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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0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5-07-07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4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총괄사항,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기금 운용현황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210억3,844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5억6,693만6,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87억3,30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3,391만6,000원으로 1,352만7,000원은 결손처분하고, 8억2,038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20억7,661만1,000원으로 456억4,377만7,000원을 집행하고, 80억794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총 84억2,4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6억9,712만9.000원을 지출하여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 추가매입과 덕진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지급 및 노인교통수당 시비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 보전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2억2,100만원은 재개발조합의 계약일정 미확정으로,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비 28억원은 서울시의 체비지 매각절차 이행으로, 덕진경로당 신축비 4억896만원은 동일 번지 내 지하주차장 건립 지연으로, 신림4동 경로당 철거비 1,500만원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 공사 기간 중 임시로 경로당 건물을 사용하여 치매중풍센터를 운영 중인 관계로 명시이월 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4,000만원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추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청소장비현대화사업비 3억8,466만9,000원은 2004년도 상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조달구매 계약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구립 납골시설 매입비 19억4,400만원은 매입대상 납골시설의 준공지연으로, 서원어린이집 건립비 7억9,432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을 사유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집행잔액은 84억2,488만4,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예산이 5,677만1,000원, 집행사유미발생으로 22억9,852만5,000원, 예산절감 부분이 1억5,859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9억9,198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9억1,9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의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관악구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환경과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5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2억6,155만9,00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8억8,553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3억31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8억4,398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생활복지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억3,844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5억6,693만6,7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7억3,302만6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7%이고, 미수납액은 8억3,391만6,1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352만7,660원은 결손처분 하고, 8억2,038만8,450원은 다음연도인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억2,038만8,450원의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3억4,690만2,510원으로 42.3%, 고질적 체납 172만원으로 0.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4억7,176만5,940원으로 57.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406억7,392만7,000원의 8.7%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의 구성을 보면 세외수입이 17억4,226만1,000원으로 8.3%, 국·시비보조금이 192억9,618만3,000원으로 91.7%입니다. 세입결산 중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9%로 예산편성 추계목표에 일부 미달되었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보조됨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3%로 전년도 4.6%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92억9,624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8,323만7,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9,712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0억7,661만1,000원 이며,구 전체 2,406억7,392만7,000원의 25.7%입니다. 이 중 73.5%인 456억4,377만7,662원을 지출하고, 12.9%인 80억794만9,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인 84억2,488만4,238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별 내용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5,677만1,540원으로 0.7%, 집행사유 미발생이 22억9,852만3,100원으로 27.3%, 예산절감이 1억5,859만2,560원으로 1.8%, 예산집행 잔액이 49억9,198만203원으로 59.3%,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1,901만6,835원으로 10.9%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5%로 전년도 9.1%보다 증가되었으며, 예비비집행잔액을 제외한 구 전체 집행잔액 8.8%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52억6,962만9,000원으로, 사회복지과의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등 4건에 34억4,496만원, 지역경제과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4억4,000만원, 청소환경과 청소장비 현대화에 3억8,466만9,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27억3,832만100원으로 사업명과 사유는 사회복지과의 구립 납골시설매입으로 준공지연에 따른 지출시기 미도래 19억4,400만원,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립의 계획변경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9,432만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3건에 6억9,712만9,000원으로, 서원어린이집 추가 부지매입비 6억2,191만4,000원과 덕진경로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800만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6,721만5,000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는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2,438만9,333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3,779만1,288원으로 적립액은 1,911만2,455원이며, 지출액은 571만5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관악구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되고 1억원이 적립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억6,712만420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9,083만6,098원으로, 적립액은 15억1,371만5,678원이며, 지출액은 19억9,0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1,935만7,942원이고, 적립액이 1억4,721만9,639원이며, 지출액은 1억3,638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3,019만7,581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5,069만2,039원이고, 적립액은 1억548만7,806원이며, 지출액은 1억7,102만2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8,515만9,565원입니다. 채권 현황은 덕진경로당임차보증금 일반회계 3,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35억6,384만1,000원과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금 6억8,132만7,54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쪽을 보면 세입결산 사항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이 150억7,300만원인데 미수납액 처리가 결손처분된 게 5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4억7,000만원인데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다른 과의 예산이나 비율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도 여러 가지 참고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업별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청소년들한테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비디오방, 술·담배를 팔다가 또 출입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71건에 4억7,2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중에서 2억8,000만원 정도는 채권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재산인 경우로 조사됐는데 무재산 부분도 우리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건물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영세업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채권확보하기 힘들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임대할 돈도 없는 사람들이 혹시 진짜 저소득계층이 어떤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혀 부과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건물을 가지신 분들도 자기 건물을 어떻게 보면 숨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임대사업을 할 정도로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제대로 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강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사회복지과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는 게 좋겠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 미수납 처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미수납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2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세출결산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의 330억원의 예산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항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납득할 만한 이유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항과 사고이월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물론 개괄적인 것은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또 본위원이 판단한 것도 있지만 확인할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로, 작은 사업은 말고 큰 예산을 차지하는 몇 개 사업 정도는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수가 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이 재개발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2억2,100만원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재개발조합의 사업진행 속도와 맞추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명시이월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이건 4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28억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행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덕진경로당에 4억원은 지하주차장을 만듬과 동시에 같이 위에다가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진척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현재 관련 부서로 설계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하신 것은 명시이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재개발조합과의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구립 난향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도 계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 다른 곳에 분산해서 다녀야 되나.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얻어 가지고 난향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보고하는 거는 전년도에 결산사항이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억2,100만원은 지금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지출됐고 나머지 부분은 진척도에 따라서 원인행위에 따라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새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어서 타 과에다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해 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위원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어린이집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진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소외계층 아니면 연세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를, 공기를 당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를 사용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잠시 거처를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도 중간중간 안내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악노인복지관은 증·개축 공사로 치매중풍센터를 임시로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월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 9월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21억1,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증·개축하면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9월달에 입주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사고이월 예산 중에 구립납골시설 매입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년도에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에 현장도 의원님들이 가시고 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시설들을 보고 오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들도 알고 있는데 지적한 사항들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들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구립납골시설 19억4,400만원은 전액 시비로서 지금 현재 4개 구청이 컨소시엄으로 강화도 별립산에 있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건 진입로 주민 민원사항, 건물 자체의 미준공 그래서 강화도 군청으로 직접 전화도 해 보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약정한 대로 지금 현재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피치 못하게 약정을 해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컨소시엄을 하는 4개 구청이 모여서 해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해지할 것을 검토 중이면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은 현재 하나도 투입이 안 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정을 하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공되고 강화군에서 준공이 나갔을 때 우리가 그때 다시 정식계약을 돈 주고 하자 그래서 현재는 돈이 한 푼도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안 나간 것은 좋은데 어떤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럴 경우에 이걸 해지한다면 이후에 배상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해지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 며칠까지 안 될 때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될 때는 해지해도 좋다고 해서 해지조건이 현재 성숙된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납골시설이 이후에 점차적으로 장례문화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구민들에게 많이 필요할 사항인데 이 납골시설이 약정이 해지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산 서대산하고, 충북 음성 두 군데를 직원이 가서 사진촬영을 해 왔는데 거기는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공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검토중이고, 강화도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500명 정도 노인이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납골시설을 만들어야 될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곳 서대산과 충북 음성하고는 우리가 검토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금산도 충청도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충청도입니다.

김금희위원

둘다 충청도 거를 지금 검토 중이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계약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요.

김금희위원

만약에 이런 납골시설이 생기면 납골시설에 구민들 중에서 어떤 대상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선 생활수급자가 먼저 들어가고요.

