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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21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3-03-20

나기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에 2건, 가정복지과에 4건, 환경산업과에 2건, 청소행정과에 7건으로써 모두 15건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완료하였으며 제도개선 또는 서울시 등 상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계속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장님과 위원여러분! 남녘으로부터 봄을 재촉하는 꽃소식이 전해 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한 낮의 기온이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만물이 움트고 생동하는 계절, 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듣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받아서 이미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것을 자획 하나 안틀리고 전부 읽는데에 그치니까 이것은 속기에는 이대로 기재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갔으면 위원회의 의사진행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오셔서 12시에 내려가셨는데 2시간을 여기에 앉아 계셨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자료를 위원님들이 미리 받아보셔서 이미 숙지들이 되었으리라 믿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는 숙지하고 계심으로 각 과장님의 처리결과보고를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다만 해당과에 의문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동의를 하시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하는 것보다 이것은 유인물대로 하되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나름대로의 설명할 부분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바로 질의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낫겠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생략을 하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처리결과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이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 70세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70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690세대에 6,300명 정도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급자 몇 명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3,690세대에 6,300명정도입니다.

이명재위원

저희가 감사를 보았을 때 저희들이 지적했습니다. 진료상환일수가 초과가 되면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여러 민원이 들어왔고 70세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이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보건소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결과를 보면 전단지를 5,000매하고 그리고 구소식지,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70세 가까이 되는 분들이 과연 홍보지를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 한가지가 있고 현재 365일에서 지금 만성질환자 395일 이렇게 연장이 됐던 겁니까? 395일은 뭡니까? 만성질환자.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1개 질환인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연간 수혜일수가 365일 보다 30일 더 주어서 395일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우선 급한 게 홍보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연말에 와서 70세 된 독거노인들 기초생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인원에 지역신문이 가겠습니까? 확인도 안해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도 없고 케이블TV나 사실 회의록 같은 것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방법론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해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이분들 대상자들이 하나의 방안으로 동사무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주어서 동사무소에서 전단지를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개인한테 전달이 되어야만 광고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홍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 지급촉구를 건의를 했었는데 2003년 2월 27일 인계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그랬습니다. 이번에 인계받은 수탁업체에 계약만료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계약은 당초 2002년 2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인수 인계는 늦어졌어도 2004년도 말에 끝나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계약기간을 했습니다. 1년은 지났지만 지난 것에 관계없이 내년 12월말까지만 계약대로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어떤 힘든 결과가 빚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 엄청 힘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해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율적인 자의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 오던 의견하고 안 맞았을텐데 이렇게 해결이 된 결과는 어떤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쟁점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년동안 인계를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특정업체, 에덴복지재단에 인계를 첫째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타구에 있는 복지재단이 은평구에 있는 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지회에서 작년 1월부터 운영비 일체를 지원을 중단하니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마지막 자기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여러번 토의한 끝에 일단 인계하기로 하되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는 조건들이 합의가 되어서 인계를 하게 됐습니다.

나기빈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은평지회가 사무실을 내주고 구 증산동 청사로 가 있는데 그것이 임시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언제는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십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달에 재무과에서 각 단체장 사무실 배정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여기서 사무실을 나오게 되면 구 신사1동 청사1층을 쓰도록 배정되어 있었는데 구 신사1동 청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로 증산동 청사로 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 홍보에서 연간 수혜일수가 만성질환자는 395일이라고 했는데 30일을 더해 줘서 395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30일간은 두곳 중복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1년 365일인데 395일 수혜일수를 줄 수 있는가 하는가 대해서 연간 30일 정도까지 중복진료를 이중으로 다른 병원까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395일이라는 것이 환자 본인이 두가지 병을 가지고 매일 다닐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닐려면 365일×2가 돼가지고 700일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성질환자는….

