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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9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5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만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봉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군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총 예산액 34억3061만9천 원이며 이 중 사용 승인액은 총 3건으로 4억6748만4천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된 3건의 내역은 2008년도 계속된 가을가뭄으로 가을채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뭄대책지원 사업비 3648만4천 원과 가뭄우심지역에 대한 영농기관조성을 위하여 한발대비 관정개발을 위하여 1억2720만 원을 2008년도 11월 17일 승인하였고, 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2720만 원을 ’08년 11월 27일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속된 가을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게 지금 집행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집행이요?

박철환위원

실·과장이 알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제가 아는 대로는 답변을 드릴게요.

박철환위원

아니, 실·과장들이 안 나와서 하는 소리에요. 그 예비비 승인을 받으려면 실·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인데 실·과장들은 아무도 안 오고, 실제 집행하는 실·과장들은 안 오고 실장님만 오셔갖고 이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혜경위원장

실·과장님들께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예비비 승인을 한다하는데 실·과장들이 오지도 않고.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위원장

방금 마지막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가뭄 그 건설방재과 부분 있죠? 그 부분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보고하셨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억2700 ······ 1억2720만 원.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보고서에 나온 3억380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억이요?

김혜경위원장

이것하고 틀린가요? 지금 위에 관정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 상에 그 금액이.

「준설사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관정이요?

김혜경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은 한발대비 관정개발은 1억2700인데 그 밑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부분에서도 1억2700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틀린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틀린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3억380만 원입니까?

김혜경위원장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위원장

그 부분을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럴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요.

김혜경위원장

실·과장님 오시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15 정회

11:3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의문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부터 하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어째 과장이 안 오고 팀장이 왔소?
그러면 여기 와갖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여기 왔다가 말도 없이 가고 의회가 그렇게 하는 데요?
금강골 저수지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아침부터 나도 알고 있어요. 여기 왔다가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가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를. 그것 지금 아무 말도 없이 말이야, 않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요? 부군수 오라해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전문위원, 부군수 오라하란 말이요.

김혜경위원장

방금 과장님께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욱 상황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책임 있는 부군수를 오도록 요청하세요.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제가 여기 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관정이 지금 전체 예비비 승인 받아가지고 못 쓴 것이 지금 앞에 몇 공입니까? 몇 공이 얼마죠, 예산이?
그러니까 배정을 언제 했어요?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비가 63공, 그다음에 6공 이렇게 분리된 것은 뭐이요?
아니, 63공은 뭐이고, 뒤에 6공이라고 써진 것은 뭐이냐 이 말이여. 뭐 분리됐냐 이 말이여.
그건 뭔 소리여?
그러면 ’08년 12월 22일이라고 써진 것은 뭐이요? 지금 우리한테 준 것 자료 갖고 있소?
예? 우리한테 준 자료 갖고 있냐고. 안 갖고 있소?
자료 있으면 그것이 뭐이냐 이 말이에요. 동일날짜의 건 7216, 72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뭣 보요. 이것 보라니까, 이것. 우리한테 준 자료, 의회에다 낸 자료.
의회에다 낸 자료 안 갖고 있소?
그것 뭔 일이요? 그게 뭐이요, 그것이. 뭔 일이여. 왜 이렇게 하요? 배정을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뭔 소리하고 있소? 여기 와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데요? 예? 예비비는 왜 쓰요, 예비비는 왜 쓰요? 실장님, 예비비는 왜 씁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비비는 연도 말에 그냥 대충 쓴 것이 예비비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는 왜 썼는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비비는 주로 관정이나 한해대책 긴급을 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은 사항인데 긴급을 요할 때 그런 사업을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물론 실장님이 중간에 점검을 뭐 안 하신다 하니까 이제 할 말이 더 없어요. 근데 긴급을 요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서 빨리 가뭄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사전에 양해를 얻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맞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맞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그 예비비를 방금 우리 팀장께서 6차에 걸쳐서 배정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 동일한 예비비를 동일날짜에 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소? 예비비는 바로 그냥 오늘 동의가 있든지, 양해가 있든지, 필요해서 쓰도록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협의가 됐든지 하면은 당일 배정을 해서 그 이튿날부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긴급하니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왜 예비비를 하면서 몇 공 배정하고 몇 공 남겨놓고, 그다음에 또 누가 좀 주라하면 이것은 줬단 소리 아니요? 동일날짜에 배정했단 것은. 이것이 뭔 일이요? 왜 이렇게 했소? 공문을 같은 날짜에 똑같은 예비비를 쓰면서 배정할 수 있소? 팀장 얘기 해보쇼.
예산실장님, 우선 예산실장님, 이렇게 배정한 것이 맞겠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날짜에 배정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팀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요. 이유를 말하라니까 뭐 잘못 ······
당일 날에 두 번 왔소?
오늘 오전에 한 번 오고, 오후에 한 번 오고 그랬소?
지금 예비비를 쓰면서 뭐 이런 ······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뭐이요? 예비비를 쓰면서 같은 동의를 했든지, 협의를 했든지, 승인을 했든지 했으면은 예비비는 긴급을 요한 사항이니까 11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으면은 이것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쓸 것 같으면은 당일 날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일괄 배정을 읍·면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신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요? 예? 그런데 무슨 예비비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 배정하고, 또 오후에 배정하고 이건 뭐 이것이 옛날 연 예산 해가지고 남겨놨다가 군수한테 건의하면 주고 의원들한테 건의하면 주고 과장한테 건의하면 주고 이런 사업이요, 이게? 어!
왜 이렇게 했는가 사유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사유를.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남겨놨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돈을 남겨놨냐 이 말이여. 예? 300만 원짜리 12공을 왜 남겨놨었냐 이 말이여. 이 뒤로는 배정 안 했소?
내가 이것 감사해야겠네, 감사해야겠어.
지금 뭔 소리하고 있어.
163공을 1차로 배정하고 문서 건이 달라요. 7216호, 그다음에 7217호에 300만 원짜리 12건을 추가로 배정했어. 누구한테 물어보고 했소? 누가 건의해서 했고? 이런 형평성과 원칙이 없는 예비비를 쓴다고 그러면은 누가 납득을 하겠소? 의회에서 납득하겠습니까? 팀장님, 의회에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군민인들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누가 이것 납득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금강골 간다고 과장이 가고, 팀장 보내고 이것이 의회입니까? 부군수님, 여기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님, 여기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나와서 ······

김혜경위원장

예, 부군수님.