김금희위원

수급자 우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6,480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9억4,400만원을 내려보내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생활수급자가 들어갑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 중인 납골시설은 몇 기 정도를 할 생각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대산은 서울시 납골시설입니다. 서울시에 1만 기를 기증했습니다 서대산에서. 그래서 서울시납골공원이라는 간판도 붙어있고 제가 가보니까, 그 다음 충북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 6,480기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리상 멀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를 물색해서 거기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거리상 가능하면 좀더 가까운 곳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요새 납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우리 가까운 생활주변에 있어서 항상 돌아가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사업에 조금 더 전력투구를 하셔서 어르신들의 장례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세요. 세출결산 내용에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내용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27억7,8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거의 3억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많은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는데 더군다나 실업대책사업이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분건교부사업금 국·시비가 축소됐습니다. 나중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사업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우리 구비도 감액을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구비만 감액을 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부 다 활용을 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활용 다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차년도 예산으로 활용됐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사안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다른 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도 그렇고 다른 과의 예산들도 생활복지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지출된 사업들이 보조금에 대한 잔액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시비의 비율에 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꼭 국고보조금이 보조가 안 됐다고 해서 실업대책사업인데 예산을 꼭 이렇게 잔액을 남겨야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보조가 안 됐어도 실업대책사업을 좀더 강화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국고보조금 교부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미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하여튼 금년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자체사업비는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요즘 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청년실업이랄지, 요새 일자리를 그만 두시고 명예퇴직이나 중간에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4쪽을 보면 명시이월비 사항에 물론 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신림1동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지출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월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특별법이 2004년 9월에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면서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편성했던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법에 맞추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좀 늦췄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시행되는 거를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고 물론 이미 2004년 9월에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사업을 2004년 말 정도에 시작을 했어도 별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적용법규가 3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12월에 시작했다고 해도 동절기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해서 3월 1일 이후로 추진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명시이월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7월 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그 현장 근처를 자주 가게 되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산상으로 전년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늘어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전년에 할 수 없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자금을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2004년도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6쪽부터 쭉 보면 사업예산의 집행잔액들의 주요사유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일반운영비에도 남아있고, 또 민간경상 보조에도 남아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사업은 어떤 사항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사업비는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개라든가 고양이에 대한 유기동물 처리비용, 논농업직불사업 운영비라든가, 폭설피해 같은 데 복구지원비, 관악구상공회의소에서 경영상담 지원비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 시기마다 집행을 하고 발생이 안 되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100% 다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던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의 의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사안들은 모르겠지만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평소에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편안할 때는 가축들이나 애완견이나 이런 걸 많이 키우다가 요새 어려워지니까 많이들 갖다 내버려서 길에 너무 돌아다녀서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서워들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구청에 신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출장해서 포획해서 동물, 우리가 위탁돼 있는 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를 꼭 신고해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잖아요. 신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왔을 때 그래도 얼마 정도 출동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보면 신고했을 때하고 도착했을 시점하고는 차이가 있다보니까 실제로 성과를 못 거두고 그냥 갈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시면서 유기된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포획하는 조처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가능한 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걸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에 유기되는 동물들로 인해서 구민들이 놀라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상에 해를 당하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물리는 거를 봤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미안하면서도 저도 당황돼서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 주셔서 보조되는 사업이 잘 집행돼서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4억4,000만원 전액 시비로 보조해 준 사업이지요? 4쪽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무등록시장으로서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발효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한 사업이잖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신림1동 골목시장을 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봉천1동 당곡시장의 진행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당곡시장은 시장주, 건물주들, 토지주들이 의뢰를 했는지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서너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당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능합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당곡시장은 특별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당곡시장을 몇 년 동안 방치해 놓고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당곡시장을 너무 방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당곡시장은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까지 당곡시장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험시설물을 점검한다든가 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장측으로 하여금시설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걸 권유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재건축·재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고, 설계사무소라든가 시장측에서 오시면 우리가 그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5년도에 구비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구비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신림1동 골목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물려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당곡시장 같은 경우는 몇 년째 방치돼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붕괴위험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건물주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하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최대한으로 봉천1동 주민과 주변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곡시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자하고 협의해 갖고 빠른 시일 안에 당곡시장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에 보시면 고양이 포획을 위한 포획덫을 30개를 구매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30개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동에 하나씩 배분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사무소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 가지고 2004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몇 마리인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회 한 번 하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포획덫 구입예산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주변에 요사이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찢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또 대행업자들이 안 가져가고 해서 골목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또 요즘은 야밤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은데 이거 30개 구매해 가지고 한 동에 하나 줘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물론입니다. 하나 갖고 대책은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제품인데 한 개가 10만원씩 나가요? 10만7,800원이나 되네.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덫 하나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갑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고양이 포획덫을 구입한 건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

안 봤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 1월에 지역경제과로 부임했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한 제품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각 동에 하나씩 배분했으면 관리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 기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좀더 많은 수량을 보급해 가지고 진짜 근본적으로 동시에 대책이 마련되는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이게 1개 동에 한두 개 줘 가지고는 형식적인 사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물론 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고양이도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포획덫을 빌려 갖고 가서 주민들이 포획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덫을 일일이 갖고 다니면서 포획을 해서 완전히 다 포획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치한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덫을 거기다 놔가지고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한 거기보다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여해 가지고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사항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양이를 모두 잡고자 해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라도 각 통 관할에 필요할 때 며칠간 쓰고 쓰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용실태를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광견 및 유기동물 보호위탁금 해가지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월 지급액이 90만5,000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관련 위탁 해가지고 똑같은 단체에다가 월 지급액이 259만5,0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이렇게 구분했으며, 같은 단체에 돈을 지급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그리고 이 단체가 각 구에서 이 단체에게 다 주는 건지,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적절하게 이 돈을 받아가는 거만큼 지난 2004년도에 관악구에서 활동을 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월별로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포획해 가지고 위탁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별로 일정액으로 3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5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사업비가 월 90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350만원을 월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족분 259만5,000원은 자체사업비인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구비기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월정액으로 350만원씩 주는데 한 달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기동물을 회수해 가고 그런 실적보고도 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실적보고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산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덫을 구입해 놓고도 그 덫이 어떻게 생긴 덫인지조차도 보지 않은 건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애완견이나 또 애완 고양이나 기타 동물들을 하다못해 붕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기르고 있는데 나중에 그걸 집에서 제대로 기르지 못하거나 또는 주인의 실수로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동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인간한테 이로운 동물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작은 피해를 주는 동물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호하고 또는 이걸 처리할 것이냐는 선진국의 수준에서 얘기하면 아주 정권을 뒤집을 만큼도 가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동물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걸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좀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덫이라는 것도 아마 실무자는 알 텐데 덫이 어떤 덫이에요? 실무자는 알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물처럼

임현주위원

그물로 잡는 덫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물처럼 돼 가지고 이만합니다. 이만한 통으로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데 그런 덫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물을 생포해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생포하는 덫입니다.

