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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0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5-07-06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장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정강희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성낙호 회계사와 김성국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 29일 관악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는 오늘은 재무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모레는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11억8,283만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05억 9,853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717억8,136만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1억5,746만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48%인 761억 9,130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6,616만원으로 이 중 3억9,031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5억7,5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2억3,014만4,00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로 11억7,934만4,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은 과태료가 1억6,63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억9,379만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0.62%에 해당되며, 이 중 12억8,44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54%인 2억231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비목별 예산절감이 4,201만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2,357만6,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31만9,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3,540만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은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되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 향상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예산 구성은 세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출은 세입에 필요한 경비와 부서운영비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11억8,283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5억9,853만7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17억8,136만7,7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1억5,746만2,608원이며, 이 중 총징수액은 771억8,486만1,398원으로 98.7%를 징수하였으며, 여기서 과오납금 9억9,355만9,100원인 1.3%를 제외하면 실제징수액은 761억9,130만2,298원으로 징수율은 97.5%이고, 미수납액은 19억6,616만310원으로 2.5%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5억9,853만790원의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수영장 증축, 보라매 중간집하장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 등 10건에 43억4,500만원으로 그 사유는 공기부족, 잔여사업비 미확보, 연말에 사업비 교부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관악문화정보센터와 봉천제6동 청사 건립비, 신림제2동 청사와 신림제8동 청사 증축공사비 등 26건에 62억5,353만790원으로 공기부족과 보상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19억6,616만310원의 내역으로 결손처분액은 3억9,031만480원으로 재무과 868만9,970원, 세무1과 1,134만8,370원, 세무2과 3억6,901만9,140원, 지적과 125만3,000원으로 과년도 체납분 중 결손처분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7,584만9,830원으로 재무과 2억3,014만4,890원, 세무1과 5억356만9,390원, 세무2과 6억7,577만5,960원, 지적과 1억6,635만9,590원으로 이는 2005년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액 13억9,430만6,000원, 전년도 이월액 2,037만5,000원, 예비비 지출액 7,911만1,000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14억9,379만2,000원이며, 이 중 12억8,448만10원인 86%를 집행하고, 0.5%인 7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배정 및 복식부기 전담 추진팀 구성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3.5%인 2억231만1,9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은 예산절감액이 4,201만3,200원으로 20.8%, 예산집행잔액이 1억2,357만6,180원으로 61.1%, 보조금집행잔액이 131만9,550원으로 0.6%, 예비비집행잔액 3,540만3,060원으로 17.5%입니다. 보조금은 시비 1억3,112만1,000원 중 1억2,980만1,450원인 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1만9,55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6.1%로 예산편성 추계목표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7.5%로 전년도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금이 전년도보다 5억7,777만9,280원인 13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재산세를 납기 후에 20% 소급인하하는 구세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20% 소급인하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2002년도 99.5%, 2003년도 77.7%로 2004년도 103.6%로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2002년도 26.4%, 2003년도 22.2%, 2004년도 21.3%로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그 사유별 내용으로 행방불명 5.6%, 무재산 65.7%, 고질적 체납 27.2%, 소송 및 재산압류등 1.5%이며, 결손처분액은 2003년도 1억9,315만8,270원, 2004년도 3억9,031만480원으로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별 내용으로 무재산 82.6%, 행방불명 2.6%, 시효완성 12.1%, 공매 시 배당 없음 2.2%, 기타 0.5%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3년도 15억5,803만8,970원, 2004년도 15억7,584만9,8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가되어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미수납금을 징수·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납세홍보와 부과 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에서 권고한 것과 같이 행방불명자와 재산이 없는 자라고 판명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이전이라도 결손처분함으로써 미수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현액 대비 86%를 지출하고, 0.5%는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5%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불용처리 비율을 보면, 2002년도 14.3%, 2003년도 10.6%, 2004년도 13.5%로 집행잔액 비율이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예비비는 재산세 환급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911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5.2%인 4,370만7,000원을 지출하고, 44.8%인 3,540만3,06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지출액 결정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한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은 지금

천범룡위원

아니,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 재무국 소관의 미수납액 관련한 내용이 한 15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19억6,000만원이 됩니다.

