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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160회 제1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2007-12-14

이태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이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현입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이신 이태준 위원님 나오셔서 오늘 심사할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위원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태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준위원장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임금동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위원장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보증 연장사유로는 (주)홍주미트의 경영정상화와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2004년 10억 원을 광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여 왔으나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채무부담액인 2억 5,130만 원을 상환한 잔액 7억 4,870만 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보증기간을 재연장하여 홍주미트 경영악화를 방지코자 합니다. 연도별 홍주미트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보증 연장내역은 주 채무자는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액은 7억 4,870만 원, 보증기간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2008년 12월 14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재정보증처는 광천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본과 홍주미트 재무제표 일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예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간사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주셨다 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안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게 1년 기간입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1년 기간입니다.

김정문간사

1년 기간인데 이게 몇 년도…… 재정보증이 몇 년도 처음 이루어졌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004년 12월달에 됐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김정문간사

그러면 세 번째 재정보증이 들어가네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간사

그러면 2004년서부터 지금 원금 상환한 게 2억 5,130만 원……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채무부담액인 2억 5,130만 원.

김정문간사

2억 5,130만 원 그게 홍주축산영농조합에서 상환을 했고 나머지만 재정보증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간사

이분들 이자는 잘 내고 계시대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이자는 뭐……

김정문간사

몇 %짜리.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6%짜리입니다.

김정문간사

이자율이 6%예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김정문간사

그러면 농업협동조합에서 상환을 독촉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금년도에는 12월 14일이 만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독촉받은 건 없습니다.

김정문간사

만기일이 아직 안 돼서, 도래가 되지 않아서 독촉받은 경우는 없고. 그러면 이게 매년 보증이 들어가야 될 때가 왔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하든가 보증을 서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정문간사

그 안에 원금 상환 독촉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004년 말에 김경찬 씨가 사장으로 있을 때 상환기간 도래시켜 가지고 독촉받은 적 있습니다.

김정문간사

김경찬 대표 재직 시에 독촉받으신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연장만 해 주면은 경영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홍주미트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간사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2007년 10월 당기순손실이 9,300인데 이것이 뭐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없겠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10일부터 쟁의신고돼서 노사교섭을 하다가 10월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66일째라고 써 붙였는데 그 뒤로는 작업 중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작업량은 상당량 줄었고 또 반면에 파업하니까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인건비는 덜 나가는데 아무래도 경영에 차질이 온 건 사실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지금도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최소작업을.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가공업체 작업분 때문에 자체인력을 이용해서 최소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대략 몇 두 정도.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하루에 한 6백 두 정도.
금동

임금동위원

돼지 6백 두.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소는 못 하고 돼지만.
금동

임금동위원

소는 못 합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큰일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홍주미트가 지금 9,300의 당기순손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10월달에.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손실원인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란 말씀이시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요건 10월까지인데요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사분규 때문에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서……

