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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0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5-07-07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51억810만1,950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32억6,091만390원이며, 미수납액 18억4,719만1,560원 중에서 2,003만1,51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8억2,716만5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11억6,465만5,250원 중 36.3%인 4억2,225만8,9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4,239만6,320원 중에서 2,003만1,51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억2,236만4,81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으로 9억9,882만1,22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세입조치하였으며,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6억7,304만1,410원 중 35.2%인 5억8,925만4,53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0억8,378만6,88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주차장 사용료 등 12억7,158만4,070원 중 98.3%인 12억5,057만5,7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100만8,360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2005회계연도로 이월된 총 18억2,716만50원에 대하여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69억5,400만1,000원으로서 이 중 50억1,792만9,180원을 지출하고, 10억1,697만6,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5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억1,909만5,8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695만2,000원으로 이 중 4억6,444만8,610원을 집행하고, 1억4,250만3,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831만400원, 예산절감액이 1,365만4,1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1,053만8,89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8억9,553만9,000원으로 이 중 1억8,634만5,000원을 집행하고, 5억8,914만3,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2,005만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1,983만1,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1억1,190만2,000원으로 이 중 4,906만4,550원을 집행하고, 6,283만7,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724만2,350원, 예산절감액이 559만5,100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53억3,960만8,000원으로 이 중 43억1,807만1,020원을 집행하고 4억2,783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9,370만3,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2,444만8,000원, 예산절감이 2,743만1,76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2,065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16만6,2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민과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9억5,55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810만1,950원이고, 총 수납액은 32억6,145만3,03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54만2,64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2억6,091만3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3.8%입니다. 미수납액은 18억4,719만1,560원으로 이중 2,003만1,510원을 결손처분 하고, 18억2,716만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주택과의 과년도 수입 중 행방불명 1,356만3,140원, 시효완성 646만8,370원이며, 이월된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7억2,236만4,810원, 건축과 10억8,378만6,880원, 공원녹지과 2,100만8,3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2억8,62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8,776만1,000원, 예비비 지출액 1억8,0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69억5,400만1,000원이며, 이 중 72.2%인 50억1,792만9,180원을 지출하고, 14.6%인 10억1,697만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13.2%인 9억1,909만5,8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는 등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이며,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 정비와 관악산 등산로 정비 등 3건에 4억8,746만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주택과에서 강남아파트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9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로 시설비에 1억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359만7,400원을 지출하고 1억640만2,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으로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구입비 예산에 추가하고자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내용은 도시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5억8,914만3,000원은 12월 계약 체결로 인한 용역사업기간 부족과 공원녹지과의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4억2,783만3,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1,909만5,820원으로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취소가 2,444만8,000원으로 2.7%, 집행사유미발생이 7,555만2,750원으로 8.2%, 예산절감은 4,690만960원으로 5.1%, 예산집행잔액은 7억5,102만7,890원으로 81.7%, 보조금 집행잔액은 2,116만6,220원으로 2.3%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도시관리과는 시비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국비 보조금 4,889만4,000원 중 4,825만1,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4만2,220원이며, 시비 보조금 3억1,898만9,000원 중 3억935만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3만2,5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107.8%, 2003년도 153.9%, 2004년도 166.7%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69.9%, 2003년도 66.8%, 2004년도 63.8%로 매년 3% 정도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연도별 변경상황을 보면 2002년 8억8,958만1,946원, 2003년도 12억4,042만6,886원으로 39.4% 증가, 2004년도 18억2,716만50원으로 47.3%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유별 현황은 거소불명 817만2,000원으로 0.4%, 무재산 5,835만6,060원으로 3.2%, 고질적 체납 2억2,157만9,310원으로 12.1%,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8억488만5,806원으로 44.1%, 기타 7억3,416만6,874원으로 40.2%이며, 각 과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주택과 7억2,236만4,810원으로 39.5%, 건축과 10억8,378만6,880원으로 59.3%, 공원녹지과 2,100만8,360원으로 1.2%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부홍보와 체납처분 방법개선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손처분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2.2%, 사고이월액이 14.6%, 집행잔액이 13.2%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각 과별 비율은 주택과 23.5%, 도시관리과 13.4%, 건축과 56.2%, 공원녹지과 11.1%로 건축과의 경우 불용액이 예산의 절반 이상 되는데 이는 건축경기 둔화로 허가건수가 감소되어 특별검사원 수당 미지출액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각 과별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은 주택과 1억4,250만3,390원으로 15.5%, 도시관리과 1억2,005만1,000원으로 13.1%, 건축과 6,283만7,450원으로 6.8%, 공원녹지과 5억9,370만3,980원으로 64.6%로 공원녹지과의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전체의 64.6%에 해당되지만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11.1%로 예산의 의무절감율과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주택과는 D급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강남아파트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지출결정받아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에 40.5%인 7,294만7,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9.5%인 1억705만2,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한정된 예산이므로 가급적 지출결정받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청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으로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가로수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구입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004년도 예산의 자체사업 재료비 규모는 1억7,720만9,000원이며, 여기서 28.2%인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은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작년에 고질적 체납이 약 전년도 대비 곱으로 늘어났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이게 경기 탓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다른 큰 사항은 없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수?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라든지, 각 체납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강남아파트 관리대책비로 1억5,000만원 책정한 거 있죠, 이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강남아파트 위험시설이 보면 안전시설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북측 도로변의 방호시설물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강남아파트 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지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아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당초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조합으로부터 - 용적률 관계 때문에 - 당초에 250%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가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시에 건의해서 재난안전 특별시설물에 대해서는 300%까지 가능토록 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언제 개정한 상태입니까? 언제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월달에 개정했습니다.

