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93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공제 등의 가입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인감관련업무 및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3조에는 보험가입방식과 보험가입금액, 제4조에는 보험료의 지급, 제5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에는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험관리대장과 보험증권 등의 보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구 인감업무의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대비하고 직원들의 업무기피현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대민봉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조항 제5조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이상으로 했는데 보험사고라는게 각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1년에 몇 건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이게 먼저 첫건 발생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이 규정을 보면 오히려 변상책임액을 해당 관계공무원하고 얼마씩 지분으로 분담하게 하는 조항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관계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2항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에서 일단 1억원까지는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 해당공무원이 다소 이렇게 업무가 느슨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씩 이렇게 서로 분담하는 그런 조항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질의하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안나오셨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안나오셨으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구청장 정규태 관계기관석에서-이거 지금 대답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부구청장이 답변하기…
○ 나기빈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중공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중공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험금액을 보험으로 인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소홀을 지적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상은 도와주지만 본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징계문제는 행정처분문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지도를 하겠지만 자기 신상에 징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험금 1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1억을 대상으로 가입을 했을때 사고가 만약에 있어서 1억이 초과했을때는 또 필요하면 하시라도 다시 보험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상한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9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3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인감증명발급시 통당 500원, 인감변경신고시 회당 500원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규정에 인감증명수수료 300원 및 인감신고수수료 250원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노무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 김덕홍의원입니다.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36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3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불광동 1번지 일대 44,937.00㎡를 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1월 30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2001년 9월 1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 구역지정이 되었으나, 2002년 11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도로를 추가 확보하라는 요구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하기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단지 주출입구 교차로 상에 좌·우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현재 12m도로를 12m~14m 확대하고, 6m도로 상에 단지 측으로 2m 보도를 신설하여 8m로 확대하며, 진흥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상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일부구간을 12~15m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적용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결과로 구역지정면적에서 공공시설 즉 도로면적이 309㎡증가하였으며 택지의 면적이 반면에 644㎡가 감소되어 용적율 190%에서 195%로 5% 상향조정하여 기 결정된 지하 2층, 지상 12층 이하 일부 7층 이하를 지하 3층 지상 12층이하 일부를 8층 이하로 구역변경하여 세대수 증가없이 구역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