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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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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남궁윤석의원 외 8인으로부터 총 30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4월 15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남궁윤석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동건재순에 따라 오늘 다섯분 의원이 내일은 네분이 질문하겠으며 오늘은 남궁윤석의원, 임상묵의원, 김덕홍의원, 최현택의원, 정순옥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후 곧바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자리를 통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도 이제는 구청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로서 구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이 아닌 혼연일체가 되어 5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생활을 다짐하면서 구청장님께 불법건축물 문제와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건물이 상당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은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도 있겠지만 우리 구로서는 세수증대와 도시미관의 저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한 결재권 문제입니다. 건축과의 업무처리 내용중 건축물관리 대장에 위법건축물 통보 등재된 후 시정완료 사항을 기안자 즉 담당자의 전결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결재처리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위임전결규정상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 대장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한 진정민원 문제를 접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날짜에 대한 변동사항과 변동내용 및 원인이 맞지 않아 건축물관리 대장의 변동일자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입력시 잘못입력한 것같다는 말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은 물론 행정상의 문제점이 구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변동내용 및 원인에 대한 근거는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에 입각하지 않는 완전삭제후 새로운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는 공문서의 관리차원에서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관리 대장의 기록 부분들이 담당공무원 마음대로 완전삭제하거나 수정하여 관리한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 지표에 의하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평구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치부해 버릴 것입니까? 은평구 1,100여 공무원은 하루에 주어진 근무시간 중 주민의 입장에서 몇 번이나 생각하면 업무를 결정 또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에 대한 결정과 수행이 주민에게는 눈물과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느껴야 합니다. 작금의 관료집단제의 공무원 사회가 참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속의 지식과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만일 공무원의 자세가 똑딱거리는 시계바늘처럼 안일무사나 복지부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직의 길에 들어 설 때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편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0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직원의 복무자세 확립을 위하여 직원근무 기록관리를 요구하였던바 일상점검 등의 처리결과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점검에서 탈피하여 직원 스스로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규제와 점검 등으로 인한 복무자세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최근 현정부는 각부처의 인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라는 중론이 있을 정도로 행하여 졌으며 서울시에서도 개혁적인 인사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질문에 노재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답변하실 질문내용은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심도있는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석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윤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대로 준공을 했다가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여러 가지 증축을 한다던지 변경을 한다던지 용도를 타목적으로 전용한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늘 연례적으로 답습해온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경미한 사항은 이것을 한번 양성화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와 같은 좋은 자문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제가 관계공무원들에게 불법건축물을 유형별로 분리해서 경미한 사항은 권고를 하거나 시정을 해서 양성화를 해 주어서 건축주들로 하여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고 일부를 시행한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장기적으로 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개인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여하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행정관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기 이후에 그와 같은 불법건축물은 전혀 행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준법의식을 주민들에게 거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는 다시 한번 분류를 해서 행정권의 재량범위내에서 이것을 양성화하고 제대로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행정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라도 수정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분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 민원처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안자가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적정하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사회는 직무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을 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당초에 전산입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고의적으로 오류를 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산기를 다루거나 전산기를 다루다보면 손에 익은 습관처럼 때로는 탈자나 오자 잘못된 오류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인들에게는 당사자인 경우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잘못된 오류라고 고의적 일리는 없고 실수가 수반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원인행위를 찾아서 상위자에게 보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정정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다섯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항목항목으로 메모를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의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사회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사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변화가 시일이 가면서 변화를 해야 하는 주체와 변화를 요구하는 객체가 잘 화합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직 사회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과 같은 특수직 일반공무원들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민선자치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에 따르는 공무자세를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무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공직자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을 전부 숙지를 하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할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유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호응하는 그런 자세로 변화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어떤 규제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지나친 공무원의 규제는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층에서 팀원을 구성원을 잘 콘트롤하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계도해서 진지한 복무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개인기업체에서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누진제 같은 문제때문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하면서 일정한 성과금을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이와 같이 동기를 부여하고 모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사회는 그와 같은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반행정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직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통솔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팀웍을 이루면서 대응을 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근무기강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나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서 자율성이 이완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토록 저희들이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것도 공무원들의 인격과 창의성과 공무원들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복무기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친절하고 질서있는 그런 민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기능 또한 전문성과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들의 직무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아낌없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를 할 경우에도 순환인사 전보시에도 전문성과 특정업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순환전보를 보류를 해서 주요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까지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분야나 의료분야나 교통분야, 이런 정보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계약직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일반직으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계약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사회의 일반적인 보수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근무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율성이 어느 정도는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시기에 그냥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직을 특수직에 채용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남궁윤석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구정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보다 더 근무자세가 정중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토록 친절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또 공무원사회의 그와 같은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조정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시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정창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재동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세부적인 보충질문에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의장님,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최준호의장

지금 질문방식이 처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 조금 색다르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우선 1차적으로 구청장에게 보충질문을 할 부분만 우선해 주시고 나중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구정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생략하고 바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아니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한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보충질문이 없으면 들어가시고 구청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한 인사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도시관리국장 소관에 있는 업무는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것이 있으면…

이명재의원

의석에서-다시 보충질문을…)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아까 남궁윤석의원께서 첫번에 구정질문에 은평구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청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는 10년이 넘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본의원이 알기로도 한 2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20년이 넘게 된 건축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위중된 건축물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과 방향이 있는지 그문제를 확실히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또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우리 구청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복무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는 공직자 윤리행위 등에 있어서 공직자 스스로가 부단한 노력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근무하는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 몇 몇의 공무원들은 그러한 행위가 민원응대행위가 옳지 못한 일부 공무원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같은 식구들끼리 얼굴에서 감사지적을 한다면 매우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 유관단체나 타구와 연계 협조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정직에 대한 확대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문화, 예술 또는 교통, 보건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구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자부나 또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도 구청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한 부분을 시정토록 노력하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적극적으로 어떤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배치나 관리에 있어서 같이 보충질문을 합니다. 일부 공무원중에서 보면 복무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한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또는 그중에 일부 공무원은 불합리하게 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1,145명의 현 공무원중 휴직 또는 사고 등으로 결원인 공무원수가 있습니다. 계속 방치를 하실 것인지 즉 상용직이나 고용직 또는 임시직 등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 활용하는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최주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들은 인사행정에서 좀 전체적인 효율성 또한 모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1,200여명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첨부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명제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잘못 돼있고 현행법이 현저히 위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양성화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도 세수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관내에는 약 145건의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준호의장님께서 작년에 공고를 하셔서 한 10건 정도를 경미한 부분을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단 은평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출된 현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입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보완이 되면 저희구청에서도 법률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최주호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원이 한 1,200여명 정도 되면 때로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불성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도 답답할 정도로 외고집적인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인 경우에는 불성실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토록 저희들이 복무관리를 하고 다만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상호 감사기관을 교환해서 복무자세를 점검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본인을 불러서 근무자세의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직에 대한 확대를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전문직에 대한 확대는 자치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가 과연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직을 확보를 해서 우수한 전문직을 확보할 것이냐는 좀더 폭넓은 연구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피 저희 구청인 경우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라든지, 의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분야에 예를 들어서 은평방송국의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계약직 공무원확대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계약직을 확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 임금을 주고 우리가 채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산하에 시립병원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동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국립이나 경찰병원 같은 것의 공공병원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병원들이 대개 의사들의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점점 시립병원을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직 확대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얼마만큼 어느 정도 누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과 제도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자치구청장의 한계를 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면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연합회에다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분야별로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완을 해서 관련국장한테 보충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남궁윤석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인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한 인사의 전문성 인력 확보가 우리 행정 전체 직원의 조직 구조상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과 최주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보다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답변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도 대체로 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복무자세와 관련한 부분은 공무원의 복무라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첫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엄격한 복무기강이 요구되는 시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점검을 병행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주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복무자세를 확립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성확보는 역시 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마는 담당직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고, 순환인사 전보시에 전문성과 특정지식을 요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전보 유보라든가, 전보제한을 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의료, 교통, 정보화 분야 등 특수한 자격을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정 전문 업무에 대한 계약직 확대 방안은 물론 행정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개방화됨에 따라서 특정 전문 직무에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에 계약직 공무원은 의사와 교통전문직에 있고 앞으로 채용할 EBN 방송국 기사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자격이 좀 엄격하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빈번한 퇴직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연봉에 비해서 근무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채용에 있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직 정원을 감축하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분야, 예술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계약직 공무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결원시에 업무 공백방지 등에 대해서는 최주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재 우리구에 육아휴직이나 타 구청 파견 등으로 해서 13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에 신속히 결원보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해야 되지만 이 결원 보충이 서울시에 신규임용에 의해서 임용된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충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임용 예정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금년에 지난 3월달에 행정경험이 있거나 정보화 능력이 있는 대체인력을 3명 채용해서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결원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궁윤석의원님의 본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는데 상당히 구청장님께서도 넓은 의미의 대답을 하시고 가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노력속에는 우리 47만 은평구민의 염원이 있는데 그 염원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상급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최주호의원