김원진위원

그러면 홍주미트가 지금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사실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금 노사분규를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노사분규는 수차에 걸쳐서 협상 자리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마는 노사 양측에서 수용이 돼야 합의가 되는데 수용 상태를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제2대 주주로서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역할이라는 거 다는 몰라도 하여간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2대 주주 홍성군수님께서는 노사분규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노사분규는 몰라도 여기서 같이 대화하고 그런 몇 번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아까 10월까지 9,348만 1천 원이라는 돈이 손해를 봤죠. 마이너스 손실을 봤는데 지금 현재 주흥로 사장님하고 그분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많은 흑자를 본다고 했었는데 노사분규 전에도 이익이 발생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현 경영진이 경영을 맡은 뒤에 작업두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작업수수료 현실화를 지난 7월달에 단행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작업수수료 현실화라는 거는 주변 인근이라든가 국내 전체적인 작업장 그 작업수수료를 감안해서 그 수준에 의해서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아니, 글쎄, 도축료도 올리고 현실화를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운영을 하면서도 순이익을 못 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시켜서 그 당시에 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안정돼 가는 중에 지금 또 10월달 파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병국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적었다는 것은 새로운 경영진이 또 새로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었다 해도 맞습니까? 그 얘긴가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익금을 가지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투자도 시설투자를 상당 부분 했고 작업료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또 혼란을 겪고 안정돼 가는 중에 지금 또 파업이 겹쳤기 때문에 시설투자와 이 파업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대했던 만큼 경영수지는……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 경영진들이 이익금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지금 몇 십 억씩 했잖아요. 그 돈 갖고 투자를 한 것이지 이익금 갖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금이 적어졌다 하는 얘기가 맞는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자가 물론 그 전에 얼마에 했는지 모르지만 6%대라면은 그래도 이자율이 비싼 쪽에 안 드나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시중 보통금리가 한 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농협에서 1년짜리 6%는 금융기관에 이자로서는 비싼 이자가 아니고.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 홍주미트에서 고이자율이 된 거는 많이 갚았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많이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일단 거기서 투자를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고이율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갚는다고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런데 갚기로 했는데 실지 차입해서 경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자 상환……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홍주미트에서 이자율이 비싼 거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뭐 있어? 현재 남아 있는 거.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외환은행에서 5억 천만 원이 9.61%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1억 5,700만 원이 9.58%짜리, 외환은행에서 또 차입한 6억 2천만 원이 7.4%짜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때 새로운 경영진이 일단 우리에서도 새로운 기금을 주고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적에도 이자율이 높은 거는 우선 갚아라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증도 서주고 했는데 비싼 이자 안 갚았네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실지로 또 경영진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차입금 상환을 못 했습니다. 군 측에서는 계획대로 상환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독촉하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홍주미트 분쟁, 노사분규 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대책은 지금 다 딴 문제는 타결이 되고 어디 노사교섭 상에서나 마찬가지로 많이 나오는 얘긴데 하도급 문제 때문에 아주 최종 남은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하도급을 노 측에서는 회사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노 측에서는 합의를 해라, 노 측과 합의를 해라 하고 회사 측에서는 그거는 경영권의 문제기 때문에 협상 교섭 대상도 아닌 그런 문제 가지고 합의라고 하는 거는 경영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못 가고 성실히 협의하겠다 요게 쟁점입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지금 쟁점은 아는데.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안 낸 것도 문제를 덮어놓자, 또는 추후에 그런 하도급 문제가 발생할 때 거론하자 이런 식으로 안을 냈었는데 양측에서 이 문제는 어차피 거론됐기 때문에 매듭짓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안 제시했을 때도 회사 측에서는 경영 대표이사가 있고 경영 책임자가 있는데 최종 결정은 노 측의 대표와 사 측의 대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합의점 도출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진짜 이게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팽팽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거 사실 지급보증, 물론 먼저 있었던 거니까 해 줘야 마땅하지만 또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불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 또 지급보증을 연장해 준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은 당연히 해 주고 그 돈 갖고 또 돌리고 한다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문 닫을 게 뻔한데 거기다 지급보증 서준다, 어차피 지급보증 서줘서 군에서 망하더라도 군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지만 앞으로 비전이 없는데 어차피 지금 안 갚고 물어주는 게 낫지 그때까지 가서 더 물어준다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노사문제는 지금 저희가 안 제시했던 거 노 측에서 최종 나온 안이 하도급 문제는 일단 합의된 뒤에 6개월 동안은 거론하지 말자, 않겠다, 이렇게 사 측에서는 거기까지는 나왔거든요. 협의를 하고 6개월 간은 하도급 문제는 아주 거론하지 말자. 그런데 노 측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노 측에서 나온 안이 6개월간 하도급 문제는 일체 거론 않고 하도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3개월 전에 노 측에 통보를 해라, 3개월 전에 노 측에 통보를 해서 그 문제 가지고 성실히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안이 좁혀지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흥로 대표가 심장 관계로 해서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그런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지금 현재 우리 축산, 손해보는 분은 축산농가요.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중재를, 우리 군에서 하기 어렵다 하면 노동부나 어디서라도 중재를 해서 얼른 해결을 해야 되지.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하여튼 얼른 합의 볼 수 있도록 그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다음 주 월요일날 대표 나오면 적극 밀어붙여서 합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요전번에 김경찬과의 소송문제가 있었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금동

임금동위원

그 소송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소송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 군에서 김경찬 대표이사가 지금 이렇게 다루는 이 재정보증연장승인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김경찬 대표이사가 연장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김경찬 보유주식, 홍주축산 보유주식을 매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게 주식 양도양수 무효확인소송인데 여기 홍성지원에서는 1심에서 김경찬이 패소하고 군이 승소했습니다. 타당하다.
금동

임금동위원

1심에.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리고 고등법원, 대전고법에 지금 계류 중인데 그 선거공판이 12월 19일날 선거하는 날입니다. 선거공판이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승소하게 되면 주식양도양수 무효확인소송은 종결되는 거고 그 외에도 한…… 전체 건수로는 한 14건 정도가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김경찬, 김경찬과 홍주미트, 먼저 김진민이라고 김진민과의 관계 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얽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매도한 주식양도양수 무효확인소송이 12월 19일날 대전고법에서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김경찬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군을 상대로 해서 안산지원에 11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전고법에서 양도양수 무효확인소송이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승소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우리가 23억 승인안 해 줄 때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금리부터 정리를 하라는 권고안을 첨부했었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물론 영업하는 데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에서 그런 단서조항까지 해서 첨부를 했으면 경영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안대로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옳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동안 홍주미트가 누가 운영을 했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홍주미트가 잘못된 것도 사실이고 홍성군이 1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김진민 같은 그런 분쟁이 있었고 또 진행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글쎄요.

