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범룡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인 만큼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의원이 질문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아 어느 정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잘 정돈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도대체 이 답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서지를 않아 다소 두서없는 질문이라든가 시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복개도로의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이 주관을 해서 일을 추진해 온 관계로 굳이 부연설명 없이도 내용을 잘 아는 사안입니다 이건. 제가 무려 4년 동안 주민과 함께 서울시 문턱을 닳도록 다녔던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자재를 다 쌓아놨다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더 우리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 다가 갈 수 있는,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어떤 제시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제 답변 들어보셨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의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정황설명해 주시면서 이해 바란다고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안 하는 걸 이해할까요, 그냥 현 상태대로 이해할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본의원이 질문 줬으니까 어떤 대안과 어떤 방침을 가지고 앞으로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좀 주민들한테 비전과 희망을 주면 안됩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이해해 달라고요?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황당하고 우리 관악구가 행정이 이 정도였는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신림4동 주민들로부터 주민대표로서 의회에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난곡길 경전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의논하세요. 이 문제점이 뭡니까? 도림천에다 뼈대를 세우기 때문에, 교각을 세우기 때문에 그 교각에 의해서 유수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면 될 사항을 가지고 안된다고 양해해 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서울시하고 경전철 확장공사 연계해서 의논해 주셔 가지고 교각문제 그거 구조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교각을 안 짓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현 상태대로 거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 상태가? 2차 편도선인데 신림4동 골목길 들어오는 좌회전이 돼 있는데 6차선으로 돼 있는 대로는 안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동시 신호등 줄 수가 있어요 동시도. 그런데 답변서가 하나 검토한 거 없이, 하나 연구한 거 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2대 때 처음 들어와서 질문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우, 양의원님은 좋은 안 내셨습니다. 연구·검토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연구·검토가 해결되는 사항인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이?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고지배수로 하면서 이 일대 주민들 엄청 많이 피해 봤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좀 주십시오. 희망적인 답변을 좀 주십시오. 두번째, 신림4·8동 빗물펌프장 제가 질문드렸죠. 공사비 2억원이 추가 됐으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어떠 어떠한 부분이 설계변경 되고, 어떠 어떠한 부분이 여기에 쓰여진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렸듯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씌여질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답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설계변경이 뭡니까? 설계변경은 당초 금액보다 변경사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측도 못하고 덮어놓고 서울시에서 2억원을 가져 왔단 말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 2억원을 요청했는지 또한, 어떻게 쓰일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못 밝힐 이유 없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황당하게 느끼는 사항은 아침에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 답변자료에 보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렸느냐면, 7월 1일날 아주 적은 비의 양에도 신림4동 일부 주택가에 저는 15세대로 알고 있었더니 어제 동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3세대가 수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죠. 어떻게 해서 그 적은 비에도 23세대가 수해를 입었고 또한 이 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말씀에 한 마디 언급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준 답변자료를 읽어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까요? 어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뺐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 답변자료 한 번 읽어 볼까요, 여러 의원님들, 뭐라고 답변 주셨나?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답변 자료를 보면 신림4동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 복개도로 안에 콘크리트를 빗물 하수구로 버려 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복개 안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복개가 쌓여서 물이 찼다. 재무건설 위원님들 현장방문했는데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인색한 거 마냥해 가지고 제가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줬는지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시 - 집중호우도 아니에요 사실은. 7월 1일날 기상청 제가 연락해 봤습니다. 집중호우도 아니에요 - 신림4동 15세대 지하실 방이 침수가 되었으나 재무건설 위원님께서도 현장확인 하신 대로 지각이 없는 일부 주민이 콘크리트 잔재를 빗물받이를 통해 버려서 그 콘크리트가 굳어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침수됐다 답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 담당 공무원들 확증 있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일부 신림4동 주민이 몰지각합니까? 증거 있어요? 봤어요? 저요, 수많은 수모를 참았어요 고지배수로 공사하면서 빗물펌프장 공사 하면서. 울분이 터져요. 담당공무원들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간접적으로 욕설까지 했지요 저한테. 그것도 제가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신림4동 주민들이 몰지각합니까? 몰지각합니까? 봤어요, 버리는 거? 왜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신림4동 주민을 몰지각한 사람들로 만듭니까? 신림4동 주민 몰지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카피해서 주민들한테 다 돌려 볼까요 한 번? 똑바로 하세요. 나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남한테 내 약점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끼얹은 일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좀 미화해서 좋게 하면 안됩니까? 또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고, 확인도 안된 바인데 알지도 못 하는 사항 가지고,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본의원한테 답변서 줍니까 이렇게? 너무 황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구 행정의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공개사과 하세요. 만약에 공개사과 안 한다면 전 전적으로 이에 맞서서 대응하겠습니다. 