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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130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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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573억1,408만8,00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27억1,859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45억9,5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152억735만1,000원으로 이 중 32.4%에 해당하는 49억2,946만7,000원을 징수하고 102억7,788만4,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등으로 31억9,344만3,000원 중 66.7%인 21억3,297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4억8,673만원 중 93.1%인 4억5,356만원을 징수하였고, 하수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9,945만9,000원 중 11.2%인 1,113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등으로 103억8,880만6,000원 중 20.9%인 21억7,530만1,000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으로 10억3,890만8,000원 중 15.1%인 1억5,649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102억7,788만4,000원 중 결손처분 7억6,269만5,000원을 제외한 95억1,518만8,000원에 대하여는 체납징수 대책강구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05억1,515만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76억3,341만7,000원이고, 이월액은 84억1,988만원이며, 불용액은 144억6,1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22억5,066만7,000원으로 이 중 156억4,769만8,000원을 집행하고, 35억9,183만6,000원은 2005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3.5%에 해당하는 30억1,113만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토목과 사업인 남현동 1058-1 ~ 1066-4번지 간 도로확장공사 외 3개소, 그리고 교통행정과 사업인 녹색주차마을 CCTV 설치공사 25억9,183만6,000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명시이월액으로 하수과 사업인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 10억원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에 따른 보상지연 등으로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세출결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9억1,750만3,000원이고, 이 중 6억8,980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2,769만8,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5,072만6,000원, 예산절감액은 1,339만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6,106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4억6,201만3,000원이며, 이 중 107억2,782만2,000원을 집행하고, 신림10동 산8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3개소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 25억42만6,000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22억3,376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으로 1억3,035만7,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0억9,034만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47억6,514만6,000원이며, 이 중 32억8,343만4,000원을 집행하고,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 10억원을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에 따른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4억8,171만1,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로 84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40만원, 예산절감액이 1,350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은 4억6,143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0억710만7,000원으로 이 중 8억7,135만8,000원을 집행하고, 녹색주차마을 CCTV 구매설치 9,141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4,433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495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938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9,889만8,000원이며, 이 중 7,527만7,000원을 집행하고 2,362만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812만7,000원, 예산절감이 163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85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421억673만6,000원으로 이 중 65.9%에 해당하는 277억8,913만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43억1,7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중 총예산 현액은 282억6,448만9,000원으로 이 중 119억8,571만9,000원을 집행하고, 114억5,072만5,00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8억4,298만원, 예산절감액이 4,303만7,000원, 예산집행잔액은 37억2,439만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8억4,0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2003년도 적립액 24억6,117만9,000원에서 2004년도에 10억5,546만9,000원을 지출하고 총 14억570만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003년도에 적립액 3억3,369만5,000원과 2004년도에 적립한 1억5,242만원 중 1,869만8,000원을 지출하고 총 4억6,741만7,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에 적립액 2억2,634만7,000원과 2004년도에 적립한 4,327만7,000원을 적립하여 2억6,962만5,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6억4,420만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2억735만1,870원이고, 총 수납액은 49억4,303만4,68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1,356만6,854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9억2,946만7,826원이며, 미수납액은 102억7,788만4,044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억6,269만5,220원은 결손처분 하고, 95억1,518만8,82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각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9,893만2,920원으로 13%, 토목과 57만7,500원으로 0.1%, 교통행정과 5억8,916만4,800원으로 77.2%, 교통지도과 7,402만원으로 9.7%이며, 이를 사유별로 비교해보면 무재산 61.8%, 행방불명 15.5%, 시효완성 22.7%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의 각 과별 현황은 건설관리과 9억6,153만8,080원으로 10.1%, 토목과 3,259만5,830원으로 0.4%, 하수과 8,832만2,000원으로 0.9%, 교통행정과 76억2,434만384원으로 80.1%, 교통지도과 8억839만2,530원으로 8.5%이며, 이를 사유별로 비교해 보면 거소불명 13.3%, 무재산 8.6%, 고질적 체납 18.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59.6%, 기타 0.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액 161억6,948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0억8,118만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2억5,066만7,000원이며, 이 중 70.3%인 156억4,769만8,04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25억9,183만6,000원인 11.7%, 명시이월은 10억원으로 4.5%, 집행잔액은 30억1,113만2,960원으로 13.5%입니다. 