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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2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4-19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오늘은 주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구립어린이 집 취득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역촌동 66-11호와 12호 2필지 364.6㎡ 건물 192.51㎡로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2층 약150평 정도의 어린이 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역촌2동 66-11,12 대지 364.6㎡, 건물 192.5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66번지 10호의 88만원, 66번지 8호 88만원, 66번지 7호의 85만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66번지 1호는 85만 8,000원 66번지 12호는 76만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역촌2동과 신사1동 인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많고, 평소 구립어린이 집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부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의한 매도의사가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이 있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3년도구유재산변경계획안에 감정가라고 써져 있는 금액은 뭡니까? 이땅을 지금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사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감정가하고 협의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네,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아시다시피 토지주하고 이미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축 건물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신축할 건물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있지 않은것 같아요? 저희 자료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오늘 구유재산심의회는 취득과 관련된 회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을 새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계획도 같이 나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건물규모를 얼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여서 진다는게 포함되어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할텐데 건물부분이 없다 보니까 단지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이땅을 매입할 수 있을지 사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취득여부를, 취득여부가 결정되어야지 그땅에 맞도록 설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사는 경우에 그땅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될꺼 아니겠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땅을 사겠다고 우리한테 올릴 때에는 건물에 대해서도 대략 어떤식으로 짓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소요되고 이게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대충보고를 받기로는 개략적인 안은 나와있더라구요. 그 집을 두채를 사서한 쪽집은 어린이들이 놀아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로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한 쪽집 부위에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는 매입여부가 결정되고 설계전문 설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나와야 될 것같습니다. 그때는 별도로 설계할 때에는 유중공위원님이 설계전문가이시니까 자문을 구해가면서 설계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저도 국장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건물규모를 어느 정도짓고 예산은 얼마 정도로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게 판단이 설겁니다. 왜냐하면 땅을 좀더 좋은 비싼 땅을 살 수도 있고 싼땅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은 건물계획하고 다연관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규모를 어느 정도 지을 생각이고 예산은 건축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 지을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적합한지 그것도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관계는 업무소관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인데 재산취득과 관련된 업무가 재무과이다 보니까 오늘 심의위원회 상정을 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립어린이 집이 없는 각동에 마땅한 부지를 추천해달라고 추천을 받아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해당부서에서 소요 예산과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지하철역과 어느 정도 대중교통수단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거리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인근에 저소득자녀를 맡길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공유재산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지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구의회에 상정을 하게된 겁니다. 만약에 그 소요예산이나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 국비, 시비, 구비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신축건물계획에 대해서 규모 그다음에 소요예산 공사비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예산은 현재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8억중에 5억은 행정자치부의 예산이고 1억 5,000은 시비고 1억 5,000은 저희 구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토지매입비로 한 4억 5,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8억중에서 4억 5,000을 제하면 한 3억 5,000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건축계획은 한 평당 500만원정도 잡아서 100평정도 짓게 되면 한 5억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예산으로는 건축비로 부족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때 2억 범위내에서 추가로 좀 예산을 편성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정도의 규모로 100여평 하면서 수용아동은 70명내외 정도로 6~70명 정도되는 규모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신축하고자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명을 제가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예산을 8억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100평정도의 규모를 짓다보면 예를 들어서 또 예산이 없다고 해서 30평만 짓고 나머지 70평은 나중에 짓겠다 이런 얘기는 안되는 것이고 100평정도 지어야 그쪽에 맞는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유치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로는 추경에 약 2억정도를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파악해야 우리가 추경할 때에 이게 자주 올라오는 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것이 그냥 막 심의만 한다고 해서 통과시켜 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예산관련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재무국장 뿐만 아니라 여기 관계공무원들한테 이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본 결과 이 땅이 그래도 심의한 자료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료로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5개동에서 지금 1건씩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조동 6m도로, 갈현동 6m도로, 갈현2동은 완전히 막다른 도로, 끝집 그다음에 역촌동은 4m 통과 조건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하다보면 금액도 다 다르고 또 심의위원들도 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고 헷갈리고 그러다보니까 동장들한테 의존만 할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부동산에 조사를 해서 좀 유사한 비슷한 조건을 갖춘 부지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갈현2동에서 올라온 자료같은 것은 정말 제가 보고 놀랬습니다. 동장들 업무가 그 모양 그 꼴이어서 우리구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가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재무국장님 갈현2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봐보십시오. 어떤데다가 구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땅을 올렸는지 그런 것은 아예 심사대상에다가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현재 없는 동은 9개인데요. 제가 심의하는 동은 진관동 빼고 8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8개동이요. 그러면 현재 심사대상하고 제일 가까운 구립어린이집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이 저희가 선정한게 현재 역촌2동이고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역촌1동에 있습니다. 신사1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신사2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개 있었는데 영아전담으로 바꿨기 때문에 정원이 4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역촌1동에 있는 역촌어린이집하고 거리는 상당히 멀리 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제가 구립어린이집이 여기에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인근 구립어린이집이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일단 민간쪽에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지어지면 당장 반발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어린이집 신축목표가 동별로 하나씩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구립은 한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련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서 정원이 한100명, 200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70명 적으면 5~60명 이렇게 선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아까도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거리 제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시지가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수뇌하는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공시지가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많이 그분들이 양보를 하셨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촌동 구립어린이집은 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백계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누차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구입할려고 하는 대지는 도로가 3m 밖에 안되는 것같은데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4m 입니다.