두번째, 수해 입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안을 주세요 방안을. 어쨌든지 간에 고의든 타의든 수해입은 거는 사실입니다. 방안 주세요. 라면을 한 상자를 줄 것인지, 쌀을 한 포대 줄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인지 방안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 집에 물이 차면 가장 먼저 원인을 발견하는 분들은 주민들이에요. 구청으로 신고하면 구청, 여러분 잘 아시죠? 몇 시간 후에 어떤 때는 하루 지난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가상적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 질문은 접겠습니다. 세번째로, 신림4동 뿐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기 이전에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를 먼저 평상시 대화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를 보면 특히,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또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가. 간단하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보관해서 사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거기가? 우리 공무원들 행정력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장소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게 변경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고 한 거 잘 돼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온데 간데가 없고, 거기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한 번 의원님들도 보세요. 지나가다 보실 일이 있으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것도 한갓진쪽 안쪽에다 한 게 아니고 전에 있던 쪽에다 한 것도 아니고 하필 보도쪽에다가 그걸 꺼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만든 공무원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바로 길 건너 신대방역은 50㎜ 파이프로 자전거 바퀴가 낄 수 있도록, 자전거 바퀴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높이를 80㎝ 정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우리 자전거 보관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 20㎜ 파이프로 높이에서 한 30㎝ 정도. 그거 자전거 세워 놓으면 지나가다 누가 건들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김효겸의장
양창석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효겸의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미안합니다. 그거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KBS 그린파킹 신림4동 공사 분담금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혈세인 구세를 조금이라도 아껴볼려고 KBS측에다가 많은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먼저 한 구로구, 금천구 다 다니면서 보고 또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서울시도 물어 보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잘 답변 안 해 주시면 제가 KBS, 아는 국회의원님들, 친분있는 분들 통해서 자료까지 얻을라고 거기까지도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담당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아마 많이 난감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그냥 서면답변을 받고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제. 사고행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가를 생각해 주실 때입니다 이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권위주의 때 마냥 행정력으로만 주민들 자꾸 끌고 가려고, 행정틀에만 묶을려고 이런 행정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행정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고 지금 수해 입은 신림4동 주민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와 앉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십시오. 장시간 두서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양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다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의원님들한테 충족을 시켜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충질문도 나옵니다. 확실하게 전달해서 그것을 국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30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관악구 개청이래 최대사업인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0년 1월 5일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기금으로 운용되다 보니 기금의 집행계획을 의회의 심의 없이 기금심의회 의결에 의하여 집행하고, 의회에는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면 되다 보니 계획서도 없던 사항들에 예산이 쓰여져도 전혀 이의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인식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는 특별회계에 의해 편성 집행되도록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005년 예산안 심사시에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구민전산교육장을 만드는 시설비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2005년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집행계획이 없던 삭감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예산의 변칙운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답변하셨는데, 예산의 변칙집행이 아니라면, 분명히 아니라면 또한 이러한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어집니다.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었는데 기금으로의 집행과 특별회계의 집행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과 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항목변경 금지와 계상된 금액 이상을 초과지출 하지 못하며, 회계연도 경과금지 등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동의해 놓고 삭감된 예산을 편법 집행한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상황이며,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존중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인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대책을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달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 소외계층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구의회에서 구민정보화 교육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관악구 내에는 총 사업비가 233억원 이상 투여한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컴퓨터 교육실이 18평 있는데 매월 85명의 구민들께 컴퓨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나 각 과정당 수강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초급 교육비율이 높습니다. 2004년 8월 말 공사를 마치고 개관한 관악문화정보센터는 58억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평생학습센터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도 컴퓨터교육실이 38평 있고 이 또한 초급과정의 주민호응도가 높고, 월 수강 주민수가 근래에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봉천1동 문화의 집에서도 구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관악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 임대청사로 이주하는 현 상황에서 관내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정보화교육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정보화 교육기관이 수준높은 