박철환위원

제가 물어볼테니까.

김혜경위원장

부군수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이리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아니, 이리 올라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가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적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 예비비 승인을 하기 위해서 개회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획실장이 혼자 와서 보고를 하길래 제가 “이 세부사항은 과장들이 해야 한다. 과장들 오라 해라.”해서 건설과장이 왔습니다. 건설과장이 왔길래 제가 지금 관정을 수없이 한해 ······ 지금 예비비로 쓰는 것 우리 기획실장이 방금 답변했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요청을 했고 승인을 해서 뭐 가승인이 됐든지 뭐 어떻게 협의를 했든지 간에 쓰도록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이 여기 와서 제가 이것 지금 화원 같은 데는 한 공도 안 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부결정 그것도 300만 원짜리를 왜, 화원만 300만 원짜리 이렇게 엄청나게 줬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돈을 배정하니까 300만 원짜리로 면장이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엄청난, 화원의 수없이 많은 이 300만 원 이런 걸 하나도 안 판 이런 데를 교부결정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라했더니 건설과장이 가갖고 오지도 안 해버려. 그리고 팀장 보냈어요, 팀장. 팀장은 알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아갖고 뭔 말인지도 몰라버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경시합니까?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나와도 됩니까? 출석요구는 왜 본회의에서 의결합니까? 출석요구하면 집행부가 답변하기 싫으면 안 옵니까? 부군수님, 직원들 통제가 이렇게 됩니까?
금강골 문제는 접어두세요. 아침에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지 안 돼야 된지만 설명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7급이나 8급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앞으로 7급이나 8급 보내세요. 해남에 비가 지금 8시 이후에 시간당 몇 ㎜ 온지 아십니까?
시간당 적게는 1㎜에서 지금 이것 오는 것은 4시에서 5시에 온 비입니다, 6시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리 와보세요. 금강골 갔다 오셨어요? 부군수 들어가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까 침에 제가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는 자료만 제출해 주라 해서 제가 그 ······

박철환위원

누가 자료만 해 주라 했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부의장님께서 아까 그 ······

박철환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라 했어요? 그 자료 가져오라 그랬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강우량이요 ······

박철환위원

다 알고 있어요. 강우량 다 봤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문내가 156㎜로 해가지고 지금 해남이 120㎜가 왔습니다.

박철환위원

몇 시부터 왔어요, 몇 시까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침 저 ······

박철환위원

비가.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침 ······

박철환위원

8시 이후에는 몇 ㎜왔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8시 이후에요? 지금 10시에 집중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7시까지 집중으로 왔습니다, 아침 7시까지.

박철환위원

이것 건설방재과장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내가 뭐 변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현장에 좀 다녀와서 금강골 저수지가 지금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아침에 일찍 거기를 ······ 지금 비 많이 와서 아침에 저도 7시 전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저쪽으로 뛰면서 오늘 의회에 이제 ······

박철환위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든가, 팀장이 나왔으면은 “과장이 이렇게 해서 갔으니까 내가 왔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언제부터 이렇게 합니까? 과장이 왔으면 과장이 답변하든가, 아니면 팀장이 답변하든가 둘 중에 아까 물었던 것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공문 이 배정한 것만 얘기 하라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소. 예비비는 아까 기획홍보실장이 얘기 했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데에 쓰기 위해서 협의하고 ······ 과장, 그렇게 했습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얼마 쓰기로 했습니까? 과장, 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협의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

예. 그러면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즉시 ······ 가령 읍·면 파악이 됐든지 안 됐든지 뭐 적정한 어떤 예비비 쓸 때 사전에 계획이 섰기 때문에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읍·면 의견을 반영했든지, 아니면은 수렴했든지 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배정을 도에서 11월달에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12월 22일까지 끌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12월 22일날 동일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여. 예비비는 오늘 하면은 승인을 받든지 협의를 했으면 내일 당장 집행하도록 읍·면에 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일괄 배정을 하든가 해야지 왜 문서를 2건으로 만들어갖고 돈 3600만 원 남겨놨다가 당일 날 또 문서 만들어갖고 또 배정하고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여. 이것이 연중 예산이냐 이 말이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연중 예산이냐 ······ 연중 예산 같으면은 나뒀다가, 군수 민원도 있고 의원 민원도 있고 과장 민원도 있으니까 남겨놨다가 읍·면 민원도 있으니까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겠지. 왜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를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남겨놨다가 또 집행하고, 남겨놨다가 또 집행하고, 남겨놨다 집행하고 이러냐 이 말이여. 아까 우리 팀장 말에 의하면 6차에 대해서 배정을 했다고 그런데 ······
처음에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녹음되고 있는데 그런 소리하고 있어.
과장,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여. 예? 이것이 적절했냐,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냐, 왜 이렇게 한 것이냐 원인을 얘기하고 말씀해 보세요. 예? 과장님, 예비비 승인 그렇게 돈 주면은 무조건 막 쓰고 아무렇게나 정산하고 나중에 그냥 넘어가고 승인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당연히 무엇을 주면은 문책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다 그런 거예요. 어째 그렇게 돈을 쉽게 생각하요? 우리 군비 3억 들여갖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어? 계획서 세워가지고 아무 때나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까? 현황파악이 안 되셨냐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우리가 한해대책 관정 보조 교부결정은 지금 횟수로 따지자면 8차에서 9차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비비건만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본예산에 하는 것은 말도 안 해버려요. 남겨놨다가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말 안 한다니까. 지금 예비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는 자꾸 그러쇼.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비비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진했던 사항을 쭉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 ······

