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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22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04-16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실 직원분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보고는 없도록 하고 곧바로 과장님들에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먼저 재무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해당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1/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을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팀장소개는 올라와서 회의끝나는 대로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조사대상 374필지 18,495㎡인데 이게 우리 은평구 잡종지에 전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구유재산 잡종지입니다.

최명제위원

시유재산은 빼놓고,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 실적을 보면 3월 31일 현재까지 보면 잡종재산 매각이 21필지 936.5㎡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느 동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몇 평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부계약 체결은 3필지 915㎡ 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동에 갖다가 체결하려고 하실련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최명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조그만 작은 필지로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 것인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내역을 갖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예, 다음에는 5페이지에 보면 신규 탈루 세원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건을 갖다가 3,617만 3,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갖다가 발굴해서 매겨진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변상금부과는 여기 건도 제가 지금 자료를 수집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명제위원

서면으로 해 주실 때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알아갖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효과에 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지역 발전기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효율적 관리라는게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부과하는 자체도 저희가 구수입을 올리는 그런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큰차원으로 여기 기재를 해놓은 사항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확보도 될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일종의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큰차원으로 기대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끝으로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5개동에 증산동, 수색동, 구파발동, 진관내·외동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서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안과장님께서 각동을 조사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에서 무단점용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 서과장님께서 그전에 안과장님께서 하셨을 때 무단점용료 실태조사를 해갖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무단점용한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게 있는데 금년도 3월 31일 현재로 현년도에 부과한 게 4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말까지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지 못한게 640건이 있습니다. 각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있어서 동별로 수치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실태조사해서 부과한게 변상금부과입니다.

최명제위원

변상금부과 말입니다. 2002년에 640건이라고 했는데.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2002년도 이전에 부과해서 아직까지 못받은 것.

최명제위원

못받은 것이 640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공유지는 3월달에 정기분 공공용지는 3월달에 일제 부과를 했고 국·1공유지는 4월말까지 납부기한이어서 일제히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는 4월말까지 납부실적이 넘어오는 것 후에 미납자에 대해서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다음에 압류라든지 기타 결손을 정리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4월말 실적이 넘어온 후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리는 5년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시효결손은 5년이고 불납결손은 그안에 무재산이라던지 사유가 해당되면 하는데 저희는 지금 우선 시효결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해가지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결손 위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40건이다. 몇 건이다.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실상 저번에 감사로서 하면서 세무과나 재무국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 많더라구요. 여기에다가 업무추진 실적보고할 때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빼고 보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관계 때문에 4월 두번째 간부회의때 일제히 보고를 해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분한게 없는데 이번에 4월하고 5월에 집중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묻겠습니다. 지금 점용실태 조사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5개동이 끝나고 나면 남은 동이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 역촌1, 2동이 신사1, 2동이 남아 있는데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진관내외동 쪽을 뉴타운 개발 진행되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역촌1, 2, 신사1, 2를 금년에 할 것인지는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진관내외동하고 역촌1, 2동 신사1, 2동을 진관내외동을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서광복과장님께서 평소에 잘하시는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시는 것을 서면으로 하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재무과장님 최명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점용실태 정밀조사에 5개동 외 진관내외동, 신사1, 2동이라고 그랬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신사1, 2, 역촌1, 2동

이희원위원

역촌 1, 2까지 그러면 6개동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4개동이 남아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진관내외동도 아직 안되었다면서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여기 남아있는 5개동 말고 역촌1, 2 신사1, 2가 남아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진관내외동은 끝났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것은 증산, 수색, 구파발, 진관내외동을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진관내외동은 하반기 뉴타운 개발공사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봐가면서 그게 진관내외동 대신에 역촌1, 2, 신사1, 2를 할 것인지를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산, 수색, 구파발, 진관내외동 중에 이것을 3월 1/4분기에 조사한 아닙니까? 진관내외동은 뉴타운 관계 때문에 아직 안했는데 결과를 보셔서 하겠다는 것이고 신사 1, 2동하고 역촌1, 2동은 아직 정밀조사를 안했다는 거지요? 나머지 동은 다했다는 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여기 있는 동하고 신사 1, 2 역촌1, 2가 안한 겁니다.