천범룡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이번에 나온 것처럼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해서 뭐 방안 같은 건 만들어 낸 거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납세 홍보 이랬는데 홍보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게 있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각 소관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말씀드릴까요?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입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의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원래 세입관계는 세무1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결산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천범룡위원

지출 쪽만 그렇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이라고 있죠? 그것이 약 10억 돈 되나요? 9억9,000만원 되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오납, 재무국 전체는

조주원위원

전체요, 전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국 전체는 과오납이 9억9,300만원.

조주원위원

약 10억원이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 과오납이 발생한 것은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오납은 아무래도 세무1과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과오납이란 것은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물론 주민들이 알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찾아가시는 분이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모르는 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조주원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전부 연락해 드려 가지고 돈을 반환시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10만원이 과오납 됐는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자 같은 거는 배상해 주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이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현재

조주원위원

그러면 보통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기간에 빨리 체크를 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오납은 고지서를 민원인들이 분실해 가지고 재발부 받는 과정에서 기존 고지서를 또 함께 내서

조주원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과오납이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생기는 거지 고지서를 얘기하면 안 되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 본인들이 잊어버리고 또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조주원위원

그거는 과오납이 아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 착오로 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과장님, 과오납은 주민들이 분실한 것은 그것이 과오납이 아니죠. 환급을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중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냈는데 또 내고 하시는 분도.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이 과오납을 빨리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견을 빨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환수를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즉시 즉시 하는데 기간은, 보통 어느 기간이 이런 체크에 걸립니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성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가 알아서 다 하고 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과오납이 주민이 발견했을 때 찾으러 올 때는 빨리 환수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때는 이런 때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전화도 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전화로도 하고요.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오납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말이 그렇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물론 그 과에 물어봐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분들로 인해서 1,300명의 집행부 직원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말이 그렇지 10억원이란 돈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오납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좀 신경을 쓰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환급처리를 위한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해 가지고 지출결정액이 7,911만1,000원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이미 징수를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늦게 통과됨으로써 이게 필요했을 겁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비비 지출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7,900만원으로 지출결정이 됐다가 지출액이 4,3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게 3,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예상할 때에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면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9,000건이 되기 때문에 300원씩 수수료를 예상했습니다. 그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은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시에서 그러면 대줬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시 금고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환불 건에 대해서 이번에 재산세 인하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건의해 가지고 면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결정할 당시에 그런 예측을 못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 이후에 했습니다, 시에서.

박준희위원

시에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계좌이체를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거기 수수료를 300원씩 지불해야 되거든요.

박준희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있어서 결정액 대비 지출액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걸 결정해 놓고 나니까 시에서 그렇게 됐다, 이해가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게 저희가 환불

박준희위원

아니 시에다가 그런 부분도 더 확인해 볼 필요는, 확인해서 꼼꼼하게 처리하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나중에 저희가 환불하면서 은행에 계좌이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시에서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나중에.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좀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5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게 2003년도 15억원 정도 되고 2004년도 역시 15억7,584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미수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천범룡위원

예, 미수납액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과 징수상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있나 본데 그게 뭐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한 징수율이 98.2% 정도 되거든요. 징수율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제가,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면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결손처리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권고사항도 있는데 그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대략?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 과 소관이 미수납이 5억원 있거든요. 거소가 불분명한 게 한 2억원 정도 되고, 재산이 없는 게 한 6,000만원, 고질적이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질적 체납하고 거소불명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다른 징수율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납세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재산조회 등 분기별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아침에 인사할 때 얼굴이 환해서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세금 과오납을 많이 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죠?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네요. 5억7,778만9,280원, 어떻게 이렇게 39% 증가했는지 이것이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많이 거둬들인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작년에 소급해서 환급해 주는 바람에 고지서가 발급되고 재산세가 납부한 다음에 의회에서 20%를 인하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환급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8만9,000건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7만5,000건을 저희가 반환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많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세금 내는 고지서를 받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물론 그렇죠, 세금을

이일영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부탁드릴게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처리할 때 미수납액 처리 있잖아요, 그 시효가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5년입니다.

