 높아지고 신뢰받는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해 달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온 걸 쭉 보니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뭐냐면 2004년도부터 급여가 대폭적으로 인상됐다라는 건 나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2003년에 비해서 세원정화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배 가까이 급여액만 놓고 보면 인상한 걸로 되어 있고,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오른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급여인상이 2004년 이후로 2005년도에도 또 인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파악 안 해 보셨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법인세가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법인세 지적을 해도 한 번도 내지 않던 세원정화조차도 2004년도에는 289만1,000원에 대한 법인세를 냈고, 삼지공영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꾸준히 법인세를 내고 있거든요. 법인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채산성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인건비가 대폭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 많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 채산성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비용을 인상해 준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의원한테 제시할 때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왜 인상을 시켜주느냐,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근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면은 지금도 얘기하시는 건 인건비가 아직도 구 직영에 46%에서 49%에 달하는 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소비자 물가가 누적물가로 10%가 넘습니다. 10.1%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유가도 전년대비 9%가 인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인상됐기 때문에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자료상으로는 채산성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면 구민이 새로이 부담해야 되는 게 1억9,000만원 정도라는 것을 검토보고를 통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업체별로 1억원 정도의 수수료수입이 더 들어오는데 그 수수료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비용에 지출하려고 하는 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올리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 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비를 대체하겠다라는 건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2년 됐기 때문에 오를 때가 됐다고 보기는 해요. 2년 됐는데 인상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5년만에 검토되면서 무리한 인상요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인상해서 들어오는 수입확대, 세수 증가되는 부분,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대행업체에서는 어떠한 요인으로 지출해서 주민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는 거고요. 사실 주민한테 부담되는 건 0.75㎥에 대한 기본요금이 부담되지는 않아요, 0.75에 대한 건 부담 되지가 않는데 나머지 0.25㎥에 대한 초과분이 부담되는 거거든요. 초과분에 대한 인상률은 조금 더 적정하게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놨을 때 점진적인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인상하는 건 2008년도까지 계약하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년 단위 아닙니까 계약이,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3년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단가까지도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는 3년간의 사업계획 속에서 어느 정도 단가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수수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거든요. 2005년도 정례회 때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지면,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이 유지되는, 언제까지 이 비용으로 대행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냐, 아니면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정해져야지만 점진적이란 느낌이 주민속에서 같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소비자물가라든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인상률이라든가, 1억9,000만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속에서 9% 정도가 인상되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인상률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자료가 돼서 제시됐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인상요인이라든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연간 자연적인 물량증가로 인해서 업체당 약 8~9,000만원 1억원 정도 가까이 수입이 증대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유류인상분 정도는 충분히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각 업체에서 인원이나 장비 같은 기존 고정관리비는 그대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건물이 크게 되고 해서 용량이 늘어나서 수거하는 물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입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연증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대 인상 정도는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대라든가, 장비현대화라든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특히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청소업체 나름대로 경영여건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상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인상요인으로 유류대를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물량증가로 인해서 수입증대되는 부분은 연간 8~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류대 증가 해서 2002년이나 2003년 같은 경우에 삼지공영은 유류대가 증가된 게 없는데 2004년도에 5,0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고정수입이 늘어난 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대라는 이유로 인상하는 건 논리가 좀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서비스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인상을 해야 된다고 포장하시는데 사실은 요금이 인상되기 전과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느낄 때는. 차량도 교체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더 친절해졌다 그런 걸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상해야 되니까 조금 자기 모순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견지에서 말하자면 인상요인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간의 형평성 문제, 어떤 경영의 여건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결국에 기업경영 여건을 호전시켜 줌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은 주민에게 다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인상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자료대로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2톤일 경우에 인상시 3만5,675원, 5톤일 경우에 7만6,175원 이렇게 굉장히 계산하기에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과 수거업자하고 계산하는데 있어서 양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마디에 금액전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계산체계가 돼야 되는데 계산기 안 쓰고는 계산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단수가 나오면 더 받아간단 말이에요. 잔돈을 감액해 주기 보다는 일 하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3만5,675원이면 3만6,000원 주지 3만5,000원 안 준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기본요금을 0.75톤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개정 못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요금을 1톤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톤에 2만원 그리고 추가 0.1톤에 1,350원이면 2톤에 3만3,500원이라는 계산이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아, 2톤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계속해서 한 건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는 계산할 수 없게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단수가 나와서 끄트머리를 더 받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수입업자에게도 수입이 증대되는 요인이 되니까 오늘이라도 기본요금 1톤은 2만원으로 하고 0.1톤에 대해서는 1,300원을 한다든지, 1,350원을 한다든지 그건 추후에 논의하고 그렇게 계산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75톤을 기본용량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인 표준규격에 의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0.75톤으로 하고 0.5단위로 상승해 가는 걸로, 이것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15인 정화조가 2톤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물하나 짓는데 2톤 미만의 정화조가 설치되는 건 없어요. 5인 가족이 0.75톤이 되겠네 10인 정도라도 1톤이 오버될 것 같고. 이 계산대로 라면 0,75톤이 5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자꾸 고집할 필요가 없고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국적인 통일성 측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전국적인 통일성이라고 해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책정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환경부에서 기본요금을 0.75톤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갖고 오라고, 지금 갖고 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이나 본 조례가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대국민 홍보기간과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부칙2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춘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인상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계획, 둘째, 노후장비 및 신규장비 교체등의 확보 계획서, 셋째, 인상에 따른 대주민서비스향상 계획서 이 3개 자료를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지역분할이 신림동·봉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