그러면 어떤 동등한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주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소수의 은평구 공무원중에서는 민원 응대하는 행위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인이 있다 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일상 업무과정에서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업무행위를 하는 부분들, 또는 큰소리로 민원인들에게 대화를 하는 부분들, 또 민원인이 앞에 있거나 옆에 있는데도 전화를 통화하거나 사적인 얘기로 옆 직원과 얘기를 하는 그러한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어떠한 업무의 협조를 구했을 때 과다업무, 본인의 과다업무 또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특히 때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의정생활 약 10개월 동안 몇 몇 공무원을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적어도 3, 4개월이 지난 그러한 인사발령 배치 후에도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면 담당 주무자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냐 하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는 산고의 아픔이 있어야 그 아픔의 빛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행정공무원은 47만의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적극적인 민원인에게 대할 때에도 공손한 행위 또 적극적인 행위로써 민원인에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주호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교육을 통하고, 관계부서장에게 항상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민원인에게 친절응대를 하고, 전화도 친절히 받고, 어제 그제도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항상 해 오는 교육이고 지시사항인데 수시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해서 물론 최근 경제지표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 경우에도 1929년 대공황이 있을 때 행정부와 또 소속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40여명의 공무원께서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복무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력배치에서 보면 항상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휴직자, 결원자들이 13명이 현재 있다고 했고 또 사고 등의 결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평구 공무원에게는 상용직 공무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복무 대신에 하고 있는 공익근무자들이 약 3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에서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거나 어떤 불만의 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편제에 있어서 너무 아직도 중복이 되고 어떤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요구를 했을 때 주무과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가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과에서 저과, 저과에서 또 다른 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인력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큰 조직에서 완전무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지만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연결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큰 조직에서 일일이 직원 하나하나 다 관리하고 체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부서장 책임하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도 항상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복무자세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주호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지적을 했다고가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때는 노력을 해야 되고 아까도 교육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체교육이 서울시에 교육을 위임하거나 서울시 교육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무 또는 복무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을 하셔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마지막으로 1,100여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사 기업체처럼 퇴출을 각오하는 준비로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남궁윤석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구정질문할 때도 누차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평구 인사에서도 전문성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은평구 인사가 적재적소에 되어 있지 않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다같이 공감을 했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질타도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가 복수직렬제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놓는다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해서 기술직이 가야 될 곳에 행정직을 갖다놓는다든지 이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어요. 정말 구정질문에 대한 취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에 기술직이 가야 될 곳에 행정직이 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직이 갈 곳에 행정직이 가 있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 도시정비과장, 환경, 보건분야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있는 자리에 전문가가 창조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행을 해 보면 원칙과 조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그래서 복수직렬을 법에 인정을 해서 예를 들면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은 그 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라는 것은 관리자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원칙적인 인사만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최락의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누차 몇 회에 걸쳐서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도 실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되겠지요.

최락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대답이 애매합니다. 또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가 있어서 계속 우리가 질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넣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계속 질타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내용은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조직이 우리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인력이 적재적소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 행정수요가 충족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 구민들에 대한 요구라고 받아들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질문을 마치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의 본질의와 최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준공 건물현황하고 그것에 따른 도시관리 문제, 또한 세수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준공 건물은 ’83년부터 ’93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 총 145건이 현재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유형은 면적증가, 용도위반, 일조건 위반 등 건축법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현행 체제로써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건축관계인에게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현재 계속 부과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미준공건물에 대한 검사시 사실상 완공해서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 통보해서 재산세와 취득세를 징수토록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6건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부과조치를 했고 19건은 미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작년에 8건, 금년에 2건해서 10건을 사용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지 위에서 말씀드린 면적증가, 용도위반, 일조건 위반 등은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결재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민원처리 건수는 6,033건입니다. 그리고 신고처리 건수가 598건으로써 약 1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건축신고는 85㎡이하의 경미한 건축행위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담당자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일반건축물이 39,154건, 집합건축물이 72,658로써 총 111,812건을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2001년 2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동년 7월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시 일부 오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전산대사작업을 건축물대상 원본과 전산자료에 있는 일치 여부를 수립해서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까지 33,600건을 대사해서 약3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전히 대사를 완료에 해서 착오발급에 대한 문제점이 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지적 중에 건축물대장을 임의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대장이나 수정삭제시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주택과 문서번호와 건축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는 문서번호에 의해서 삭제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우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나름대로 정리한대로 질문하겠는데 먼저 건축물 준공허가는 감리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사의 준공후 다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준공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감리사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나 현재까지 제재조치 현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근거는 좀 사례는 있을텐데 지금 제가 숫자를 즉시 답변못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궁윤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준공후에 증축에 의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또 구청에 시정조치후 다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고 그러니까 마치 구청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전쟁치르는듯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상을 느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대략 작년도하고 올해의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사항도 숫자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서류에 문제시 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다 고의적인 오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고의성인지 아닌지 담당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셨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원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94년 5월 11일 신축후 ’94년 9월 12일 문서번호 건축 588550-80515 ’94년 9월 5일에 의거 위법건축물을 통보 등재한 이유가 증축된 부분으로 위법사항이 무단증축으로 건축과에 등재요청을 의거 시민봉사실장에게 보내서 민원처리계장이 위법건축물임 고무주임 등재전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문서를 보니까 건축 58550-885 2002년 1월 3일에 의하면 제목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처리 및 위법건축물 해제통보 여기에 보면 또 문서번호가 같습니다. 588550-80515 ’94년 9월 5일호에 의거 위법 등재된 사항이 사전입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안자는 김홍수 구청장 위임전결한 사실에 대해서 좀생각이 잘안맞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담당이 직접 사용승인서에 대해서 위임전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고처리 경우에.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신고에 대한 처리한 부분과 지금 이거는 처리라는 부분이라기 보다도 사용승인서 처리거든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증축신고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담당자 전결입니다.

남궁윤석의원

증축에 의한 사용승인서 처리는 담당이 직접 전결하게 되는군요. 그럼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위임전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위임전결 규정사항에 없던데?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거기보면 건축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남궁윤석의원

여기에 보면 임시 사용승인이 공동주택 4층 이하라든가 사용승인 연면적 5층이하는 기안 및 결재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게 또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말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부구청장 어떤 것은 국장 어떤 것은 과장, 그다음에 팀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신축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 증축의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증축부분은 이 결재말고 따로 있다는 겁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위임전결 중에 건축신고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것은 신축에 대한것만 면적에 대한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증축에 의한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구청장 결재를 해서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더니 문서번호가 같은데 위법사항이 하나는 무단증축이고 한문서는 사전입주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문서가 지금 이제 사전입주와 무단증축같은 문서번호에 문제점은 차후에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실이라면.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동일 날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뭐가 좀착오가 있는 같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리고 다음 하나는 건축과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무단증축일과 사전입주일이 ’94년 5월 11일 이후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전입주나 무단증축부분이 보통 추정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복명을 해서 사실조사를 해야되지 추정이라고 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추정이라는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나름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문제점을 제 왜 제시를 하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건축물관리 대장을 제가 여기 있는 기록에 6개 건축물관리 대장이 있는데 똑같은 건축물관리 대장 갑에 자꾸만 틀립니다. 그저께는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똑같은 건축물관리 대장을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주소에 은평구 갑에 대장임에도 틀려요. 각과마다 틀리고 그러면 왜 틀리는지 관리대장을 떼는게 몇 군데에서 뗍니까? 은평구청내에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관리대장은 한 군데에서만 뗍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다른 이유가 뭐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제가 증축신고하고 위법등재하고 변동된 가옥대장을 갖고 왔는데 있다가 별도로 이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가옥대장 발급을 건축과 가옥대장 발급팀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나온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두개에다가 갑아니니까 빼고 여기에 갑 이거 갑 전부 갑 아닙니까? 그런데 틀려요. 뭐가 틀린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틀리는 내용이 안에 변동내용 및 원인이 일단 삭제하고 다시 생기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똑같은 관리대장인데 하나는 건물높이가 11.5m인데 하나는 13.45m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m 정도의 높이가 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또하나는 건축면적은 증축전에는 64.94㎡ 증축후에도 64.94㎡ 왜 증축전이나 증축후에나 면적이 똑같을 수 없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증축을 했다고 그러면 수선했다고 하면 모를까 면적이 늘어나야 되지요.

남궁윤석의원

증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서가 2002년 1월 3일에는 용적율이 182.52% 교부를 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용적률이 210.2% 이렇게 틀려요. 문제점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건축물관리 대장에 용적률이 나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 대장에 높이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갑니다.