임현주위원

동물을 생포해서 이것을 보호기관에 넘기기 위한 덫인데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청이 그걸 3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그게 예산은 집행되고 했지만 전혀 사용은 안 되고 있을 겁니다.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4,500만원 정도를 주고 하는 위탁이고, 이게 동물 같은 경우를 새롭게 이것도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면밀히 관악구에는 1년에 동물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그 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호되거나 처리되는지 정도는 제대로 설명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억9,000만원이 기업에 융자된 걸로 나오는데 총 몇 개 기업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26개 기업에 19억9,0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업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평균 따지면 7,000만원, 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등록된 공장이어야 되고, 벤처기업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한 기업당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명분이 서겠어요 기업에는. 당장에 급한 불길을 끈다, 대충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기금은 어떤 기업의 시설을 새로 바꿔서 생산력을 향상시키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운영비에 보조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좀 고쳐져야 돼요 관악구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작년에 3억원 정도밖에 출연이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관악구 예산이 출연돼 가지고 좀더 많은 기업에 2억원 정도가, 우리가 하는 건 2억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기업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인데, 제대로 굴러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활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행정을 펴야 되는데 5,000만원, 때로는 4,00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운영자금으로 살그머니 없어지는 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돈,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돈으로 이게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업의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얘깁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업의 숫자를 늘리지 말고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4쪽에 보면 당해연도 운영명세서에 보면 조금 더 표가, 운영명세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명세서, 명세표라고 또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융자금이 지원된 다음에 원금이 회수되는 거 그게 64쪽 맨 위에 표 있지요, 과장님?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맨 위에 보면 융자금을 지원해 줬다가 그게 회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수되는 게 큰 재원이에요. 관악구에서는 출연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빌려준 돈 원금 받은 돈으로 다시 빌려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원금을 회수하는 돈이 기타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잡혀 있어요, 기타수입. 보통 우리가 회계상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예금이자가 들어오거나 그런 아주 작은 돈을 기타수입이라고 얘기하지 전형적인 것을 "기타"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세를 좀 바꿔서 기타수입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그 다음에 이자수입도 융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고 기금을 은행에 보통예금에 예치시켜 놓은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분이 돼야 원금이 얼마 나가서 얼마가 들어오고 원금이 들어오면서 따르는 이자는 얼마가 들어오고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명세서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된 표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수입과 지출계산서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입과 지출계산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뭔지를 알아낸 겁니다. 이 밑에 걸 보고 위에 명세서를 보니까 알 수 있는데 명세서라는 거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를 작성해 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일시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국외여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아 있는데 절감이 940만원 정도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산현액이 3,399만1,000원입니다.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49쪽에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국외여비.

조명환위원장

알겠고요, 이게 어떤 예산액입니까?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국외여비인데 어떤 국외여비로 지출됐는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여비는 해외기업 박람회 참가 예산액 671만8,000원에서 집행액이 330만6,110원이고, 벤처네트워크업무협의회 참석이 300만8,000원에서 이건 8월~9월에 방문계획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방문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됐고, 해외시장개척단 현지방문으로 해서 이게 2004년 11월 1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액이 2,426만5,000원에서 1,728만550원을 집행해서 698만4,450원이 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해외개척단이 우리 공무원 중 일부 갔고 또 민간인들도 지원해 줬습니까, 이 예산으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민간인 지원은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비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공무원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공무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인도 첸나이하고 방글라데시 다카 이렇게 3개국 방문한 여비입니다.

조명환위원장

3개국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며칠 방문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9박 10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몇 분이 가셨어요? 가신 분들의 구성,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갔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 4명 총 5명의 공무원이 출장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5명이 다녀왔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 인원 중에 구청장 부속실에서 비서가 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금년에요?

조명환위원장

동남아쪽 박람회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간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갔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안 갔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올해도?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이따가 나중에

조명환위원장

다녀온 명단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말입니까?

조명환위원장

2004년, 2005년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올해도 다녀 왔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올해도.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일부 관광성 여행 이런 것들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고, 그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약 상담액은 약 1,259만원

조명환위원장

상담만 했지 계약 실적은 없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명환위원장

계약성사가 된 거?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샘플이 오고가고 가격 협상 중이고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계약이 성립되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성립되려면 최하 몇 개월이 걸립니다.

조명환위원장

일부 관광도 쭉 하고 그러셨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관광은 어차피 이동하면서 차창으로는 볼 수가 있었지요.

조명환위원장

그리고 외빈초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외빈초청 여비?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62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몇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장

56쪽 국외여비 바로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외빈초청여비는 948만원 예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948만원 예산이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집행잔액이 623만원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집행은 얼마 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948만원 중에서 지출이 324만7,000원으로 62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집행은 300만원 했다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아까 국외여비에서 940만원하고, 55만8,000원 예산절감으로 보는 겁니까? 절감을.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환위원장

지금 계속 그 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56쪽.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56쪽 국외

조명환위원장

외빈초청에 948만원 예산이 있는데 아까 사용한 금액은 빼고 지금 55만8,000원 예산절감을 여기 보조자료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보는 거냐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산절감으로 봐야지요, 다 집행 안 하고 절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장

남은 것은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됐어요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해외개척단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예산집행 내역하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일정, 참가한 공무원하고 민간인 인원 현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외빈초청 해서 어떤 데다 돈을 사용했는가, 식사를 했다든가, 여비·숙박비를 제공했다 그런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하고, 숙박을 했으면 숙박시설의 위치·상호, 식사를 했으면 식사한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2004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보조자료라고 심사자료를 주셨는데 너무 간략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보조자료를 오늘 배부하여 주셔서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됐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때도 심사 때처럼 보조자료를 깔아주셔서 불필요한 질의나 이런 것들이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내용이 설명돼서 많은 의문이 풀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2쪽을 보면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이 취소된 사업이 4개 정도 있는데요 물론 간략하게 주요사유에 대해서는 써 있는 것도 있고 안 써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획변경 취소는 공사, 행사 등등 계획 자체가 변경된다든지 취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재활용 폐합성수지 처리방식이 과거에 소각으로 되어 있던 것이 매립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음식물자원화 처리비용은 발생양이 대폭 감소돼서 변경된 사항이 있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다른 걸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계획변경 사항이 네 가지 사업이니까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72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9만8,860원이 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사항인데요 제가 설명하라고 드린 말씀은 계획변경이 취소된 사안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요 사안을 보니까 1일청소교실이 국내청소견학을 미실시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심사할 때가 떠올라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절차이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시하지 못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체험교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계획변경이 취소됐다면서요. 1일청소교실인데 국내청소견학을 미실시 했다고 주요사유에 나와있는데 그럼 어떤 게 사실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사실이에요, 이 자료가 사실이에요?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청소환경과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뒤에 담당 공무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바로 못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네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들이 이거하고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사안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에서 견학하는 사업들이 또 다른 과에서도 견학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004년도 사업 중에. 그래서 청소환경과에서 견학하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가서 현장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너무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사업들이 다 있다, 왜 유행처럼 한꺼번에 과마다 전부다 어디를 버스타고 갔다오려고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하면서 청소환경과도 마찬가지로 견학하는 이 사업들이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다, 잠깐 청소교실을 연다고 해서 그런 사안들이 개선될 사안도 아닌데 여러 가지 여타의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실시를 안 하고 계획변경을 취소해 버렸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자른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르면 안 된다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와서 엄청 난리를 쳤어요 위원님들한테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포상금 항목에 1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동청소 상태 평가를 1회만 하고 안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니면 뒤에 실무하시는 분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 1회만 하고 실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상태 평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한 해만 하고 이 포상금을 한 번만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명환위원장

뒤의 직원들은 보조를 잘 해 주시고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상반기 평가를 하고 하반기 평가를 안 했는데 상반기 평가 시에 시 평가와 같이 병행됐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성이 없어서 평가를 1회만 하고 하반기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각 동별로 계속적으로 청소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고 주민들한테 새벽청소를 나오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하고 다른 사항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식사는 하질 않습니다. 저희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 동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의 사항하고 혼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상금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동청소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포상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도 청소상태에 대해서 계속 동별로 평가하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포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포상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그 예산을 실제로 청소상태 평가를 해서 잘 실시하고 있는 동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게 적절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예산이 편성됐는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합목적적으로 잘 집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이 중간에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가능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73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883만8,220원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이변경돼서 취소됐다 이런 내용인데 의제21실천협의회 워크샵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미실시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제21실천협의회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워크샵을 실시할 예산이 있었으면 전년도에 워크샵을 실시해서 구민들한테 활동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구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도 의제21실천협의회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왜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당초에 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회만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아서 1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회는 어떻게 실시했어요? 사업내용을 어떻게 진행했나요? 저는 워크샵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강원도 홍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2일로 해서.