박철환위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소? 예비비 승인하고 있는 자리인데. 예? 여기가 뭐 업무보고 자리요? 어? 3억7000만 원이 예비비 쓴 것에 대해서 적절하니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묻고 승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 결재하고 했으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팀장도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하요? 기획실장이 보고하니까 그냥 밀어버리고 우리 실·과는 그냥 대충하면 넘어갈 것이다 ······ 어떻게 생각했소, 이 자료내고. 어? 위원들 이것 보지도 않고 막 승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어쩝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어? 할 말이 없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

박철환위원

할 말이 없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제가 이 집행과정을 지금 상세하니 계획을 납득을 못했습니다. 우리 한 번 이것을, 예비비를 적절하니 현지에다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니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이것 뭣이 하면은 ······

박철환위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소? 누가 이것 둘러 먹었다고 했소? 농민들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서 죽겠는데 그것을 남겨놨다가 누가 주라하면 주고, 안 주라하면 안 주고, 공무원의 이런 형태가 맞냐 이 말이여. 이걸 파악도 못하는 과장이 여기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이 상황을 잘 모르고 파악도 못했단 소리 아니요. 아니면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어쩌요? 내 말이 틀리요? 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뭐 하시든가, 아니면은 뭔 얘기가 있어야할 것 아니요. 그러지 뭐 업무파악 해갖고 나중에 상세하니 보고한다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쓰겠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데에 쓰라고 서로 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3억7천을 해 준겁니다. 어떻게 이 돈을 지금 도에서 보조금이 교부된 지 수일이 지나도록 교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괄 이걸 배정하지도 않고 돈을 남겨놨다가 다시 재배정하고, 돈을 남겨놨다가 또 그것 누가 주라하면 배정하고, 누가 주라하면 배정하고 이것이 예비비입니까? 내가 얘기하지만은 예산은 연중 예산이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일정한 부분 쓰고 놔뒀다가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 과장, 의원들 뜻 맞추려고 하면은 나중에 쓸 수 있어요. 이건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어떻게 3600만 원을 남겨놨다가 동일 날 다시 또 배정하고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여.
왜 이제까지 얘기 안 하다 이제 말하요? 빨리 말하쇼, 얼른.
11월 6일날?
당일 날 이걸 했단 것이 맞소?
자본적보조이니까 3600만 원 남겨놨다가 오후에 300만 원짜리 12공 배정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 예비비 이것 승인 못 하겠고만.
이 신청서부터 갖고 오세요, 신청서부터.
읍·면별로 다시 다.
서류 이건 다 갖고 오세요. 내가 오후에 또 예비비 승인 이것 다시 심의할게요. 신청서부터 승인결정까지 갖고 오라니까. 이것 사실대로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와갖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오전에 배정하고, 또 오후에 ······ 그날 오전에 신청 받아갖고 오후에 또 배정했다 이 말이여? 여기 이제 앞으로 왜 읍·면 보고를 받은 지 아십니까? 이런 사항이 읍·면에 불편을 준가 안 준가를 본회의장에서 확인하려고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뭐 일부에서는 읍·면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받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횡포하고 있는지, 횡령 ······ 이게 지금 뭐야 공무에 대해서 횡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려고 읍·면 보고를 받는 거여. 그냥 대충 여기서 말하고 못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 7216호 공문하고 7217호 공문하고 갖고 오세요. 배정이유도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 내가 다시 할테니까. 자꾸 여기 내가 누차 얘기합디요. 의회 오면은 사실대로 털어놓고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라 해도 꼭 거짓말 하고, 그 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시 또 당일 날 배정했다고 ······ 문서가 한 5일이나 저 뭐야 10일후에 배정했다면 신청이 덜 들어와서 이해가 가겠소. 이따 공문 갖고 와서 신청이 덜 들어 왔는가 제대로 들어왔는가 한 번 봅시다.

김혜경위원장

예, 건설방재 ······

박철환위원

이제 건설과에서는 저는 이만이고요.

김혜경위원장

건설방재과 과장님께서는 이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집행부는 앞으로 이게 결산검사 이렇게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

박철환위원

아니, 아니, 농정과 이것 다시 들어야지. 이것 왜 건설과 다 하고 나면은 농정과 ······ 아, 그래? 12시 돼 버렸으니까.