장상곤위원

1월요? 금년 1월 말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거기를 제가 가끔 지나다니면서 참 위험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지역 주민으로서 과연 이런 데가 있어서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우리 관리대책비 1억5,000만원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시설에 다 투자해도 될 부분인데 불용이 된 걸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당초에는 단지 내 도로까지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주차라든지 거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지 내의 도로에는 설치를 안 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많은 북측 거기만 시설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혹시나 좌측 골목쪽 거기도 지난번에 기울어진 게 확인됐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부분적으로 위험 발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수시로 저희도 현장을 나가고 그쪽에서도 순찰을 돌아 가지고 가구별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신 보수·보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쪽 입주자대표하고 우리 구청하고 자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긴밀한 협조를 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이 지금 도울 거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건축 조합이 정상화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특별히 신경써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이 사실 잘못되면 엄청난 큰 부담을 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은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다니까 그 부분도 혹시 불용처리가 됐다 할지라도 수시로 자주 나가 보셔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산서는 안 들어 왔네요? 좋아요. 이게 보니까 전임 과장님이 예비비 지출하셨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답변은 가능하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경리폐쇄가 2월 말이란 말이에요. 2월 말인데 지금 지출한 월을 보면 4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사후승인 정도지 사전에 의회에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게 예비비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얼마를 투자합니까? 전혀 투자한 거 없죠, 구청에서 다 한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부담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KBS인가 방송에서 방송 한 번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방송에 나왔다 하더라도

박준희위원

구청장 생색내기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박준희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2월달에 경리폐쇄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걸 예측을 못 한단 얘기예요? 그렇게 매스컴에서 떠들면 이거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예측을 전혀 못한 사항이라 이건 예비비로 의도적으로 쓸려고 그런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방송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요구한 거다, 지금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방송에 나온 이유가

