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사항으로 2003년 2월 17일 정순옥의원외 4인이 발의한 행정수도반대결의안은 4월 19일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당일자로 철회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선임의건과 최주호의원외 4인으로 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그리고 은평구국·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국·공유재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2003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942호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양기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김병기 세무사 이상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3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명칭변경과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현재 직접 사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가면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제8조 제2항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감면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제18조중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근거조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국·공유재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욱의원입니다. 은평구국·공유재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4호 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었으나 예상외로 총 3,397필지에 대한 동별확인조사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 조사기간을 11월 17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을 연장하여 주시면 동별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담점유 사용실태와 재산관리실태를 확인조사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초 기간은 2003년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90일간이었으나 185일을 연장시켜 동년 11월 18일까지 총 275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 및 조사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국·공유재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국·공유재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불광제3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불광동 17번지 일대로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장기적으로 슬럼화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건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2년 2월 5일 재개발구역지정을 신청하여 2002년 10월 24일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학교용지를 추가보완 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학교용지 5,120㎡를 추가 확보해서 2003년 3월14일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된 후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재개발대상구역은 사유지 67,919㎡와 국·공유 2,135㎡를 포함해서 총 70,054㎡로서 무허가건물 17동을 포함하여 총 269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내용으로는 임대주택 130세대를 포함해서 총1,294세대를 건립하고 1,400대의 주차장구역을 확보하며 재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20m 주출입 도로 및 8m 부출입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의견청취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재무건설위원 백영진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0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역촌2동 66번지 11호, 12호 대지 364.6㎡, 건물 192.5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66번지 10호, 66번지7호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66번지11호는 85만 8,000원과 66번지 12호는 76만원입니다. 해당부지는 역촌2동과 신사1동 인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밀집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많고 평소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시기의 적절성를 비교해 볼 때 매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원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수도 서울은 조선 600년의 도읍지였으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역할을 해 왔으며 태평양 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 없는 수도 이전 논의는 서울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주권재민의 이념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북 연결의 관문이며 수도 서울의 관문인 통일로에 위치한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는 47만 은평구 구민의 뜻을 모아 현정부의 행정 수도이전에 대하여 반대결의를 하면서 중앙정치권 등 관련기관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의 결의문을 들으시고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 결의문. 수도 서울은 조선 600년의 도읍지였으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며,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중심도시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신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치를 위한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결의 관문이며 서울의 관문인 통일로에 위치한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는 47만 은평구 구민의 뜻을 모아 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통일시대」와「동북아중심국가시대」를 위해「행정수도이전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수도의 이전은 국가전체 힘의 중심축이 옮겨진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국운이 융성할 때 국가 힘의 중심을 북쪽 지역에 두는 북진정책을 펴왔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통일의 여건이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가고 있어, 우리는 국민의 염원인「통일시대를 대비한 수도」를 바란다. 더구나 통일 이후 대륙으로 이어지는「세계화 시대」를 대비하고「동북아 중심국가 시대」를 위한 수도는 서울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행정수도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둘, 2,300만의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행정수도이전계획」의 철회를 촉구한다. 수도 서울은 반만년 역사인 대한민국의 지리적·역사적 중심지이다.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의 머리 속에 대한민국의 대표지역으로 새겨진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서울의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상실하고, 공공기관·산업 등의 이전으로 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하여 서울 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명약관화함으로 수도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셋, 국민적 합의 없이 선거시 정치적으로 채택한 「행정수도이전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선거 시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으로 채택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마칠 수 없으며, 계획단계에서 끝나고, 차기 정부에서 또는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 승계를 할지 알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만 야기하는 계획이기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넷 행정수도의 이전에는 엄청난 비용과 환경 파괴를 가져오므로「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반대한다. 수도 건설이전에는 몇 조원에서 몇 수십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필연적으로 신도시 건설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전을 반대한다. 다섯, 행정수도의 이전은 수많은 가정에 이중생활과 엄청난 가계비 부담을 가져오므로「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반대한다. 직장·학교·주택문제 등 수도이전에 따른 인프라가 상당기간 구축되지 않아 가정은 수도권에 있고 직장은 충청권에 있어, 수많은 가정에 이중생활과 엄청난 가계비 부담을 가져오므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반대한다. 여섯째 북핵문제와 서울사수 포기 오해로 국민을 심히 불안케 하기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한때 안보상의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결국 서울을 사수하여야만 대한민국 전체를 지킬 수 있으므로 수도 이전 계획을 포기하였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북핵문제와 미군의 한강이남 재배치 문제로 먹구름이 드리운 한반도에 서울포기의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또한 한반도의 안보지형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업을 또 다른 지역이기로 풀려는 의도가 있기에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조종현의원입니다. 