조주원위원

기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과세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조주원위원

처음에 영수증 나갈 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다시 연장할 수도 없고, 만약에 5년이 완료됐을 때는 그분한테 거둬들이지 못하겠네요 세금을?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계속 독촉장 고지를 납부하면

조주원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한 거는 그게 아니고, 시효가 지났을 때는 독촉장 보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시효가 완료됐으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액수가 적은 사람들은 잘 내는데 예를 들어서 액수가 높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알기에는 법률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있을 텐데 얼마 예산이 넘었을 때는 해외에 나가는데 그거 있죠 못 나가게끔 한다든가 어떤 조치한 게 없어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는 그거는 없습니다. 못 나가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재산을

조주원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에 대한 법률을 아시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원의 돈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내기 싫어서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데 그러기 전에, 나가기 전에 그걸 저지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으면 압류 같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주원위원

그것이 얼마냐고, 돈이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런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왜 없어요, 있지. 내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없습니다. 얼마 이상 있으면 해외를 못 나간다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모르면 나중에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알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 좀 명확히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시효결손이 과세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최초에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최초에 부과한 날로부터 5년이라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독촉장

박준희위원

나중에 또 재차 발송을 하면 그날로부터 5년이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답변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박준희위원

과장님 거기 발언대에 서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최초에 과세일로부터 5년이라고 방금 동료위원님께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작년도 세무2과에 보니까 결손처분액이 3억6,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분야별이나 사안별로 어디 분야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지금 30쪽에 결손처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무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결손처분에 3억6,900만원인데 무재산이 3억1,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장상곤위원

3억1,300만원이?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세무2과가 결손처분도 많고 또 이월액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6억이 넘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가다 보면 5년의 시효가 경과되면 결국은 계속 결손처분이라는 그런 악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사실이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일단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납기가 지나도 독촉장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촉을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장상곤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는 시한이 5년인데 그동안 누진, 누진, 누적돼 가지고 또 꺾이진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산이 왜냐하면 없다가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재산조사도 하고 또 그것이 독촉을 안 하면 시효가 5년이 완성되기 때문에 완성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또 독촉장을 보내죠. 그렇게 되면 시효는 중단돼 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하죠.

장상곤위원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촉장보다도 통신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전화번호가 확실히 파악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독촉장을 보낸다 해도 사실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주거가 이름은 올라와 있고 그분이 살지 않든지 이런 현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세수를 발견할 때는 상대의 전화번호 정도는 참고해 놨다가 나중에 메지시를 보낸다든지 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적게 들어가는 비용일 수도 있고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래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 결손처분액이 3억6,900만원인데요 거기서 행방불명이 940만원 정도, 제가 이걸 분석을 하니까 3억6,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은 한 4,600건 정도 돼요. 이 중에서 실제 행방불명된 940만원에 대한 건은 한 122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소는 계속 추적하고 조사는 도저히 말소가 됐다든지 이것을 저희가 보면 한 4,700건에서 한 100건 정도 행방불명이 된 거는 나름대로 주소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상곤위원

하여튼 최대한 경비가 덜 들어가고 독촉장을 받아도 덜 기분나쁜, 그렇게 하면서 유도해 가지고 최대한 결손이 적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무재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산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직계존속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본인 당사자만 추적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제가 세무2과장으로 온 지 3일 됐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본인 재산으로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인 재산,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그게 본인 재산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남편 앞으로 무재산일 때는 부인 앞으로 돼 있는 재산도 상관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렇죠.