박준희위원

KBS 방송을, 엄청나게 다 드러났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원인은 벽체가 탈락돼 가지고 그게 방송에 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방송에 나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지금 요구하는 원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다라고 강조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전혀 예측을 못하다가 방송에서 떠들어대면 이게 위험하니까 의회의 사전 통제도 안 받는 예비비로 갖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일영 위원께서 건축과의 수방대책보고 시에 질의를 할 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하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의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져야 되고 공동주택의 위험한 거에 대해서는 구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1차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에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관리주체에서 부담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시·군·구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남현동의 위험한 그 건물도 관리주체인 건축주가 어려워서 부담을 못 해요. 왜 거기는 표가 많으니까 해준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거 큰 문제예요,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 예비비를 투입한 것은 방송에 나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빙기가 되면서 외벽이 일부 탈락이 됐습니다. 옛날에 쓰레기 투입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의 벽돌부분이 탈락이 돼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그 떨어져 내린 다음에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일부 콘크리트 구조체에 균열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뒀다가 붕괴가 생기면 우리 구민들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게 됐고, 또 안전진단 결과에서 외벽탈락이 다른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은 구민의 생명을 우선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첫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몇 군데 탈락이 심한 동 앞에 방호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른 부분에는 탈락이 없었고 다만 북측의 도로변에 그 부분에서 탈락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인들이 통행을 하면서 본의아니게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도 다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방호시설을 하자 그래서 한 것이지 무슨 구청장이 거기 주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구로서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정도가 더 심했다고 그런다면 우리 구에서는 퇴거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분들을 임시수용소에 보호도 했을 겁니다.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조치로써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강남아파트 특위위원으로 본위원도 활동을 했어요. 이미 거기에는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내지는 추를 달아놓고 날마다 체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걸로 그때부터 판단이 됐었는데 왜 그러면 본예산에는 반영 안 하고 방송에서 떠드니까 왜 예비비로 지출하냐 이거예요. 위험한 것은 이 본예산 다룰 때부터 위험했단 말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추 달아놓고 하는 건물은 그 건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건물이 틀어져 있었던 것이고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건물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그 정도 건물이 뒤틀리고 만약에 기울어졌다고 그런다면 그 건물에는 분명히 균열이 갔을 겁니다. 새로 균열이 가 있을 거고 가로 균열이 부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정체에서 이게 뒤틀리는데 이 건물이 어디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로서 건축 당시에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건축한 후에 그러한 균열이나 부동침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판단을 내려서 그것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4월달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 전에는 전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겨울에, 이렇습니다.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돼서 페인트 칠도 하고 해서 했다고 그러면 겨울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건물에서 외부로 바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관리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균열이 간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균열간 부분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그 빗물이 복도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겨울이 되면서 얼어붙으면서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팽창을 하면서 그것이 들떠있었던 상태인 거죠. 들떠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날이 푹해지니까 떨어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이 무슨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 뭐 위험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여기에 처음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다라는 요구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촬영을 해서 방송한 것이고, 그런 단계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조합에서도 일정부분을 좀 부담시키게끔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적으로 우리 구청이, 우리는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구청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논의도 해 본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분들을 무슨 대피시킬 만한 그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라도 투입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져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이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아파트 뭐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기 조합도 일정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해 줘야지, 물론 우리 구청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정부분 쓰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긴박했다면 쓸 수는 있겠어요. 있겠는데 이걸 전적으로 우리 구청이 다 할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 조합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닌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택들에 지금 굉장히 균열이 가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 안 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개인주택에 대한 것은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세대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어디 일시보호·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은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이주를 잠시라도 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면 커다란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진단하고 혹시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데 혹시 떨어져서 다칠까봐서 그게 왜 가림막하고 이 정도가 그렇게 긴급하게 돌아갈 상황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서 만약에 박의원님이 지나가시다가 다쳤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뭐 했느냐?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얘기가 먼저 나올 겁니다.

박준희위원

문제는 조합도 이런 공사가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조합에서도 부담했어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과연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억5,000만원인가 이렇게도 결정해 놓고 겨우 4,000만원 쓰고 나머지 불용시킨 이유가 뭐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까 우리 장상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단지 내의 도로까지 방호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그쪽은 단지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치 않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답변이 됩니까? 적어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며칠간에 처음에는 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안 할 일이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떨어진,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더이상의 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굳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라든지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거는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특히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예측이라든지 꼼꼼한 점검 내지는 꼼꼼한 어떤 지출결정할 그런 계획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지 아무리 예비비라고,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상황 봐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어떤 판단보다는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절감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신중한 판단, 신중한 계획 이런 틀 속에서 예비비가 지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거를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주택과 세입부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주택과에서는 주로 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11억6,456만5,250원에서 16.3%인 4억2,225만8,000원이 징수됐는데 전체 7억2,200만원 중에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렇게 구분해 보면 고질적 체납자가 2억2,157만9,310원인데 현 39.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소불명에 행방불명이라든가 하여튼 소재파악이 안 돼서 이건 징수하기 어려운 얘기고, 무재산은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징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데 고질적 체납자들은 사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에 재산이 있는 곳이 이런 정도로 상당수가 징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가 안 되는 이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부과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고질적 체납자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거 어떤 대책이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로서는, 그래서 일단 부과되면 가옥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라든지 다른 증축 이런 사유가 생길 때 그때는 해소를 해서 징수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당장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압류대책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체납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부과가 되고 나서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글쎄 추가부담이 없다고 해서 압류해서 이행조치를 해버리면 그거야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징수 가능하죠.

송영길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줄여나가야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기타 진행 중인 4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재산추적도 하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송영길위원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을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영길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대처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수리비가 1억5,000만원 잡아놓고 얼마 썼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억5,000만원 중에서 4,359만7,400원 썼습니다.