전년도 이월 내역은 신림3교 확장공사 7억9,500만원과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보상금 21억원 등 28억9,500만원은 설계용역 및 서울시 협의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봉천6동 도로개설공사 2건 10억5,675만9,000원, 도시계획사업구간 지장물 철거공사 1,750만9,000원, 신림교재설치공사 13억9,433만4,000원, 당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3억7,588만2,000원과 신림3교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084만6,000원, 신림4·8동 중앙도로정비공사 2억7,183만8,000원, 2006그린파킹조성사업 3,901만9,000원 등 31억8,618만7,000원은 협의보상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각 과별 집행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건설관리과 2억2,769만8,030원으로 24.8%, 토목과 22억3,376만4,430원으로 14.4%, 하수과 4억8,171만1,850원으로 10.1%, 교통행정과 4,433만8,070원으로 4.4%, 교통지도과 2,362만580원으로 23.9%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84만8,000원으로 0.03%, 집행사유미발생 1억7,425만3,000원으로 5.8%, 예산절감 1억6,383만8,990원으로 5.44%, 예산집행잔액 26억5,608만5,885원으로 88.2%, 보조금집행잔액 1,610만7,085원으로 0.53%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토목과 구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등 4건에 25억42만6,000원과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 CCTV 카메라구매 설치비 9,141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비 10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지연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액 시비이며, 7억1,690만5,000원 중 85%인 6억938만7,915원을 지출하고, 12.8%인 9,14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인 1,610만7,085원입니다. 이를 각 과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3,002만원 중 91.6%인 2,7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2만원, 토목과는 2억9,763만원 중 95.6%인 2억8,456만7,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06만2,120원, 하수과는 686만9,000원 중 94%인 634만5,88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2만3,115원, 교통행정과는 3억3,901만8,000원 중 73%인 2억4,760만6,210원을 지출하고, 녹색주차마을 CCTV카메라구매 설치비 9,14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90원, 교통지도과는 4,336만8,000원 중 4,336만7,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3억5,976만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79억472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82억6,448만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1억673만6,204원이며, 이 중 총 수납액은 66.3%인 279억198만3,060원이며, 과오납액 1억1,285만1,8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66%인 277억8,913만1,190원이며, 미수납액은 143억1,760만5,014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 4억2,285만6,000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고질적 체납 138억9,474만9,01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203억5,976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9억472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82억6,448만9,000원이며, 이중 42.4%인 119억8,571만9,343원을 지출하였으며, 17.1%인 48억2,804만4,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40.5%인 114억5,072만5,65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내용은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및 남현동 공영주차장건설비 78억7,472만원은 서원어린이집 이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그린파킹2006사업 3,000만원은 사업추진 용역기간 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신림제3동과 제10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32억8,004만4,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세입자 미이주 및 근저당권설정 해제 미이행으로 15억4,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미발생 38억4,298만760원으로 33.6%, 예산절감 4,303만7,700원으로 0,4%, 예산집행잔액 37억2,439만7,617원으로 32.5%, 보조금집행잔액 38억4,030만9,580원으로 33.5%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비로써 총 50억176만4,000원이 시달되었으며, 이 중 44%인 22억45만4,420원을 집행하고, 55.4%인 27억7,300만원은 신림제3동과 제10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일부 미확보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0.6%인 2,830만9,580원입니다. 이월액 총 38억4,200만원 중 그린파킹2006사업 3,000만원은 집행하고, 서원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비 38억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03년도 말 현재액 24억6,117만9,712원에서 2004년도에 17억9,962만3,522원을 수납하고 28억5,509만3,52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4억570만9,714원이며,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 3억3,369만5,643원에서 2004년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5,242만306원을 수납하고 1,869만8,00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억6,741만7,949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액 2억2,634만7,960원에서 2004년도에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4,327만7,289원을 수납하고 지출액 없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억6,962만5,249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109.7%, 2003년도 113.1%, 2004년도 106.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34.3%, 2003년도 38.3%, 2004년도 32.4%로 전년도보다 5.9% 하락되었으며,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2년도 78억1,989만2,558원, 2003년도 83억9,807만9,516원으로 7.4%증가, 2004년도 95억1,518만8,824원으로 13.3% 증가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년도에 비해 토목과와 교통지도과는 감소된 반면, 건설관리과는 96%인 4억7,084만4,154원 증가, 하수과 80만원 증가, 교통행정과는 10.6%인 7억2,894만8,72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100.2%, 2003년도 96.1%, 2004년도 98.3%로 세입예산액에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1년도 58.7%, 2002년도 60.7%, 2003년도 65.6%, 2004년도 66%로 매년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2년도 125억9,821만3,864원, 2003년도 114억3,400만3,124원, 2004년도 138억9,474만9,014원이며, 연도별 증·감률은 2001년도 5.6% 증가, 2002년도 1.6% 증가, 2003년도 9.24% 감소, 2004년도 21.5% 증가되어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4년도에는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히 미징수금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징수율 제고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2년도 16.5%, 2003년도 8.6%, 2004년도 13.5%로 10%를 조금 상회하여 예산절감율과 예산집행잔액을 감안하면 평균 수준으로 사료되나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는 24%대로 경상예산의 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사업예산의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경우 2003년도 이월액은 60억4,216만8,000원이었으나 2004년도 이월액은 25억42만6,000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2002년도 47.3%, 2003년도 34.2%로 전년도 비해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 40.5%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비 38억1,200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2004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보조금 집행잔액과 같이 서울시에 반환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의 규모가 크고 증가하는 원인은 주차장 부지매입 시 소유자와의 매매협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와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60.7%가 되고,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구성된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33.6%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대주민 홍보로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는 등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282억6,448만9,000원이거든요. 불용처리가 114억원, 거의 한 50% 정도 불용처리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 돈을 주시면 잘 활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거의 50%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토목과 불용액을 보면