나기빈위원

두가지 질환이니까 병원을 달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겠네요 .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명재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기초수급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홍보건인데 사실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주지하셔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이명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간일수가 초과가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희망대로 연장승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연간 승인일수를 초과하는 수급자가 2,600명이 있습니다. 2,600명에 대해서 전부 연장승인을 다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저소득영유아에 대한 보육기회 확대요망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결과를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영아전담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전환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예정인지 궁금하고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부지확보 등 건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진척도는 어느 정도이며 계획한 대로 금년안에는 완료가 가능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김우태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유아 전담시설은 민간 1개소가 2월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립 1개소는 3월 1일부터 영아전담실 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축할 1개소 영아전담시설은 현재 지난 3월초에 부지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8개 동 가운데 1개소에 부지를 확정해서 현재 매립계획을 갖고 있으며 금년안에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이해가 잘 안되는데 토지매입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안에 이것이 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지 토지매입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2월 말에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신축되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한 곳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현재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 4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부터 7월에 건축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를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12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전담시설로 전환한 어린이집은 불광1동에 소재한 솔바람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구립은 신사어린이집이 영아전담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임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도박성 유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로당이용자에 대한 계도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불광1동에 경로당이 4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계신데는 완전히 마작, 마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완전히 만들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집은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지 몰라도 오셔서 화투나 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옆에 누워 계시는 것이 노인정의 현실이거든요. 또 한 군데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시니까 프로그램이나 하실 일이 없으니까 술이나 잡수시고, 누워 계시고, 노인들은 벽에 기대셔서 잡담이나 하시고, 식사나 하고 가시고 그런 분위기가 제가 다니는 노인정을 자주 가고 있는데, 그런 실정인데 계도나 도박성 유기행위에 대한 계도나 지도보다도 이 분들이 노인정에 오셔서 정말 생활에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자체를 지금 각 노인정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서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노인정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숫자가 무려 1,926분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등록을 해놓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어떤 구청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개성에 맞는데를 찾아가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500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500분이 등록만 해 놓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저희 동네에도 구청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 수지침을 배워서 각 경로당을 어느 날짜를 딱딱 정해서 순회하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봉사하는 날짜에는 그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상당히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이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로서는 꼭 이런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임상묵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노인정이 77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할 때도 보는 바와 같이 말씀하신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할 일 없이 소일하는 것이 유기행위나 마작, 화투 이런 것으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은평인터넷 방송국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설치로 인해서 각 노인정마다 설치가 다 된다면 종합적으로 노인정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방영을 해서 노인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정 활성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과도 연계해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보내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인정에 오셔서 건전하게 건강도 살릴 수 있고 보람있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많이 운영이 되도록 계획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

특히나 복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김우태위원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결과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그동안 1년동안 했던 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결실을 볼 수 있었는가 이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2조제1항 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에 살펴봤을 때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뜻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 법인 중에서도 주목적을 사회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고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의 목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은 영리성이 없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두가지 법인이나 그에 유사한 그런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비슷한 데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단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재위원