남궁윤석의원

이거는 무슨 높이지요? 무슨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님 보충질문과정에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확인해야될 사항을 행정감사로 이행하고 구두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잘알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느 한 계층에 속한다기 보다도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건축과에 대해서는 이 건이 한건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간단한 문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관리대장의 오타는 직원의 순간적인 실수가 우리 주민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고 정당하게 하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거고 엉뚱하게 문제를 삼는 사람은 잘넘어가고 그래도 모든 일이 넘어가고 괜찮고 이게 아니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우리 주민이야말로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인정을 받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길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차후에 그 내용을 전파해서 올바르게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는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호의원

우리 남궁윤석의원님께서 본질문 이후로 보충질문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을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업무기한에 대해서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서 담당자라고 하면 국장님산하에 각 주무과 담당자는 주로 몇 급 공무원들이 담당자입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6급공무원까지 담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주호의원

그렇죠? 주된 주무담당자는 주로 몇 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7급이하가 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일부 담당자중에는 기능직 또는 상용직도 담당을 주무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그 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간단한 처리를 위해서 기능직에 까지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의원

그래서 위임전결규정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용이나 기능직 또는 공직에 발을 들인지 얼마되지 않는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신속성을 위해서 담당자전결이 되는 그러한 위임전결규정이라 하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주호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그경우에는 건축신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상용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한테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최주호의원

무척이나 그런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사항이 아닌 승인사항을 담당자 전결로 업무를 처리한다하면 후결이나 후열, 대결들이 있을 겁니다. 어따 쓸거에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승인이나 신고나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는 담당자가 기능직이나 상용직한테 부여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주호의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이해하고 계실지 몰라도 업무에 정확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결재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물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는 혹 이권이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임전결규정을 고쳐서라도 즉 팀장정도는 전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위직급까지 올려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아까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처리에 기간을 갖다가 오래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물론 최주호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좀더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시켜서 담당자로 하여금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본의원은 업무에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 효율성 또는 대민과의 관계 결탁 등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공정한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길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임전결규정 제정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주호의원의 질문내용중에서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담당자로서의 전결처리하였을때 문제가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행정관리국에서 재차 다시 한번 위임전결규정을 재검토를 하셔서 과연 적정한 위임전결규정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상급자 전결일 경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을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1동 출신 임상묵의원입니다. 봄기운이 확연한 신록의 계절 4월도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0여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있던 노인복지문제와 불광천정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정책중에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복지문제 그중에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고령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생활형편이 나아져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 고령화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핵가족화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리에게 해결해야될 노인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하나 둘 가시화되어 정부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노인복지문제가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도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문제중에서도 특히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 소외된 노인이나 노인고독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하며 좋지 않은 경로당의 여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보면 거의 인터넷 등 청소년이나 요리교실, 꽃꽃이 등 부녀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첫째로 질문드릴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을만도 한데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다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경로당에서 유기성 오락행위나 하루종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고독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에 특화사업으로 노인건강강좌, 노래교실 그리고 수지침시술 등 실질적으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가지씩 개발되어 운영되어져서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에 대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앞으로 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각종 사회체육시설과 복지시설들이 확충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350여만명의 노인인구중 2003년 현재 우리구 65세 노인인구는 한 3,170여명으로 은평구 전체인구의 중에서 한 6.7%를 차지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종합시설은 아주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은 개인보다도 국가에 있다고 보면 노인을 위한 건전 전용종합복합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선정책으로 시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구에는 서울특별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 구파발, 통일로 주변과 관내 동북쪽에 위치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선용장소가 없어 탈선한다고 하지만 노인 역시도 노인에 맞는 유익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없다보니 화투 등 유기성 오락행위를 하게 된다고 보게 됩니다. 노인정을 방문할 때 마다 속된 말로 수용소로 생각할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나마 갈곳이 없어 모이시는 곳이 현재의 노인정입니다. 현재 각동의 기존 경로당운영과 관리실태를 비추어 볼 때 기존과 같은 경로당건립은 시설이용이나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방안으로 권역별 이를 테면 응암권, 역촌권, 수색권 등 수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인근 노인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전용 복합시설이 하루속히 건립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노인복지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노인들에게 유익한 시설건립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향후 이러한 행정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광천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는 관내소재 불광천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한강을 잇는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불광천의 수질은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맑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불광천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주민과 체력증진을 위한 보행주민의 이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자치구보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에서는 아주 매우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광천변에 더 많은 이용주민을 위하여 시설물들의 확충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건설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주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곳 불광천변을 보면서 불광천과 동네의 생활용수를 흐르게 하는 하수관은 분리되어 있지만, 천내에 하수분리관과 동네 생활하수도를 연결하여 주는 지점들이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곳을 지나는 이용주민들에게 악취와 그리고 미관상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생활하수도와 천내의 하수분리관 연결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로 파악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다가 시간이 있어서 들렀을 때에 사진기가 있어서 100m이내의 세 군데를 한 번 찍어 보았습니다. 세 군데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광천변에는 상당히 많은 하수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노출 방지 대책이 지금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지대책이 세워졌으면 방지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임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묵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임상묵의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각종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매개체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문화, 교육, 복리 증진 등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 4월 77개 시설 및 87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개동에 전면 개방하였으며 2003년 4월 현재 91개 시설에 1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센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동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 및 여가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계층을 초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수지침, 기공체조, 단전호흡, 단학 기공체조, 자연섭생법, 경기민요, 풍물놀이 등이라든가 교양 취미생활을 습득할 수 있는 서예, 한문교실, 사군자, 공예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1년 4월에서 2002년 12월말 1년 8개월간의 이용실태를 동별로 강좌별로, 계층별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년 8개월간에 약 11만 1,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참여하신 부분이 약 한 10%정도 입니다. 많은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러한 강좌 내용이 있는데 각 동별로 주로 기공체조, 단전,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예를 들면, 불광2동 풍물패라든가 불광 3동의 경기민요, 덩더쿵 체조, 단전호흡 이런 정도는 많은 어른분들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동에는 주로 서예교실과 단전호흡 이러한 부분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통계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임상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르신께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각 동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노인분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우리 임상묵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부분에 구청이나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 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 골목청소, 또는 공원청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교통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2명씩 골목청소도 그렇고 공원관리청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5,000원씩 해서 월 3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임상묵의원님이 노인복지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유기성 행위를 주로 일삼는 노인정, 경로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애를 해서 또는 위탁을 하던지 해서 그런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 하도록 증대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복지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국장님께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업무부분도 일관성 있게 업무편재가 잘 되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주호의원 질문내용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아니라 관할 프로그램운영 문제의 답변이고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어야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보충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임상묵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노인전용 종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하명을 하셨습니다. 임상묵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의 고령화추세와 더불어 노인복지 수효가 갈수록 다양화 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정말로 제가 77개 노인정을 최근에 다 한 바퀴 돌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단순오락기능 수준에 머무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분들이 그저 갈 데가 없어서 와 계신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은평구에서는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한 개소씩 한 4개소 정도를 시범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범경로당은 대지 한 200평 규모에 건평 100평 내지 150평 2, 3층정도로 건립을 해서 그 안에서 주관보호시설이나 문화교실, 체력단련교실, 휴게실, 또 특히 일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공동작업장도 마련을 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은, 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은 근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노인전용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말까지 건립부지를 추천 받았는데 현재 4곳이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적정한 부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곳이 아직도 그렇게 저희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부지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 5월중에 건립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년 10월 까지 그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명년도 1월에 설계를 해서 2004년 6월 정도에는 금년에 실시 설계를 해서 2004년 1월에 착공해서 2004년 6월정도에 준공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여러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난 예산에 9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건축비는 2004년 예산에 약 8억을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주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노인어른들이 무료하게 노인정만 계시지 않게 좀 활동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저희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협조를 얻어서 각 동별로 특수하게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현1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두개의 노인정에서, 그래서 길거리 청소도 하고 5일, 15일, 25일, 내 집 앞 골목길 청소하는 날에도 활동을 하시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5,000원씩 봉사료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 비용으로 쓰고 계시답니다. 또 다른 동도 교통할아버지라든지 골목길청소라든지 이렇게 다방면에서 노인분들이 활동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임상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광천변 환경개선과 정화에 대해서 생활하수도와 불광천내의 하수분리관 연결부분이 노출되어 악취와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바 노출된 곳은 어디이며 또한 이에 대한 노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광천은 2002년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신사오거리부터 증산구간 약 3km구간에 대해서 저수로 실시구간 저수로 정비, 산책로 조성, 징검다리, 체력단련시설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주민편익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광천 좌우안에는 생활하수를 차지하는 분류하수관로가 약 5.8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하수관로에 연결되는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주변의 하수도 연결 노출부분은 좌안쪽에는 응암동쪽이 13개소, 우안에는 신사동과 증산동쪽이 21개소해서 총 34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연결노출은 집중호우시 빗물의 즉 우수의 하천방류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하수처리 체계가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의 87%가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상승시 오수침점물들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하천감시원과 공공근로자, 자체기동반 등을 투입해서 수시로 준설 및 자체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분뇨나 폐수 등 무단방류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와 환경산업과 등과 합동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치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부의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려면 근본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공해서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별도의 처리를 해야만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수분리시공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시행해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말 들을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자전거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면으로 눈과 같은 높이에서 하수도가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너무 오수가 흘러내리면서 썩은, 보기에도 불쾌한 모습으로 관도 되어 있고 흐르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릴 수 있는 차후에 냄새라든지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흉칙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수도 연결 노출부분은 우기시에 일시에 빗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림막으로 가려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대로 우수가 소통이 안되면 일반주택가에 침수가 되는, 역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림막을 예를들면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는 비가 와서 물이 많이 흐르면 개폐가 될 수 그런 것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동으로 개폐되는 데는 없고 다른 구청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림막을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원

이것이 지금 가림막을 못하는 것은 우수가 와서 넘칠 때 불광천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막아 놓지를 않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비가 갑자기 여름에 집중호우로 오면 다른 주택가에 나오는 우수들이 불광천으로 방류가 되어야 됩니다. 방류가 안되면 바로 주택가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터놓은 것인데 그것을 막게 되면 만약에 빗물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역류가 되어서 가정집으로 침수될 우려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못막고 있습니다.