이희원위원

안한 겁니까? 증산, 수색, 구파발, 진관내외동 안한 거에요? 이번에 신규탈루세원 발굴 변상금 부과가 10건인데 그것을 변상금 부과가 3,617만 3,000원인데 이거는 5개동을…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직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희원위원

그 이전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 동을 제외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정밀조사를 이 5개동을 해가지고 변상금 10건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데 조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무단점유한 것을 발견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업개요에 점용실태 정밀조사 대상은 5개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1/4분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나는 5개동을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신규탈루세원이 발굴이 10건이 됐지 않느냐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문의하는 겁니다. 서과장께서 5개동이 아니고 그외에 동에서 정밀 조사에서 나온것이 10건이다. 증산 수색 구파발 진관내외동 정밀조사에서 못들어 갔다 이런 얘기지요? 조금전에 최명제위원 질의에 대해서 체납징수 과정이 5년이 되게 되면 시효가 되어 가지고 징수를 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한다던가 독려를 할 수 있으나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이 전무할 때에는 결손처리를 한다. 그럼 결손처리를 할만한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겠네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여기는 아직 안나타났지만 나중에 2/4분기에 보고할 때에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한테 참고로 문의할게 있어서 그럽니다. 용도폐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도폐지를 여기서 올리면 지적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주는데 재무과에서 올려야만 용도폐지가 되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가 관계부서가 8군데 10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조회를 보내가지고 해당부서별로 용도폐지를 해도 소관분야 별로 이상이 없다라고 회시가 왔을 때에 저희가 수합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난 번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때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대지로 전환되어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환원은 시킬 수 없나요? 원래대로 용도폐지된 것이.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다시 원래 행정재산으로요? 그게 필요가 없어서…

최현택위원

해당 예를 드릴까요? 대조동에 도로를 용도폐지로 해서 대지로 바꾸어 놓으니까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시효취득을 해가지고 소송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를 했음으로 도로로 그대로 두었다며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요? 도로 점용료를 매겼으면 나은데…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장기점유를 해서 소득권취득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용도폐지하고의 문제가 아닌것 같구요.

최현택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데 필요없는 도로기 때문에 대지로 전환시켰어요. 도로로 있었더라면 사용하고 있는 자가 그런 소리가 안나오지 안그렇습니까? 도로로 대지로 전환해도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그리 됐는데 시유지는 시유지지만 대지니까 자기가 시효취득로 인해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사항은 방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목이 도로다 대지다 그래서 시효취득이 된다 안된다는 그사항하고는 별개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사람이 자기가 적어도 20년이상 어떤 조용하게 그땅을 점유했었기 때문에 취득을 자기걸로 하겠다라는 위원님 말씀 그런 말씀이죠?

최현택위원

그렇죠. 도로면은 욕심을 안내지만 대지로 전환됐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왜냐면 지목에 관해서 사용용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나 대지나 구분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래서 그사항은 지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아마 기억으로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한것 같은데 그렇게 나온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가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목이 대지다 도로다 그것때문에 시효취득이 된다 안된다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입장에서는 이미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그쪽에서는 나는 전에부터 내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하는 문제는.

최현택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도로자체를 두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으면 어떻게 변상금이 적어질런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같아서는 도로자체같으면 욕심을 안내죠. 나라도 그렇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글쎄 사람욕심…

최현택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몰라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시효취득문제는 지목이 대지다 도로다상의 문제하고는.

최현택위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로하고 대지하고 따질 때 틀리지 않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께서 그사람이 그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어떤 법적인 대응으로 나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지목변경하고 시효취득하고 문제는 별개 문제입니다.

최현택위원

하면 안되는 겁니까, 한번 변경이 되면? 그게 어디서 해서 주관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올리면 지적과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는 건데.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면 다른 각각 우리 관내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한전, 우체국 이런 데로 다 조회를 보내서 거기서 이거는 도로로서 그래서 용도폐지를 시킨 겁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옆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로 해 준거지요. 만약에 그것이 공원이라면 공원으로 용도폐지로 돌아갔을 것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죠. 공원이라면 공원으로…

최현택위원

공원에 포함됐더라면 공원으로 되겠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건 그냥 공원용지로 있었겠죠. 용도폐지자체는…

최현택위원

공원이라도 도시계획상으로 하다보면 넓은 도로에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국공유조사를 하다보니까 인제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도폐지를 할 때 그옆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용도폐지가 되는 거죠? 현상황 옆에…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용도폐지라는 자체가 잡종재산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최현택위원

글쎄요. 잡종재산을 만들면 잡종지라는 것은 용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용도가 목적이 없는 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사람이 옆에서 대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화 시킨 것이 아니고.

