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락의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4일 수색동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미경의원의 선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미경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자
선서자
김미경의원 선서! 본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은평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은평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5월 26일 은평구의회 의원 김미경

최준호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경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입니다. 제가 수색동에서 4월 24일날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활동을 해 왔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최준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김미경의원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3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노무웅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뉴타운개발에따른세입자이주대책및토지주택소유자보상대책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의원께서는 5분 이내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이제 5월도 하순에 접어 들면서 녹음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이 푸르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계절의 흐름을 실감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계절에는 그 어느 계절보다도 우리구 전 공무원이 깨끗한 은평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우리 은평구 건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더욱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에 녹번동에서 연신내에 이르는 통일로변과 서부소방서 주변 및 은평구청 정문 앞을 비롯한 우리 은평구 주요 도로변에 어김없이 가로수에 매달아 놓은 상업용 광고 등 플래카드를 이미 오래 전부터 보아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통일로변은 우리 은평구를 상징하고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도로변에 지속적으로 플래카드를 걸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상업을 하는 주민들중 그 어느 누가 자기 사업체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근무시간만 지나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일부의 잘못된 주민의식이 확산될 우려마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법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퇴근 후에 그리고 공휴일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한다는 것이 근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록 힘은 들지만 야간과 공휴일에 도로변과 간선도로변 등을 자주 순찰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하든지 해서 깨끗한 우리 은평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2003년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영진의원과 최주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앞서 의원선서를 하신 김미경의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성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2003년도은평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121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빈틈없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결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무웅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뉴타운개발에따른세입자이주대책및토지·주택소유자보상대책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재산권의 제약을 많이 받은 열악한 그런 지역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서울시에서『강남·북 균형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대 360여만㎡의 면적에 리조트 같은 생태전원도시 및 자연속에 더불어 사는 전원 커뮤니티 시설 등 개발 계획을 금년 5월말 주민공청회를 거쳐 11월말까지 확정하고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2008년까지 뉴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은 우리구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땅값 급등과 인근 아파트 가격상승 등의 일부 부작용이 있고, 또한 서울시의 보상수준에 대해 불안해 하는 집주인, 집이나 점포를 다른 곳에 이주하여 구해야 하는 점포주 및 세입자의 생계걱정, 교통악화에 따른 주변 주민의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는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절차 및 보상 등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결정해 놓고 주민에게 알리는 구시대적 행정은 하지 않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951번을 참고하시어 이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