단체도 가능합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적결과가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하기 보다는 여러 단체에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조항하고 관련되어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할려면 악의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선의에 의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알면서도 슬쩍 나름대로 그때그때 피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에 법조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규정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꼭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에서 수시로 정기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재위탁도 하고 계시는데 수시로 정기 지도 감독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비슷한 느낌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구립어린이집에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가 하면 또 관심을 안갖는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원장님을 보면 괴롭다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민원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감독과 수시지도 이런 것이 잘못될 때, 앞으로 문제가 조금 됐을 때는 재위탁을 할 때는 심사를 정확하게 금년초이고 3월이니까 다음 감사전까지 이런 결과를 수시로 잘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은평구가 굉장히 타지역보다도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고 어린이들을 어디다 맡길 것인가 안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위탁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방법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하고 우리가 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사들의 질적, 지금 현재 질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과를 보니까 또한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일단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법인이나 또는 시설에서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직종에 계속 근무하면서 교사들 상호간이라든지 다른 시설간 서로 대화나 정보를 통해서 어느 쪽이 보육에 좋은지 이런 것도 토의도 하고 보육교사들을 모아서 앞선 보육행정 같은 사항도 교육도 하고 이런 방향과 더불어 선진지도 가볼 수 있으면 가서 배워 올 수 있고 올해는 이런 방안으로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 관련된 학교나 이런 데가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1년에 몇 천명 이상 배출되는데 어린이 보육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질적으로 높이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적사항 한가지 중에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해서 1식에 2,000원에서 현실화좀 시켜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소년소녀 가장이 은평구가 불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0명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과장님 파악이나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많지 않죠.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 내역을 보십시오. 우리가 급식비 현실화 1식 2,500원에서 3,000원, 상부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벌써 몇 개월이 됐습니까? 불과 소년소녀 가장이나 결식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줄 모르지만 아마 많아야 50명, 40명, 2, 30명 같은데 이것도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서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릅니다. 강남에 소년가장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할 운영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이런 것은 금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과 몇 명 안되는 것은 좀 성의를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외롭지 않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복지국장님께서도 크게 힘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년 소녀가장은 적습니다. 사실 인원은 적은데 저희가 결식아동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이 270명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순수한 저희 구비나 한 가지 예산과목이면 인상이 쉬운데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하고 구비 35% 씩 이렇게 해서 2,000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부분도 저희 구비만 올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함께 인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올해도 이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할 금액이 2억 2,000정도가 됩니다. 1년에.

이명재위원

예산이요? 구비, 시비 다 해서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다 합해서요.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데 2,000원 갖고…. 어떻게 하루.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2,000원은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사실 한 끼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지금 짜장면 얼마야, 2,000원 넘는데.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상을 해 줄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총예산, 27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성의를 표시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과장님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김우태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영아전담시설로 전환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현재 아까 잘못 들었는데 어디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민간은 불광1동에 있는 솔바람 어린이집입니다.

이명재위원

불광동여?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불광1동, 그리고 구립은 신사2동에 있는 신사어린이집입니다.