「오후에 속개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0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금 문내면 현장에 나가 있어 윤영대 농촌개발담당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대 농촌개발담당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얼른 가쇼. 그리고 돈이나 맞춰갖고 와야지, 돈도 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월했다 하고 아까 갖고 온 서류 갖고 오라해도 갖고 오도 안 해버리고, “교부결정 22일, 동일날 됐습니다.” 그래버리고, 아까는 또 사업자 선정이 22일날 접수받아가지고 배정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 교부결정이 22일날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 그러면 되겠소? 여기 소위 의회입니다. 의회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서로 납득이 가게 말합시다. 그러지, 여기 참 ······ 우리는 군민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집행부에 뭘 잘 못한가, 잘 한가 이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세상에 이것이 이렇게 의회에 와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 할 얘기 있으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시든가 하쇼. 이것 내가 보니까 납득이 안 가버려요, 납득이.
아니, 돈도 안 맞다니까 그래 싸시네. 계획상에서 배정한 돈이 1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안 맞잖아요, 지금.
170만 원 안 맞습니까?
170만 원 안 맞는데 ······
아니, 농민들은 여기 소형관정 신청한 사람도 꽉 찼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정 하나 더 받으려고 읍·면에 소형관정도 다 심의해갖고 나눠주고 그럽니다, 몇 십 명씩 신청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돈을 그렇게 사장시키고 배정도 안 하고, 돈이나 최소한 맞춰서 어디로 주든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다 줄 때.
세상에 너무 하요, 너무 해. 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돈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진짜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자리에 와갖고 그렇게 ······ 과장도 아무 것도 몰라버리고 답변도 못하고, 팀장도 돈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공수도 어떻게 된지 어쩐지, 언제 배정하고, 언제 예산이 집행됐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차라리 의원들이 없이 그냥 이런 것 하지 말고 알아서 그냥 쓴 대로 쓰고, 돈 부족하면 군 땅을 팔아갖고 어쩌든가 하지, 이것이 무슨 우세입니까? 이게. 군민들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군민들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와서 봤다면 어쩌겠습니까. 이것 우세도 보통 우세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돈이나 맞아야지, 그래도 수입, 지출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했든지, 예비비로 했든지 하면은 도비, 국비가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물론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욱 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계장님, 한 가지 의심난 것 있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관정은 농업인 우선으로 준 것이죠?
그러죠?
그러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순번에 되니까 줬을까요?
아니, 앞으로는 이것도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업이 그것이 직업이잖아요. 농업은 부업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말 주 농업만 하면서도 이 관정을 받아서 농사짓고 싶어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못 주면서 주업이 공공기관에 직원인데 이분들까지 이렇게 관정을 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여자 명으로 해서 와 버려 ······ 뭐 안 드러나게 하시든가.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생활하면서 연봉을 3천, 4천, 5천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농업용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미완료 된 것이 69공이지요?
어느 시기까지 개발해야 됩니까?
계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유독 화원은 지금 현재 중형관정이 8공인가, 9공인가 있는데 한 건도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데는 내가 봤을 때는 물줄이 없기 때문에 중형관정을 못 판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에 해당하신 우리 의원님들이며, 명재구 위원장님, 전 김평윤 의장님이 들어 봤을 때 관정 개발도 좋지만 그쪽에, 산이 그쪽으로 문내, 황산, 화원 쪽으로는 관정보다 관정에 대응하는 포강을 좀 파줬으면 하는데 이건 포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8공을 배정했습니다마는 1공이 완공, 준공처리도 안되고, 또 잘하는 면은 잘하고 있고 ······ 실은 중형관정이 능사는 아닙니다. 물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중형관정을 판다 해갖고 소형관정보다 더 물이 많이 나오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것이 군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면은 자기 부담이 여기는 200만 원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 이상 더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물을 팠을 때 기계 한 번 옮길 때 또 100만 원 더 추가로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소형관정도 발굴만 잘 되면은 충분히 중형관정 이상 못지 않게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한 가지 내가 부탁에 말씀드리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 예산관계를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예비비 승인을 협의하지 마세요. 지금 팀장도 잘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을배추, 가을에 하는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한해대책용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를 써서 우리가 샘을 파가지고 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1년이 가도록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또 특히 익년도로 넘겨가지고 2/3가이 다음에 전부 익년도 중반 넘어서 사업이 완료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지 무슨 이런 것을 예비비를 써갖고 긴급을 요한다고 그렇게 요청해갖고 하십니까? 이것 퍼주기도, 나눠주기도 아무 명분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앞으로 정말 문책성이 따릅니다. 다시 이것 본회의장에서 거들먹거리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잘 좀 하시고 예산 심의할 때도 다른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박희재위원

예. 신청하지 마세요, 예비비 이제 이렇게 쓸려면. 예?
한해대책도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 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예. 제가 불렀어요. 지금 채소대책인데요, 보면은 지원이 아주 적게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적게 된 데가. 물론 이제 배추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 지금 사업량, 유류대에서 사업량은 ㏊를 말합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당 얼마 이렇게 지금 했다는 소리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산이나 마산이나 이런 데 지금 계곡이나 비교를 해보면은 ㏊가 거의 엇비슷한데 집행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8.8㏊인데 140만 원이고, 또 지금 산이는 5.3㏊인데 80만 원, 계곡은 3.9㏊에 60만 원, 북일은 5.3㏊에 8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주야로 양수기를 돌린 데가 있고, 아니면 몇 시간 돌리다 만 데가 있고 이럽니까? 우심지역으로 볼 수도 없고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가을채소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요, 전라남도로부터 10월 21일날 “가뭄대책 사업비가 필요하면은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라. 그날 5시까지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급하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전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밭작물이 없는 옥천,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게 신청을 했고요, 지금 황산 같은 데는 밭작물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양수, 유류대를 활용해갖고 양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날짜는 거의 비슷할 것인데, 이것이 양수기 일지를 쓰면 날짜는 비슷할 것인데, 돈이 너무 이렇게 편차가 안 맞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잘 조사해서 뒤로 ······ “이것이 항상 민원에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보고 해 주라.” 그러는데 읍·면에서 그때 당시 양수실적이 없어서 그랬는가 어쨌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게 보고됐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보고해가지고 저희 군에 제일로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군적으로는 다른 군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받았는데 읍·면별로 좀 그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당으로 계산해도 안 맞고, 날짜로 계산해도 안 맞고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계산법이요, 양수기 유류대 같은 것은 양수기 1대를 1일 가동하면 2시간으로 계산해서요, 연료는 2ℓ로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연료비는 1020원씩 하도록 기본 품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적용해서 면적에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돈 액수에 편차는 없을 겁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300평당 4천 원이잖아요, 300평당.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마산 같은 경우 140만 원이면 352일이란 말이여. 352일을 지금 8㏊로 나누면 이것이 무슨 ······ 제가 볼 때는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당 16만3천 원씩 딱 그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박철환위원

