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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2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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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남궁윤석위원님의 질의속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가 구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많이 뜹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되리라는 생각이 되는데 친절교육을 꽤 오래 전부터 수차에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친절 공무원들한테는 더 좀 어떤 다른 직원들이 저런 정도 주의받는 정도야 나 기분대로 하지, 하는 정도는 안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제재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환경순찰을 공무원들이 출?퇴근시에, 출장시에 수시적출 신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지도 말하자면 주차단속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같이 겸하고 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진정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민원인이 주차구획선을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요금을 내고 주차구획선안에 주차를 시켜놨는데 견인이 됐다, 그런데 납부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조치요망, 했는데 이 주민이 차량에다가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납부확인을 안한 공무원을 조치를 해 달라고 하고,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단속공무원이 납부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단속하라는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업무부당 사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관외동에서 4만원과 차량보관료를 4,900원 해 가지고 44,900원을 환불조치했는가 그렇치 않습니까, 정당했으면 44,900원을 환불할 이유가 없는데 왜 44,900원을 환불을 해 줬느냐, 그러면 진관외동에서 그 담당이 자기 사비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이 사비로 한 겁니까? 동에서 쓸 수 있는 공동경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