김금희위원

워크샵에서 어떤 성과물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토론형식이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결과보고서가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민·관협력 차원에서 협의회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워크샵이나 이런 걸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에 나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도 좋겠지만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도 보고 다른 지역의 운영현황이랄지 이런 것도 보는 기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든 워크샵을 실시하는 목적에 의해서 실시하는 부분들은 좋겠는데 전혀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민·관이 협력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워크샵이나 토론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도 한 두 번 정도라면 한 번 정도는 구청 공무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워크샵이나 토론회 이런 데에서 1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성과물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간에 '아, 어떤 협의회는 참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에도 벤치마킹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의 효과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의 일들인 것 같은데 74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254만원이 불용됐는데 그 중에 233만4,000원이 계획변경이 취소됐는데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사유로 하천살리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미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의제21실천협의회 사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건강한도림천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도림천 행사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민·관이 같이 도림천에 쓰레기줍기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단체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 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미리 시에서 예산 줄 것에 대해서 예견되지 않았나요, 알지 못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올렸었는데 시에서 아마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2004년도에요, 2004년도에는 그렇게 승인이 돼서 안 했다 이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평가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청계천이 복원화되면서 서울시의 여러 하천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복개되지 않은 개천이 있다면 환경을 좀더 깨끗이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거라면 왜 쓰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인가요 거기에 21억9,531만9,410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요사유에는 재활용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당초에는 쓰레기를 소각처리 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2004년부터 김포매립지에 매각하는 관계로 해서 위탁처리비가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당초에는 75톤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1일 발생량이 한 40톤 정도로 감량됐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관계로 생활쓰레기가 감량돼서 김포매립지에 반입수수료가 대폭 삭감돼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보조자료를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본위원이 질의드린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재분리해서 따로 버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전면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2004년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결산심사자료이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2005년도 결산내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2004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자료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설명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음식물 분리수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은 금년 1월 1일이고 당초에 추진된 건 2004년도부터 예비적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2004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이 편성된 거에서 쓰여졌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유가 미발생해서 쓰질 않았다 거의 21억9,000만원의 큰 비용이네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9억7,000만원 이렇게 되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상당한 돈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얼마 부분을 차지했는데 자료를 주시더라도 이런 의문이 가지 않도록 하시려면 2004년도에 전면 실시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일부분 시행됐을 텐데 주요사유에 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지만 2004년도부터 시범실시되고 있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된 후에 2005년도에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면서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정착단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크게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수지, 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들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전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2004년 자료인데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 것 같고요, 다음에 설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내용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절수기를 청소환경과에서 하시지요? 안 합니까? 각 호당 절수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샤워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전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인건비는 그것으로 충당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닌데,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절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금년은 하지 않고 2004년도에 시에서 화장실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한창교위원

2005년도는 안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2005년도는 안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2만 가구 해가지고 6,000만원 예산 올라온 걸 우리가 삭감했는데 그리고 나서 포상금 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하느냐 안 하느냐. 했으면 2만 가구라고 하면 3,000원씩 6,000만원 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업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한창교위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포상금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전에 남았던 잔량을 지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그 전에 남았다는 건 2004년도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니 물건 구입했던 사항을

