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금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6월 22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가 급속한 변화로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해짐에 따라 의원의 전문적 식견을 배양할 필요성이 커지며, 민간영역에 대한 교육 참석, 자료조사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사설기관에서의 연수·연찬회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제5조(여비지급)의 단서조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연찬회 참석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사설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연찬회에 참석 시에는 여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조례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사설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연찬회 참석 시에도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의원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지식 등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본 안건 발의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해짐에 따라 전문적 식견을 습득할 필요성이 증가되며, 민간영역에 대한 교육 참석, 자료조사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2005년 6월 22일 김금희 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단서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연찬회 참석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역도 많은 변화와 전문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 조례에서는 사설기관에 공무로 연수·연찬회 참석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의원님들의 연수·연찬회 참석폭이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여비지급 기준은 자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별표7, 본 조례 별표1의 규정에 철도운임 2등급, 선박운임 2등 정액,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운임 정액, 일비 1인당 1만원, 숙박비 1야당 2만5,000원, 식대 1인당 1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의견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설 연구기관에서도 연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금희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담당주사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정강희 의원님과 성낙호 회계사, 김성국 세무사를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두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억5,260만7,000원으로써 이 중 92.7%에 해당하는 22억7,390만8,193원을 집행하고, 7.3%에 해당하는 1억7,869만8,807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6억7,450만7,000원 중 90.7%에 해당하는 15억1,923만2,985원을 집행하고, 9.3%에 해당하는 1억5,527만4,015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7억7,810만원 중 96.9%에 해당하는 7억5,467만5,208원을 집행하고, 3.1%인 2,342만4,792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1억7,869만8,807원으로써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2,142만6,350원, 예산절감액이 2,704만6,9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3,022만5,557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은 2,142만6,350원으로써 의사운영 중 행사실비 보상금 80만원, 배상금 41만6,000원,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차량구입비 1,741만350원이, 의회비 중 국내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이 2,704만6,900원으로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집행잔액은 1억3,022만5,557원으로 직원인건비 목에서 2,086만6,730원, 여비 목에서 637만9,510원, 업무추진비 목에서 182만9,510원,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에서 51만7,320원이,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564만6,670원, 회의수당 483만원, 해외여비 230만7,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375만2,922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결과 1억7,869만8,80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자료(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4억5,260만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현액 2,406억7,392만7,000원의 1%이며, 지출액은 22억7,390만8,193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7,869만8,80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142만6,350원으로 12.0%, 예산절감 2,704만6,900원으로 15.1%, 예산집행잔액 1억3,022만5,557원으로 72.9%입니다. 목별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가 9,131만3,205원이 집행잔액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51.1%를 점유하는데 이는 의회방문 기념품을 선거관련 법규에 의거 제작을 하지 않은 1,20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의사운영의 자산취득비 중 9인승 승합차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9인승보다는 25인승을 2005년도 구입하는 것이 의회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판단하에 1,741만35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용·이용·명시이월·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으며,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1,266만2,899원이었으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90만1,999원입니다. 구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2.9%이며, 의회사무국은 7.3%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자료내용을 보니까 진행잔액이 1억7,869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중에 집행잔액으로 얘기된 거는 의회방문 기념품하고 차량구입비 두 개 합치니까 한 3,000만원이 안 되는데 그 외에 집행잔액으로 잡혔던, 지금 남아있는 용도는 어떻게 잡혔던 것들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한 9,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보 발간 부수를 1만5,000부에서 1만 부로 축소하면서 한 1,500만원 예산절감이 됐고요, 두번째, 관악의정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절감이 한 9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연초 연하장·초청장 인쇄비 절감이 한 500만원 정도 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절감이 3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 절감이 1,000만원, 수리비 미사용액이 800만원, 민원인 접대 물품구입 예산절감이 800만원, 차량유지비 절감이 500만원 등으로 약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 서두에는 9,200만원 정도의 일반운영비가 불용이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7,000만원 정도를 설명하셨잖아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저희들 예산절감율이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약 5% 정도가 되는데 그런 돈들이 합쳐져서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집행잔액들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한 15%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15%가 아니고 5%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집행잔액 사유별로 봤을 때에 검토보고 내용에는 예산절감한 내용이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은 전체 잔액 중에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운영위원회를 했었지만 다른 집행부의 과들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여유있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의무절감율을 지켜서 예산을 남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의회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 융통성이 없게 어떻게 보면 짜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의무절감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 운영위에 조금 더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집행잔액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후에 집행을 해달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거의 2,700만원 넘게 이렇게 절감을 시켰는데 왜 꼭 그랬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구의 예산이 보통 12.3% 정도 예산절감이돼 있는 상태고 저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7.2% 예산절감이 돼 있어서 구청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편은 아니고 집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저희 의회운영위에서 예산을 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또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줬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예산심사 과정 중에 논의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운영위원들이 많은 고민,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랄지, 시간외근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용액이나 이런 게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조금은 저기한 부분일 수 있는데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게 2,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집행사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쓰여질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됐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사업계획이 갑자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집행할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들인데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 결산안 처리하기 이전에도 발의를 해서 회기수당 지급하는 부분에서 여비지급하는 부분을 개정하게 됐는데요 그 사항도 보면 실지로 의원들의 활동을 좀도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책정이 됐지만 거의 계속 불용되다시피한 예산이 거의 500만원 가까이, 어떤 때는 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타 구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일 수 있었지만 그런 내용을 발의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하셨던 사항들이 보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이런 것들도 실지로 전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에 280만원인가 2,800만원입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28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전혀 미발생해서 지금 지급하지 않고 불용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는,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비관계도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작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사적인 교육이나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올해서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의원님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일련의 교육이나 이런 사안들을 가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다녀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하나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의 시행 예들이나 이런 걸 봐서요 꼭 의원들이 발의해서 별로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4대 의회는 거의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의원들이 실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걸맞게 쓰여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예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지로 현재도 동료의원께서는 와병 중이셔서 거의 의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돼 있어서 도움을 못 받고 실지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예산편성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이유에 걸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한 심의위원이고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 하다보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두호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은 변호사, 의사 여러 가지 몇 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법적인 논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김장환 의원님 말씀도 했지마는 1년이나 2년 동안 토탈해서 병원비 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상해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치만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님들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 의원상해 부분을 짚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년이나 2년 단위 아니면 의원 생활을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런 병원비를 묶어서 그런 상해부담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조례로 놔두면 계속 불용액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보좌해서 조례를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원상해보험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마는 지금 우리 정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 조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회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심의위원들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원상해보험은 아마 지금 정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걸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반드시 의원들의, 예를 들어서 자꾸 동료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김장환 의원님께서도 의장을 수행하다가 그런 와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단위의 치료비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100여만원도 안 되게 지급했죠?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113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두호위원장
113만원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이두호위원장
우리가 28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100여만원 조금 넘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