조주원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전체를 본 거예요 전체, 과마다 하려면 힘드니까. 282억6,448만9,000원인데 불용처리가 114억5,072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처리됐는지 그 원인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단위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서원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못 한다든가 또 그 나머지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도 남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고, 경상비 월정액 같은 거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액이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민원 같은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민원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도 좋지만 이런 불용처리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을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용보다는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민원만 해결되면 금년도에 못했으면 내년도에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얼른 느끼는 불용, 못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주원위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공사가 안 될 때는 다른 것을 빌려주고 일 할 수 있는, 국이나 과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걸 전용이라고 하는데 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전용 같은 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구의 총괄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참 안타까운 일은, 총무보사위에 관한 건인데 신림고등학교 3학년, 2학년 교실에 에어컨을 지금 달고 있는데 작년 거는 마감됐고 올해는 1학년 것으로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에어컨 12대를 내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예비비고 예산이고 일체 없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렇다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재무국이나 건설교통국 예산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불용처리하면서 활용을 못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서로 전용을, 국이나 과별로 상호 유대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전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나는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국장님들이 회의를 해 가지 고 그쪽에 남은 게 얼마 있고 우리가 모자란 게 얼마 있는데 이걸 전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설명드렸던 대로 전용은 예산질서,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각종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등등, 우리가 예산심의를 받는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좋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한 것들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은 보통 통제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노력하면 된다라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규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전용이란 것은 아까 말처럼 어느 사업에 한정돼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용할 수 있는 것이 불용처리 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쭉 보니까. 서원어린이집 그런 것은 딱 지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일부 몇천만 원 남는 건 우리가 잘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나중에 불용액이라든가,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국장끼리 이런 회의를 안 합니까? 아, 이 과에서는 얼마 불용할 거니까 우리 전용할 수 있는 남은 거 얼마 있느냐, 없느냐 서로 물어봐 가지고 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총 불용액 얼마 정도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22억3,376만4,430원입니다.