한창교위원

남았던 걸로 하고 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자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몇 가구 했습니까? 그건 차후에 하고요. 그러면 2005년에 안 하고 있으면 포상금 6,000만원은 어디로 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기로 하고 됐는데 안 했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집행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에 관해서, 수송비하고 처리단가 이것이 계약당시 금액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전면 실시 후 1일 평균 40톤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40톤은 매일 가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 후 또는 음식물쓰레기가 선별되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것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양도 줍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세입을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위탁업체에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준다라고 하는 건 쓰레기 민간위탁업체의 채산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쓰레기 민간업자들 이번에 정화조를 보면 채산성이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던데 관리만 제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정화조였고 이건 일반쓰레기지만 단순하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직접적으로 민간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매립지에 대한 반입수수료도 줄고 전체적으로 다른 비용이 또한 다 경감되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재활용률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좀 줄고 음식물쓰레기는 좀 늘고 재활용이 대폭 더 늘고 해서 사실 쓰레기봉투로 대행업체에서 쓰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봉투는 지금 과거에 비교해서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매출액이 상당히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2004년 결산에 보니까 8,000만원이 줄었어요. 200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전반적으로 다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조만간에 청소환경과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쓰레기봉투의 값이 올라야 되는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그건 쓰레기가 준 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라면 또한 봉투값 인상을 안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을 요인을 보면 김포매립지에 대한 수수료가 줄어서 대행업체가 부담하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하나의 양은 뭐냐면 재활용쓰레기는 늘고 있는데 재활용쓰레기의 처리방식을 조금 달리 변화시켜서 재활용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을 조금 변화를 주면 그거 또한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길거리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해요, 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용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은 봉투값으로 그냥 받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봉투값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기는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이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선별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거해 주고 그쪽에 선별을 하고 선별해서 잔재를 김포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나머지는 동화자원 그쪽에서 그걸 처리해 가지고 일부는 구에다 세입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세입화 되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판매대금이 거의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용정책을 바꿔줬더니 결국에는 대행하는 민간업체만 살찌우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업체로만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정책 민간위탁의 정책, 음식물, 재활용, 일반쓰레기를 묶어 가지고 새롭게 또 하나 정책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고루 분산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고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조만간에 단순하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줄고, 쓰레기 양이 줄고 그래 가지고 봉투값을 인상해 줘야 된다 단순한 논리로 적용될 것 같아서 미리 지적을 해보는 거고요. 경유자동차 개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해를 주민, 일반 가정 또는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경유자동차로 인한 매연가스를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시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미리 신청해서 1억원 정도를 가지고 개조를 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상 골목길에 디젤승용차라든가 승합차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는 공해도 문제가 되지만 버스나 이런 것도 큰 도로길에는 문제가 되지만 요새는 골목골목 마을버스 없는 골목이 없거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점이 주택가 안에 있어요. 또는 주택가 안에 들어가서 회차를 하기 위해서 종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씩 항상 대기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데 대기를 할 때 공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은 마을버스 경유 차량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소음을 비롯해서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는 스스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개조를 해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반대논리들이 많습니다. 또 힘이 딸린다, 사실은 실험해 보니까 힘 안 딸리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차가 있기 때문에 딸린다는 등 여러 가지 또 차량을 새로 개조할 만한 돈이 없다라는둥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럴 때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신청하면 보조금 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정을 강력하게 펼치면 우리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원이면 이거 아마 청소차라든가 이런 데만 해당했을 거예요. 이게 마을버스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더 많이 타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얘기를 하겠는데요. 다른 부서도 보면 기금에 대한 결산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단순하게 몇 가지 표에 의해서 수입은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였다라는 단순보고에 불과하거든요. 청소환경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모든 과가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기금에 대한 결산도 좀더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해 주는 기금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제대로 명세서라든가 이런 쪽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 봐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같은 경우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물건비로 1억7,1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고유목적사업비로는 하나도 안 나간 걸로 나오는데 모든 기금별로 고유목적사업비라는 항목은 있는데 쓰여지지 않는 기금들이 많길래 제가 한번 조례를 봤더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주된 목적은 수집과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이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된 목적에 1억7,000만원 정도의 돈이 물건비로만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고유목적에 따른 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으로 나갔는지 이 표가 더욱더 상세하게 구분돼야 될 텐데, 기록이 돼야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있는 돈으로 계속, 지금 신림9동에 복개한 다리 위, 도로 위에다가 컨테이너 갖다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재활용센터입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수입금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처음에는 재활용센터의 비용이나 동별로 수집, 운반하는 재활용기금이 주된 거였는데 지금은 재활용센터가 그렇게 돼서 아주 작아졌고 나머지는 크린센터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대로 두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데 어떻게 기금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몇 명 인건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계속 1년에 몇 억원씩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센터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의회가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곳에 있었던 관악구재활용센터를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해 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IMF 이후에 재활용센터가 무지 활성화 됐었는데 지금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좋아졌어요. 관악구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버려지는 쓰레기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지금처럼 신림9동 복개된 도로 위에 방치할 건지 아니면 약속한 대로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찾아내서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롭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 맥락을 끊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하시라는 얘기고요.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같은 경우에도 고유목적 자체가 학자금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여기 고유목적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융자금이라고 해서 융자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어떤 결산자료를 해달라는 게 정리돼서 가면 내년부터는 결산심의를 할 때 항목만 보면 이 기금은 이렇게 집행돼서 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청소환경과에서도 세밀하게 결산서를 준비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재활용기금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한 5억원 가까이 지출했더라고요, 5억원인가 1억7,000만원이든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에 지출된 금액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재활용판매대금 지출현황 이거 말씀이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수입과 지출 현황.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77쪽과 78쪽 보면 작은산살리기행사 생태탐방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이 77쪽 같은 경우 766만원을 세웠다가 126만원만 집행하고 64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 374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20만원밖에 쓰지 않고 254만원이나 남겼단 말이에요. 이런 행사는 어떤 목적으로 계획했다가 왜 이렇게만 쓰고 많은 돈을 남겼느냐 이거예요. 행사성 행사를 너무 많이 준비했다가 결국은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된 꼴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행사성 전시행정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답변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어떤 목적으로 계획을 했고, 집행한 금액 120만원과 뒷페이지 120만원은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해 주세요. 담당주사 설명해서 과장님이 소화해서 답변하면 말이 정확하게 뜻이 전달 안 될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 관악구에서 다 사용하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시비를 다 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어야 되는데 그 시비를 다 소화할 수 없는 사업을 선정해서 결국은 집행잔액도 남기고 보조금도, 이건 또 남은 잔액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배정할 때 제대로 배정 못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산이라 하면 장군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사봉도 있고, 신림12동이나 신림3동 뒷산이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그런 목적에 맞게끔 다 사용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 많은 금액을 640만원과 254만원 약 900만원 돈의 보조금을 관악구에서 작은산 살리기에 또는 관악구에 써야 할 돈을 안 쓰고 반납하는 꼴이 되니까 문제점이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예상을.
그 밑에 보시면 자투리화단 절수기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자투리화단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자투리화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절수기를 사용합니까? 그 돈이 3,520만원이나 쓰여졌네요. 답변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자투리 화단하고 절수기 설치하고 두 개 사업인데 같이 병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자투리 화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자투리화단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물론 컨테이너박스가 있다는 이유 자체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화단 같은 것을 청소환경과에서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자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자기 과에서 다 해야만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아마 연관시켜서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청소 컨테이너박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 청소 컨테이너박스로 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돼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개천변이나 한가한 데 있다손 치더라도 주택지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그 주변에 청소도구를 갖다 놓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하거든요.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임차하는 단계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임차료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반영을 하셔서 미화원들이 일반주택 같은 데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로공원 있잖아요, 신림5동을 예로 들면 거기에도 보면 청소도구를 설치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보기가 굉장히 흉하던데 도구함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안 됩니까? 또 신림사거리도 역시 마찬가지 더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로원이 청소하는 조그마한 리어카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된 거. 리어카, 빗자루, 삽자루하고 그것이 물론 그 주변에서 써야 하는데 쓰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놔두는 데가 항상 보면 신림사거리같은 데하고 교통초소 있는 사거리 코너, 또 지하철 내려가는 문 뒤에 그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고요. 오히려 보면 청소는 깨끗하게 하면서 청소도구 때문에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만한 마땅한 장소라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76쪽을 보시면 이동수세식화장실 설치 및 재래식화장실을 개선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동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는데 청소환경과에서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이라든가 산에 있는 장소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대중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저희 관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이동화장실도 그럼 몇 곳이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동화장실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일반주민들하고 생활하는데 근접하게 있으면 이동화장실에서 냄새도 나고 보기에미관상 좋지도 않을 텐데 산에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이동화장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무래도 주택가하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악취라든가 이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또 이용자측의 편의 측면도 있고 또 설치함으로써 악취라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보면 이동화장실이 자연발효식으로 되는 게 많잖아요. 발효됨으로 해서 발효되는 냄새가 주변으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관리를 잘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공기도 깨끗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냄새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주택가하고 근접해 있어서 냄새를 풍기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대한 고정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이동화장실은 숫자를 좀 줄여서 최대한 주거환경 쾌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에 관해서 처리현황과 지출현황을 2005년 1월부터 6월 말 현재 자료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재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사항은 전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역보건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 병원에 가시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접수를 하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세입현황, 세출현황 및 불용사유, 예산전용사용, 예비비지출, 보조금집행현황, 기금운용현황, 채권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천원 미만은 생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액은 163억4,530만6,000원으로 165억6,721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62억5,618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3억1,103만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세입예산액이 3,024만원으로 1억389만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849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4,54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및 항결핵제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9억9,547만6,000원으로 9억9,74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보건소 내방진료비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예산액은 4억4,426만8,000원으로 3억9,863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자활근로사업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147억4,684만4,000원으로 147억4,336만8,000원을 징수정하여 이 중 146억6,987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7,348만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장비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2,847만8,000원으로 3억2,389만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억3,175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1억9,214만1,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0억5,081만6,000원으로 이 중 263억118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4,963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지출현황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예산액 53억4,702만원으로 이 중 50억6,631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8,070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인사발령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한 데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액 17억5,564만6,000원으로 이 중 16억2,791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2,772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대상자 과다선정 등에 따른 국·시비 불용액으로 7,278만9,000원을 금년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액 2억5,639만7,000원으로 이 중 2억3,237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2,402만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복지사업과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95억6,327만5,000원으로 이 중 192억4,651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1,675만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지급 예산잔액으로 이 중 국·시비 보조금 1억4,662만2,000원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환금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2,847만8,000원으로 이 중 1억2,806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41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1,825만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월분 생계 및 주거비 구비분담금 부족분으로 6,84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205억2,342만8,000원을 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이 중 201억3,182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9,1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억2,308만5,000원으로 9,305만원을 수납하여 이 중 5,652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5,961만4,000원으로 주요 지출사유는 명예감시원활동비지원등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억5,000만원을 출연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장애인연합회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7,000만원, 여성쉼터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장애인전세융자금 1억5,700만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로서는 의료보호융자금7,721만원, 식품진흥기금융자금 500만원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보건소)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보건소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이 162억1,682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4,331만6,3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1억2,442만6,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1,888만9,5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이며, 96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928만9,56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구 전체 2,406억7,392만7,000원의 6.7%입니다. 수납액은 세입 예산현액의 99.4%로 세입추계 목표에 일부 미달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158억2,476만8,000원이며, 세입 예산현액의 97.5%입니다. 미수납액은 0.6%로 전년도 0.7%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269억2,233만8,000원이며, 97.3%인 261억7,311만9,590원을 지출하고, 7억4,921만8,4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별 내용으로 계획변경취소 258만1,000원으로 0.3%, 집행사유미발생이 1,600만원으로 2.1%, 예산절감 4,200만3,240원으로 5.6%, 예산집행잔액 4억5,066만9,370원으로 60.2%,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3,796만4,800원으로 31.8%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로 전년도 6.6%보다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구 전체 집행잔액률 8.8%보다 적습니다. 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은 2.3%로 전년도 0.02%보다 증가하였고, 예산절감도 5.6%로 전년도 3.5%보다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60.2%로 전년도 84.6%보다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1.8%로 전년도 11.9%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전용은 복지사업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1건에1,825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복지사업과 소관의 1건에 6,84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월분 생계·주거비 부족분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억2,847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2,389만5,998원이며, 수납액은 1억3,175만4,3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9,214만1,61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0.7%로 이 중 990만6,98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8,223만4,638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억2,847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2,806만3,750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4,2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인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2만5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9만3,67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 7억2,308만5,535원이며, 적립액이 9,305만772원이며, 5,652만1,670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5,961만4,637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당초 예산에 1억원,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적립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일반회계는 복지사업과의 3건에 4억1,700만원으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7,000만원, 여성쉼터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장애인 전세융자금 1억5,7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대불금 7,721만915원, 식품진흥기금은 업소환경개선등 융자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쪽에 세입결산 내용을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세입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원이 넘고요, 거기에 비해서 또 미수납액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면 징수결정액은 1억원이 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세입예산액은 거기 30% 수준 3,000만원 정도 세입예산액을 해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수납액으로 거의 4,500만원 넘게 미수납액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책정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미수납액 처리사안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세입예산현액을 책정한 내용은 당해연도에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를 검토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에 대해서 미납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체납을 독촉해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징수결정액은 1억원이 넘는데 실제로 목표를 삼는 세입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로 책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징수결정액 해서 세입으로 돼야 될 부분들이 너무 성과물이 약하게 목표물이 설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굉장히 적게 잡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예산목표를 설정한 건 아니냐.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7,000만원 넘게 재설정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얼마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7,000만원.