이명재위원

민간어린이집 1개소, 영아전담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을 거기다가 설정을 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의 보육수요하고 그리고 시설여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매년 하나씩 전담반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이것 하나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2003년도에도 저희가 시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1개를 올해 설치를 한다든지 영아전담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개를 한다든지 그것은 시의 지원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야 거시에 따라서 저희도 민간시설을 정해서 저희도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끝으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1개소, 영아전담반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도 눈으로 보아야 기준에 어떤 기준인지도 저희들 알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구립 어린이집이야 수시로 많이 감사를 보고 하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방문을 해서.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상묵위원님께서 경로당의 지도·감독 철저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프로그램개발을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내용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가면서 컴퓨터를 기존에 각 1대씩이상 다 갖다 놓았는데 지역에 경로당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저같은 경우에도 인사를 갔다가, 뭐 이런 걸 갖다 놓았느냐고, 우리가 킬 줄을 아느냐, 사용할 줄 아느냐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데 지금 방바닥에 약 3개월째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비치된 상태에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를 했듯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유기행위를 갖다가 감독을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굴만 보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 분들한테 아까 임상묵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프로그램개발인데 그 프로그램개발 중의 하나가 골목청소나 지역에 어떤 작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일거리를 찾아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프로그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킬 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노인정에서 이용하시기 좋게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힘들게 켜거나 그렇게 작동이 어렵게 말고, 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것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골목청소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골목순찰도 하시고, 아침 등교길에 어린이들한테 교통정리, 그렇게 해서 한 노인정별로 한 세 분에서 네 분씩 할 수 있는 지원금도 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골목할아버지, 교통, 환경, 공원관리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연간 12,000명 정도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은 한 번하시는데 5,000원정도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방법 개선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던 것이 은평구 구립어린이집 13개 단체에 법인 이러한 단체가 한 군데가 약 3군데씩 위탁을 받아서 2개 업체가 약 반절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간 단체, 상호간에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서로 상호협조체제가 이것은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1개 단체에게 많은 위탁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재위탁심사시에 은평구보육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며, 그러면 은평구보육위원회에서 안 한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한 법인에서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위탁 관리하는 것을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숫자를 위탁을 받다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할 지라도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 한 1, 2개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운영에 내실화가 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으면 재위탁 심사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위탁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연초라든가 이런 때에 은평구보육위원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에는 결과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보고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다가 재위탁 심사시에 보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의회에서 나왔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연초라든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당장 도래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주는 게 없습니다. 내년 말에 5개 재위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위원회에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하든지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난번에 구립어린이집 부지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이 5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한군데를 정해서 계약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계약단계면 어디 지역이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남궁윤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제가 부지선정심사위원이었습니다. 1차에 대조동으로 선정이 됐고 1차가 안될 때는 신사동으로 결정하기로 심사위원이 결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또 부지 선정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때 2차로 되어 있는 신사1동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원래는 대조동에 부지 선정을 1차로 했다가 대조동 부지선정에 대한 그것을 건물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시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사동도 그렇게 했다구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대조동은 저희가 살려는 부지중에 가운데 한 부분이 팔렸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1순위로 된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그 다음 결정된 2순위로 할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파시지 않겠다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순위, 2순위는 다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심사위원을 소집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해서 또 결정을 했습니까? 그 다음 2차때는 제가 잘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저번에 생각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탁에 대한 부분을 법인보다 시설장을 직접 채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하고 위탁방법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 중이라는 것은 20년, 30년 가도 되고 검토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재위탁심사시 은평구보육위원회에 건의한다는 내용은 시설장을 채용한다는 것은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시설장 채용기준으로 나가는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방법으로 나가는지 그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탁체 선정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위탁체에서 임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르겠지만 시설장을 임명하는 방안, 그 사항은 임명을 하게 되면 구청공무원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위탁방법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 시설장은 위탁자가 받는 것으로 원래대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에 대한 건의한다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나간 것은 끝난 것이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올부터는 시설을 나갈 때 항상 지도 감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합니다.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시설별로 점검한 사항들을 수합해서 그 시설에 대한 평가자료로도 활용하며 그리고 여러가지 위탁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기존에 위탁받은 업체도 앞으로 받을 때 이런 데를 잘 가려서 한군데 치우치지 않토록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 업체에서 3개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시설면이라든가 점검면에서 A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네요. 우리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중점적인 것은 한 업체에 너무 몰아있으니까 그것을 분산시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한 업체가 3개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잘한다고 평가가 되면 계속적으로 4개, 5개, 6개도 가겠네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재위탁심사에서는 일단 그 법인이 다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그 사항이 아니고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에다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을 아주 잘했을 때는 그 법인에 다시 재위탁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3개가 되도...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재위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또 심사에 그 법인체가 올라가면 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잘하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 여러 법인이 여러 사회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고 현재 하는 위탁업체가 아주 잘하거나 할 때는 재위탁할 가능성이 많고 못할 때는 다른 업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잘한다, 못한다를 그 기준으로만 두지 말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면 재위탁 가능하다는 얘기가 암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심도있게 해서 그리고 보육위원회의 문제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서로 검토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은평구보육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나온 의견이나 지난번에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알려드리고 보육위원은 은평구보육위원회조례에 구성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및 현재 보육위원회 구성인원 현황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했는데 여가를 보낼 때 정도가 넘어서 도박성으로 이어질 물의가 있다,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2002년 11월 19일 유기행위 금지 및 심야이용을 자제토록 계도하였음, 또 11월 21일 유기행위 및 심야이용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로당 이용수칙을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월례회, 각 경로당에 배부하여 상시 게시토록 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윌 2일까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불시점검도 하셨고 안내문 발송도 하셨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발송하셨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있었으면 그 이후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일 이후 채택되어서 건의를 한 것인데 그전에 한 것들로 처리결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가 있고, 건의가 있어도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비춰지거든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날짜는 저희가 사무감사 받을 때에 지적당했을 때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중이 11월 27일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11월 19일은 행정사무감사 전이고 11월 22일도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5일 개회를 하고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이어졌는데 그전에 한 것들이 처리결과에 비쳐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의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처리결과로 나와주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한 업무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후에 것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사무감사 전에 행정복지 위원님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셔서 자체 점검을 했던 사항을 기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관내노인정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가서 근절까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안하시도록 자제하시도록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한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공공근로 사업자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했다고 하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과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정은 했지만 역시 구청에서도 지적을 같이 했네요, 요즘 최근에 함께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이 계속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미진행중인 것도 있고, 미정된 것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굉장히 활발이 움직이는 것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현재 녹번시장은요, 다른 시장보다도 엄청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었는데 작년에 용역비를 책정해 드렸지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장님.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용역을 녹번시장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었던 것인데, 그것이 시비가 50%이고 25%가 구비이고, 나머지 25%가 민간부담으로 해서 250만원인가를 녹번시장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구예산도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역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의 현대화의 용역이라는 것이 수일시장을 해 보니까 별로 큰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용역을 처음에 신청을 했지만 용역을 전부 포기한 상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확실이 시행해 나가는 결과를 보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되고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장 현대화 사업 여기도 지적하다시피 많은 소비자들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E 마트가 여기 앞에 생겼는데 녹번역에서 E 마트같은 데에 물건 사러오고 그걸로 인해서 차량, 또 여러 사람들이 시간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처리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용적률 상향조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2003년이면 금년인데 언제쯤 이게 저희들한테는 6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언제까지가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작년부터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금년 5월이면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0%로 상향이 됐고 준주거지역이 60%로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뿐 아니라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1/4분기에 시장대표 13명을 모아놓고 토론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보다도 관에서 뭐라고 하기 보다는 시장 상인들이 의욕적으로 합의를 보고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관에서 아무리 앞에서 이끌어도 시장상인들이 열심히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시장대표들을 만나고 열심히 추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관계되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특별조치법이 2006년도까지 한시법인데 이 기간내 빨리 추진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명재위원