중·고급 과정이어서 구민정보화 초급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오히려 구민의 욕구는 초급과정이 많아 중·고급 과정이 폐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비용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면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구민정보화 교육으로 2005년 6월 말 현재까지 1만 명을 교육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는 5,35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의원의 의정활동은 사명감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도 관악구민 모두의 질문으로 인식하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의원 한 사람의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54만 관악구민을 대신한 물음이기에 답변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정질문 하는 날과 답변하는 날이 다르다 보니 구정질문의 내용을 모르는 일부 구민들께서는 마치 본의원이 집행부의 행정성과와 구민들의 욕구도 모르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집행에 원칙만을 내세워 집행부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관악구 집행부 공무원 대다수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의원 개인의 생각보다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관의 일환으로서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사심없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역할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집행부의 권한과 역할은 많아질 것인데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의 역할 또한 강력하게 주어져야만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한 구정질문에 대하여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는 구청장께서 참석치 않았습니다. 관악구의회 금번 회기는 정례회여서 이미 날짜가 확정되어 있었고, 사전에 본회의 날짜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구청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여 집행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하는 일정에 참석치 않아서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임기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구정질문 하였었지만 순간만 넘기려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여러번 들었었기에 금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관악구민들께서는 현명하십니다. 앞으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으로 답변하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행부에서 휴대폰을 받고 이러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4명)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양창석 의원님이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신림4동의 우방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의 건은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복개천에 교각을 세우고 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다시 말하면 하천법에서는 도림천 유속이 저감된다, 그리고 하천법에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됐는데도 못했는데 아까 양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어차피 난곡에 경전철이 도입되게 되면 그 일대가 어떤 교통체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장의 답변과 답변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정단상에서는 의원님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속기록으로 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답변서까지 동일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속기록이 말해 줍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속기록이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잘못 저질렀다라고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소송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소송결과라든가 아니면 침수피해 당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야 될 것 이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법규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의원님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부분,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답변자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두번째로 많은 케이스로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니다, 우리 말이 맞다라고 나왔을 때 또 의원님도 강하게 나오죠. 그런 부분은 가끔은 피해서 연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는데 다만 바로 발언시간 내에 그걸 연구해서 해당 의원님에게 검토해 보니까 이렇다, 이 과정이 조금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양창석 의원님의 답변에 만족한 답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 좌회전 교통신호 설치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답변을 수없이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경찰청이라든가 하천 관리기관인 서울시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질문이 나와서 제가 확실히, 절대적으로 하천관리청에서 안 된다는 불가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고, 조금 상황이 변경돼서 경전철이 도입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또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또 첨가해서 부구청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걸 한번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봉천천하고 도림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거기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각이 제가 보더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교각을 더 세울 경우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바로 신림4·8동, 지금 펌프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침수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서 금지행위로 묶어놓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에 좌회전 교통신호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2억원이 쓰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가 아마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2억원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내용입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양생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2 ~ 3개월. 2 ~ 30까지 올라가려면. 그런데 철근골조로 하면 양생기간은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골조로 해서 그 위에다가 변전기, 또 고압전류를 받아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설계변경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하고, 지금 그 결과 원래 당초는 9월 15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제 답변드린 대로 하시라도 지금 비가,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저희들이 폭우라고 할 때는 시간당 20㎜ 이상이 올 때를 폭우라고 합니다. 아까 양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7월 1일날은 40㎜가 왔으니까 폭우죠. 