김금희위원

2005년도에는 7,000만원?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7,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는 7,200만원 정도 했다고 하면 징수결정액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해도 60% 이상 70% 가까이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인 세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2004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목표를 잡는 세입예산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목표를 잡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계속 쌓여 축적돼서 미수납액만 계속 늘어나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것 같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2005년도에는 목표액을 좀더 상회해서 목표를 잡았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될 부분이지만 2004년도 세입목표액을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한 세수확보 노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수납액의 사유들을 보니까 보조자료 주신 거 - 오늘 주신 거 말고 - 11쪽부터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쪽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11쪽을 보고 12쪽을 보려고 하니까 숫자 기재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김금희위원

미수납액 합계가 3,580만원이라고 했는데 11쪽 보면 미수납액 총계가 4,5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손처분된 960만원을 빼고 미수납액의 합계다 하면서 사유별로 기재를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과들은 원래 미수납액 총계를 사유별로 나눌 때도 같이 하는데 960만원 빼고 미수납액 합계를 잡고 사유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4,540만원의 미수납액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96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은 작년도에 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3,580만원이기 때문에 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설명하는 시점에 맞춰서 자료를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성의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건 2004년도 예산을 쓴 거에 대한 결산심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 말의 상황을 가지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2004년 7월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960만원 했거든요.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회계만 봐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봐야 되고 내용들을 봐야 되겠지만 앞뒤 자료가 제대로 접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1쪽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식품진흥기금 현황자료만 처음 주신 거 - 오늘 주신 거 말고요 -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미약한, 뒤에 22쪽, 23쪽, 24쪽까지 쭉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금은 더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초기에 보조자료를 만드실 때 설명을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놓으니까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신 보조자료를 보기 전에는 과연 뭘까 생각을 하고, 명예감시원활동비지원 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우리 구 조례상에 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시설 개선이나 모범음식점에 대한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한다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항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왜 만들어져 있고, 어떤 목적에 써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안설명이나 또 오늘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현재 2004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집행된 내용들을 보면 손씻기운동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표지판, 표창장, 플래카드 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간식비, 음식축제 참가자 간담회비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활동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식품위생기금이 써져야 될 부분은 하나도 쓰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기금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화장실 개선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걸 지원한다든지 우선 그런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 관내 업소들이 대부분 임대영업이고 자가 건물을 소유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작년에도 34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을 34건 실시해 가지고 서울시쪽에다가는 저희가 3건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의뢰는 했고요, 또 저희가 직접 융자할 수 있는 여건이 업주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융자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업체를 운영하시는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도움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본이 많이 있다면 이런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업소를 개선하는 노력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쓰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한 건도 융자실적이 없다는 얘기로밖에는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고 우리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존속여부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홍보가 물론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융자를 신청하면 소개만 해주지 은행에서 알아서 그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융자금 혜택을 받는다든지, 다른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으려고 하면 거의 안 돼요. 다른 걸로 해서 저당도 잡히고 보증도 세우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구에 와서 진흥기금 융자해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그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서랄지 이런 거요, 이런 걸 담보로 해서라도 한도 내에 어떤 것들을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에 조금 적절한, 적극적인 위생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조건만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거의 융자도 안 해주고 계속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오히려 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사는 그런 거인 것 같거든요.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 보셔서 여러 가지 걸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런 중소업체나 식품업체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은행에서 담보설정이나 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없지만 적어도 가게를 얻을 수 있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는, 돈은 있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은행에서 생각하는 건물에 대한 그런 거라기보다 다른 데서도 보면 보증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전세계약서를 갖고 오면 그 전세계약서를 말하자면 담보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환수할 생각으로 너무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전세계약서도 얼마 이상 이 정도 있잖아요 은행에서 평가할 때도. 융자해 준 거만큼 상환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5,000만원 전세면 3,000만원, 2,000만원 정도까지는 그 계약서를 보증으로 해도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실무자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 현재 이 식품진흥 말고도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 진흥기금을 의원님들이 주위 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만을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민이 활용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필요해서 찾아가면 조건이 전혀 안 된다고 한다,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의 얘기를 수시로 듣게 돼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조건이 안 맞아서 전혀 융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다른 방법도, 보안책들을 고민해 보시고,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현재 지역보건과장이 수술 관계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따라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보건지도담당주사 진은숙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애 많이 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무기 구입을 1,600만원 들여서 구입하셨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2,700만원 잡혀있다가 1,600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그럼 몇 대 정도 구입하셨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구입은 405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에 몇 대 정도씩 배당을 했습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각 동에 15대씩 지급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분무기를 15대씩 배정했다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방역을 연막에서 분무기로 대체 했잖아요. 그런데 분무기 기계는 15대예요. 과연 이 분무기 15대를 방역에 사용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한 10명 정도 안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방역을 하는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죠?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새마을방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다른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분무기를 인원에 맞추어서 구입하고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당초 몇 대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줄여서 집행한 겁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한 대당 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디지털액티브라는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결과가 중국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단가가, 원래 예산이 4만4,000원이었는데 단가가 2만90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역을 함에 있어서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인원은 파악하셨습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작년도까지만 해도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도록, 안 계신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양해를 해 주시면 방역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방역에 관련된 거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조명환위원장

나오십시오.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방역담당주사 박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분무기는 새마을단체에 15대씩 배정하기로 해서 15대씩 줬습니다. 이것은 동에 놔두고 청결이봉사단하고 각 통장들 그리고 주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춘수

임춘수위원

임대도 하고 있지요?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연막소독을 직접 했었거든요. 방역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봉사예요. 즉, 말하자면 일반주민들은 보건소 업무가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여름만 되면 보건소에서 의당 방역을 해 주는 줄 알고 계세요. 그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방역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답변하기로는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기로 했다 이거예요. 어차피 분무기로 올해부터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분무기로 대체하는 건 좋아요. 지금 말씀했다시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통우회를 통해서라든지, 청결이를 통해서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각 동의 그 모든 인원을 파악해서 15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안을 가지고 각 동에 이번에 지원금이 내려갔지요?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지원금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안을 가지시고 방역을 하고 계신지, 대안에 대한 거 첫번째 질의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막소독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인데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안은 원래 새마을방역단 일하시는 분이 3명 내지 5명이 사실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통장, 주부청결이봉사단 이런 데 빌려주려고 15대씩을 사준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연막은 유독물이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식약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막약을 전국적으로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을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여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상기온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모기가.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1,600만원 들여서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를 효율적으로, 각 동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됐다 하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다음에 나타날 수 있게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분무기를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순

