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5,55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810만1,950원이고, 총 수납액은 32억6,145만3,03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54만2,64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2억6,091만3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3.8%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4,719만1,560원으로 이중 2,003만1,510원을 결손처분 하고, 18억2,716만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주택과의 과년도 수입 중 행방불명 1,356만3,140원, 시효완성 646만8,370원이며,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7억2,236만4,810원, 건축과 10억8,378만6,880원, 공원녹지과 2,100만8,3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2억8,62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8,776만1,000원, 예비비 지출액 1억8,0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69억5,400만1,000원이며, 이 중 72.2%인 50억1,792만9,180원을 지출하고, 14.6%인 10억1,697만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13.2%인 9억1,909만5,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는 등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이며,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 정비와 관악산 등산로 정비 등 3건에 4억8,746만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주택과에서 강남아파트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9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로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359만7,400원을 지출하고 1억640만2,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으로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구입비 예산에 추가하고자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내용은 도시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5억8,914만3,000원은 12월 계약 체결로 인한 용역사업기간 부족과 공원녹지과의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4억2,783만3,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1,909만5,820원으로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취소가 2,444만8,000원으로 2.7%, 집행사유미발생이 7,555만2,750원으로 8.2%, 예산절감은 4,690만960원으로 5.1%, 예산집행잔액은 7억5,102만7,890원으로 81.7%, 보조금 집행잔액은 2,116만6,220원으로 2.3%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도시관리과는 시비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국비 보조금 4,889만4,000원 중 4,825만1,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4만2,220원이며, 시비 보조금 3억1,898만9,000원 중 3억935만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3만2,5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107.8%, 2003년도 153.9%, 2004년도 166.7%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69.9%, 2003년도 66.8%, 2004년도 63.8%로 매년 3% 정도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연도별 변경상황을 보면 2002년 8억8,958만1,946원, 2003년도 12억4,042만6,886원으로 39.4% 증가, 2004년도 18억2,716만50원으로 47.3%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유별 현황은 거소불명 817만2,000원으로 0.4%, 무재산 5,835만6,060원으로 3.2%, 고질적 체납 2억2,157만9,310원으로 12.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8억488만5,806원으로 44.1%, 기타 7억3,416만6,874원으로 40.2%이며, 각 과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주택과 7억2,236만4,810원으로 39.5%, 건축과 10억8,378만6,880원으로 59.3%, 공원녹지과 2,100만8,360원으로 1.2%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부홍보와 체납처분 방법개선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2.2%, 사고이월액이 14.6%, 집행잔액이 13.2%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각 과별 비율은 주택과 23.5%, 도시관리과 13.4%, 건축과 56.2%, 공원녹지과 11.1%로 건축과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의 절반 이상 되는데 이는 건축경기 둔화로 허가건수가 감소되어 특별검사원 수당 미지출액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각 과별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은 주택과 1억4,250만3,390원으로 15.5%, 도시관리과 1억2,005만1,000원으로 13.1%, 건축과 6,283만7,450원으로 6.8%, 공원녹지과 5억9,370만3,980원으로 64.6%로 공원녹지과의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전체의 64.6%에 해당되지만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11.1%로 예산의 의무절감율과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주택과는 D급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강남아파트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지출결정받아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에 40.5%인 7,294만7,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9.5%인 1억705만2,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한정된 예산이므로 가급적 지출결정받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청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구입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04년도 예산의 자체사업 재료비 규모는 1억7,720만9,000원이며, 여기서 28.2%인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