임상묵의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산보를 하면서 유쾌하게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측면에서 너무 불쾌하게 보이는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34개라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100m안에서 세군데에서 찍은 것이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수시로 준설하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원

그리고 더 부탁드릴 것은 기왕에 냄새가 하절기가 되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보건소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역과 소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임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임상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2회 임시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뉴타운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우리구에 5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수십년동안 재산권 생활권을 침해 당하면서 장독대 하나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진관동일대 1,087,000평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이 된 데 대해서 더없이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발전과 세수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기대에 차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듯이 혹시라도 실망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상관계인데 현재 주민들은 상암동 개발당시 가격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문제 그로 인한 고도제한을 받는 일은 없는지, 기히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 이전은 가능한 것인지, 한양주택 기자촌 주민일부에서 독자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임대아파트가 40% 이상인 경우 발전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택지지대가 무척 낮기 때문에 택지지역을 높이다 보면 도로, 즉 통일로 등을 높여야 되는데 지축동, 고양동에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외곽순환 전철운행, 대형쇼핑물 유치, 위락시설,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판매시설, 각종 문화시설 등을 만들 어서 국제적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며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맨 꼴지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고양시 창릉천을 경계로 한 시계조정도 이 기회에 고양시와 협의해서 뉴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구역을 변경해서 동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발주하고 있는 용역의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2000년에서 2003년 3월까지 발주한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이 24건에 거기에 들어간 돈은 32억 9,900만원 수의계약이 88건에 12억 7,500만원으로써 합계 45억 7,50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리자면 총 112건 중에서 93건을 타구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관내업체에서는 고작 19건 밖에 공사를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실업자가 수를 세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서민들은 끼니가 걱정되는 때에 관내 업체에다가 일을 줌으로써 관내 서민들이 노동일이라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내용을 보면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서는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도 용역을 준 것이 있고 용역을 준것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해가지고 연간 단가해서 2,59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시설 설치용역해가지고 2,390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용 코팅제 도표용역 해가지고 96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행사 용역해가지고 또 960만원, 청소년 겨울캠프 스키 용역 970만원을 주었어요. 우리구에서 용역중에서 실패한 것으로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것으로 걷고싶은거리 설계용역, 미래은평중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 2,760만원 그리고 와산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5,6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설계용역비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총공사비가 얼마가 들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공사를 설계, 공사, 폐기물 처리 셋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장기재정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집행해 나가는데 계획자체가 분명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의 예로서 도로개설사업을 말하자면 우리구가 세운 도로개설 건수 등이 274건에 사업비는 2,800억인데 시행기간을 보면 1단계 1~3년까지 하겠다는 건수가 54건입니다. 또 2단계 1차사업에서 4년에서 5년동안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 47건이고 2단계 2차 6년이후까지 하겠다는 합해가지고 20년에 걸쳐서 2,800억을 들여서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22년까지는 도로개설에 관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1단계 1년에서 3년, 2단계 1차가 4년에서 5년인데 공기가 8년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1,200억입니다. 근데 계획한 것으로 보았을 때 1년에 우리구가 150억원어치의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보니까 80억정도밖에 일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1차 단계가 8년이 아니라 16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아니고 2022년이 아니고 20년동안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50년이상이 걸려야 계획이 마무리된다. 이계획자체는 너무나 허구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도 4건이 아직도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불광동 2개소, 갈현, 응암동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383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질질 끌려만 다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거의가 공사현장 주변이나 주택가 대로변에 무단 방치하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운전기사가 기숙하는 집 근처 인근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야간 화재시나 주민통행 등 불편을 주고 있고 대로변에 주차한 대형차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 운전 중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숙하는 대형차량이나 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서 차고지 이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차량 등은 거의가 경유차로서 시동을 걸 때 면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방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산업사회로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으로 인구증가, 거대도시 등으로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환경오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 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했으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그후 1981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구에서는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차원에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의무, 협의내용 미이행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동업자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되었는데 위반자 처벌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와있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도쿄, 뉴욕, 파리와 비교해서 1.8에서 3배가 높고 기관지염, 폐렴 일으키는 이산화질소는 1.7배가 높고 국내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만명이 넘고 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대체비용이 8조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유차가 배출하는 가스는 비중이 85%이고 전체차량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가 내뿜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52%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큰 문제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를 시판허용한다는데 은평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2002년 4억원정도를 환경개선에 쓰지 않고 있는데 명목에 맞게 쓸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자동차 매연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불광천 가꾸기 등 단속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단속업무외에도 별다른 것이 없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받는 교부금 만이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쓸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장애인,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에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애인복지단체에 48억여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6억원을 지원해 준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19,000여분의 노인들에게 43억 3,0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복지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평부지에 현대식 노인정 계획은 추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7개 노인정은 재래식 노인정으로서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는 시설은 잘못 되어서 춥습니다. 또한 다니기가 불편하고 명색이 공공시설이라는 곳이 장애인은 아예 다닐 수도 없고 계단 경사가 심해서 혹시 약주라도 하셨다가는 사고나기가 일쑤고 실예를 들어서 불광3동 노인정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노인들이 다섯분이 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네분이 자체치료를 했고 한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구청에 보고하고 노인복지 팀장에게 노인분들의 마음 불편함도 있고 해서 새건물을 지어주자고 했는데 건물이 20년 미만이라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고가 재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팀장 말이 약주드셔서 그랬다고 하는데 노인정에서 약주마시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이 공공시설에서의 사망 사고건에 문제라도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내용 중에서 일부 광역사무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답변자를 지정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관련돼서 국장님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의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한 질문을 해 주시고 일부는 제가 듣기에는 구의회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에서 다루는 정책적인 문제도 기본적으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관계관들이 보충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에 관한 사업은 우리 은평구의 숙원이요, 또 그지역에 살고 있는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30년이상에 걸친 한을 풀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 사업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1조 9,65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008년까지 이 지역에 투입을 해서 기존시가지를 자연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인간중심이요 환경중심적인 뉴타운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평구에서도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도시정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시행청이 되는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 관련부서에 저희들 의견을 그때 그때 개진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또 준비된 자료를 받아본 관계당국에서는 언제 은평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고 이렇게 치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보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획이 금년 6월까지 금호엔지니어링을 비롯한 3개 컨소시엄회사에서 설계용역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이후에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둘이상의 복수감정기관이 감정을 하게 되면 1공구부터 내년도에 보상이주계획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관할구청장으로서는 이지역에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을 때의 기존 공시지가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때 택지로서의 공지시가 그리고 일반 거래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100의 100% 만족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도록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높이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구파발 삼거리에 있는 탱크저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점으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파발에 있는 탱크저지막 3개는 전근대적인 방어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전에도 문화일보에서 이부분에 대한 이전대책을 군관계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갔을 때 아마 국방부에서 육군본부에서 관할사단에다 연락을 해서 누가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느냐고 저한테 해명을 하라고 정부기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군당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기자들이 쓴 내용을 구청장이 직접 원고를 준게 아니니까 내가 해명하거나 사과를 할 문제는 아니고 다만 나를 방문한 관계관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파주, 연천, 문산에 15층, 20층 아파트가 서고 있는데 구파발 삼거리에 탱크방어막 세개두면 서울특별시가 비상시에 안전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전술개념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6.25사변때 장총들고 따발총들고 탱크뒤에 따라 오는 전쟁이 아니고 10만 특수전 병력으로 남한 전지역에 산발적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구파발 탱크저지막이 의미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만산이나 진관내외동 주변에 역촌동이나 구산동, 갈현동주변에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미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는 연천, 전곡, 동두천에도 이미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이만산에 탱크방어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초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소총사격을 해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전술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국방당국에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바 있고 마침 뉴타운과 관련되어서 이문제를 서울특별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국방부와 수방사와 협의를 해서 뉴타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 두고 있다고 그러면 김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저희들이 염려하는 대로 구파발일대가 제대로 공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가 40% 이상인 임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서울특별시 주택국장하고 도시개발공사 김승규사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모처럼 여기다가 11,500가구의 뉴타운을 조성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단독주택 1,500가구를 제외하고 만약에 1대 1로 50대 50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이게 다시 잠실에 있는 주공단지나 고덕동에 있는 주공단지 비슷하게 되어서 머지 않은 장래에 슬럼화가 되고 당초에 우리가 창안하고 있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일산보다도 인구밀도를 낮추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발상에도 위배가 되는 것아니냐.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주는 법률에 집단취락시설을 이주할 때는 임대주택발언을 어떻게 두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 개념하고 연관을 시켜서 건설교통국을 설득을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은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하면 7대 3이나 아니면 6.5대 3.5까지는 우리가 고려하겠지만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두고 있고 임대주택자체도 그 평형을 8평, 10평 이런 식으로 아주 콤팩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성을 봐서 15평, 25평, 35평까지도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해서 그것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들었던 분들이 자기 소유로 원할 때는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느 특정지역에는 임대아파트만 전부 몰아 넣고 이쪽에는 분양아파트만 몰아 넣어서 분양아파트에 있는 시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시민들과 괴리감을 가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소셜 믹스를 해서 임대아파트도 분양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우러지는 도시가 되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토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관외동에는 진관시장밑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복개 구조물이 일부문제가 있고 또 복개 구조물 내부에 돌출된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과에서 이미 제거를 하고 거기에 돌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제거를 하고 해서 일부 수리를 해서 그런 침수가 되는 것은 종전보다는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선림사에서 폭포동으로 해서 진관외동으로 해서 진관시장 앞으로 한양주택 쪽으로 문창사 앞으로 해서 한양주택쪽으로 내려가는 이 하천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좀 제거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제대로 저수를 해서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정도는 안되지만 그래도 단지내에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저희들이 넣고 있고 서울시도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문석주택, 한양주택, 지하철 3호선이 내려가는 지축리로 들어가는 지하철밑에 한양주택일원에 저지대로 인해서 창릉천이 우기에 범람했을때 내수가 꽉 차이고 지반자체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m~1.5m 정도는 성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각종 문화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뉴타운지역을 벗어나는 입곡교에서 북한산국립공원에 이르는 국립공원내에 접촉되어 있는 부분 이부분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은평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것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이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진관외동에 있는 습지를 비롯해서 그지역일대에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공원을 만들고 무슨 테마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일전에도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습지로 지정이 된 그지역을 포함해서 그일원을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테마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에 들어오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개발공사라든지 서울특별시 당국도 자치구가 원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많이 수용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스포츠시설 이외에도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갖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문제라든지 특수목적고나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농수산물 직판장 농협이 직접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직판장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구파발에 있는 간이축구장을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처리시설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자치구에 숙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안되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외부적인 조력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창릉천이남의 시계변경문제가 제대로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양주택에서 우리축구장이 있는 인근에도 보면 기왕에 창릉천 호환공사를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계는 하천중심부를 지난다든지 아니면 하천남부 호환을 따라서 제대로 경계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창릉천에 있는 8통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과 얘기해서 시계변경하는 문제를 뉴타운과 관련해서 일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제가 일전에 고양시장과도 만나고 몇 군데 만나서 이것은 시차원이 아니고 주민들 차원에서 이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자치구에서도 각 자치구가 이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땅따먹기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경계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다만 창릉천이남 562만평에 대해서는 꿈이고 야망입니다마는 이문제는 자치구청도 자치구청이지만 서울시와 국회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접근을 해서 은평구가 보다 발전적인 커리어를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평구가 발주한 미래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걷고 싶은 거리가 실패했다고 단정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추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현실과 접목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만약에 잘못되어서 그 결과가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방향을 바꿔서라도 접근하는 가이드라인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역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은 기우가 아니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산로에서 응암역까지 올라오는 하천변에 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걷고 싶은 거리에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와 같은 벚꽃나무가 잘자라게 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무단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이미 방호시설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은 주변의 환경과 어우러져서 제대로 발전이 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복원되고 있는 불광천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민이 대단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애완견을 가지고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문제라든지 기존에 오수분리관과 그것이 오픈된 사유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숙제가 있긴합니다마는 불광천에 대해서도 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하수과장에게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광천에 1년에 기껏해야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하루 이틀정도 그 법면을 스치고 지나갈 정도의 그런 유량밖에 되지 않는데, 응암동쪽이나, 신사동쪽, 증산동쪽에 법면을 그렇게 콩크리트 벽돌로 그렇게 봉합을 해 두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놓아두어서 그렇게 삭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설을 해서 잔디동산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드러내어서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유수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차량 버스들의 노상주차,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이 은평구뿐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문제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버스나 공사장 차량들이 경유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가동될 때 매연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대단히 위험한 문제이고, 정말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연료전환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일반 대중교통버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작년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천연가스 버스로 일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행정을 맡고 있는 제가 느끼는 소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린벨트안에다가 차고지가 있는데 이런 도시가스 시설을 못하게 그린벨트는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한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법으로 달려들면 그린벨트내에서는 행위제한이 되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과 제도적인 모순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입법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은평구 관내에 대형차량이 주차하는 선진여객이라든가, 제일여객이라든지, 공사장차량이 공로상에 주차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증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추적을 하면서 너희 차고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인데 왜 구산동을 넘어와서 있느냐고 하나 하나 우리 행정력이 추적을 하면서 단속을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 은평구가 아시다시피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청소행정과로 하여금 물청소차량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대로변을 많이 청소를 해서 미세먼지를 없애도록 해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기오염을 절감을 시키는데 저희 은평구도 앞장 서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은평구의 대책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대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유자동차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승용차마저 경유자동차를 내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동차매입카드를 돌봐주는 산자부의 발상이지, 이것이 대기오염이나 시민보건 위생을 생각하는 환경차원에서의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시환경을 가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열악하고 세수가 열악한 자치구에서 25개구 중에 특별히 다른 도시환경정책을 내놓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내에서 미세먼지를 청소를 한다든지 복원된 생태하천을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다농산에서 대덕산, 봉산, 앵봉으로 그리고 장미동산이나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이런 야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종환경을 계량해 가면서 도시환경림의 구성을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해에 대부분이 보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3일 구라파여행을 했을 때 독일 프라이브룩[Freiburg]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원자력발전소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구 27만인 도시가 똘똘 뭉쳐서 원자력발전소를 퇴치를 하고, 거기다가 태양열 집열소를 내서 그런 연료를 공급을 하고 있고 검은 숲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에다가 저수를 만들어서 흘러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데이르라고 하는 도시하천을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광천같은 것을 하천법에 얽매이지 말고 양쪽을 전부 걷어서 전부 잔디를 심고, 야생초를 심고 해서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든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책을 열심히 보고, 보고 왔던 기억이 나서 그 책자를 사서 국장님들, 주무과장님들 좀 읽어보고 청소행정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려를 해 주시는 김덕홍의원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소관국장님에게 세밀하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알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김덕홍의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 중에서 택지가 높아짐으로 해서 도로도 따라서 높아져야 하는데 고양동쪽에서 보면 경사가 지고 그 쪽에서 보면 우수나 다른 물이 그 쪽으로 범람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반대 입장으로써의 민원, 이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리고 창릉천 주변에 있는 은평구 쪽에 저지대를 성토했을 경우에 통일로변이 좀 높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지축동쪽으로 경사가 지는 경우에 그 주변의 피해문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김덕홍의원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그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관계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문제.
재동