특별조치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용적률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융자관계, 융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의 75%를….

이명재위원

건설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건축비입니다. 100억 이하일 경우 75%까지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대로만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몇 번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 특별조치법도 최근에 보니까 벌써 실시한지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관에서는, 우리 환경산업과에서는 그동안 2년 동안 뭐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잘모르지만 특별조치법 6년이면, 6년 그 다음날이 실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대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하는 상인들, 땅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 그 사람의 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60% 이상의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만 합의가 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뒤에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 3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착오가 있습니다. 2007년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물밑에서 각 시장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끝으로 앞으로 과장님은 은평구 전체 재래시장이 굉장히 노후되고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보다도 지금 더 노후화 된 녹번시장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60%를 상인들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제출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구청 앞에 보십시오. 구청 앞에서 화재라도 난다고 했을 때 보기 좋겠습니까? 또 직접 가보셔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면 엄청난, 대한민국에 이런 시장이 없을 겁니다. 면, 읍, 동 같은데는 모르지만 은평구 전체가 발전이 되고 또 구민들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꼭 이마트로 가는 것보다 골고루 주위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서비스 제공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원업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궁금하고, 공공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지원비는 어느 정도 주며 전액 구비로 주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중소기업 지원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꼭 중소기업에만 공공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지 타 자그마한 업체, 개인업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 50%고 시비지원 25%, 나머지 구비가 25% 지원이 되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주로 제조업체에 해당이 되어서 1/4분기 72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요청을 해서 전부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생산적인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단순 행정보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같으면 청소, 토목, 하수, 녹지가 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과는 특별한 경우에 전산작업이 있을 경우 해 주고 1,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평균 6, 7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그 동에 특수사업, 예를 들어 학교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15명 내지 20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는 생긴 역사가 IMF때 실직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상 IMF상태가 거의 끝나 가는 무렵이 되어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1/2로 축소가 되고 아마도 명년 내년에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로자 지원업체가 감소하고 있어서 대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이 인력을 각 동에 배치해서 청소업무에 보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청소요?

