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192회 제본회의2009-07-28

이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658호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2008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고 휴직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는 개선사항으로 2009년 2월 24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659호,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내면은 우수영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명량역사 체험마당과 전남도단위 명량대첩제 개최 등으로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구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수영국민관광단지를 비롯하여 주변 신정, 삼정, 명안리를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수요 증대 등 미래를 예측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처리시설 설치로 쾌적한 환경과 공중위생에 기여하며, 주변 울돌목 방류 수역 수질오염방지로 수산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6호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가을채소 가뭄대책 지원사업,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사업 등 총 3건에 4억6748만4천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3억4889만3천 원이 집행되고,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 9896만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은 사업비의 성격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본격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여야 하였으나 중·소형관정 175공을 배정하여 106공을 완료하고 69공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정개발 사업은 사전에 착정업자 확보 및 사업 대상자들이 착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7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및 집행에 있어서 절약 사례와 낭비 사례, 예산불용의 평가와 방지대책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세부항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08년 회계년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일치하며, 부분별로 개선해야 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44억3533만1340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고질체납, 거소불명, 소송계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진납부 풍토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은 기초단계에서부터 수요예측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중에 진척사항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진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1건을 추가하여 총 23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사장입니다.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함에도 2008년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00건에 129억42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 세출재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일반회계 초과 세입 재원 사장입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결산상 99억9900만 원의 초과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을 일치시켜야 함에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 관리 미흡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은 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운용계획, 전년도기금운용 결산 등을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으나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시 연초에는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회를 거치고 변경 운용계획이나 결산 등에서는 서면 심의 또는 생략으로 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이 고유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은 광의로 해석 집행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징수결정 실 수납된 세액 당해 연도 예산 미계상입니다. 실 수납이 가능한 세액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종합토지세 등 7건에 1억8634만8520원은 실 수납이 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입니다.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1억1673만 9천 원이 적어 연초 세입 편성 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72건에서 불용 처리된 44억9564만9천 원을 최종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채권 회수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 말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액이 17구좌로 약 1억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 10월 국민주택융자금 채권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세출예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경비 1700만 원을 확보하고도 경매 신청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회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군비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한 양록 부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선정 등의 조치로 예산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여덟 번째, 노지채소 품질향상 지원 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2억 원으로 목초액 외 2종의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농가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화산면과 현산면을 제외한 12개면에만 지원되었는바 재배 농가가 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형평성을 감안한 행정추진을 하도록 권고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최근 융자금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12%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3%로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존치 의미가 의문시되므로 융자 대상이나 한도, 이율, 채권보전 등 제반 내용을 재검토하여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여 원안심사 하였으며, 열 번째,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남김 소비촉진과 경쟁력 확보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8년 김 브랜드화 사업 대상자로 해남군수협을 선정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 5000만 원을 미집행 하였는바 사업주체와 품목 선정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해남군 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권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두륜산도립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지연 추진입니다. 2007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으로 명시 이월한 두륜산도립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10월 10일에야 발주하고, 2008년 12월 24일에 공사발주 의뢰함으로써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 완공하여야 함에도 2009년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땅끝황토 테마촌 문화학교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5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07년 60억3600만 원, 2008년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과 전라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 충족을 사유로 사업 지연 및 예산을 이월 하였는바 보다 치밀한 검토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으며, 열세 번째, 2008년 정주권 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예산운영 부적정입니다.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비는 2009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과 산이면 초송~내송간 도로 확충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준공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비를 명시, 사고 이월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개선·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사업 운영방안 개선·권고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에 전면 금지됨으로써 육상처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서 현재, 군 직영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과 생산자단체 운영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보고서 내용처럼 도출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액비생산 주체 및 살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은 권역별로 분산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과 경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하나 2007년 8월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의 치밀하지 못한 추진으로 예산이월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으며, 열여섯 번째, 묘포장 사업 특별회계 운영 실적 부진입니다. 군이 묘목을 생산판매 및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에 충당하고자 묘포장 7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묘목 판매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립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재료비 3996만7천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어 향후 묘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를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 결산액 중 체납액이 55억2238만9560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 분야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체납자 관리지침에 따라 년 2회 이상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5년 이상된 가족복지과 및 환경교통과의 2458건 4억955만9350원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특단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결산 불일치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에서 5060만 원이 증되어 총계 57억8148만5382원으로 결산되었으나 2007년도 채권 결산 시 전략산업과 화산 삼마도발전소 융자금이 5060만 원 누락되어 이를 정정 결산하므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불일치 되게 결산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입과목 착오지정 수납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과목 구분과 설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며 국가 전체의 재정적 통계작성 기준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2008년도 일반회계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5억4549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기타사업수입 2300만 원, 문화관광과 기타사업수입 1억8755만 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기타수입 2550만 원이 과목 착오지정 수납 결산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공유재산 변동사항 미통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은 물론 지역개발 방식의 다양화와 능률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증감 실태를 매년 조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확포장 편입부지 등 2008년도에 취득한 1079건, 송지보건지소 등 건축물 취득 18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통보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물품수급 관리계획 관리 소홀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해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신규취득 89건 10억3767만 원 중 노트북 3건, 비디오카메라, 실체현미경 등 5건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취득되었는바 실·과·소에서 물품매입 등을 요구 시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 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2007년 11월 제2회 추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200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8년에도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420억5688만8650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22억7507만6760원, 특별회계 7억7951만4550원 총 130억5459만131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당해 연도 예산을 분기별 재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또한 추가 세입 발생 시 징수결정을 통하여 세입으로 처리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09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우리 군 예산 규모의 외형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의 예산집행 및 운영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분석 등 예산 편성 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92회 정례회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를 검증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 군·읍·면 주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읍·면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군과 읍·면과의 소통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군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을 읍·면장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읍·면장과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군민의 뜻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군민과 군 본청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읍·면 업무보고를 계기로 군과 읍·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읍·면장의 건의사항이 아니라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예산 조기집행 과정에서도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이번 정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조사·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와는 군정의 양수레 바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의 편에 서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의회는 집행부 감시에 충실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미래의 번영된 해남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된 군정의 주요 시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와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