이것이 안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계산법으로 하면은 ㏊당 16만3천 원씩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여기는 뭐요, 그러면? “실제 양수기 가동 일수에 따라 지원, 양수기 가동은 1일 1대당 4075원” 이건 뭐여, “10are당 4075원”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이것이 ㏊로 보니까 are로 하면 안 맞다 그 얘기에요. 그다음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스프링클러에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인데, 이것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잘 아시죠? 어떤 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후유증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에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 뭐 깊이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갖고 그분들이 저희 군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된 그런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기도 했고 또 상급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도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디 한 업체에 편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왜 그렇게 떳떳하니 했으면 우리 군에 공무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이 그런 업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못 했다. 앞으로는 잘 할란다.” 이렇게 사과하고, 자꾸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군수 만나러 다니고 중앙으로 투서하겠다고 그러고 자꾸 이러냐 이 말이에요. 떳떳하니 나가야지, 그러면. “우리는 선정위원회에서 떳떳하니 해서 잘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말 잘못 됐습니다. 이제 이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다음에 정말 우리가 잘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들 그 의식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 했길래.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앞으로 읍·면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당연히, 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농가에서 선택을 했다면 당연히 떳떳하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선정만 했지 사실 그 농가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종을 신청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임의적으로 일괄 배정해서 줘버렸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은 읍·면으로 배정하면서 단가를 하나에 1만5천 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도 지침에. 그래서 그 가격에다 50% 보조하고, 또 50%는 자담하도록, 그래서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니 선정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약간 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맞으면 엄청 ······ 무리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듣는 농가에 얘기는 뭔 쓸 때 없고 필요 없는 것을 ······ 농가에서는 가령 “A기종에 A라는 것을 줘야 효율적으로 쓸 것인데 예산 낭비하느라고 해남군 참 우습다. 군 의원들은 뭐 하냐. 이것 선정해갖고 나눠준 것 갖다 놔 봐야 아무 쓸 때 없다. 필요도 안한 기종을 우리를 사서 줘갖고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비평을 받고, 비판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랬단 얘기에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는 스프링클러대는 필요가 없고 위에 놋쇠 그 부분만 필요해서 그 부분만 별도로 산 면도 있고 그런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정말 이건 이때 보십시오. 전문위원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 농가명단 받아가지고 ······ 이렇게 하면 또 군에서 지시하나? 그 만족도에 대해서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직접 농가를 만났는데 이 농가들이 전부 비웃어, 비웃어. 우리 마산도 비웃더라고요, 비웃어. 마을에다 이걸 몇 개 줬다더라? 뭐 몇 개씩인가 줘가지고 그놈 갖고 ······ 아, 정말 이런 것을 지금도 나눠 주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공무원들 의지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왕에 우리가 엄청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주면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다만 한 농가를 사주더라도 호응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벌써 몇 억 이렇게 대책을 ······ 스프링클러로 1만5천 원짜리 2억 이상을 산다고 그러면은 이 개수가 얼마입니까? 개수로, 무지기수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숫자를 사주면서 그 농가들한테 비웃음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농가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자치시대에 그것 아닙니까? 이 자치시대에 그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몇 대입니까? 1만3000개 아닙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1만3800개입니다.

박철환위원

1만3000개 아닙니까? 1만3000개를 사면서 ······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디하고 짜가지고 누구는 군하고 해서 부자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에 투명성, 효율성, 그다음에 믿음을 주는 신뢰성, 이런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공석상에서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가야 앞으로 우리 의회와 그래도 집행부 간에 약속을 이런 데서 해야 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 오시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시고 특히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그것이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자꾸 기자들이 와서 취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 마냥 이리 저리 흘러 다니고, 이렇게 떳떳하니 일 했으면 떳떳하니 대응을 하고 그럴 줄 알아야지, 누가 밖에서 얘기 한다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휘말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농산과는 엄청난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소신껏 직원들이 하고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문서로 명시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면세유 단가를 1020원으로 하셨거든요. 이것 어디에서 보시고 책정하신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라남도에서 기본샘플로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돈이 그래갖고 ㏊당 16만3천 원씩 주도록 도 지침에가 못 박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아니, 그 면세유 구입했던 영수증이, 여기 농가에서 면세유 구입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기본 1대당 하루에 2시간 가동한 것으로 해서 이런 계산법이 있어갖고 ······

김혜경위원장

아이고,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죠. 도에서 아무리 지침이 그 금액을 책정해 줬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1만 원 어치를 샀으면 ······ 거기에 10ℓ를 사시면 10ℓ에 대한 단가가 그 영수증에가 찍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돈을 더 주는 거죠.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도 공문에 보면요, 10월 20일날 현재 면세유 단가를 1020원씩 그렇게 도 공문에 해져 있거든요.

김혜경위원장

그것은 날짜에 관계해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김혜경위원장

그런데 이 농가들이 무조건 다 1020원에 샀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 휘발유입니까, 경유입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지금 휘발유 단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혜경위원장

휘발유 단가요? 휘발유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에 960얼마정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20일자로 보면.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다면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샀을 때 전부 960얼마를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주라 한다고 이렇게 주면은 그 영수증 첨부한 금액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은 1천 원을 신청했는데 여기서는 1천 몇 십 원을 줘버린 거예요. 960원을 주고 자기네들은 샀는데 군에서는 1020원을 준 거예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지침을 받고 다른 것은 계산 안 해보고 그 지침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영수증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셨어야지요, 영수증 금액을. 영수증을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집행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도해갖고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김혜경위원장

가까운 읍에 것 한 번 좀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읍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삼산이나 그쪽에 어디서 받아서 한 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읍에가 왜 지출이 안 됐어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읍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때 읍에는 양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로 전부 해가지고 ······

김혜경위원장

여기 유류대 나간 것 ······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배정은 됐는데 실지 집행이 안 됐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이것이 지금 집행된 것이 아니고 배정된 금액입니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여기는 스프링클러 뒷장에 ······ 뒷장에 양수기 배정 내역이 있는데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집행은 안 됐는데요.