김우태간사

중소기업의 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근로인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처리결과에 나왔는데 이 인원을 차라리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청소업무에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구요.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체에서 요청하는 근로자가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근로자가 중소업체를 가기 싫어합니다. 좋지 않는 현상인데 가능하면 적당히 때우고 일당을 받는 좋지 못한 풍조 때문에 근로업체는 가기를 싫어하고 각 구나 동사무소에 가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치하기 전에 극구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성실히 일한 사람들은 근로업체에서 현지 채용된 사람도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알도 해 주고 하여튼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김우태간사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으로 인원이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중소기업으로 우리 공공근로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 분들이 행정보조는 물론 비생산적이라 안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청소하고 가로에 벽보물을 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은평이 뒤떨어지고 못사는 구가 되고 세금도 덜 걷히고 말은 여러 사람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은평이 잘 살아가고 사업체를 도와주고 해서 은평이 상업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기빈위원

문제는 진짜 재정난이 어려워서 종업원이 적은 데는 지원이 잘 안되고 대규모 몇 십명씩 되는 회사들이 공공근로를 요청해서 한 두명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 이런 무리들을 빚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서 그 업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반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듯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퇴근시간 까지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는, 좀 자기 적성에 안맞는다 그래서 다른 거리 청소나 이런 것을 나가면 10시쯤 시작해서 2, 3시쯤 끝나니까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우태위원님 질의속에서도 반영이 되듯이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일자가 홍보가 잘 안되어서 쓰레기를 내놓아서 길게는 24시간, 48시간갑니다. 오늘 방금 쳐갔는데 내다 놓아서 그 이튿날 안쳐가는데 어느 때는 3일만에 쳐가는 때도 있지요. 일주일에 3번을 쳐가니까, 이런 것이 그냥 길거리에 쌓여있고, 고양이가 뜯어서 널려있고, 조금 쳐가는데 반해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했다는 이유로 안가지고 가고 해서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행정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는 보초를 서듯이 시간대에 꼭 우리가 공공근로를 9시부터 몇 시까지를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상습투기 지역에 그것도 투기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저녁 늦은 시간이라면 낮시간에 쉬게 하고, 1시간을 늦은 시간에 한다면 낮시간 2시간 한 것으로 산정을 해서 낮에 8시간 할 것 같으면 저녁에 4시간 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서라도 진짜 상습 투기지역 같은데에 배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지난번 예산속에서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서 생산성이 느는 것도 좋겠지만, 그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영리를 하는 업체들이고, 우리 구행정은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쪽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프로그램이 짜여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지금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좀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동에 좀더 배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같습니다. 사실 어떤 것을 다 논리를 갖다가 대도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재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소기업을 활성화 해서 은평에 좀 사업을 활성화해서 좋은 것을 만들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동 깨끗히 한다는 것도 또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큰기업에 필요없는데도 주고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해서 어차피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1명씩을 지금 중소기업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가면 하루종일 고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제가 교육을 시킬 때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서든지 땀 흘리고 팔걷어 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해 달라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평균 지금 6명내지 7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이것말고도, 취로의 인원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5일, 15일, 25일해서 청소과에서 전부 ‘청소의 날’로 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또 사실 청소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하루종일 24시간 보초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우리 주민의식이 언젠가는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공근로를 동에 배치하면서도 동장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절대 행정보조요원이나로 쓰지 말고 청소나 길거리 방치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 인력을 신청하면 줍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새마을 금고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업체로 해서 한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장책임하에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아니지. 그것이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우리가 중소기업체라고 하면 제조업체를 얘기합니다.