최현택위원

4m 이면 어떻게 어린이집 차량통행에 충분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큰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양쪽편에 큰도로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선택조건이 도로에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딱 몇 m 도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은 사실은 안합니다. 인근에서 다 걸어서 오는 걸로 큰도로에서 몇 발작만 가면 입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 통행이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각동에 한개씩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은평구에 보면 각동이 인구로 봐서는 크고 적은 곳이 있어요. 대조동같은 경우는 32,000이면 녹번동 다음에 제일 큽니다. 각동에 부지를 구입을 못한다고 어떻게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다른데 작은 동하고 큰동하고 할 때 지금 시급한 것은 인구가 많은데는 어린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는데 현재 3개인가 있다고 했나요? 4개인가라고 했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 집이 13개입니다.

김정욱위원

평균 지금 몇 명씩이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보통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많은 경우는 80명 정도 적을 때에는 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아야될 상황인데 구립어린이 집 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떨어진다던가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곳도 있는 것같은데 그런데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인근에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들이 많다 보니까 구립에서 하는 것은 질이 떨어지는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에 역점을 두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10억이상 들여가지고 어린이 집을 만드는데 무조건 전시적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활 수 있게끔 역점을 두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민간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립어린이 집이 다른 민간어린이 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구립어린이 집을 많이 선호합니다. 먼저 갈려고 일부 어린이 집같은 경우는 대기자도 있어서 한 명이 나가면 들어 가겠다해서 대기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지만 또 본회의장에 가면 어떤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저희가 66~11호 부지앞에 도로가 지금 그옆에는 4m 통과도로로 보이는데 66~11호 앞은 도로가 3m정도 되는 것같아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지적도상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가 적어도 50㎝ 이상의 도로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멋모르고 나중에 도로가 그 옆땅 66-48 도로하고 같이 평행선이 되어 가지고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도로나 어린이 집이나 구청 땅이지만 여러가지 이런 땅가격이라던지 예산이라던지 봐가지고 선정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되요.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그러면 국장님에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비용에 대한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번 구립어린이 집을 건립하는 사업은 예전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생활복지국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때문에 그랬는지 전국적으로 15개의 구립어린이 집을 지으면서 국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사실은 구립어린이 집하면 구비로 다 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서 전국에 15개를 짓는데 서울시에 그중에 하나를 배정한 것같습니다. 근데 서울시에 배정된 하나가 우리구에 건립하도록 해서 국비 5억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시에서 1억 5,000을 줄테니까 나머지는 구예산으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된것 것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사업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25% 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50, 구비50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아마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국장님이 잘모르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은 50대 25대 25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들은 노인복지사업이나 여성복지, 모성복지, 장애인복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특별히 금년에 처음하는 사항인 것 같구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구립어린이 집을 짓는 것은 100% 다 구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린들 보육사업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있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지금 국비를 5억을 받아놓고 시비는 1억 5,000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총체적인 비용이 얼마정도 예상되느냐 하면 10억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구가 3억 5,000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3억 5,000도 미정이에요. 더 들어 갈지 모르지요. 그리고 홍국장께서는 이것을 시비를 더받을 수 있으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해서 25대 25였으면 이사업도 시비 25에 구비 25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한다던지 매입을 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중공위원이 질문했지만 비용이 얼마 해가지고 구유재산이 얼마 짜리가 어디에 있다 이것 정도는 재무과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여기다가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그 토지매입을 감정가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대로 감정가대로 구입해야 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직 감정을 안했는데요.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걸 결정을 안해 주시면 미리 감정하면 감정까지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땅으로 안되겠하면 감정비만 낭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감정의뢰를 하는데 토지주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된거죠. 우리는 감정가로 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백영진위원