박상순방역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5쪽을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내용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취소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있고요, 28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쭉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전염병표본감시사업하고 노인건강진단사업하고 특이질환자사업이 국·시비는 예산이 보조가 됐는데 구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다 집행잔액 처리를 했어요.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먼저, 노인건강진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84만8,000원 중에서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국·시비 50%, 50%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87명에 실적이 100명으로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잠깐요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요, 총사업비가 384만원이었고 집행은 153만4,000원이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3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은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하고 거의 60% 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구민들의 소요가 없었던 겁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액 반환 목표는 복지부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비해서 저희 방문보건사업과 겸해서 간단한 노인건강진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목표를 구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 보조금을 내려주는 쪽에서 - 어느 정도 해 라 하고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예산액이 목표숫자에 비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노인건강진단사업이라고 하면 노인들한테 무료로 모든 걸 다 해 주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종류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런 거겠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100명만 하지 말고 예산을 231만3,000원을 남기지 말고 - 100명만 하지 말고 - 그 예산을 다 쓸 정도까지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보조금은 어차피 쓰지 않으면 - 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 불용을 시켜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실적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저희 과에서 이양이 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국·시비 보조금은 가능하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사용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근래에 보면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어떻게 노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복지 행정으로 노인들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글쎄 384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정도도 다 쓰지 않고 15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나머지 230만원 정도를 다시 불용시키는 이런 사안들은 구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적극적인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구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사업으로 인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이요, 전염병표본사업 얘기를 해 주세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전염병표본감시사업은 당초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88만원. 그런데 288만원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시청비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청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88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청비라는 게 뭐예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염병표본사업으로 예산을 국·시비를 줬는데 또 다른 명목으로 이걸 하라고 예산을 준 적이 있다고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아니요, 예산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국·시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류상에는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집행은 시청비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조된 예산이 이중으로 내려왔나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이중이 아니고 변경이 된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집행잔액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잔액처리를 하는 것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항목이 바뀌어지는 사항이면 전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선천성은 얘기를 하셨고, 특이질환자사업은 전액 사업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33쪽을 보면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특이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당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50%에서 20%로 본인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신청한 에이즈환자한테는 다 지원을 했지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특이질환자라고 하면 에이즈를 두고 한 얘기였었어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넘게 남은 걸 보고 특이질환자라는 얘기를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이게 뭘 두고 특이질환자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총액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다른 동료 위원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서 그런지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제가 동네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노인정에 들러서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실제 그분들이 처신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약제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이 3,457만2,000원이지요? 과장님, 왜 답변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약제비 지원 말씀입니까?

장옥호위원

예,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국 약제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약제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3,457만2,000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불과 1,642만800원만 집행을 했고 1,815만1,200원이 불용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반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불용됐다고 느껴지는데 불용이 되기까지는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액보다도 50%가 넘는 금액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점을 여러 동료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설명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의약분업 실시 전에는 서울시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해 오시던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의료보험환자입니다. 65세 이상 의료보험환자들이 그 전까지는 다 무료로 이용을 했는데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무료투약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보건소 진료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지침이 마련되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요건은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7,200원을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제비용 1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의약분업 전에는 거의 한 달씩 처방하던 환자들이 약가에 따라서 - 약가가 조금 비싼 약은 한 5일 정도, 좀 싼 약은 9일이나 2주일 정도 해서 - 내과를 방문함으로 해서 처방일수가 5일 내지 9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65세 이상 방문 환자 의료보험 환자수가 4 ~ 5배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진료시간이 단축되어서 양질의 진료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3년 11월부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 환자들에게는 30일 한 달씩 처방을 하면서 약간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현재는 민원이 거의, 지금 상반기 중에 두 분 민원이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노인분들이 시위하는 현장도 직접 목격을 했고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노인들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만에 한 번씩 진단을 하거나 진료를 하거나 처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은 수시로, 오히려 1주일 간격으로 진단받는다든지 처방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옳지 처방전을 한 달치씩 받아서 처방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오히려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오시기 싫으신 분들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노인분들은 그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처방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인들이 우리 구에 오지 않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른 구로 간다는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몇 분은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장옥호위원

몇 분이 그런 게 아니고 상당수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지, 시정을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외람되지만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장옥호위원

짧게 설명해 보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5세 이상 환자가 전에는 한 달에 4회 오던 분들이 1회를 옴으로 해서 3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평균 투약일수가 11.1일에서 지금 현재는 20.2일 정도로 해서 8.1일이 늘었습니다. 진료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환자별 진료와 상담시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실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2003년 대비 30% 가량 실환자가 늘었습니다. 실환자는 진료와 상담시간, 면담시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7일로 했을 때는 보통 만성질환자는 1주일 내에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석 달씩으로 하는데 처방전을 7일로 했을 때 조제료는 4,940원입니다 약국에서 조제료를 받을 때. 그리고 30일로 기준했을 때는 8,920원입니다. 그런데 7일씩 처방조제료를 30일로 계산해 가지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불되는 조제료가 2만1,170원으로 거의 차액이 1만6,230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65세 이상 의료보험 노인 환자들한테는 1,200원, 개인한테는 1,200원이 절약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아예 만성질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감기나 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요, 홈페이지에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진료인원수는 1일 240명으로 제한한다, 진료내역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위주로 진료하고, 물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을 적용하여 월 7회로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진료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을 늘려 상담 및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문제는,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 구와 같은 방법으로 처방전을 내립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우리는 감기환자나 보통 환자들 다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달씩 처방한다고 그래도 저희 약제비 나가는 총액이 전체 25개 보건소에서 중간보다 위에 들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문제는 지금 그렇게 처방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전에도 그렇게 했느냐고요? 계속 그렇게 했느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3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003년 11월부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지원 3,500여 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적에 이 지원금은 시에서 막연하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하는 것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3년도에 신청한 게 2004년도에 그대로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거와 집행한 게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은 제대로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편의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이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 않고 타 구에 가서 이용한다는 노인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약제비가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인들이 원하는 쪽에서 해줘야지 노인들은 싫어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기 좋다고 해서 한 달씩 처방전을 내줘 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구 보건소를 이용 않고 다른 구를 찾도록 만드는 것은 노인복지행정에 적절치 못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개인에게 1,200원이 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의사가 환자, 원래 의료법상 환자진료가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300명에서 250명 정도 환자가 있는데 실환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다른 70%의 보통 환자가 65세 이상 노인 30% 정도 되는 환자 1,200원 때문에 다른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를 불신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할 적에 다른 구도 예를 들어보니까 노인들 처방전에 관절 같은 데 잘 듣는 파스 종류 케토톱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것도 처방전에 처방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는 안 넣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는 한방과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한방과에서 무료로 주고 있고 의약과에서 아예 처방전에 넣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이중으로 노인분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잖아요? 처방전에 왜 뺏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필요하면 넣겠지만 저희는 한방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노인분들이 많은 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노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도 파스를 넣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복지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노인병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무슨 병입니까? 당뇨 같은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고혈압하고 당뇨.

장옥호위원

고혈압하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당뇨.

장옥호위원

당뇨, 또? 관절 이런 거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고혈압하고 당뇨가 제일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고혈압하고 당뇨. 노인분들 여러 부분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편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대다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1주일 내지 길어야 열 흘 안에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라도 노인들이 혹시 무슨 병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자주 와서 운동 삼아서 오는 것도 좋은데 유독 관악구 보건소만 그렇게 않는다는 그런 불평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유독 저희가 그러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끼어서 하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마치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문제는 우리 보건소의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우리 구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로 뺏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고 다니면. 앞으로는 그게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만성질환 환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한 달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떼를 쓰는 환자한테는 그걸 해주고 안 해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장옥호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50% 근 55% 이상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단히 적절한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4년도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시정을 할 수 없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한번 볼 겁니다. 노인분들 여러분이 모여 가지고 데모하는 그런 광경도 제가 목격을 했다니까요, 제가 어디에서 듣는 소문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옥호위원

노인분들 이야기가 맞지 과장님 의견이 맞습니까. 그리고 얘기를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결산과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체성분 분석기라는 의료기구를 샀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700만원이요.

