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위원 농산과 예산이 247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군 예산에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는 되어야죠. 되어야 하는데 거의 지원,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지원 이게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거기에 있어요. 군비를 갖다가 전 농민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고, 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자기는 생전 어떤 보조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또 보조를 해 줘서 자생력이 좋아지느냐 하면 오히려 자생력이 보조받았으니까 실패해도 내 돈 안 들어가고 그냥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 않는다.
내 돈이 그래도 많이 투자가 돼야 이 사업을 실패했다가는 내가 절단나는구나 이런 입장에서 노력하는데 100% 보조, 100% 뭐하니까 그거 뭐 적당히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할인해서 자기 소득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엊그저께 조례를 제정했듯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자금이라고 해서 봄에 대출했다가 12월달에 회수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농자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군에 엊그저께 제정한 조례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5년이면 어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갚아 나가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100% 지원하다 보면 실패해야 뭐 실패해도 괜찮다 남는 건 자재가 남는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엊그저께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듯이 지금 여기 보조가 잔뜩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합의하에 이것은 융자로 해 줘야겠다 이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묻는 거뿐인데.
그리고 도비, 국비 문제도 그래요. 도청에 들락거리는 어떤 농민이 있다고 볼 적에는 도비 확보했으니까 해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군비 지원을 융자 지원하면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만 묻겠어요?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군비 지원하면 안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