주차장매입시에는 건물비용 정도 쳐주고 이사비용, 아파트입주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어떤 형태로 토지를 매입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주차장건립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사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살 때에는 땅주인이 안팔겠다고 해도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경우에 도로를 내거나 뭘할 때 어떤 복지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땅주인이 못팔겠다고 해도 강제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을 주는 거고 이것은 협의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땅주인이 못팔겠다고 하면 못사는 겁니다. 이것은 협의매수대상이거든요.

백영진위원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건 혜택이 없다. 그리고 아까 유중공위원께서 갈현2동에 문제가 있어서 제출한 거는 대상도 안되는 걸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제출한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갈현2동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백영진위원

글쎄 난 알지도 못하는데 갈현2동은 대상도 안되는 걸 그랬다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디 몇 번지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갈현2동은 446-4호하고 5호 두필지인데요. 선일여자중고등학교 건너편으로 가는 길입니다.

백영진위원

심사대상도 되지 않을 만한 곳을 갖다가 났다고 하니 동장님이 왜 그런지 알수가 없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땅모양을 보면 모양도 마름모형으로 되어 있고 진입도로 부분도 안좋고.

백영진위원

언제 올렸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 사업이 가정복지과에서 했고 결정된 거를 구유재산취득과 관련된 업무만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이미 진행된 걸 받아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다 보니까 진행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월중에 모집을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1월중에 동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사이에 신청된 것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심의를 해서 현장답사를 다 해보고 조사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그중에 결정된게 역촌2동 그게 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백영진위원

심의한 거는 대상도 안되는 물건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심의위원에 안들어 가서…

백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구로 부터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제5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무료노인복지시설도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둘째,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는 종전대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의 50%와 세액의 50%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으로 개정토록 하고, 셋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된 조문을 일치를 위하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동법 제24조 및 제26조”를 “동법 제30조 및 제32조”로 하며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조례 동조 제2항에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동법 제26조”를 “동법 제32조”로 하고 조례 제17조 제2항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로 하고 조례 제18조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명칭변경과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에서 현재 직접사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유로노인복지시설만 감면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8조제2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의 50%와 세액의 50%는 서로 다를 수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토록 한 다른 규정들도 모두 “재산세의 50% 경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감면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중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2.1.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근거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제5조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게 유료가 빠지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노인정 복지시설에 유료가 있고 무료로 하는 것으로 곳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조세 지방세에서 우리가 조세를 감면하는 목적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감면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유료 복지노인시설이라고 하면 실버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했는데 실제로는 무료 노인복지 사업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하는 노인복지시설 포괄적으로 유료든 무료든.