이두호위원

4,300만원 정도 썼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휀스를 왜 앞쪽은 안 채우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채웠다고 그랬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주민들이 당초

이두호위원

통행에 불편하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주차라든지 어린이공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주차하는 데 불편하고 주민들 다니기 통행에 불편해 가지고 위험이 있는 건물이다 해서 휀스를 안 친단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그런 사유도 있고,

이두호위원

잘못된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자, 과장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각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구청장이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냐 이거예요. 예? 그건 휀스 치고 하는 것은 구청장 선거를 위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확히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두호위원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어물어물 하고 넘어갈려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을 드렸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더 얘기 좀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강남아파트는 말하자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강남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불과 아마 저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천 만원은 들어갔을 거예요. 2 ~ 3,000만원에 그 아파트를 사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사시면서, 그 아파트 지금 몇 년 됐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30년 넘었습니다, '74년도에 지었으니까.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넘었는데 20년, 30년 동안 살면서 더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여건이 더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휀스를 치고 할 이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번, 그 아파트가 붕괴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부터도 주택과장님한테 굉장한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자, 행정관청에서는 뭐 했느냐,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 뭐 했느냐, 왜 미연에 방지를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남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전연 자기들이 휀스 칠 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주택은 거기에 사신 분들보다는 형편이 낫단 말이에요. 아니 본위원의 판단으로 그래요.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반 주택도 도저히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 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구청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개인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단 몇 %라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리고 자꾸, 선거가 내년이다 보니까 자꾸 선거 얘기가 대두되고 이러는데 관악산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마는 관악산의 등산로를 정비하는데도 아, 이건 구청장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하고 있다, 또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선거를 대비해서 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마는 시설관리공단도 정확한 얘기로는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 구청장이 선거용으로 써먹을 것 같아서 안 해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그 선거얘기가 나오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박준희위원

이두호 위원님!

이두호위원

지금 질의 중이에요, 가만 있어요.

박준희위원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두호위원

동료위원이 발언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히

박준희위원

내가 구청장 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표가 많으니까 거기는 해 주고 단독주택은 넘어갈려고 해도 표가 없으니까 안 해 줬냐고 물어봤던 것을

이두호위원

얘기를, 끝까지 얘기를 들으라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잠깐 중지해요.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중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총괄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수납액이 18억4,719만1,56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하고 18억2,716만50원을 이월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는 이런 사유로 이월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천할 수 있는 걸 미리서 어느 정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을 연말에 올려 가지고 이월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이월금이 너무 많다 말씀이에요 이월이. 계획은 잘 세웠는데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하고 대부분이 연말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기이월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3월, 4월, 늦어도 6, 7월 경이면 공사가 대개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연말에 11월, 1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 시예산입니다 대개는 - 배정이 좀 늦게 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바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공사기간도 짧고 그래서 다음 해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어요. 검토보고에서 신중하게 지적을 했어요, 2쪽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거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전기이월이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줬으면 될 수 있으면 실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불용액이란 것은, 불용처리가 9억1,900만5,820원인데 불용처리의 원인은 뭡니까?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용처리도 안 되는 겁니까 불용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불용은 그렇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하는 것도 불용에 속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난 예산집행잔액도 불용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개 내용이.

조주원위원

그러면 결산처리를 하면서 미수납액 있잖아요, 18억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동시에 그것도 예산절감으로 들어갑니까? 절감하고 불용처리합니까, 미수납액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건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산절감하고 그거는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무슨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했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얼마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아끼는 거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절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산 항목별로 해서 7% 예산을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10%를 남겨 놓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 나하고 질의하는 동안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용이. 18억 얼마, 불용처리 얼마 하는데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불용하고 결손처분하는 건지 그 안에서 예산절감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결손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결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됐다거나 해서. 그래서 예산 집행하고 결손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불용은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를 했는데 예산절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다고 여기서. 해준 것이 있는데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절감에 그것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포함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포함되는 거죠? 그거 확실히 알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많은 원인은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건 사유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조주원위원

예산이란 것은 쓰라고 줬는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집행부 살림을 잘 하면 이거는 써도 되는데 결과는 못 쓰고 마는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까 건축과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특별검사원 건축 준공하는 건수가 줄기 때문에 특별검사원한테 지급되는 돈이 줄게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공영주차장 뭘 하려고 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20억원을 우리 동네에서 공영주차장 하려고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불용처리가 될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쓰려고 -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지만 -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소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얘기를 않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는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가 1년에 너무 많이 나와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