최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도폐지된 것이 환원이 될 수 있나 없나 그거 한번 검토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안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이미 행정목적에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잡종재산화한 건데 이걸 다시 도로화해야 된다, 기능이 이미 상실했다는 행정행위를…

최현택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도로로 용도폐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용도도 다 많은 데 말마따나 잡종지도 하면 용도아닙니까? 지적상으로 잡종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잡종재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도로라는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있고 공원용지는 공원용지의 기능이 있는데 잡종지는 도로나 공원이나 어떤 행정적인 목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한다는 자체가 용도폐지 한다는 자체가 이쪽 이쪽 어떤 행정목적에도 안들어가는 그냥 일반대지화 시키는 거거든요.

최현택위원

일반대지라고 하면 다른 땅보다는 상당히 유용성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대지자체는 집도 지을 수 있고 하천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는 건축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지라고 하면 벌써 대지의 효능성이 대지내에서 상업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다 해서 거기서는 대지의 가치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도로보다도 가치를 부과시키는 것이지 용도폐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용도폐지하는 거지요. 안그럴것 같으면 도로를 그대로 두지 뭐할려고 그렇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게 도로부지였었던가 본데 제가 오기전에 용도폐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자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왜 하필 대지로 했냐 이거예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용도폐지한다는게 행정목적이 도로였던 것을 용도폐지한다는 것은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일반 그냥 대지로 만든 겁니다.

최현택위원

옆에 대지안에 있으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니 아니 옆에 대지가 있으니까 대지로 한게 아니고 그건 도로로서 쓸모가 없으니까 일반대지로 만든 거거든요. 옆에 대지가 있기 때문에 대지화한게 아니고.

최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지로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효취득이니 뭐니 이러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어느 번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도로라든가 하천 그다음에 공공청사가 안고 있는 이런 토지, 행정재산은 매각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고 또 시효취득 대상도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되어 있으면 시효취득대상이 안되는데 그 점유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인제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이 되니까 시효취득을 하겠다고 그사람이 하는 모양인데 점유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시효취득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몰라서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입찰계약을 822건을 했는데 일반경쟁이 65건이고 수의계약이 75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김덕홍위원장

6페이지입니다. 입찰관계말입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268건 3월말까지 실적이.

김덕홍위원장

9월 31일 해서 수의계약이 757건이나 되냐 이말이죠. 3/4분기거네요… 그러면 자금운영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있죠? 자금을 보니까 1년 계약을 했을때 이자수입이 4.5% 밖에 안되더라구요. 지금 마을금고 이런 타기관 은행에다가 맡겼을 때는 6%까지 있는데 우리구가 왜 굳이 4.5%로 저리로 우리은행에다만 예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우리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1.5% 차이가 나는데.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구금고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은행에서…

김덕홍위원장

계약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예금한 것이 240몇 억인가 되더라구요. 구가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한게 그런데 이자율은 4.5%밖에 안 되더란 말입니다. 타은행에 맡겼을 때 6%짜리까지 있더란 말입니다. 굳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은행만 고집할 것인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자금관리를 우리은행하고 은평구청 자금을 관리하도록 그쪽하고 계약에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타은행에 예금을 마을금고에 예치할 수가 없는데요.

김덕홍위원장

이자수입을 따져보았을 때 많은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타은행에 예금금리가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 방침상으로 타은행에 자금갔다 놓고 이 은행에 갔다 놓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자금관리를 우리은행하고 하기로 구금고로 하기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홍위원장

계약상은 되어 있지만은 1년에 우리가 맡긴 돈이 200억이 넘는데 1.5%라는 손실을 보아가면서 굳이 우리은행에 맡겨야 될 하등에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글쎄 타은행에 금리가 차이가 나는지는?