서울시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큰 갈등없이 당선되는 데 지장없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의회에서는 이미 다룬 사항이지만 아직 까지도 서울 구의회에서는 두세군데 밖에 다루지 않는 사항인데다 은평구의회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현안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미·이라크 전쟁, 북핵문제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에 주민들에게 느끼는 경기는 전 IMF 보다도 더 생활하기가 어렵고 불경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노무현 대통령 출범이후 찬반론이 있는 이런 사항을 은평구의회에서 다룬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인해 혹 분열 및 경기가 더욱 악화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며 본의원은 서울시 이전결의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기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울시행정수도이전반대 사항은 국회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언론이나 방송차원에서 찬반론을 물어 심도있게 논의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안건의 내용은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일단 퇴장을 해 주시고 의원들만의 사항으로써 의결 처리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종현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토론내용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토론과정에서 나오지 않고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 하시고 토론과정에서 다시 제안을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최주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문내용에 보면 국민의 여론 수렴없는 수도 이전에 대하여 2,300만 수도권 시민의 생존권 보장과 수도 서울의 사수와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47만 은평구 지역구민의 대변자로서 수도권 행정의 감시자로서 수도권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시민의 생존권보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민의 여론 수렴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여론수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선 때 이게 불거져 나와서 충분히 TV토론이라든지 각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평가를 받았던 내용인데 국민의 여론수렴이라는 뜻은 곧 국민투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얘기해 주시고, 제안이유를 보면 대륙경제권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중심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그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이송처를 보면 국회사무처,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로로 이것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보냄으로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 이송처에 보내는 것인지, 이것을 보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어떤 얻고자 하는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얻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의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첫번째가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철회를 통일시대와 동북아 중심 국가시대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철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행정수도가 분리되어 있지만 아무런 지장없이 세계 제일류 국가로써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행정수도 하고 또 실제적인 수도하고가 일치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최주호의원께서 하실 때 좀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고 또 은평구에 주민들한테라도 구민들한테라도 어떤 방식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 결의문을 채택했어야 하는데 의원 몇 분이서 마치 은평구 전체 구민의 대표인양, 구민들의 전체 뜻인양 이렇게 결의문을 긴급하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존권 위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해서 생존권이 박탈됩니까? 우리 수도권 지역은 서울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경기지역까지 수도권 지역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발디딜 틈도 없이 인구가 계속 집중됨으로 인해서 차가 갈 수가 있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오히려 살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인구분산 정책이 행정수도의 생존권을 살릴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떤 공공기관이 절대 이전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행정수도 이전반대 네번째 보면 엄청난 비용과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비용은 단기적으로 들어 가겠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가지가 조성된 곳에 도로 하나 넓힐려고 해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차량은 굴러갈 수가 없고 시속 20km이내로 도심통행 시간이 됨으로 인해서 그 간접비용은 말할 수 없는 수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급인력들이 차속에 갇혀서 보내는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림으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진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결의문을 채택하실 때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결의문만 채택하는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꼭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고도 이에 못지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제시하기라는 것은 너무도 전문성도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더 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긴급 상정됨으로 인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여섯번째 북핵문제와 서울사수 포기 오해로 국민을 심히 불안케 하기에 행정수도이전계획을 적극 반대한다, 여러분 이라크전쟁에서도 보셨지만 종전의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은 멀리 바닷가에서도 미사일로 목표물을 집중 공격하고 종전처럼 총을 가지고 가서 짓밟기 때문에 수도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수도권 사수가 되느니 그러시는데 수도가 제주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공격을 받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문제와 연결지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열심히 질문에 항목 항목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수도이전반대결의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대선의 후보자가 공약한 사항들을 한 사람의 의지로서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합당치 못하다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입법부, 사법부 등도 같이 동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같이 움직임에 따라서 소속되는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등이 수백개에 달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도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1970년도 중반에 정부 제2청사 과천 청사를 한번씩 의원님들께서는 사례로 머리속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2청사가 처음 생기면서 과천에 베드타운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용인, 수서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과천이 중간에 끼면서 지금 최근 과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도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중공의원님께서 수도권과 생존권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수도권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이 같이 어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배제되고서 생존권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건 아닙니다. 최근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우면서 어떤 주부처가 같이 이동하게 되면 생존권에도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 여론에 어떠한 여론을 갖고 있느냐 라는 것인데 그 후보자의 개인 대선공약으로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 형성에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보자도 어떤 여론형성에 전혀 개의치는 않았고 개인의 생각이 공약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하나의 실례로 보면 1990년도 초반부터 일본 동경이 행정부 이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의 진척도 없습니다. 바로 주변국가도 있습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뉴욕과 워싱턴의 얘기했는데 미국의 사례는 조금 저희들이 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그러한 뉴욕과 워싱턴이 별도의 분리가된 경제의 뉴욕과 행정부의 워싱턴이 별로도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도시가 워낙 방대한 도시입니다. 저희하고 지형적인 부분이나 어떤 최초의 생긴 국가적인 형성문제도 기본적인 취지나 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례는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송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송처는 행정수도가 이전되는 사항과 은평구의회와 또 유관기관인 상급단체 이런 사항으로 협조되는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의문이 사전조사없이 긴급하게 올라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미 몇 개월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을 본의원이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하게 된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비용과 환경파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히 유중공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문제도 많이 개개인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거에서 보면 재건축조합이나 설립하는 부분들에서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라라는 건데요. 