김혜경위원장

유류대 배정 내력해서 있잖아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전도를 했거든요. 해남읍이 1645만1천 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로 전부 했다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요,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행내력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각 면단위별로.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다른 면은 집행하고, 현산하고 해남읍만 집행이 덜 되고 다른 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여기 가까운 지역에 부분해서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가을채소 가뭄 대책 지원사업,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사업 등 총 3건에 4억6748만4천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3억4889만3천 원이 집행되고,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 9896만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은 사업비의 성격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본격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하여야 하였으나, 중·소형관정 175공을 배정하여 106공을 완료하고 69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정개발사업은 사전에 착정업자 확보 및 사업 대상자들이 착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앉지 그래, 오래 해야 되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도 그냥 간과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혀 계수도 안 맞아버리고 돈도 안 맞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고 내실 있게, 자료가 오면은 잘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해야지, 집행부에서 온 것이라 무조건 다 맞는 것 마냥 “이상 없이 잘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쓰시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과나 이런 데 대충 하고 넘어가서 그러지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에 자료 아닙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를 앞으로 ······ 제가 볼 때 이것 누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대충 넘어 가면은 잘 하는 것 마냥 집행부에 보이는 이런 모습은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아무리 누가 다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듣고 쥐가 듣는 밤과 낮에 말들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짓과 속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인사발령대로 받고 왔고 또 의회에 와서 일 한다할지라도 자신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 집행부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가감 없이 전문위원이 의회를, 또 의원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도 좀 질타도 하고 이렇게 자료 가져오시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실하니 검토보고가 되고 의원들이 정말 군민의 대변자로 여기 와서 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보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건설과나 건설재난관리과나 ······ 건설방재과입니까? 건설방재과나 친환경농산과 이런 데 이런 자료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돈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예산대 집행액이 안 맞는 것을 “그냥 안 쓰고 남겨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의회가 다시는 되어서는 안 된다,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3건이었습니다만 13건은 원안대로 심의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1건을 추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8 세출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사장입니다.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당해 연도 통해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하여야 함에도 2008 세출예산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00건 129억42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 세출재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08 일반회계 초과 세입 재원 사장입니다. 2008 일반회계 세입결산상 99억9900만 원의 초과 세입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을 일치시켜야 함에도 차액을 발생시켜 이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운용계획 관리 미흡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용은 위원회를 구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운용계획,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 등을 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었으나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 시 연초에는 운용 계획안 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변경운용계획이나 결산 등에서는 서면 심의 또는 생략으로 운용계획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이 고유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은 광의로 해석 집행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징수결정 실수납된 세액 당해 연도2007년 말 예산 미계상입니다. 실수납이 가능한 세액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종합토지세 등 7건 1억8634만8520원은 실수납이 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입니다.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1억1673만9천 원이 적어 전년 세입 편성 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등 72건에서 불용 처리된 44억9564만9천 원을 최종 추경 시 삭감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케 하였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주택융자금 채권 회수 적극 추진입니다. 2007년 말국민주택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액이 17구좌 약 1억6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 10월 국민주택이상 된융자금 채권회수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세출예산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경비 1700만 원을 확보하고도 경매 신청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회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두륜산도립공원 주차장 정비공사 지연 추진입니다. 2007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2008년으로 명시 이월한 두륜산도립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2008년 10월 10일에야 발주하고 2008년 12월 24일 공사 발주 의뢰함으로써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기 완공하여야 함에도 2009년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 결산액 중 체납액이 55억2238만956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분야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체납자 관리 지침에 따라 년 2회 이상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5년 이상 된 가족복지과 및 환경교통과의 2,458건 4억955만9350원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특단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결산 불일치입니다. 당해 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에서 5060만 원이 증되어 총계 57억8148만5382원으로 결산되었으나, 2007년도 채권 결산 시 전략산업과 화산 삼마도발전소 융자금이 5060만 원 누락되어 이를 정정 결산하므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불일치 되게 결산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입 과목 착오 지정 수납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과목 구분과 설정을 체계적으로 분류, 예산과목의 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며 국가 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 기준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2008년도 일반회계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5억4549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기타사업수입 2300만 원, 문화관광과 기타사업수입 1억8755만 원,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기타수입 2550만 원이 과목 착오 지정 수납 결산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변동사항 미통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보장은 물론 지역개발 방식의 다양화와 능률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 증감 실태를 매년 조사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확포장 편입부지 등 2008년도에 취득한 1079건, 송지보건지소 등 건축물 취득 18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통보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물품수급 관리계획 관리 소홀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해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신규취득 89건 10억3767만 원 중 노트북 3건, 비디오카메라, 실체현미경 등 5건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취득되었는바, 실·과·소에서 물품매입 등을 요구 시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2007년 11월 제2회 추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도비 40%, 군비 60%추가경정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2008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8년에도 사업장 선정을 하지 못해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420억5688만8650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22억7507만6760원, 특별회계 7억7951만4550원, 총 130억5459만131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당해 연도 예산을 분기별 재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또한 추가 세입 발생 시 징수결정을 통하여 세입으로 처리하여 추가경정예산에목초액 외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09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우리 군 예산 규모의 외형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9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비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추진한 양록 부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을 반납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선정 등의 조치로 예산이 미집행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노지채소 품질향상 지원 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2억 원으로 목초액 외예산 운영 부 2종의 친환경 자재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농가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화산면과 현산면을 제외한 12개면에만 지원되었는바, 재배 농가가 고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형평성을 감안한 행정추진을 하도록 권고하여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친환경농산과와 주민생활과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최근 융자금 집행실적이 예산액 대비 12%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3%로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존치 의미가 의문시되므로 융자 대상이나 한도, 이율, 채권보전 등 제반 내용을 재검토하여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여 원안심사 하였으며 넷째,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해남김 소비촉진과 경쟁력 확보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08년 김 브랜드화 사업 대상자로 해남군수협을 선정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 5000만 원을 미집행 하였는바, 사업주체와 품목 선정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해남군 김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땅끝황토 테마촌 문화학교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2005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07년 60억3600만 원, 2008년 3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전라남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이행과 전라남도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 충족을 사유로 사업 지연 및 예산을 이월하였는바, 보다 치밀한 검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으며 여섯째, 2008년 정주권 개발사업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예산 운영 부배정 완료하고,적정입니다. 2008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비는 2009년도로 전액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과 산이면 초송~내송간 도로 확충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준공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비를 명시, 사고 이월하는 등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개선 및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일곱째, 가축분뇨 자원화 액비사업 운영방안 개선 권고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에 전면 금지됨으로써 육상처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서 현재 군 직영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과 생산자단체 운영시설로 이원화되어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보고서 내용처럼 도출되고 있으므로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액비생산 주체 및 살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은 권역별로 분산 확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 지연 추진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과 경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하나 2007년 8월 해남읍 도시숲 조성사업의 치밀하지 못한 추진으로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으며, 아홉째, 묘포장 사업 특별회계 운영 실적 부진입니다. 군이 묘목을 생산 판매 및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에 충당하고자 묘포장 7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나 묘목 판매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재료비 3996만7천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어 향후 묘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 검토를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추가로 부연에 말씀 드릴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미 결정된 것 외에 저희 지금 소관인데, 사실은 산건위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면서 보고서에 제외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뒤에 나눠 드린 순세계잉여금 불용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산건위 소관 중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3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사유가 불충분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장비확충 예산낙찰차액, 그다음에 가로수식재보수 이것도 지금 처음에 집행품위가 10월달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입찰을 했다는 소리인데, 낙찰차액이 벌써 발생될 걸 예상 됐었는데 예산을 사장시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그다음에 도로안내판표지, 이것도 돈을 아예 쓰지도 않고 1억2천에서 놔뒀단 얘기인데, 최소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좀 지적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뒤에 우리 첨부된 것이 불용사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지적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고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돈을 남기고 집행을 안 할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예산들이 있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총괄적인 여러 가지 예산 운영상에 문제, 허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원장님 통해서 또 전문위원님한테 건의 드립니다마는 산건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첨부를 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보고서에 첨부를 별도로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산건위원장 보고에 부연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예. 박철환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산건위 과정에서 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3 정회