최명제위원

그러면 전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혜택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무료나 유료나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런데 무료가 통상지금 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면 사회복지법인들이 해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법인들과 같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대로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무료로하는 노인복지시설들이 생기다보니까 거기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예를 들어 은평구에 혹시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무료는 우리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는 없고 박애재가 노인복지원, 인덕재가노인복지원, 시립노인복지관, 금잔디동산 이렇게 네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 법인으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노인복지 시설이라는게 정확히 용어가 뭡니까? 양로원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노인시설중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정원치매요양원이라던가 노인복지회관이라던가 복지프로그램이 있는 그리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 용어상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로 등록을 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사회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 시설공간 시설용도를 말하는 그 용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서 보면 등록된 업체.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업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등록된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등록이 안 되면 필요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애매한게 건축법 용어해석으로 해가지고 재산세 부과를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나온 것을 가지고 재산세 부과를 하면 공부상으로 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건축물관리 대장에 안나오고 노인복지 시설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건축물 대장상에 노인복지 시설이라고 용도가 표기가 안됐어도 그렇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세무과에서 감면을 해 줄때 좀 담당공무원이 얘기가 서로 말이 안맞을 것같아요. 명확하지 않아서 건축물관리 대장을 변경해 갖고 와라 이렇게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지요. 그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 그러면 1층은 노인복지 시설이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다 감면이 되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는 노인복지 시설로 쓰고 있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상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이라고 안 되어 있으면 공부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은 그게 건축물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업하면 쉽게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자기 단독 주택이라도 큰단독 주택을 가진 분이 그런 복지사업 하고자 하면 설계변경하고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군이 쪼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니 그런데 그런 해당 사항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된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등재된 것을 가지고 얘기는 안하겠지요. 어떤 건물을 짓다보면 그안에 사무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사무실이 결국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부속 사무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상 면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는 것이 복지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을 세무과하고 어떻게 뭐가 정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 세무과에서는 감면을 해줄래도 근거가 있어야 감면해 줄것 아닙니까? 등록된 업체를 한다던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게 노인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맞는 관련된 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비교를 세부적으로 하셔야 할 것같고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50%를 경감해 주는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게 서울시만 경감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도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개정할려고 하는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세금이 최종세액에 대해서 50%를 경감해야 되는데 재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세표준액에서 50%를 경감한 다음에 다시 세율을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세액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50%를 경감하자 그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규칙안은 또 다시 구청에서 다시 만들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세무와 관련된 규칙이 별도로 없을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없어서 저는 걱정이 되네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 적용을 받을 때 공무원들은 글자 하나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이거는 없으니까 안된다 서로 왈가왈부 따진다 이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건축물대장상에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용도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안해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경로당은 해당이 안됩니다. 노인여가시설이니까 노인복지시설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지역에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어떤 건물을 지으면 노인요양시설이든 실버타운이든 이렇게 명칭을 걸고 그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면제대상으로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나가시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동 17번지일대로 당초 2002년 10월 24일 구의회에 상정되어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각 부서 협의후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보안통보되어 불광제3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입안지구내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노후불량 건물로 장기적으로 슬럼화 가능성이 있고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연접지역인 불광동 17-715, 616번지를 편입하여 200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된 지역 3,538㎡와 기존 택지면적 1,582㎡를 합하여 총 5,120㎡를 확보하여 서울시 서부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불광초등학교의 과밀학교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질서한 주거환경과 미비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학교부지 확보를 통해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금번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광제3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3년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에 앞서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불광동 17번지 일대로 노후불량 한 주택이 밀집되어 장기적으로 슬럼화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광초등학교가 62학급으로 과대 학교이며 학급당 평균 42명으로 과밀 학급으로 분류되어 학생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용지와 공원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2002년 3월 10일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3년 3월 14일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된 후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재개발인접지역은 주택가이며 후면은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재개발대상구역은 사유지 67,919㎡와 국·공유지 2,135㎡를 포함하여 총 70,054㎡로서 무허가건축물 17동을 포함한 총 269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99인이 존재합니다. 동 구역은 총 호수밀도가 1ha당 80호이상이며,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으로 불량주택이 269동 중 193동으로 불량주택비율이 71.7%에 달하여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규칙의 불량주택비율에 해당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율 이내인 214.19%의 용적율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130세대를 포함하여 총 1,294세대를 건립하고 1,400대의 주차장구역을 확보하며 재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20m 주출입도로 및 8m 부출입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 학교 부지 5,120㎡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 재개발대상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구역과 인접하여 북한산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개발대상구역에의 포함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불광제3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의견청취에 보면 불광동 17번지일대에 269동입니까? 그게 지금 동수가 맞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이게 전체가 우리가 이번에 재개발한 건 269동이에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269동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899인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9동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899인입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호수는 848호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주택까지 130세대를 포함해가지고 1,294세대를 짓는다는 겁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방도로나 학교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200세대를 넘게 짓다보면 소방도로나 모든 것이 확보됩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제일 뒷장에 보시면 주출입구하고 보조출입구 두군데하고 임대주택 출입구하고 8m이상 도로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소방도로가 8m 도로가 확보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학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불광초등학교 아닙니까? 불광초등학교인데 학급당 42명씩이 과밀 학급이 여기가 들어서면 원래는 35명인데 학급당 42명이 되면 정원이 오바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부교육구청에서 어떤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서부교육구청에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과밀학급인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어서 과밀학급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이번에 5,120㎡ 한1,550평의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이번에 재신청하게 된 겁니다.