노재동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북한산에서 입곡교를 말씀을 올리면 삼천사쪽으로 해서 군부대 앞으로 해서, 진관외동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내년중으로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산 내려오는 길 56사단 사단표지가 있는 문석주택 앞으로 내려오는 왕복 2차선길, 이것을 확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이것을 구파발까지 확장을 해 주면 단지가 못절리골과 문석주택쪽과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도로를 단지내에 도로로 두고, 창릉천 둑을 따라서 삼송리쪽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성토를 했을 경우에 지축동 일부에 대해서 침수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관계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침수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전 지역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어요. 진관내동 지역에 601-35호 일대에 10,000㎡내에 연면적 52,000평에 건물을 지어서 공장지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번지까지 나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청장님.
재동

노재동구청장

전혀 그런 입안을 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덕홍의원

만일 그렇다면 뉴타운개발계획과 역행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것은 공장입지가 될 데도 없으니 주거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공장지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역신문의 오보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의원

또 한 가지, 물론 청장님으로 참 당선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청에서 맨 꼴찌를 차지했어요. 청장님 공약사업을 보니까 1등 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꼴찌가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덕홍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1등 구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역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에 만족하느냐가 1등 구이지, 세수가 1등이라고 해서 1등 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25개구 중에서 중구가 세수가 제일 1위입니다. 왜냐 하면 중구는 많은 건물들이 있고, 땅값이 비싸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30만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등 구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덕홍의원님께서 구청장 헛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수문제는 그 지역의 발전과 그 다음에 학교들이 들어오고 하면 좀더 나아지고, 세수문제는 증대될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 25위인 구를 노재동이가 4년 동안 하면서 네가 1등 구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세수 1등구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 헛소리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등 구냐 아니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수입 보고 1등 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뉴타운개발을 국제적 관광명소로 한 번 만들 계획은 없는가, 물론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보았을 때 물론 추진단계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 입니다. 미친 짓이고 예산낭비라는 비평을 받았지만 이태리 로마 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보았을 때 거기는 우리가 1년에 가져오는 경유를 수입하는 비용을 관광수입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정말 멋있는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의지, 우리 전 구민이 합심하면 시행단계에서는 어렵겠지만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재동

노재동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김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업무에 완급을 어떻게 두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 노인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장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은평구 자체로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외의 요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수락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저는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맥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북한산을 뚫지 말라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터널을 뚫지 않고 외곽을 잘라서 도로를 내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연환경의 위반이 온다, 단절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을 해서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관광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울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결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진관외동에 있는 습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해 나가고 시민들이 답사하고, 탐방하고, 어린이들이 답사하고 탐방하고 자연상태를 공부하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뉴타운 건설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단지내에는 많은 무연고, 유연고 분묘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손들이 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석물이나 비석이나 망부석이나 상석을 제대로 이설을 해서 옮길 수 있지만 후손이 무고해서 폐기되어 있는 이런 무연고 분묘에 대한 입석물 이것을 지표조사를 해서 도난당하지 않토록 하고 그것을 어떻게해서든지 우리가 수렴해서 구파발이나 어디다 테마공원을 만들 때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시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역내에 무당이라고 합니까? 무인들 집이 있습니다. 그뒤에 있는 탱화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민속박물관으로써 소장할 수 자료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이런 것도 유실이 되지 않토록 어떻게해서든지 수렴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민속박물관 차원에서 그것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관계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덕홍의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곡교가 개통이 되면 의정부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통일로를 거치지 않고 연신내쪽으로 거의 몰린다 해서 연신내쪽 주민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m도로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연신내에서 진성아파트를 거쳐서 넘어오는 불광동길 확장공사, 그리고 진관동에서 넘어와서 연신내 사거리를 가는 그 도로도 넓혀서 추후에 개통될 입곡교 그 길에 대비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장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벽제로 해서 삼하리로 해서 일영을 지나가는 외곽순환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북한산 길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차들이 연신내 길로만 왔을 경우 복잡한 문제, 이런 것도 염려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창릉천 위에다가 삼송리쪽으로 빠지는 외곽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파발 삼거리에서 탱크저지망 밑으로 해서 일영과 분기되는 쪽으로 나가는 도로, 이것도 일영과 분기되는 도로에서 복선으로 잡아내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신로에 차량이 많아질 경우 불광동길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이미 도시계획을 할 때 진성아파트에서 신한하고 독바위역을 통해서 불광초등학교 입구로 해서 불광동 동사무소가 있는 앞길로 해서 진흥로로도 연결을 시키고 거기를 확장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박석고개에서 갈현동으로 해서 구산동으로 해서 역촌동으로 신사동으로 해서 은평터널을 지나서 수색으로 나가는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것을 도시계획 할 때 1960년대 후반에 이와 같이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했으면 그때 이미 왕복 4차선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그 도로는 정착이 되어 있고 주변건물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것은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가 보조를 하거나 국가 재정이 보조를 하거나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두고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의원