나기빈위원

물론 제조업체이지요. 제조업체인데 제조업체는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 거기 가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라고 하지만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중소기업체가 인력난으로 정말 힘들어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업체라 한다면 인력을 용역을 주어서 그 비용은 원인자가 내주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해서 보다가 직접 구직이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좀 구행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거리가 깨끗해지는 쪽이라든지 하수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에 인력이 지원이 되어서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에서 시설물점검도 하고, 조여주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나은 효과가 아닌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조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물론 개인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비춰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번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돌출되고 그랬는데 감소하고 있는 것을 억지로 이렇게 많이 확대 배치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보다는 우리 동에 지원을 좀 더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 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구의원님 전체 뜻이 아니라고 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의원의 전체 뜻으로 볼 수 밖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유인물로 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의원 개인의 뜻이 전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유인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의원 전체 뜻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당연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보시느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도 명심을 해서 가능하면 동을 깨끗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과장님 이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 IMF 실업구제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물론 국비, 시비 자체비용까지 해서 한때 제일 많을 때는 연 120억이 넘은 예가 있습니다. 공공사업비. 이게 전부 세외성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세외성으로. 요즘 정부에서 생산적 복지 그러는데 정말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서도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각 사회에서 특히 젊은층,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런 데는 취업을 안하고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심지어 공공사업자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고 이런 데 기피하다보니까 환경산업과, 각 동사무소에서도 인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어떤 데는 한번씩 배치하는데 안갈려고 하면 거기서 제외를 시켜보세요, 어떻게 하나.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3D 업종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듯이 어려운 데 배치가 되면 아무 이유없이, 아무 이유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물론 이유를 대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취업을 했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이런 이유를 대서 가지 않는 경우가 몇 % 나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데이터를 내서 몇 번 이상 큰 이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다음 번에 제외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실직근로자를 구제하자는 차원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동을 깨끗히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우선 실질자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도와 줘서 사회를 안정시킬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IMF사태는 사그라드는 것이고 명년쯤 되면 명맥만 유지된다든지 아주 없어지든지 그런 차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신고를 받아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은 채 수거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와 관내 전 아파트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지적한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형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하였는 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그 이후 전 청소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그런 감지는 됐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없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했더니,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달 한번씩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개 동에서 13개 동은 민간위탁을 처리를 해서 하고, 이 사항에서 다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점검도 계속할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운반책에게 여하튼 관리소장이나 경비들이 스티커 값을 몇 만원씩,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몇 만원씩 운전수를 주어서 수거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까지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아파트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갑니다마는 확실하게 못해서 그렇고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말이라도 나오면 강하게 조치를 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동사무실에서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마는 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처리를 하면 일부 동에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도모되지 않을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관리소가 있었다는 지적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관리소의 지도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방금한 대로 동사무실이나.