김덕홍위원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니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홍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과장께서 구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1.5% 라면 어마어마한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것을 꼭 우리은행하고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금융기관이 제2금융권 이율차이를 얘기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금고, 구금고라는게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높게 준다면 정기예금은 타금융 기관에도 맡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관내은행에서는 타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자율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자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맡길려고 하는데 이자를 이쪽 은행에서는 몇 % 까지 줄 수 있느냐 정부금융 기관것은 다받아보니까 그래도 우리은행이 조금 높게 적어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은행에다가 그대로 맡겼었는데 이것은 재무국장할 때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때 기금을 한번 타은행에다가 해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을 이자를 좀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제2금융권에다가 공금을 맡길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가 금융사고가 나거나 보증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우리가 은행은 아닌게 아니라 문외한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도 보면 은행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6% 주는데가 많더라구요. 우리은행에 뭐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타은행에 이자가 수입이 많이 난다면 우리 구민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에 김정욱위원님도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계시지만 4.5% 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200억 이상된다는 것은 이자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5%라면 우습게 보이겠지만 액수가 크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입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최명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기금을 한번 운영해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것 같은데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도 기업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날 수 있는 기금이 있을 겁니다.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기금, 그런 기금은 특별관리해서 수익이 좋은 쪽으로 관리해서 그 이자 나온거 가지고 손실보존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계산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하고 원금에서 짤라먹으면 손실처리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곳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에서 나오는걸 가지고 손실기금을 따로 만들어 준다면 손실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은행권도 바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구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손실이 날 수 있는 특별 기금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무슨 규정으로 우리은행하고만 해야 된다 잘못된 거다 다양성있게 내가 마을금고 이사장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6%까지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1금융권만 이용한다면 모순점이 있다 마을금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기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손실을 보존해야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금을 알고 있는데 그 기금들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재무국장께서 그런 시도를 해봤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규정하고 말씀드린 제2금융권에도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구가 작년 2002년도 3월까지 262억을 1년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1.5%라고 했으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께서 모르시는데 제2금융권은 할 수가 없고 마을금고는 더더욱할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나도 이자에 10%를 부과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지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못하는 거지 마을금고는 비과세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반은행은 부과세가 부과되어요. 그럼 우리가 소득난 것을 10%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을금고에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38세금기동반 구성·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성인원은 세무1과, 2과 각2명씩했는데 4명이 나갑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여기서 4명이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세무1과, 2과에는 체납정리팀, 체납관리팀해서 소관과의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팀이 기존에 있는데 그 팀속에 별도인원을 증원한 것이 아니고 팀중에서도 다른 직원들도 더 일을 잘하지만 특히 또 이런 체납관리에 관심을 갖고 열성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1과에서 2명, 2과에서 2명을 선발을 해서 이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14페이지 중간에도 나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지방세중 본세 가산금이 아닌 본세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이 인원한테 한 1,600명~1,900명정도에 달하는 금액이 약 96억원정도가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 1과, 2과에서 각각 다 소관과의 체납을 정리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매월 우리 단체장한테도 보고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체납관리팀, 체납정리팀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업무를 한정시켜서 임무를 부여하다보니까 실제로 이 활동을 한 것은 2월 1일부터 인데 작년동기대비 약 6억원정도 5억 7~8,000만원 이정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4명인데 지금 근무시간에 나가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시간외에 며칠 전에도 담당팀장도 팀장은 기존의 체납관리팀장이고 관리는 양쪽에서 과장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38기동단원 4명이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맡길 수 없고 어떤사항은 금액도 크고 재산은닉의 소지가 있다 숨겨 놓은게 있을 것 같다 이런 때는 양쪽에서 팀장들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는데 며칠 전에도 남양주시까지 팀장이 간 경우도 있는데 기름값만 날리고 허탕치고 왔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근무시간에만 나가느냐 이겁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만 가지고는 이 체납자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이사람들 38기동반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6일분 여비급양비 더해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우리가 언론이나 TV에 보면 38기동반원들이 그분들이 밤에도 찾아가고 그러더라구요. 우리구청에서도 38기동반이 밤에도 찾아가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네분한테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네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이번에 아마 높지는 않지만 구청장표창상신도 할 계획이고 구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TV이나 언론에 보면 그분들이 참 고생이 많더라구요.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은평구가 재산세나 모든 것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얼마 정도됩니까, 사람인원이?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현년도까지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과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세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800명정도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맞을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현재 금년 2월 18일날 이렇게 고액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예고장을 1차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예고장을 보냈는데 이사항을 일부 낸 분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번 받았다가 내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거쳐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사실조사를 거치고 다시 한번 제2차 형사고발예고장을 보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보니까 1,000만원이상 짜리가 38명이나 됩니다. 어제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하는 것도 구민들한테 많은 불편도 주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모자라고 해서 고액자순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재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은평구의 베스트에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분들은 세금안내기로 유명한 분들이니까 과장님이나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안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설도 하고 별짓을 다하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수고 하시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임무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3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