물론 어려운 줄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김덕홍의원님 열심히 준비하셔서 질문 잘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답변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은평뉴타운 꿈의 도시가 거의 손에 와 닿듯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30년 이상 그 사람들은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봐 왔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들어와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에다 기준시가를 얼마 더 해서 보상가를 산출해서 감정을 하게 될 터인데 문제는 보상을 해 주면 뭐 하느냐 결국 행정부와 국세청이 따로 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그만큼 환수당하지 않느냐 그게 주민들의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땅을 200원씩 보상을 해 줬다면 100원에 대해서 이득금이 생겼기 때문에 50원을 양도세로 다 뺏어간다면 그것 보상 올려줘 봤자 뭐합니까?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기 때문에 질문석에 나왔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는 국세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그 양도차액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공영개발 했을 때 보상받는 토지 직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그것을 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인 제가 국세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의원입법으로 아니면 관련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개정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한가지 이런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영개발하느냐, 민영개발하느냐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민영개발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지역은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장인 본인은 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역주민편에서 하겠지만 관계관, 관계인들도 100% 이익을 나혼자만 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떠나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잘 풀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당국과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국세청하고 사전에 조율이 된다면 기준시가 적용시에 아예 뉴타운으로 지정하기 전 단계로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준시가를 적용을 한다면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나중에 분명히 주민들이 가장 원성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라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은평뉴타운을 비롯해서 길음, 상왕십리, 그다음 그외에도 신도시를 건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고 그런 것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지기준을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담세를 낮게 해 주는 차원으로 국세청이나 세무당국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부분 중에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해 가는데 자원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얼마가 걸리는데 이 재정이 빈약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문제 이것은 도로부지도 있고 예를 들면 공원용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평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국가 전체로 보면 거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염출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소위 소유자로 하여금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구청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의장님 죄송스럽지만 명쾌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준호의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부분 20m 미만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한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해결방침을 제시해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시는 바와같이 불광2동이라든지 녹번동 삼천리빌라 입구라든지 갈현동 소방서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그때그때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노재동 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국별로 답변을 하는데 우선 첫번째 간단하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 소재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수의계약시 우리관내 업체의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은 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와 용역은 3,0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해서 공개경쟁에서 제한 경쟁을 할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구단위로 하여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3,000이하의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재정경제부회계규칙 제4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의 경우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용역의 경우 이상은 3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 수계의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공사 용역의 경우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의 경우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유추해서 지역제한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의계약시 우리구로 지역제한을 하는 문제는 관내 업체수가 적은 공사나 물품용역의 경우 담합의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구가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 다른 구에서도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 우리구 업체가 다른 구 공사에 응찰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수의계약은 1,000만원이하의 공사가 122건이었는데 그중에 관내업체가 76건으로 62% 였습니다. 용역은 83건중에 17건으로 20% 물품은 926건 중에 320건으로 35%로 공사의 경우는 다소 관내업체가 많은 편입니다마는 용역과 물품에서는 현저하게 우리 구 업체가 적게 계약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중에 특별한 기술이나 납품하는 물품이 적절하게 납품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는 거라든가 용역회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용역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이 되는데 지금 김덕홍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해달라고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우리 관내업자가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이 되도록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와산교 확장공사 설계용역 등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부사항을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이어서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용역이란 것이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건수차이가 나는데 자료도 전에 보니까 47건을 안올려 보냈더라구요. 지금 받은 자료 이것만으로도 건수가 차이가 납니다. 112건으로 받았는데 국장님 답변은 건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물론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취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근본취지, 제도의 근본취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더 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시장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수십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을 찾아가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고 노동일이라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일을 못하고 돌아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생각하면 자살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적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서민생활이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정도는 관내업체에 주었으면 그런 노동자들 한사람이라도 노동일이라도 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와산교 확장공사는 그렇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공사비나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5,640만원이 우리구에서 지출되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답변은 아는대로 해 주시고 내용에도 잘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하나를 가지고 세가지로 분류해서 발주를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공사 따로 설계 따로 폐기물처리 따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보면 상당한 의혹이 있다 공개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의혹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실 입장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서면으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수의계약을 가급적 관내 업체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법령상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우리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은 어렵다 다만 수의계약은 공사시행업체들이 시행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하도록 하겠다고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와산교 공사와 관련한 설계비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와산교 관련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사의 경우에 공사 설계 폐기물을 분리발주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인 공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법령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내손으로 내살림을 한다 이것이 근본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가지고 내주민들이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하겠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수의계약의 범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보다도 지금 계약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정도 물품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을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데 그 이하 공사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관내 업체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덕홍의원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말씀드린게 너무 단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수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가 적으니까 많이 해달라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금년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덕홍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재무국 소속에 관한 보충질문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우리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순서보다는 자료에 나와있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불편한 경로당을 전면조사해서 보수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불광3동 경로당에서 발생한 인사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 1월 18일 토요일에 불광3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셔 가지고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했는데 계단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분이 오르내릴 때 위험하거나 그럴 정도의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당시에 그 어르신께서 약주를 하셔가지고 더 잡수시면 안 될 것같아서 동료어르신께서 모시고 내려오다가 모시고 내려 오시던 어르신이 잠시 2층에 가서 무얼 가지고 오는 사이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신 거에요. 물론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다 철저히 세워야 하지만 어떤 경로당에 계단을 탓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약주를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그이후로 경로당내에서 음주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왔고 다음에 밤낮으로 경로당에서 화투놀이나 이런것을 하시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수지침을 놓아 드린다던지 건강 에어로빅을 한다던지 노래교실 오락프로그램한다던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노인정이 77개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돌아보는데 한 두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다 일일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셔 가지고 제방에 인사를 오셨길래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제가 딱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다 돌아보니까 청소도 엉망이고 정말 어렵다 각동 부녀회에서 제발 한달에 한두번씩 이라도 노인정을 들리셔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그것만은 확실히 하겠다고 새로 선출된 부녀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만 각동에서 관심을 갖고 주지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경로당 77개에 대한 지금 시설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전제품 교체대상이 24건이 나왔고 TV, 냉장고, 전기밥솥 등등 나왔고 시설개보수대상이 구립경로당이 21개소, 사립경로당이 8개소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총29개 경로당에 1억 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노인정에 투자할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고 그렇지 않은 곳에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좀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77개소 노인정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보존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금년에 환경정책사업이 과연 뭐냐 하는 그런 하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 사실 환경자가 안들어갔지만 모든 행정에 환경이 관련되어서 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소행정도 환경분야에 일부이고 공원녹지분야도 환경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구의 환경보존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할 수 없지만 참고로 저희구에서 99년 11월달에 은평환경선언문 공고가 됐고 은평의제21이 99년 12월에 공포됐습니다. 은평의제21이 이렇게 책자로 발간이 돼서 아마 의원님들께도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확인해봐서 나누어 드리지 않았다면 추후라도 책자를 의원님들께 전부 다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환경정책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강적인 몇 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검사하고 정화활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천과 진관천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월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또 각종 하천에 대해서 구민실천단이라든지 또는 사업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우리공무원들이 시시때때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맑은 공기 보존대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라든지 매연단속을 통한 대기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다든지 비산먼지 발생원을 관리한다든지 도로변 물청소를 실시한다든지 휘발성유기 화학물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맑은 공기보존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출시설 및 각 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분야 종사자를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을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4~5월달에 환경백일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미래의 환경지침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광천생태 탐사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아껴쓰는 것이 상당히 환경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수기를 무료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광동을 대상으로 3,000개를 무료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순회하면서 점차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은평구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가 있느냐 있으면 그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과 그런 것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서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사업단지 조성사업이나 도로건설, 하천이용개발 등에 해당됩니다. 근데 저희구에서는 아직 그런 대규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환경영향평가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한 내용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대상사업분야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총17개 분야 62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구는 아직 1건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은평구에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운동을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하문을 하셨습니다. 대기오염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로서 현재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이며 또한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서울시 대기오염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일산, 원당, 파주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수색로, 통일로가 상습정체되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자동차를 최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측정기와 비디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오염 신고엽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02년에 5월부터는 노후된 차량을 집중관리하는 자동차정밀검사제를 서울시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는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화학물 관리나 대기배출업소관리, 청정연료 사용권장, 오존경보제 시행, 천연가스버스도입,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도로변 물청소실시 등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무단숙박행위 단속을 통하여 대기오염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환경정책은 그보다 더 좋은 외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기타 도시지역 대형차량 통행제한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의무판매라든지 주행세 등 관련부처간에 이견이 있어서 서민가계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유차량생산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서울시의회와 우리구청장 협의해서 경유승용차의 시판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교부금 비율이 좀 약하니까 좀 인상해 볼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교부하면 총 10%를 지방자치단체가 갖습니다. 그중에서 1%는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갖고 우리구는 9%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너무 약해서 서울시하고 합의해서 30%로 올려달라고 해서 건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2002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집행내역과 환경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2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교부금으로 4억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쓰는 거는 5,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환경업무는 어느 부서에 다 조금씩이라고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업무라든지 환경복지업무라던지 이런 것도 다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4억 8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서 예산심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의사일정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최락의의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나와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의사일정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연장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여기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때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존대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존대책에 제가 우려하는 점은 어디가 있느냐면 지금 경유차가 29% 밖에 안되는데도 경유차에서 내는 매연이 52%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경유승용차가 시판허용 됐을 때는 얼마나 더 심각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구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없는가 그걸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문제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술도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술마시고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도 가고 장애인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섯 분이 넘어졌는데 네 분은 자체 치료를 했어요.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분 넘어져서 돌아 가셨는데도 노인양반이 술드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방치하다가 차후에 거기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구에서 책임질 것인가. 나는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보충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덕홍의원님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광 3동 경로당은 저희들이 방치한 상태는 아니고 우리 구에 경로당 42개중에서 34개가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광 3동 경로당에서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계단 난간 반대편에 별도의 손잡이를 튼튼하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선의의 관리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단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다가 노인정을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경로당이 점차 확대가 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경유차량생산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표시했고, 구청창님께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경유승용차시판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견은 있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행동을 취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의장