16: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가을채소 가뭄대책 지원사업,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등 총 3건에 4억6748만4천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3억4889만3천 원이 집행되고, 한해대책용 관정개발비 9896만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정개발사업은 사업비의 성격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본격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확보에 기여하여야 하였으나 중·소형관정 175공을 배정하여 106공을 완료하고 69공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관정개발사업은 사전에 착정업자 확보 및 사업대상자들이 착정에 실패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2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2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1건을 추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추가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420억5688만8650원으로써 전년대비 증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122억7507만6760원, 특별회계 7억7951만4550원 총 130억5459만131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예측 가능한 당해 연도 예산을 분기별 재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또한 추가 세입 발생 시 징수결정을 통하여 세입으로 처리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009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우리 군 예산규모의 외형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심사한 권고 및 개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예비비는 우리 근본 목적에 긴급을 요하는 데에 쓰도록 돼 있고 이것은 신속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에 투입효과라든가 또는 군민들에게 주는 불편을 해소하면서 기대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는데 물론 친환경농산과도 좀 미비합니다. 하지만은 건설방재과에서 집행했던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쉬움이 많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건 예비비 승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예비비는 승인을 하되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비비는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수정 발의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건설방재과의 내용에 대해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어째 여러분, 위원들의 의견은 어쩌신가요?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아, 이은욱 위원님.

「이은욱 위원.」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예. 어째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부결안을 지금 제출하였는데 그래도 담당 과장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건설방재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자는 이은욱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쩌신가요? 과장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주채 건설방재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십시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주채입니다. 금번 강우로 인해가지고 관내에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경의 침관수랄지, 또 시설물이랄지 해가지고 현지를 좀 다녀오는 상황이 돼서 오늘 위원님들께 이 한해대책 관정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관내에 화산으로 해서 해남읍하고 화산, 황산, 문내, 화원 경지까지 군수님을 모시고 현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관점하고 좀 침관수가 상당하니 관수가 많이 돼 있어서 또 농민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양수작업이랄지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 모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그 부분은 그만하시고, 이상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관정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관정, 그 한해대책 관정 예비비 사용은 당초에 국비로 보조내시가 3억42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비 보조 사업으로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3억 ······ 아니, 3750만 원에 대한 그 보조 사업은 그때 당시에 도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삼산,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계곡으로 해가지고 10공에 대한 보조내역이 배정이 돼서 그때 그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사실상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3억4200만 원은 그때 당시에 한발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것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군적으로도 이쪽 지역이 한발이 많이 돼서 도에서 특별히 배정을 한해대책으로 해가지고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억4200만 원 중에 3억4180만 원을 집행하고 2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랄지 배정하는 금액이 좀 안 맞아서 20만 원 이월 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3750만 원 배정된 중에서 3600만 원을 배정완료를 해서 지금 착정 중에 있는데 거기도 150만 원이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형관정으로만 그 배정을 했기 때문에 중형관정이 통산 우리가 300만 원으로 하지만은 이제 15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으로 한다하면은 두 공이 됩니다마는 중형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0만 원하고 20만 원해서 170만 원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괄 그 국비 지원금과 또 보조 사업에 도의원 사업비 여기 온 사업은 배정 완료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착정은 사실상 전 공수는 착정이 덜 됐습니다. 덜 된 사업 이것은 보조, 그 민간적인 6월 말보조로 주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관정개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과정은 항상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욱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국비가 2억100만 원이고 도비가 5130만 원이고 군비가 1억2720만 원이단 말이에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 비율내시는 도에서 왔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도에서 그 부담비율이 내려왔습니다.

이은욱위원

부담비율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170만 원이라 하면, 그럼 이 170만 원 안에서 군비도 줘 버릴 수가 있겠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반납해야 돼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이것은 이월 조치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다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반납조치는 안 합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정말 뭐냐하면 한해대책용 이제 예비비사업인데 이것 정말 시급할 때 우리가 예비비 쓰잖아요. 위원님들이나 다시 막 다양한 (청취불능)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비비를 쓰면서 지금까지 완료도 안 했다는 그런 사업을 군민들이, 그 농가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는 우리가 시급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런 의문들을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숙지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까 침에, 전차에 공수가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니 그 숙지가 안 돼가지고 보고된 점을 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니 수치랄지 또 이 계획보고랄지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 명백하니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 건설방재과나 친환경농산과에서 한해대책으로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 협조를 할 때는 가뭄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은 비로 인해서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한테 늘 문제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비 성격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할 때 쓰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도 다 못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월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말까지 해가지고도 집행이 다 되지 못한 이러한 사업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일반사업 형식의 예산으로써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일에 대해서 차후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입니까? 남아있는 지금 현재 답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지금 현재 착정 개발이 안 된 그 관정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민간인의 자본적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좀 종용을 해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농시기가 그 모내기도 들어가고, 영농시기가 그렇게 넘어서 사실상 그 정비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하면은 그런 위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그렇게 할랍니다.