분명히 폭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하시라도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로에 시멘트를, 레미콘 잔재를 부어 가지고 응고돼서 하수 유수가 안 돼서 지하방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거가 있냐고 하시는데 2000년도에 여기서 누구 개인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는 11동 아파트 건축을 하시면서 큰크리트 잔재를 하수관에 부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 유수가 안 됨으로 해서.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관에서 하수관을 즉시 개량·처리를 하고 나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1,200만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에는 2003년도에 신림8동 세종연립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해 - CCTV로 확인했습니다. - 봤더니 하수관에가 시멘트라든가 흙, 모래 잔재 등이 엄청 많이 쌓여 가지고 그거를 치우고 나서 협조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건축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아마 이런 잔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수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원인을 규명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절대 이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몰지각한"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몰지각한"이라고 원고를 쓰지 않고 "지각이 없는 일부 주민"이라고 원고를 썼다가 그 사항도 어제 답변상에서 제가 뺐습니다,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어제 답변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보충질문에 또 재보충질문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비유를 잘못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쉽게 말하면 다 잡은 고기 놓친 겁니다. 신림4동 우방아파트 앞 좌회전은 4년 동안 본의원이 쌓아온 그 길이 방금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다리를 복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리를 복개한다"는 용어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거지 복개하는 겁니까 이게? 이 문구 하나가 서울시에 가 봤더니 상당히 그 당시에 논점이 됐었어요, 소위 말하면 치수과 심의위원들하고 이 문제가 상당히. 이건 분명히 다리가 복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리 복개라고 올렸어요, 공문서에 보면. 이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다리 복개가 아닙니다.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거지 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번째, 어떻습니까 지금 그 자리가. 아니 행정에서 하는 일은 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건의한 사항은 안됩니까? 그리고 우리 좌회전 줄려고, 교각 세울려고 하기 이전에 약 한 1년 전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 약 10m 이상 정도 연결을 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서울시나 구에서 하는 일은 가능하고 주민들 불편사항 그렇게 하는 건 안됩니까? 뭐 다 지나간 얘기죠. 그리고 제가 바로 잡고 싶은 얘기는 다리 복개가 아닙니다, 연결이지. 또 세번째, 우리 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콘크리트가 빗물을 통해서 하수구에 유입돼서 굳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는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10년 동안 제가 관리해 온 자리입니다. 저요 그 준설할 때마다 그 복개 냄새나는 곳, 우리 공무원 보고 물어보세요 가 본 공무원들 보고. 저 거기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건영유치원 원장님께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해마다 두 번씩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곳은 콘크리트물이 들어가서 쌓일 곳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침전물이 약 30㎝ 내지 40㎝쌓여져 있어요 침전토, 침전물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콘크리트가 침전물을 제껴놓고 거기 쌓입니까? 또한, 콘크리트 잔재 버린다 하더라도 거기 대로예요 대로. 멀쩡한 대로에 대낮에 그거 버리면 신림4동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아니 신림4동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빗물받이 걸름장치가 다 있어요, 침수지가 다 있다고. 또 콘크리트, 강도 떨어지면 그거 굳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쌓여서 붙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단 분명한 사실은 그날 새벽 4시에, 여기도 계세요. 건축 하는 피해자 당사자, 건축 하는 우리 주민이 나가서 - 새벽 4시에 - 치웠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본의원도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보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미화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도 제 얘기가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극히 상식적인 얘기에요. 콘크리트가 버려져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몇 m 흘러가서 거기서 침전토, 침전물 다 제끼고 쌓인다는 얘기는 이건 도대체 개인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혹여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공사를 하려고 거기 깨놔 가지고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건 깨끗해졌어요. 왜, 공사를 잘랐기 때문에. 어쨌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우리 행정부에서 고의든 아니든 우리 피해입은 세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받을려고 나온 것이 아니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들 내가 어떤 발목을 잡는다든가, 사기를 꺾는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7월 1일날 정례회 첫날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해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 의장님이나 또는 운영위원장님이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아마 받아들이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가능한 한 그런 의장님이나 또는 운영위원장님의 의회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너무 비일비재하게 정례회 때, 그것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상정돼서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불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무엇 때문에 구청장께서 불출석 했는지 확인을 좀 해 봤어요. 공문을 받아봤더니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범시민 참여 에너지절약 캠페인 참석이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답변해야 되지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유권해석을 아마 행자부에 질의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범시민 참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참석, 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하고 대기업 대표가 모인 이 행사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장을 빼고 우리 부구청장님 앉아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적어도 정례회, 그것도 본회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 이런 식의 공문을 계속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회의를 가볍게 대하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 이런 식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경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구민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