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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고철한 의원 발언

16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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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도소에서 2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도복방지로 해서 육묘장 시설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천평 합니다. 밖에 야외에다 해서 비가 오면 비닐만 덮어 주면 그냥 육묘가 되는 지도소에서 11개 읍면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도복도 안 되고 본인이 갖다 끌고 가서 아무데나 놓고 싶은데 15개인가 들이 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육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그런 사업을 해서 좋은 사업이다 하면 농산과하고 상의가 됐어야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450만 원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3,000평이 아니라 15,000평 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1억짜리가 과연 그 지역에서 맞을 건가? 예를 들어서 A지구나 B지구 농사 한 천여 마지기 짓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헌수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시듯이 잘 사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더 주는 격이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 간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해 본 거고, 그냥 여쭤본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170쪽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이게 전년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않겠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농가가 필요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세운 겁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