이두호위원

토목과에 한 22억원 정도 불용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오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게 총 예산액이 154억원인데 그 중에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공사입찰을 붙이면 보통 한 85%에 입찰 보거든요. 그러면 15%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 그러면 제가 인근에 있는 신림2동이나 9동·6동·10동 주위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 서울시내가 아직도 이런 도로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되고 다 파여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안 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말짱한 도로를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동료의원들 간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몇 동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 도로는 그야말로, 내가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자기들이 이 도로 포장하기도 좀 쑥쓰럽다 할 정도인 도로도 포장을 하면서 아주 노후화되고 이런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해도, 동료위원이신 여기 유정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림9동 같은 데는 본위원이 거기 가 가지고 보니까 아주 시골길도 그런 시골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림2동 현대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데 동사무소에 앞에 보면 오히려 시골길이 더 나을 정도예요. 그런 데 포장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맨날 토목과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될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예산도 많이 배정해 줄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런 데 좀, 그 동의 의원들이 그 동의 길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면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불용액, 저는 다른 과도 물론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마는 특히나 토목과하고 치수과는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노후된 하수관이나 도로포장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장님 운동 겸 해 가지고 전동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녀 보셔 가지고 정말로 이건 그 동의 의원이 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건 내 양심상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찾아서 포장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 미수납액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라든가, 과년도수입,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같은 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 가지고 입법예고 개정하려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납세의식이 조금 저조한 것도 문제라고,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년 보면 증가율도 늘어나고 연간 10억원 이상씩 계속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징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대책, 또는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그 부분도 상당히 2004년 같으면 증가세가 21.5%까지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천범룡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천범룡위원

조금 이따 물어봐야 되겠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천범룡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단속을,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단속을 조금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증가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단속을 많이 하는데 과태료수입이나 이런 거는 납부를 잘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천범룡위원

납부를 잘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를 언제 해도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다 보면 자동차 폐차를 할 때에 한다든가 이렇게 미뤄서 하는 경우가 많죠.

천범룡위원

어쨌든 계속 해마다 미수납액 이월액이나 모든 것이 계속 이렇게 증가되고 - 계속 누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 있고 또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세입으로써 계속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정리를 하고 좀 털고 넘어가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천범룡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올리는 건 문제가 있고.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이 나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세목별로 보면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집행잔액이 한 13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도로정비사업 하면서도 4억7,300만원 집행잔액 생겼고, 도로점용공사 하면서도 9,309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게 되면 15% 내지 16%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공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금액이 154억원 집행하다 보니까 한 25억원이 생기는 그 예산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남현동 보상지연 된 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건 작년 거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몇 년 공사?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작년부터 해 온 공사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보상대책은 주민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주민들한테 통보 보내서 보상 실행 중인데 본인들이 일부는 보상했고 운영권 보상이라든가, 지금 건물보상·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본인들이 재의 요청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방문도 해 보고 이랬는데 어떻게 빨리 좀 해야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저희도 감정평가 해도 평당 한 2,300만원씩 나왔는데 본인들은 그것도 적다고 이러니까 협의가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과오납은 어느 과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과오납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 또 점용료 이런 것들, 간판도 있고 도로점용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들 중에서 행정착오로 두 번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데 한 번 독촉해서 내신 분인데도 공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넘어오기 전에 또 다시 독촉장이 나간다든가 그러면 주민들도 모르고 거기서 나온 대로 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불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국 전체 모아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혹시 과오납을 정말 잘못 집행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내지 않았나, 혹시 주민들이 서운함, 억울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받아들여 가지고 또 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써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 제일 많이 과오납을 받아들였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어느 과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1억원 되는데 그 나머지는 소소합니다.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없고, 교통행정과가 한 100만원 정도 되고, 교통지도과가 한 3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일영위원

과오납이 1억원이 넘는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과오납을 받지 않도록, 다시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일영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수납, 체납금에 대한 징수방안은 얼마나 많습니까, 상당히 많네요. 100만원 이상 되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때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나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의다 우리 주차단속에서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것은 안 내는 경우가 그게 한 8 ~ 9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일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할 때 혹시나 무작위로 단속하지는 않았는지, 또 단속대상자 주민들은 억울해서 내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억울하기보다는 납세의식이 조금 높지 않다는 게 반증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 같은 게 없어서 내지 않더라도 큰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폐차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실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정정당당하게 위반을 했으면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느끼면서 스스로 갖다 내는데 이게 잠시 어느 분야에 또 이해할 수 있는 틈을 이용해서 하는데 억울하게 당했다 이럴 때는 오기 아닌 오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도록 단속할 때 정확하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주시면 이런 체납이 많이 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지도·점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 물론입니다.