김원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분명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주미트한테 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이 권고안을 무시한 거에 대한 책임을 본 위원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글쎄요,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때 물론 회사로부터 사용계획을 제출받아서 이렇게 해서 사용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요렇게 사용하겠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 받아서 대출 받아놓고 나니까 또 회사 경영진에서 이 방향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딴 용도로 써서……

김원진위원

그런 방향이 나왔다면 분명히 의회한테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나아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명분이라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돈을 다른 데 잘못 썼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경영돈을 이쪽으로 써라, 우리가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승인안을 승인해 줄 때 권고사항으로 첨부해서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같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한테 홍주미트한테 엄중 항의 서한을 보내든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홍주미트 측에는 저희가 원래 승인될 때 계획대로 사용토록 공문 촉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행되지 못했고.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을 촉구했다면 과장님도 당연하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승인해 준 그런 뭐를 이렇게 촉구했는데도 안 된다든가 사전에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불찰이었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어떻게 홍성군 돈은 23억을 쓰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전혀 의회한테 보고도 않는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김정문간사

현재 이 보증문제로 인해서 군에서 압박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이익 받는 거 그런 거는 없나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지금 푸른축산이죠. 푸른축산 주식을 담보로 잡아놨기 때문에.

김정문간사

담보 설정을,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 해 놓고 보증에 들어간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김정문간사

지난번에 우리 23억 그거 할 때……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23억에 대해서는 푸른축산 주식에 대해서 담보 잡고 그거에 불가할 경우에는 푸른축산 대표주인 박성호 씨와 주흥로 씨의 개인 자산.

김정문간사

개인 자산 담보 설정했어요?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담보 물건 설정은 아니고 지불각서, 각서 받아서.

김정문간사

그러니까 사적인 각서일 뿐이지 어떤 물건에 대한 담보 같은 거, 법률적인 설정 같은 건 안 하신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물건 담보.

이병국위원

과장님, 푸른축산 주식을 담보한 거죠?
정환

최정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주식이 깡통 주식인데 그거 무슨 금액이 됩니까? 우리 군에서 지급보증 선 게 이게 더 우선이지.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쉽게 받을 데부터 추진을 하지 우리 군한테 반응이 옵니다. 암만 그게 됐다고 해도 주식이 돈 값어치가 없는데 거기를 이용하겠습니까? 이거부터 오지. 그건 돈 받기 쉬운 데로 가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 주긴 해 줘야 될 목적이,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여태까지 있는 것도 하지만. 이거 참 우리도 문제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이태준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2006년 12월 30일 승인을 해 줬던 23억 대출 승인을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딴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구대로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은 23억에 대해서 2007년 11월 19일까지 집행 실적 및 잔액 대비 뭐 지급 대상 내역 제출을 받았는데 이 검토해 본 결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재정보증 연장안이 올라왔는데 이 연장안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23억 승인해 줄 때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집행이 돼야지 그 집행 안 되고서 지금 와서 다시 보증을 해 다오,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뭡니까? 약속이고 문서로 하는 겁니다. 약속한 걸 갖다가, 문서로 만들어놓은 거 갖다가 약속 이행을 않고 집행을 안 하면은 뭣하러 의회에 와서 승인 맡고 뭐 합니까? 승인 맡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도 의회에서 할 일이지마는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질 거 따지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홍성군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지 않아 가지고서 딴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모르지마는 본 위원은 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그때 23억 우리가 재정보증 할 적에 그때 협의해서 조건을 내세웠던 거 그것 좀 한번 복사해서 돌려봐요.

김원진위원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태준위원장

정회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심사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께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이병국위원

동의합니다.

이태준위원장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범

오석범위원

동의합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의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제안하실 안건이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안건이 없으시므로 방금 성립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ㅇ표, 반대하시면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투 표)

15시 21분 투표시작

15시 25분 투표종료

투표를 종결하고 계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 중 찬성하신 위원 7표, 반대하신 위원 1표로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