노무웅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률적인 조치를 어느 분야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동직원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거하는 수거인원이냐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재.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여기에 기록된 부분은 동에서 동사무실에서 신고받고 또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회적으로 아파트에 관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몇 개동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지적이 되니까 법률적으로 그렇게 관리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많이 행정이 완화되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일임을 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곳에 보면 개시판에 대형폐기물 수거내역에 대해서 가격표가 전부 있습니다. 게시판같은 데에 제시를 해 놓았어요.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각 일반 세대에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조례개정된 부분은 해서 전부다 홍보도 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해도 좋은 실적으로 남지 않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에 위로를 표합니다. 허나 쓰레기수거방식이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노변이나 문전에 쓰레기봉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기타 쓰레기도 함께 있어 더욱 흉물스럽기만 한 것은 배출기일과 시간을 유인물까지 제작하여 홍보하게 됨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홍보부족인지, 구민이 협조치않는 것인지, 수거업체에서 수거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감시를 잘 하고 계신 것인지, 이 업체에서 수거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종전과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에 대하여 어떤 대안 강구대책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의 개선 초기 단계에는 다소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도 물론 일부의 책임이 있고, 주민들이라든지 또 대행하는 업체에 모두에게 다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에 시행을 하면서 인쇄물을 20만 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반상회를 해서 보냈는데, 물론 어느 동에서는 잘 주민들한테 전달이 된 동도 있고, 일부 전달이 안되어서 업체를 통해서 다시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광고물이 넘치다 보니까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도 일부 주민들이 또 광고회사에서 왔나보다 하고 안보시는 분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초창기에 준비할 것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고 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시 사람을 뽑고 촬영을 하다보니까 혼란스럽게 해서 2월 한 달동안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에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번 야간점검도 해서 그동안에 불편했던 부분, 이것도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는데 3월이 지나가면 거의 정착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외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청소업무가 같이 주민들이 동참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앞장 서서 사전에 정비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철저의 시정요구사항에서 3차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100만원씩 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개월을 정화조 청소를 못한다면 그동안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을 좀 매끄럽게 해서 주민불편이나 위원님들이 행정 시정요구가 안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다양하고 하다보니까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한도정화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정, 타 구역을 침범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1, 2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3개 업체를 불러다가 협의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게 되어서 한도 정화를 영업정지 2월을 작년에 처분을 했고 2차에서 했던 과징금 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개 업체가 한도 구역을 나누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이의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 이송조치를 해서 완결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골목청결이 낫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선 청결유지에 우선을 두어 주십시오. 물론 종량제하고 배치는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점차적으로 많이 하시면 주민의식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시행된 조직구조 개편으로 인해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업무의 변동이 있어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개편되었고 보건지도과는 건강관리, 가족보건,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의약과는 의약업무, 방역업무, 검진업무를 관장토록 개편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 중에는 위생업소 단속시 개선해야 할 사항, 음식점 등록 및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 보건소 의사확충에 관한 사항, 통일된 양식에 의한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취학전 아동의 건강검진 확대요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불광천변 방역철저에 관한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시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안되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소관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보건위생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 명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이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불광천변 방역철저에서요, 신사교에서 와산교까지 전격살충기를 20대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20대만 설치하고 차기에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작년에 저희가 전격살충기를 총 20대를 다 설치했고, 올해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대를 신사교에서 와산교까지만 설치를 하셨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는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2003년도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차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교에서 와산교까지 20대를 총 설치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에 37개소에 살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되는대로 올해 더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광천변 방역철저에 대해서 각종 전염병 발생의 차단, 방역철저에 대한 문제는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올린 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사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어떻게 구제하고 있다,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 나 잘하고 있는데 당신 왜 말이 많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있으니까, 시정을 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왜 떠들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어떠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왔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광천은 하천 유속의 흐름이 완만해서 잡초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모기라든지 또 하루살이 이런 것 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포충기 이것만 가지고 모기라든지 하루살이가 다 박멸이 되고 처리가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격포충기로 인해서 상단부분 효험을 보고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전격포충기 외에도 분무소독 등을 해서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 약품자체는 이것이 독극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포를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충을 완벽하게 100% 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아울러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광천변은 우리 은평구민이 운동부분이라던가, 걷기, 자전거타기 많이 이용 하는 부분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시 신경을 각별히 써서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도 많은 왕래를 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어린이공원 37개소하고 있다는 것은 물어본 적도 없어요. 불광천변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과 부탁을 드립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간사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신사교에서 와산교까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산교 이하 수색방향이나 증산동방향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해충제거기가 없다면 그 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3년 2월 5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간파하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사실 불광천, 이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체육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 휴식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 아주 참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각별히 더위도 다가 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격포충기하고 살충기하고 다른 건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똑 같은 거지요. 그러면 와산교까지는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신사교나 수색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전격포충기를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그런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포충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떨어지는 하루살이나 모기들이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포충기를 해 놓게 되면 모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새나 곤충의 먹이가 되는 하루살이까지도 다 죽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하천변이라든지 특수한 곳에만, 그리고 깔따구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지역적으로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방역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은평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끼고 있는 여러 구에서도 하천변으로 이것을 포설을 하지 민가쪽으로 특별히 지역적으로 하루살이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면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격포충기가 놀이터 이런데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탁탁 소리도 나고 또 모기외 다른 해충도 떨어지고 거기 설치하기 전에는 그것을 요구하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 주민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연막소독 외 대체약품은 언제쯤 수급되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분무소독하고 있는 약품은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불광천 부분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결과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