이일영위원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꼭 처벌하는 것보다도 지도·계몽을 해서 현장에서 지적해서 잘못을 느꼈을 때 처벌보다 그게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두호위원

내가 한 가지 빠져 가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각 동의 의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아까도 불용액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게 바로 그런 점인데 저희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한 게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공사를 좀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접하는데 굴착공사를 토목과에서 내주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도로를 관리하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건축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각 동이 다 우리 27개 동이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공사를 하고 그 앞에 도로가 파손이 됐을 때 반드시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준공.

이두호위원

준공을 내주지 않는 그 절차를 건축과하고 꼭 협조를 하셔 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포장공사를 해놔도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거기에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또 파 제끼거든요. 파 제끼고 원상복구를 해놓은 게 아니고 대충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차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수수방관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준공만 떼면 되니까. 그래서 준공 떼기 전에 반드시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 협조 하에 도로가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준다고 반드시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도로 원상복구 된 다음에 준공을 떼어 줄 수 있도록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꼭 좀 부탁드립니다. 27개 전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없는 예산 가지고 포장해 놓으면 몇 개월도 안 가서 건물 하나 지으면 도로 다 파손돼요, 하수도 파손되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좀 협조를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는 지난번 한 것 같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성상 전부다 불용이나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생길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다 사업성 예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 너무 많이 남고 이러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요.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일반회계에 보면 이번에 세입결정액이 152억원인데 32.4%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32.4%.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건설관리과가 66%, 토목과가 93%, 치수과는 11.2%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낮고, 교통지도과도 역시 정말 이해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세입이 회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차료 과태료 단속 부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질적 체납자가 지금 138억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 정도 회수 가능한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전체 미수납액이 245억원인데 그 중에 교통행정과 부분이 82억원 되거든요. 이게 책임미보험 가입자라든가, 자동차 정기 미필검사 등으로 해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처음에 받았는데 납부를 안 한 것들 주로 저희 국에서는 그것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전체 볼 때 10억원 되는데 이것도 도로라든가, 하천사용료 과태료 등이 7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건 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참고적으로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순위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봤더니 - 상위그룹에 속해요, 한 5 ~ 6위 정도. 그런데도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고 우리 납세의식도 좀 고취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1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희 단속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체 시를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혹시 또 우리 구가 단속을 많이 한다든가 적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 좀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것도 보통 중간쯤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장상곤위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그 피해는 주민이 겪거든요.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위법을 한 거라고 자기가 이해를 하면 피해가 아닌데 주는 당사자로서는 피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살림을 잘하려면 거둬들이는 걸 잘해야 되는 것이지 쓰는 거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잘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단속하고 결국은 결손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불용액이 약 4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10억원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신림펌프장 인접부지 녹화사업 사실상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돼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이런 걸로 해서 명시이월했고요,

성양모위원

민원사항으로?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실제로 발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수도 구조물하고 하수도 준설 이것이 구비고 나머지 신림펌프장이라든지 이건 다 시비입니다. 여기서 85%에서 83%의 낙찰률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성양모위원

낙찰잔액으로 인한 또 민원으로 인한 불용 그 두 가지가 주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요즘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원래 물이 빠질 수 있는 하수구가 있었던 장소를 그 하수구를 다 없앴어요 보면. 신림3동 지역을 보면 다세대가구도 많이 지었는데 기존 도로에 놓아놔야 될 하수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급물살이 쭉 내려오는데 밑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돌아보면서 실제적으로 건축할 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죠.