예.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김덕홍의원님 질문할 때 경로당 경사로와 관련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갈현1동 건영아파트 옆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노인정이 있는 것 아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77군데를 다 가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하여튼 가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 경로당은 계단이 57개를 올라가서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도록 준비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이 내용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57개 계단을 올라가서 과연 65세이상 되신 노인 분들이 급경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청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 보다는 기부채납 받자 마자 매각해서 다른 경로당 평지에다가 다른 경로당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도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듣기로 지금 비품을 예산을 편성해서 비품을 구입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 경로당을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구청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불광 3동 경로당에서 사고가 나서 노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리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거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준공도 나 있지 않습니다. 건영아파트는 준공 난지가 2년이 되었는데 이 노인정만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준공나지도 않았고 지금 청소년 범죄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경로당을 다 다니셨다고 하니까 제가 어이없어서 보충질문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셔서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지금 질문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을 한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의제21’을 내보이셨는데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방의제21’을 해제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게 세계적인 계획입니다. 이 브라질의 환경보존회의에서 채택된 세계적인 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이 계획을 세워 놓고도 돈투자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돈투자를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 책자를 만드는데 투자를 한 것이요?

최준호의장

아니지요. 그 책자내용에 각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얼마만큼.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계산을 안해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전혀 지금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방의제21’을 세워 놓았다고 얘기 하면 이것은 안되는 일이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업무라는 것이 꼭 똑 떨어지게 따로 시행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또 환경복지분야에 막대는 예산을 드리는 것이 다 이렇게 환경과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환경보존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최준호의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지방의제21’에 투자한 예산절차가 일반회계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답변하실 사안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이은실 관계기관석에서-아까 답변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답변하실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관련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데 이것도 또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이외의 것을 답변하실 사안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기재정계획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재정계획과 명년도 계획과 구체적 사업이 불일치하는 이유와 계획과 집행내역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2002년도 도로개설사업 중 4건의 사업이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투자 가용재원의 확보와 구재정의 계획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즉 구도를 보면 총 254개소에 41.8㎞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도로에 대해서입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약 736억이 소요됩니다.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2,800억원은 도시 미집행도시 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2,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분야는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 등 이러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시기를 예측을 해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구재정이 열악해서 사업계획과 사업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시에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 예산과 연계를 해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소유되는 예산중에서 사유토지의 50% 범위내에서 국고지원방안이 관련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50%가 지원이 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상이 지연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로개설사업중에서 불광3동 383번지, 대조동 33번지, 갈현동 20번지, 이 일대에 도로개설 보상은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2002년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가 추진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녹번동 21번지 일대에 도로개설공사는 측량결과 지적 불부합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적 불부합에 대한 지적정리로 인해서 다소 지연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전부 정리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차량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불법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화물차가 차고지 외에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부활됨에 따라서 화물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할 계획은 무엇이냐, 사업용차량의 상습적인 야간불법주차에 안내표시판을 세우고 사업용 차량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시민신고를 유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 외에서 1시간이상 불법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협회, 용달화물협회, 화물주선협회, 관내버스 및 택시회사 2회 이상 단속된 타 시·도 전세버스회사 등에 단속기간을 명시해서 노상에 불법박차를 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임을 알리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반차량표시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차고지로 이동할 것을 경고한 후 충분한 이동시간, 약 1시간입니다.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래도 단속된 차량이 있으면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4대를 했습니다. 이에 전세버스가 4대이고, 택시 8대, 화물차가 92대입니다.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단속된 사유는 2003년 1월 27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밤샘주차단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화물자동차협회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내판을 부착을 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먼저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우리구가 중장기 계획을 2002년까지 274건에 2,890억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현재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80억정도 연간 도로개설비로 쓰고 있는데 2022년까지 할려면 1년에 15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80억밖에 안된다 그래서 20년동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50년 이상이 되어야 도로개설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청장님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재정만으로는 도저히 단기 간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50% 지원하는 방안이 건교부하고 관련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50%가 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렇다면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국고지원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 못시키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만약의 경우 국고지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시에다가 특별건의를 해서 시비를 타다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런데 불행히도 이 계획이 잘못되어도 어쩔 수 없다,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용역비가 들어 갔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용역비가 2,760만원이나 들어 갔는데 그것도 우리관내의 업체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업자가 용역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은평구 미래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용역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은 구체적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든간에 내용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용역이다 또 표현을 빌리자면 용역비만 날린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용역은 어떤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했다고까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러면 용역비는 안들이고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도로 개설에 관한 것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 자체는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도로 자체는.

김덕홍의원

무슨 근거로 세운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전체 관내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금액을 환산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자체 직원들이 짠 것입니다.

김덕홍의원

그러면 2022년이라는 것을 계획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022년까지 274건에 대한 것을 2,890억을 들여서 처리를 하겠다, 계획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님 미래은평발전계획의 내용은 하나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계산수치 나열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획자체가 은평구 구청전체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건설교통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장소에서 질문을 단답식으로 할 의제가 되지를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김덕홍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계획이든간에 구민을 상대하는 구에 관계된 계획이라면 허구성에 지나지 않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주민들에게 발표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자체도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관해서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관련하고 일반건축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공사장 주변에다가 거의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적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까지 침범해서 대형차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물론 행정수요가 못 미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사고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주택가 주변에다가 방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야간화재시 운전자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을 정도로 질서가 문란한 입장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거기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덕홍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대조동 출신 최현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항상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은평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대조동 87∼88번지 일대의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평구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98년부터 대조동 87∼88번지 일대가 재개발예정구역이라는 내용이 올려져 있어 부동산관련업자나 주민들간에 이 일대의 재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신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대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당 350만원∼450만원 하던 땅값이 600만원∼700만원을 주고도 매물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2002년 11월 22일 이후부터 2003년 4월 11일까지 건축물관리대장 전환신청건수를 보면 40여건 정도에 다다르고 있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의 전환이 급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1건당 다가구가 5가구의 다세대로 전환한다고 추산할 때 160채의 새로운 주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확산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재개발 담당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수년이내에는 재개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은평구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전망하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의 예정구역을 인터넷상에 등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조동 87∼88번지 일대도 재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지정요건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재개발가능성을 판단할 때 2015년 즉, 앞으로 12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후에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 2∼3년 동안 이 일대에 연립주택의 신축이 증가하여 불량주택의 비율이 감소함으로써 재개발구역지정 예상시기는 더욱 늦추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절차나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투기업자들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기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은 전세나 주택의 구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업자들은 다가구를 구입해서 다세대로 전환하여 곧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현혹시켜 1세대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씩의 차액을 남겨 한 채의 다가구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구수 증가는 재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기대로 지가가 상승한 주민들은 당장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좋으련만 재개발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며 가구수의 증가로 재개발이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이 일대의 재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대조동 일대에 재개발 기대감이 확산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해당 지역을 조기에 재개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위와 같이 조기에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부작용을 구청측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개발이 조기에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민원이나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증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을 토대로 구청측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주민위주의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미흡하고 재개발 담당부서와 구청홈페이지 담당부서간 그리고 구정홍보부서의 업무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은평구청 홈페이지는 타구청에 비해 내용도 부실하고 정보의 신속성도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재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하지 않토록 하여야하며 지역현실이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를 기준으로 주차장의 확보율을 보면 서울시 전체의 주차장확보율이 86.7%이나 은평구는 주차장확보율이 63%로서 서울시 전체구 중에서 하위권이어서 은평구에서의 주차장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의 은평관내 주택, 주차문제가 소방도로 불법주차로 긴급차량이나 소방차량의 통행도 힘들고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의 건립을 위해서는 200평정도의 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단독주택 3~4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 공용주차장 건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주차장 용지확보라고 알고 있으며 더구나 지가상승으로 인해 용지매입비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청측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와 교육구청 그리고 구청에서는 서울시내의 엄청난 주차장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동 관내의 경우 88번지 일대에 있는 대은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의 축대가 4~5m정도이므로 교문이나 운동장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이 없이 해당 학교의 운동장지하에 주차장설치 허가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이미 구청측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건립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건립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건립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역의 여건은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은평구내에서 운동장용지를 활용한 주차장확보 계획이 있는 학교는 어느 곳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대조동 일대의 재개발과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립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준호의장