이두호위원

같이 살고 있는 자식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제가 아는 거는 재산 면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명의로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법을 악용하고 자기가 체납을 하고 재산을 부인 명으로 돌렸을 경우에

이두호위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글쎄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실 사유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남편이, 제가 아는 범위 내로만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부인한테 재산을 도피시켰다라고 하면 그건 법원에서 형법의 저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행정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세가 체납사유가 발생했는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했다라는 만약에 저희가 그 혐의점을 발견하면 공부를 확인해 가지고 법원에다 고발해서 재산면피죄라는 입증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입증된다면 저는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만약에 증명할 수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악용을 사실 하는데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법을 개선해서라도 고쳐야 될 요지는 있겠네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부, 예를 들어서 지금 논점이 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재산을 면피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고, 부부 공유재산은 관계가 없고요.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가 같이 한 가구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세민을 책정할 때 전혀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지만 행방불명돼 가지고 오래 됐어도 법적으로 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걸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상급기관에다. 관악구청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선점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포탈을 하면 도저히 부부가 같은 집에서 살 수도 없고 자식하고도 같이 살 수 없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효완성에 대해서 있죠, 그게 몇 년이에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5년입니다. 세금 채권은 5년입니다.

이두호위원

5년인데 5년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7월 말까지가 시효완성이라고 했을 때 2005년도 6월쯤에나 그 시효를 늘리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게 독촉을 하게 되면 다시 중단이 돼 갖고 다시 새로 5년 시작이 되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시효완성 돼 가지고 과오납금이 이렇게 생깁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건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아까 말씀하는 거는 저희가 징수를 사실상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를 무한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수가 늘어나고 체납금액 이 경우에 체납액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체납자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도저히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없다든지 또는 몇 년간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7년이고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든지, 앞으로 늘어날 수 없고, 영세민보호를 받는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는 만약에 시효가 5년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해서 그 제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5년이 시효인데 5년이 돼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하나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사항 중에는 5년이 넘어서 결손하는 시효결손이 있고 도저히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력 낭비만 되고 해서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불납결손 이 두가지가 있는데 불납결손으로 해 놓으면 불납결손자에 대해서는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전산조회를 해서 전국에 이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속유지를 해 나가되 이 불납결손이란 것은 계속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갔을 때는 모든 징수활동에 크나큰 장애가 되므로 불납결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나눠지는데 하여튼 전산조회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징수체제에 들어가서 하므로 우리 징수에

이두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미납액이 한 2만원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이 사람한테 독촉장도 보내고 세금을 내라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우편요금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5년 동안 보내면 한 3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해버린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물론 그런 사항도 있죠. 왜냐하면 행정적 경비를 충당치 못하는 그러한 불납액을 우리가 계속 관리했을 때는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많고요, 액수는 소액짜리입니다. 그리고 몇백만 원이라든지, 이런 500만원 이상은 여기서 미납자들은 500만원 이하고 500만원이 넘는 것은 1년이 지나가면 서울시로 이관이 됩니다.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전국망을 뒤지면서 전부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500만원 이하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소액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 짜리는 입증서류가 완벽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서울시로 이관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세금을 받게 되면 관악구로 옵니까? 안 와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인데요 시세를 위탁받아서 징수하는 시세가 있고,

이두호위원

구세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구세는 저희들이 이관을 안 하고 우리가 관리를 하죠.

이두호위원

500만원 이상이 돼도 구에서 관리를 한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이두호위원

시세만 시로 이관한다 이거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이두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 인센티브를 2003년, 2004년 2년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집행은 2004년도 한 금액이 얼맙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34쪽이요.

박준희위원

34쪽하고 35쪽이 있는데 이게 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확인하니까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인센티브를.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4억원을 언제 받은 거예요, 2004년도에 받은 거예요, 2003년도에 받은 거예요? 집행과 받은 시점을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2003년도 징수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서 그 다음년도 2004년도에 받아왔습니다.