성양모위원

개인 건축하면서 그 하수구를 마음대로 없애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건축사가 개인건축을 하게 되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이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수도가 망가졌다 했을 때는 조건부로 하수도를 건축하는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 하라고 해도

성양모위원

기존 4m 도로에 원래 있었던 것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사실상 그런 거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성양모위원

그런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실제로 준공검사할 때 건축과에서 전부 체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성양모위원

현재 없어졌으면, 그때 당시에 챙기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해야죠. 그런데 큰 공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CCTV를 전부 다 해서 비디오로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성양모위원

그래서 나는 돈이 이렇게 불용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하수,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수도 양을 교량한 것이 거의 99%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양모위원

저는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하수 구멍을 다 없앤 데가 너무 많아요 단지별로. 깜짝 놀랬어요 제가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하수도 정비사업에 지금 투입할 때입니다. 왜냐면 토목과에는 구비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차량이 다녀야 되고 사실상 하수도도 생활하수와 직결돼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청사 기금 1,000억원 중에서 500억원을 축적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못했고 금년도 제일 급한 데가 신림1동,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서 80만원 증가한 건 뭐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돈을 못 받는 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80만원이 아니고 8,800만원인데 저희는 세입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거 발생한 것이 5년 전입니다. 감사과에서 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영세 3개 회사인데 일부 파산되고 법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혀 회수 불가능합니다. 3개 회사예요.

성양모위원

여기 보니까 "하수과 80만원 증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80만원 증가라고 하는 건 과태료 성격으로 받아들일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수입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2,200원 이것도 지금 5년째 끼고 있는데 이것도 수입이라면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성양모위원

실제로는 털어버려야 될 일이네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금년 지나면 털어버립니다 5년.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털고 깨끗하게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거는 5년이고 사적인 거는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돼야 됩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지적을 하면서 바로 잡자 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종합대책보고할 때는 "치수과"로 돼 있거든요. 올 세입·세출 결산 심의자료 보니까 "하수과"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어느 과입니까 과장님? 하수과입니까, 치수과입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이게 작년도 2004년도기 때문에 "하수과"입니다, 작년도 거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바꾼 겁니까, 안 바꾼 겁니까 현재?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치수과"고 이거는 작년 2004년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수과"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위원들이 질의나 무슨 지적을 하면 과장님이 안 되면 직원들한테 메모 좀 하라고 하세요 메모 좀.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자기 이름은 알고 있어야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요,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치수과"고 지금 이거 다루는 거는 2004년도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하수과"로 해야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메모해서 바꿔주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최소한도 자기 과이름은 알아야 하는데 내가 지적하는 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 해 가지고 10억원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에 따라서 이것은 보상이 지연돼서 넘어간 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당초에 어떻게 됐냐면 시비로 저희가 책정할 때 그걸 냈었는데 투자심사 시에 빠져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서울시에 2차에 걸쳐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펌프장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녹지사업 이런 걸로 책정하니까 구비로 하라, 그래서 구에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10억원이라도 걸쳐놔야 주민들이 믿겠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당해연도에

이두호위원

10억원이란 돈은 있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이두호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10억원이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 명시이월로 한 거죠.

이두호위원

명시이월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돼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집행 시 미발생 해 가지고 540만원은 뭡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서울시하고 국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들 집들이 낡아 가지고 전기시설이라든지, 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줬었어요.

이두호위원

하수과에서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원래는 우리가 안전계가 있었거든요. 재난안전계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가지만 지금까지는 - 이게 7월 1일부터 생기니까 - 저희가 작년도 집행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는데 앞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드릴 거고. 그래서 그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하나씩 사 줬어요 독거노인들.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사줄려고 했더니 선거법이 강화돼서 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그걸 선관위한테 질의했더니 위법이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래서

이두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쉽게 따지면 크게 보면 생활복지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었네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두호위원

독거노인들한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독거노인들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집을 얘기합니다 재난안전 측면에서. 그 사람들 집이 낡았고 또 생활능력도 별로 없고 하는데 불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전기기구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펜치라든가 이런 걸 쭉 사주다가 나중에 불날 우려성도 있어서 조그만 소화기 하나씩 사 드렸어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펜치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안 사준 집들 소화기 사주려고 했더니 이게 선거법에, 최근에 와서 강화가 돼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재난관리차원만 우리 하수과에서 담당을 했다 이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복지문제는 생활복지국에서?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죠, 의료, 기타 이런 것들은

이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