최현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택의원의 질문에 우선 가장 원인 중에서 하나가 구청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어떻게된 사유인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최현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주택재개발 지원계획에 포함된 관내 24개 구역에 대해서 1988년에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2000년 3월에 24개 구역에 대한 면적이라던가 기초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에 기초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말하자면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악용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4월에 반상회보에 실었고 지금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하고 아마 어느 시기에 지정될 수 있다 하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실어서 주민들께서 다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부구청장님 들어 가시구요.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최현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것하고 일부는 중복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조동 87번지 88번지 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실려가지고 그구역이 마치 금방 재개발이 되는 것처럼 일부 부동산 업자가 주민들 간에 이루어질 것처럼 소문이 나서 금방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구청측에서는 재개발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개발 기대감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에서는 지정여건을 검토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대조동 87번지와 88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한 불량주택율이 2/3이상 도달하는 2011년에 될 것으로 당초에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3년동안에 다가구 다세대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및 불량주택률 2/3이상이 조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구역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개개인의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에서 정책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대조동 87번지, 88번지일대 뿐만 아니라 2003년말까지 기 재개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중인 6개지구를 제외하고 18개 지역 외에 구의원님과 지역주민 각동사무소에서 요청한 19개 신규지역을 포함해서 37개지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 2002년 3월 15일자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바있습니다. 1998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은평 관내 24개 구역에 대해서 포함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02 3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면적 등 기초자료를 등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상회와 지역신문 5개지 은평뉴스 등에 조사내용을 홍보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재개발구역 지정이 미흡한 일부 기본계획의 구역들이 마치 금방 될것처럼 알고 잘못된 부동산 정보가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4월달 반상회보에 싣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 지정요건과 개발가능 시기를 정확하게 해서 재차홍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준호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들어 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현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고 대은초등학교 등 학교 운동장지하를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지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5개년 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매년 2개소씩 동별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동에 약750면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응암1동에 약29면의 주차장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은 1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그 대상은 현재 공동주차장이 없는 부지를 접수 조사 중에 있으며 늦어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택가 공동 주차장 부지매입은 최근 다세대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 다가구 주택 및 공유지 등 주차장 적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수단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 건설을 좋은 대안으로 판단해서 현재 연광초등학교와 서신초등학교가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광초등학교는 지하주차장에 약150면 규모이고 서신초등학교는 100면 규모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9억이고 서신초등학교가 37억입니다. 이사업비는 시에서 70%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학교신축이나 개축시 시교육청에 사전동의를 받아 학교신축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안전문제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교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기존학교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대은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기존학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주차수요 주변여건과 가용예산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준호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최현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3동 출신 정순옥의원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봄은 성큼 우리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불철주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 구정에 대해 불광천관리문제와 불광천 환경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불광천변에 조성된 시설관리에 대하여 개선해야될 사항을 제기한 바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사항들은 우리생활 주변에 작은 일로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대변하는 본의원은 지금 심한 무력감을 느껴봅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 중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광천변에 주민휴식공간 관리문제입니다. 이제 불광천은 은평구에 젖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쾌적하게 정비되어 많은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애완견동행으로 인하여 배설물 등에 대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민원의 처리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그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에는 구청장훈령 제42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제3조 공원의 관리 제2항 제2호에는 개,닭 등을 풀어놓거나 동반한 공원출입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광천변은 지정된 공원이 아니어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광천이 하천으로서 하천법에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규정을 인용하는 것은 이제 불광천은 자연하천이 아닌 생활에 지친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청의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불광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관리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이 규정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기본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는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에 적정한 보존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규정에 제정 등으로 본의원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광천변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단순한 양보다는 질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시설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느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내세울만한 몇 안되는 시설물들중 지난 여러해 동안 하천정비작업과 더불어 불광천변에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응암, 신사, 증산동 주민은 물론 관내전역에서 불광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용주민이 늘어나는데 만족하거나 운동시설이나 도로 등 시설유지 관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곳을 은평구에 명물, 서울에 명물로 새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하천관리를 모델로 환경을 중시한 불광천가꾸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불광천을 인근동네와 잘 조화되게 꾸미고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불광천조성사업에 시작의 일환으로 은평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교량건설과 불광천변 제방경사면에 야외학습을 개방, 꽃화단조성을 제안합니다. 교량건설은 응암3동 불광천둑길 끝부분과 신사1동 은행나무길 간에 초현대식 조형미를 살린 아치형 구름다리 등을 건설하여 불광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응암동과 신사, 증산동 주민의 편의도모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도시환경의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건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광천 관내 관할 제방경사부분에 정원수나 꽃동산을 조성하여 초등학생 등을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주민 누구나 건전한 모임의 장소로 활용가능하도록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언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실 청장님이 안계시므로 해당업무사항의 소관국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성의있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질문은 하천관리와 또한 녹지관리, 환경복합대에 있는 단일 의제의 질문입니다. 하나의 정책질문이 되겠기에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정책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정순옥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천과 우리관내 공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이 애완견을 이렇게 도로나 공원에 까지 와서 산책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예를 들어 배설물을 배설한 걸 안치웠을 경우에 과태료나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외국의 경우에 봤습니다. 불광천과 우리관내 공원 여기에 애완견을 가지고 와서 동시에 같이 입장을 못하게 할것이냐 아니면 같이 줄을 묶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더라도 배설물에 대해서 치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규도 있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외국의 사례가 연구를 하고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쾌적하게 관리가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치형교량 건설을 말씀하셨죠. 아치형교량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사오거리에서 신흥교구간 중간지점에 보행자전용교량인 신흥삼각교 이게 설치되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아치형 보행자전용도로 이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이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수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것부터 일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불광천변 벚꽃나무나 둔치에 계절을 상징하는 꽃나무식재하는 부분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아무튼 3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매월 꽃을 볼 수 있도록 구간 구간 매달 피는 꽃을 교차해서 심는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3월달부터 10월말까지는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길이 되도록 이미 지시한 바있고 오전에 잠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둔치부분이 전부 호환블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둔치부분이 진짜 호환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환블럭으로 꼭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환블럭 일부를 걷어내고 벚꽃나무나 계절에 맞게 피는 그런 꽃나무를 심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미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구정질문답변에 지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중에 불광천변에 아치형다리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2002년을 계기로 벚꽃을 많이 심어서 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벚꽃이 우리 구민들이 즐길 만큼의 아주 화려하게 화창한 꽃을 많이 만개하고 있어서 우리 은평구민들이 지난날에는 벚꽃을 한번 볼려면 저멀리 여의도 윤중로까지 가서나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은평구에서도 벚꽃축제를 벌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검다리부분 응암3동에서 신사동가는 부분에 아치형다리 참 좋은 미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산동에서 북가좌동으로 건너가는데 아주 흉물스러운 철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식이 돼서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의 구의원님과 2001년도, 2002년도 많은 의논을 하면서 해봤는데 구청에 해당과에도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 하나만 받고 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요구나 해보셨는지 아니면 요구를 하셨다면 그 어떤 답변을 받아 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최준호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나기빈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동에서 북가좌동 가는 철다리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 철다리 부분은 사실상 관리가 은평구청이 아니고 서대문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시에 요구한 것도 없고 답변 받은 것도 없습니다.

나기빈의원

그러면 전에 저한테 회신을 준 내용은 민원인한테 회신까지 왔는데 그런 것이 그냥 아까 논란이 되던 전결처리로 담당공무원선에서 끝내고 말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행정 행태가 지금 좀 체계적으로 위 상급자한테 보고가 안되는 상태들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 그 하천이 서대문 지역의 관할이라고 하지만 은평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쪽에 의원님이 많은 협조를 요청해 와서 은평구에서도 이런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서대문에서 하는 요구보다 은평구에서 요구를 같이 함께 한다면 시예산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구에다가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홰신이 있는데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챙겨보셔서 불광천변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데 다른 의원님들 황토길 조성해 달라는 부분, 지금 서대문쪽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넓혀 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 예산을 받아내야 할 부분이라면 우리가 이왕 가꾸는 아름다운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데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서대문 구청에서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의원님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와 연결시켜서 확인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정순옥의원님 질문에서 불광천 관리, 응암동쪽 구간의 제방 둔치부분 정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불광천 즉 신사교 상류에서 하류쪽 좌편, 응암동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 다수가 발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사동 상류에서 일정한 거리를 측정해서 발건강 운동을 위한 향토길 조성을 하여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불광천 좌환, 우환이 있습니다마는 우환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지압시설이라든가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좌안쪽에는 사실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양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황토길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의원

하천 관리상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우기를 피해서 9월, 10월경 조성을 하고 그 이듬해 우기에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매년 보충을 해야 할 소모성이 예산이 됩니다. 적극 검토하고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정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