최명제위원

1,550평을 학교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겁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미니학교라고 그러는데 10학급부터 15학급되는 학교를 미니학교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학교가 증설되면 학교나 소방도로나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관계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명제위원

이은실국장께서는 은평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 변경전에 안을 우리가 다룰 때 이미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그때 사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서울시에 가서 하다가 다시 학교용지를 부지매입을 하라고 조건이 달리니까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변경안을 보니까 변경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도로 가각문제 학교신설 안이 많이 좋아졌는데 주민들이 사업성은 떨어지겠지만 결국 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아파트분양가가 상승될 것이고 그래서 안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여기 해당부지에 주민들도 나와 계시지만 행정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해달라고만 해가지고 결국 동일 안건에 대해서 두번씩 의회에서 의견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만큼 불편하고 위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부지를 해가지고 의회 의견청취를 들을 때에는 사전에 준비하는 시행사나 설계자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올라가서 다시 수정을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계속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사업 부지 위쪽에 공원선이 적색이 공원선이고 녹색이 개발제한구역선입니다. 그런데 변경후 사업부지 결정도를 보면 공원선하고 개발제한구역선하고 대지경계선하고 서로 일치하고 않고 있습니다. 서로 세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선하고 공원선하고 원래선이 일치해 주어야 나중에 개발제한구역의 확산방지라든지 여기에서 건축법 적용할 때 일조권이라던지 다 유리하게 적용될텐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선, 공원선, 대지경계선이 맞지 않고 있다 이것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대지경계선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지 않고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구지정을 신청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원선까지 해가지고 공원으로 내놓아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사업부지로 잡아가지고 공원으로 내놓으면 다일치가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예산이 들어 가서 그런 겁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을 포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선으로 대지경계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선을 개발제한구역선하고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금 삼각형 조금씩 남아가지고 무엇에 쓰겠어요. 아예 공원으로 묶어지면 아무 용도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하고 함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문제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학교부지위에 대지가 지금 730번지 그것이 대지가 하나 있고 공원은 아니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지가 하나고 있고 우측으로 보면 또 두필지가 있고 또 저쪽에 상단 공원옆에 보면 또 한필지가 또 있어요. 네필지가 지금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이 아닌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지가 있다 이 부지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것인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유중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는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대지 상태라고 해도 분명히 2002년 7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나대지도 건축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건물을 지을려면 허가를 해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시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느냐 이거에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당초에 유중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지는 처음부터 맹지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맹지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추후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여기에 사업부지도 우리 은평구 주민이고 또 포함해서 제외된 네분도 우리 은평구 주민이고 이 사업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4필지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급한 사정로 인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주무계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일 마지막에 북한산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개발대상구역에 포함여부를 검토해야 사료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 건의사항으로 올라갑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그대로 건의사항을 올려 드립니다마는 그지역에 대해서 지금 추가된 지역 위쪽에는 좀 불량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앞쪽에는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량한 건물이 파악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의견을 단데면 여기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서울시로 올라갔을 때 다시 재검토하라고 해서 이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서영

민서영주택개량팀장

그렇죠. 그런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또다시 서울시에서 이런 불량주택이 있는데 재검토하라고 다시 우리은평구에 온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해서 이부분은 건의사항으로 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서영

민서영주택개량팀장

저희 생각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건의사항으로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주택개량팀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