이은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안 맞아요. 이것 언제 것인데 이제 뭐 정비에 몰두한다. 그 말씀은 안 맞다니까요, 그 말씀은 안 맞아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좌우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착정이 돼서 우리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님 충분한 대답이 되셨는가요?

박철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나온 7216하고 7217호 문서 보셨어요? 갖고 계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는 문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안 갖고 계시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제 예비비에 대한 그 보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

박철환위원

최소한 의회에 오시려면은 ······ 이것 갖고 지금 회의를 몇 시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준비를 해갖고 오시든가 아니면은 숙지를 해갖고 오시든가 해야지,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도대체 과장님은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신가 모르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버려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7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750만 원 말씀하신지요?

박철환위원

750만 원이 됐든 7500만 원이 됐든 7216호 발송 문서하고, 7217호 문서를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여.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관련 호가 지금 ······

박철환위원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여기 ······

박철환위원

7217호 문서가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그것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써져 있소? 이게 독립예산이었소? 이게 독립예산이었어? 3600만 원이 독립예산이었어?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의원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말이 되겠소? 3600만 원, 300만 원씩이면 얼마요? 몇 공이요? 12공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10공입니다. 보조는 10공이고요, 12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자부담까지 해가지고요.

박철환위원

뭔 말인지도 모르겠소. 3600만 원이 뭐 10공이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12공입니다.

박철환위원

어째 그러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300만 원, 36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씩 하면 12공 되지 않습니까?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째 또 10공이라고 하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 이제 그 배정을 할 때 그렇게 저 ······

박철환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기가 뭐 바보들이 앉아 있소? 어쩌요? 우리가 뭐 바보들의 행진이요? 여기서 이랬다저랬다 하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이것 배정을 12공을 ······

박철환위원

그것이 뭐 돈이 안 맞아서 담아가지고 뭔 이월시켰다고 그렇게 하고, 이것만 독립으로 문서에가 돼 있소? 예? (청취불능) 해갖고 다 보냈드만은 뭔 또 밖에서 돈이 남았다고 그런 소리를 그 ······ 300만 원짜리 해야 되니까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하면은 ······ 내가 그 문서 안 본 사람이요? 관정비가 어디 그렇게 돼 있소, 지금 정산서에. 어디 결산서에 봤소, 안 봤소? 어떻게 올라와 있는가. 문서도 한 번 보지도 않고 말이여, 의회 와갖고 이러니저러니 해 싸고 예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여, 지금. 문서 하나도 보지도 않고 숙지도 안 하고 말이여, 여기서 답변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소? 다른 과의 과장들은 업무일지에다 다 써갖고 오고 메모하고 붙이고 그래갖고 답변하고, 소위 기획실장도 이것,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 다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한테 준 자료도 안 갖고 있어갖고 과장이 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여기서 가장 열심히 자료 가지고 챙기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답변해야 될 과장이 여기 기획실장이나 다른 사람보다 자료를 더 소홀히 해갖고 말도 못하고, 여기서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여. 문서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나 7216호하고 7217호하고 그 문서 다 봤어요. 그렇게 해갖고 말이여, 저기 의회에서 손발이 안 맞다고 자꾸 그럴 것이요? 의회가 집행부 성가시게 한다고 그럴 것이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 이게. 여기 화원면에서는 어떻게 촉구했소? 하나도 관정개발 안 한 화원면에는 어떻게 촉구했어, 화원면에는. 언제 이것 뭐 돈이 남아서 추가로 준 것이요? 여기 뭔 돈이요?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것 10 몇 공이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여. 예?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했겠소? 과장이 몇 번을 가서 봐야지. 그 면에 배정된 것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안 되면 반납을 해서 다른 면에다 재배정을 해가지고라도 빨리 예산을 쓰도록 하고 효율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소? 예?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자세하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취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평상시에 하요, 안 하요? 계에 업무파악을 하냐고 안 하냐고. 계장이 보고 안 하면은 과장이 업무를 좀 챙기고 그러지, 간부회의만 갔다 와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시간 가는대로 놔둬버리고 그럽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요? 이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과장들이 말이여, 앉아 있어가지고 ······ 사무과장 이런 것은 좀 저기 군수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를 간부회의 가면은. 지금 순세계잉여금 넘긴 불용에 대해서 왜 건건이 지적사항 내자한지 아세요? 어? 군수보다 보라 그래, 우리가 통보해서 군수보다 건건이 보라고. 과장이 말이여 날마다 챙기고, 챙기고 해야지, 일이 어떻게 된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보지도 않고, 그 계장하고는 뭐 적 쌓았소? 어쨌소? 말하기도 싫고, 업무 챙기기도 싫은 거요? 도대체 뭐 이런 놈의 행정이 있냐 이 말이여. 그렇게 해놓고 문서만 내면은 우리가 승인하고, 문서만 내면 의결하고 그런데요. 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지. 이게 뭐여, 이게 뭐. 군민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면 어떻게 보겠냐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소? 더 나아가서 군수를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야. 목마른 사람의 목은 축여주지 못할망정 이것 하는 것이 이게 뭐요?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도 수해현장 다 가보고 왔어요, 금강골도 가보고. 사진 갖고 와갖고 여기서 뭐 엉뚱한 설명이나 하고 말이여. 읍장 의견도 다 듣고 그랬어요. 과장이 돼가지고 뭐 이런 행정을 한 것을 전부 부끄럽게 알아야지, 이건 뭔 ······ 그만할게요. 위원장, 그냥 제 의견 철회할게요.

김혜경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철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 ······ 예, 건설방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 맞죠?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길운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승인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정미소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