박준희위원

2004년도에 지출을 했겠네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출한 내역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35쪽에 나온 건 뭐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수령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원이면 자본적 지출로 써야 될 거 있고 경상적 지출로 써야 될 게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인센티브가, 관악구가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어떻게 쓴다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그 돈이 내려오고 그대로 쓰여지는 거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내려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각 과에 선정받아 가지고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안분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사용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산서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4억몇 천을 받았다고 그러고 실제로 집행액을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1,650만원을 썼고, 포상금으로 465만원을 썼고, 그 앞에는 뭐예요? 체납차량 유지보수비가 70만원이고, 세입실적 우수직원 해외견학이 622만원이고, 이것뿐이잖아요 지금 쓴 게. 그런데 받은 건 4억원 받았다면서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다 잡아 가지고 다 쓴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로 줘 가지고 여기 있는 건 저희 과 간추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 과 해당되는 것만 자료를 넣었고요, 각 과에서 쪼개쓴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안분을 했거든요.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인센티브가 본위원이 말하니까 그게 맞다면서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얼마를 주겠다 하면 그 사용계획을 어디서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무2과에 해당되면 세무2과에서 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짜는 거예요? 어디서 짜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세무2과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인센티브를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4억원을 받아와서 8,000만원은 경상비고, 나머지 분은 사업성경비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는 기획예산과로 우리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사업의 우선적 순위를 정해서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했고, 경상비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보조금적 성격 - 포상금적 성격 - 만 세무과에서 지출하는 이런 거죠.

박준희위원

국장님, 사업성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8,000만원 정도는 담당 부서에서 나머지 사업성경비는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쓰겠다고 올릴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시에서 먼저 그걸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잖아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인센티브 다 그렇게 돼 있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때 그 사업성 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짜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짜는가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자, 그러면 인센티브를 타 오면 관악구에 완전히 현수막이 도배가 되던데,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환경들을 구 예산으로 변화를 시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그런 취지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걸 보면, 내가 두고보면 두고봐도 현수막비가 도대체 얼마 들어갑니까? 한 번 봐 보세요, 그 8,000만원 중에 현수막비가 얼마예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는 현수막을 붙이는 사례도 있었지마는 우리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인해서 현수막 붙이는 사례는 없는 걸로

박준희위원

현수막 제가 봤는데요 현수막을 안 붙였다고 그래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세금 잘 받았다고 현수막 붙인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박준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경상비 중에서 현수막비 전혀 없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 사업은 현수막은 없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4억원을 받아다가 사업성 경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사용했나 하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3억2,000만원.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8,000만원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포상비로 해서 쓴 내역하고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박준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식을 할 거예요.뭐 하나, 우수구가 됐든지 뭐가 하나 됐다 하면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하면 이것은 감당을 못해요. 적어도 그런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에 있어서 뭔가 우리 구민에게 더 만족을 주기 위한 어떤 행정환경 개선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개선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수구가 돼 오면 그런 현수막을 많이 하여튼 도배하듯이 붙여대면 우리 주민이 그렇게 마음으로 아, 우리가 우수 구에 살고 있구나 이런 거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재무국에서는 인센티브에서 지출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 사용내역을 한 번 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우리 재무국만이라도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세요.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요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오셨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거 안 느꼈어요? 현수막이 너무 많이 붙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남현동에서 제가 있다 왔는데요, 거기는 몇 개 안 붙였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위원님, 4억원에 대한 사업비 쓴 집행 사용내역하고 경상비는 저희가 기획예산과 협의 받아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무재산 있죠?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신문에 의하면 내집이있더라도 팔 때는 부부간의 동의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내가 돈 받을 것은 남편한테 있는데 남편이 명의를 부인 앞으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부인 앞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현재 돈을 못 받고 있죠? 세금을 못 거둬들이고 있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조주원위원

제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현재는 이름은 내 앞으로, 내가 무재산인데 부인 앞으로 돼 있을 때는 부인이 집을 팔려고 해도 못 팔아요 지금은. 남편의 동의 없으면. 그렇다면 공동재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법률 잘 활용하면 구청에 제시해도 승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아까 돈 액수가 적은 것은 그런 거 할 리 없겠지마는 아까 말처럼 위탁한 것은 5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시로 넘겨준다고 했죠 다시?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시세만.

조주원위원

구세는 우리가 500만원을 넘어도 우리 자체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세나 시세 이런 것은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며칠 전에 신문 안 봤어요, 이런 내용을?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조주원위원

세무과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 봐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집을 팔아도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 내용이 안 되니까 공동재산이 될 수도 있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법률 찾아보시고요. 왜냐면 "무재산"이란 뜻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하여튼 공부 좀 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요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