결의문채택에 있어서 대안제시는 대안제시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한후보의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생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은 관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상에 문제 사실 저희들이 쭉 자라오면서 생활해오면서 의원님들께서 쭉알고 계시다시피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사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보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유중공의원님께서 조금더 깊게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수도가, 행정수도가 근본적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교통문제나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잘못되면 행정부는 옮겨 가더라도 서울은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상한 괴리에 빠지는 문제점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에 답을 했는데 많이 이해를 해 주 십시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최주호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약간 제가 질문도 좀 미흡했던 내용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게 작년도 대선때 불거지기 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성장할 것을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 급성장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골은 다비고 시골초등학교는 다 폐교가 되고 있고 인구는 1/1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많다는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공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도시로 다 집중되는데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됨으로 해서 행정수도를 옮겨서라도 지방분권화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했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대선 때 이것을 공약을 걸고 나와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쨌던 그 한건으로만 공약을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난상토론 끝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득표에서도 이미 평가를 받았고 이 특히 수도권과 서울 더군다나 은평구에서는 더 많은 표차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구의회 의원이 어떠한 확실한 데이타없이 구민들한테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어떤 데이타가 없이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려면 적어도 어떤 여론조사를 한다던가 나름대로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없이 대선투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물론 충분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생존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거 공간이 의식주 가운데 주거공간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73% 통계상으로 서민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주거공간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급여를 받고 일상 생활을 꿈꾸는 서민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자기가 1년내내 벌어봤자 부동산 올라가는 금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인구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놔둘 수 있느냐 물론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만 복합되었다고 저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만 보셔서는 안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우리같은 사람은 부동산가격이 제발 하락되어 가지고 아무나 부담없이 월급여 받아가지고 갖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몇 몇을 위해서 부동산가격이 비싸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은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 다시 답변을 원하는 내용은 은평구 의회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최주호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송처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회에 보내집니다. 이 자치구의회가 다 특성이 다 다른데 자치구의회에 보내는 이유는 그 충동, 은평구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런 충동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자치구에는 왜 보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수도권이전문제는 박정회정권때도 나왔던 사항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전비용은 1년국가 예산이 이전비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보류가 됐고 당시에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검토가 우선됐던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거안정문제에서 사실 사례를 미국사례도 보면 미국의 중심가는 부유층은 결국에는 주변지역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가는 중소도시민들이 주류를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을 제가 본의원은 사례를 몇 번 보았습니다. 주요 도시국가에서는 이런 형성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형성인데요. 여론조사부분은 대권의 후보자가 여론조사없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의원의 지역이나 유중공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다니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많이 합니다.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의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보다도 후보자의 생각에 대한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는 이송은 그 이송처가 정해지는 것은 우리은평구 한 개 자치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은평구를 포함한 전체 25개 자치구에 전체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평구의 의지, 의회의 의지를 전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관부서에는 당연히 이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시은평구의 회의규칙 제36조제2항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질의를 하고 싶은 그러한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한번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 김덕홍의원 마지막으로 질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김덕홍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논의된 바가 있어요, 질문답변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대선경합하고 관련이 있냐고 그런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수도권행정수도이전문제는 대선공약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은평구에서 다득표를 얻었다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주호의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몇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인구가 2,300만입니다. 2,300만이면 우리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1,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행정수도이전이라는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구밀집방지 차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가지고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는데 또 참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10만대가 넘어갑니다. 25개구청을 하면 250만대에요. 몇 년후면 자동차때문에 서울시 도시권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것이고 주택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자동차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면은 행정수도 이전에 가장 핵심요인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뭐 없는 사람은 항상 그렇다고 치고 서민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기준을 볼 때 공무원 한달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쳤을 때 3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한 5억정도됩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봐서는 집한채도 못사고 평생을 남의 집 전세살다가 일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 그러한 곳이 바로 서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봤을 때 이 수도권은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대선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최주호의원께서는 수도권인구밀집 과연 이것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 앞으로. 자동차문제랄지 또 서민생활을 도와준다고 그러셨는데 서민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월급쟁이생활자들은 이런 식이라면 평생가도 자기집 한번 마련하지 못하고 그런 점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교통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행정부처나 중앙부처에 출입하는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다고 보십니까? 수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수도가 이전을 했을때 그 업무를 보기를 위해서 내려가는 차량은 교통문제가 아닌지 한번 더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제2청사를 가기 위해서 사당동고개를 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아주 혼잡지역에 서울에 한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옮기는게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만 상당한 교통문제도 있다라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서해안도로와 같은 또 다른 도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물론 담당자들은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부분은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의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주택구입 인구밀집하고 주택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월급자들이 주택구입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약 7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의원님께서 평생가도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극소수의 어떤 한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전체 전국적인 통계를 보고 또 서울시 수도권에 샐러리맨들의 통계를 보면 평균 7년정도에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밀집방지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 정서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 낳으면 사람을 보내려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그런 옛말도 있고 말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말새끼 나면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억지정책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의장이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6조 제2항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하는데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이 있었고 반대하는 의사를 충분히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의원 19명 찬성 14표 반대 5표 행정수도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