장옥호위원

700만원 주고 샀습니까. 그 분석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내과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내과에 있습니까? 그게 내과 소관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분석기는 어느 때 사용하는 의료기구입니까?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은 사용 못 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복부비만자를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 인위적으로 사용 못 하는 의료기구냐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내과 환자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저희가 3시부터 5시로 정해 가지고 하루에 30명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문제는 그 의료기구를 그렇게 고가로 샀으면 그것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걸 포장해 가지고 내과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요일날

장옥호위원

제가 봤습니다 직접, 직접 봤다고요. 왜 비싼 고가 장비를 사 가지고, 진열품에 불과한 것이지 일반 환자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료서비스지 고가장비라고 해서 사놓고 포장이나 해놓고 진열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1년에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 가지고 1주일에 1회

장옥호위원

1주일에 언제 사용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30명을 저희가

장옥호위원

1주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만 그 장비를 사용하고 그 뒤에는 계속 보관만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어거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고가장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도록 예산 승인해 줬을 때는 그 장비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이지, 안 그렇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 비만사업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한번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명심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우리 노인들이 1주일 내지 늦어도 열흘 안에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동네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료서비스지, 한 달씩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 다 뺏겨 가지고 타 구에 가서 받아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그런 의료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는 의사가 1인당

장옥호위원

의사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의사 얘기도 안 하려다 하겠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바뀐 뒤부터 그게 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옥호위원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견디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클릭만 해가지고 처방전만 빼주는 식으로 해서 새로 오는 환자들이나 상담을 요하는 환자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1,200원 때문에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또 의료보험공단 재정을 낭비시키는 일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예산금액보다도 50% 이상이 불용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본위원이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명심하시고 다시 시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 민간이전 해서 - 세출결산자료인데요 -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900만원 예산액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거의 50% 이상 1,600만원 넘게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어떻게 쓰여지려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단체가 12개 있습니다. 12개 단체에서 행사할 때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사회진흥과에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도 이 사항이 감안이 된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올해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쪽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나와 있어요 예산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도 거의 6,800만원 사용을 했고 또 예산전용이 1,800만원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또 1억원 넘게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 사안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회계처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주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를 지급할 때 자가일 경우에는 30% 지급을 하지 않고 그걸 모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집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은 금액을 마이너스 한 1,8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됐는데 그걸 본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아진 겁니다.

김금희위원

3년에 한 번씩 집수리를 한다, 자가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집수리 건수와 그거에 대해 예산 쓰여진 내용을 개괄적으로 세세하게 - 몇 원까지야 얘기할 수 없겠지만 - 사업을 얘기해 주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대상가구는 135가구고요, 집수리는 1가구당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가구에 대해서 1,365만9,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집행방법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위탁을 줘 가지고 시킨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대상가구가 135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 가구당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3년에 한 번씩 거의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해주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150만원이라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물량은 최대한 발굴해 가지고 대상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당 1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150만원 갖고 집수리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미니한 수준이어서 과연 제대로 집수리가 되겠나, 응급처치 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집수리가 전체적인 개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장판이라든지 벽지 교체해 주고 처마밑 같은 데 조금 파손된 부분 고쳐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150만원 정도 같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배, 장판 정도 갈아주고 약간 수리해 주는 정도에 불과한데 집이 오래되면 문제는 누수되는 부분들이랄지, 전체적으로 외부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지붕개량을 해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1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지원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집수리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30%를 거기에서 공제를 하는데요 대개 보면 1 내지 2인 가구는 한 달에 9,9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비를 많이 집행할 경우에는 다른 가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정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 사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대상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3~4년 이렇게 회기하면서 계속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례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집수리가 제대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한도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제대로 된 집수리가 되고, 몇 년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 대상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초기에는 150만원 정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이후에는 여타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서 제대로 집수리하는데 얼마 정도 필요할까를 생각하셔서 한도를 좀 높이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불용액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의 상황이랄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5쪽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및부대비 쪽에 시설비가 23억9,000만원 편성됐었는데 불용이 2,300만원 됐어요. 이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비로 쓸려고 잡아놓았던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게 자활근로사업비인데요 동에 취로하는 이런 비용은 전부 썼는데 자활기관에서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락을 만든다 든지 해서 주는 비용이 있거든요. 일을 조금 강하게 합니다. 그런 비용인데 그런 비용에서 조금씩 남게 됩니다. 동의 취로사업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그 비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용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랄지, 생활을 정상으로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고요. 48쪽을 보니까 민간이전 해서 중간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이 사안이 아까 말씀해 주신 장애인단체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54쪽과 8쪽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54쪽을 보면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이 있습니다. 지출을 한 푼도 안 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각 구에서 확보토록 법이 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확보를 5,000만원 한 번, 1억원 한 번 해서 1억5,000만원을 했는데요 모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돌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김금희위원

예?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인센티브사업, 그래서 올해까지는 혹시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 쓸 경우에 평가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까지는 그냥 놓아두었다가 내년쯤에 어떻게 돌리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어쨌든 간에 했던 거였는데 물론 인센티브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내용을 찾지 않은 겁니까? 모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재검토하기 위해서 안 쓰고 그냥 놔둔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모법이 폐지가 돼서 이게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주택일지라도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게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돈을 융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성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서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걸로 돌리도록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1쪽을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예산액을 200만원 책정했는데 징수결정액은 7,421만9,560원이고, 수납액은 73만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7,348만9,560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데 예산안을 세울 때 2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은 7,400만원이나 되고 미수금은 7,300만원이나 되는 정도로 발생한 사항이에요 이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주거생계비를 주고요 그 식구 자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내거든요. 보장비용 회수금인데요 그 회수금이 계속 이체되고이체되고 그 금액입니다. 연체된 금액을 별로 많이 내질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내거든요. 그리고 부양자가 돈이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많고 거기에 약 1% 이 정도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200만원도 거의 안 들어오고요 1년에 110만원 정도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3만원 들어왔네요. 2004년도에 73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니까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자녀분들의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는 병행하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2003년도 이후에 계속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부양의무자 범위가 말하자면 사위, 손자까지 확대됐다가 7월 1일부터는 자식까지만 하고 손자 범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법에서 자꾸 축소하기 때문에 신법에 맞추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보조를 해 주고 사후에 자녀분이 있어서 자녀에게 국가에서 보조해 준 돈을 환수하려고 하니까 자녀분들도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행정에서 계속 미수금으로 놔두고 가서는 그러니까 어떻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리를 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 해서 징수결정액이 486만2,100원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잡수입은 어떤 부분의 잡수입입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바로 그 밑에 보면 잡수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미수납액이 445만2,100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실제 세수납한 거는 41만원밖에 안 돼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게 현년도 보장비용을 그렇게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어떤 거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보장비용을 과년도하고 현년도로 나누어서 올해 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장비용이라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장비용 회수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를.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항목을 이렇게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하시고. 43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6,602만원이 책정됐는데 불용액이 1,100만원 났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00만원이나 계상을 했다가 1,100만원이나 불용이 됐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내용적으로 보면 가지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대한 김장김치라든지, 생신축하, 소년·소녀 생일, 저소득층 이사지원, 환자위문, 효도관광 이런 건데요 여러 행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남고 또 절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진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좀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1,1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든 2004년도는 이렇게 집행했다손 치더라도 향후 2005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불우이웃에게 또는 노인분에게 도와주는 김장김치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적절히 짜여진 예산은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전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명환위원장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