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5본회의2005-07-15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30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7월 6일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창규 의원님이, 간사에 성양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7월 7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재근 의원님이, 간사에 조주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유정희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메말라가는도림천을살리기위한서울대의적극적인참여를촉구하는결의안이 지난 7월 8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4일과 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제127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과 지난 제128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지난 제124회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금번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는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지난 7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4일과 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14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김금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 7월 6일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성양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원 단위까지 드려야 하나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 방향과 편성과정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우선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구의회 임시청사 신축 등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포함한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2,533억2,0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214억4,100만원 대비 318억 7,9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일반회계는 2,30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2억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1,832억원에 간주처리분 184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회 추경에 284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최종예산액은 2,300억7,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액 170억원에 간주처리분 50억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추경에 12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최종예산액은 232억4,5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괄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2,533억 2,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718억2,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748억9,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1%이고, 세출결산액은 2,038억9,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5.1%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09억9,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25억1,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1.8%이고, 특별회계는 184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3%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의 총괄로 200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최종예산액은 2,533억2,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18억2,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48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은 101.1%이며, 전년도 101.6% 대비 0.5%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은 90.2%로서 전년도 90.5%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예산액은 2,300억7,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406억7,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95억7,2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41억8,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은 101.5%로써 전년도 102.2% 대비 0.7%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은 94.1%로써 전년도 94.3%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최종예산액이 232억4,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11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2억9,100만원이고, 수납액은 307억700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6%로써 전년도 96.8% 대비 1.8%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7.8%로써 전년도 67.2%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의 내역으로 최종예산액이 2,533억2,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718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38억9,500만원으로, 지출액 2,038억9,5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75.0%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6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이고, 집행잔액은 452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 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최종예산액이 2,300억7,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2,406억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916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억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이고, 집행잔액은 311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 총액이 232억4,5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11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억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8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5%이고 집행잔액은 141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3%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비 결산으로 명시이월비는 총 17건에 109억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5건에 76억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32억8,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총 18건에 117억7,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7건에 102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15억4,800만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452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6.6%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14.4%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311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2.9%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11.4% 대비 1.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141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은 45.3%로써 전년도 집행잔액률 38.7%에 비해서 6.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처리로, 2004회계연도 잉여금은 709억9,8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명시·사고이월액 226억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억3,4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 잔액은 431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은 525억1,100만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비 76억2,800만원, 사고이월비 102억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9,300만원을 공제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은 333억6,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84억8,700만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비 32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5억4,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4,100만원을 공제하면 세계잉여금 잔액은 98억1,8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 결산은 일반회계 예산액은 128억1,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건에 19억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6,3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1억4,300만원이며, 구의원 재선거,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소송에 따른 비용 등에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2004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00억2,800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7,700만원 대비 28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재산의 결산은 먼저, 공유재산으로 200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375억6,700만원 상당이며, 토지는 161만6,098㎡에 6,861억8,800만원이고, 건물은 11만1,650㎡에 493억300만원이며, 기타 공작물 3건에 20억7,6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말에 비해 423억6,000만원 6.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인은 토지증가 1만3,924㎡, 건물증가 1,939㎡ 등의 사유이며, 물품은 2004년도 말 정수물품 현황은 1,521종 73억7,7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7억4,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5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3년도 말에 비해 수량 101개, 금액 2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004회계연도 7건에 28억 6,600만원으로 2003년도 전용액 대비 27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으로 2004회계연도 현재액은 42억5,900만원으로 2003년도 말 36억 1,900만원에 비해 6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2004회계연도 기금은 12개로써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42억8,800만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 498억900만원에 비해 55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정강희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성낙호 공인회계사와 김성국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난 6월 29일 동 안건을 승인요구함에 따라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4일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확인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예비비의 사용, 집행잔액의 사유별 분석, 이월·전용사업, 보조금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사유가 명확한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결산심사 보조자료가 계수 위주로 작성되어 시행사업의 진행과정과 성과 등의 확인이 어려워 익년도에는 사업별 심사자료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적 식견을 습득할 필요성이 증가되며, 민간영역에 대한 교육참석, 자료조사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2005년 6월 25일 본의원 외 7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단서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연찬회 참석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의 전문적 식견의 필요성이 확대되며, 민간영역의 교육참석, 자료조사 등의 활동이 지속되는 추세이므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규정 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5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5호 “제7273부대 기무부대장”을 “제552 기무부대장”으로, 제11호“관악전화국장”을 “KT관악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1항 “관악구청장 소속”을 “관악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하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에서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으로 하여 동장을 추가하고, 제2항 지원본부의 구성을 구의 9개반에서 8개반으로 하고, 동에는 2개반을 신설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에만 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동단위까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각 동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각 동의 경우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 구성원들의 성향이 달라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에서 강력한 권고와 지침을 시달하여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11조제2항 중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을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으로 하고, “상황실과”를 “종합상황실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규정 중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구청장이 2005년 5월 6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자원봉사업무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자의 모집·상담·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재난·의료 분야 등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센터에 등록하는 규정과 등록한 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자원봉사자를 양성·관리하는 기관을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행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 관악구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자문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11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과정에서 자원봉사단체 등의 경비 지원방안의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경우 대행기관의 선정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자문위원회 회의의 성격과 기능 등의 현실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세심하게 다시 정비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5년 7월 5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공포와 더불어 시행되면 새롭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나 우대 방안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6조 조직구성, 센터에는 소장 또는 팀장과 운영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자격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9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2항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자문받기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를 “자문받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15인”을 “10인”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5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토록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안 제9조는 각 협의체에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회의소집, 회의 정족수 등을 정하고, 안 제16조는 협의체에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일은 2005년 7월 31일부터로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5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중요한데 이 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구청 홈페이지 등에 모집·홍보를 하여 위원 선정이 투명하게 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드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상근직원도 검토하지 않고 조례만 만들면 결국에는 어쩌다가 회의를 하면서 수당만 지급하는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제2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청장은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과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3항을 "대표협의체는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 여 선임한다."로 하며, 안 제7조 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역단위 기초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하는 노인들과 노인의날 등 행사 참여자에 대하여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3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소요비품·중식지원용 쌀 및 부식비,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어버이날·노인의 날, 설날·추석에 필요한 물품 및 행사비로 규정하며,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서 규정된 제반 사업을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노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11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과정에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외받기 쉬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전적으로 동감하나 노인복지기금 활용,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의 방법 강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폭넓은 조례제정의 필요성, 선심성 논란에 대한 충분한 법적검토, 지원사업의 집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05년 7월 5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경로당에 중식용으로 지원해 오던 쌀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에 의해서 쌀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필요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가인상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 대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 청소행정의 대 주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2005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본 0.75㎥ 요금을 1만7,680원에서 1만8,800원으로 1,120원 인상하며, 인상율은 6.3%이고, 초과 0.1㎥당 요금은 1,200원에서 1,350원으로 150원 인상하여 12.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평균 9.4% 인상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9.4%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구와 비교하면 어떠한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대행업체의 지출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운영 및 경영개선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본 안건이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대 구민 홍보기관과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 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 및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현행 조례 제1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4일 제130회(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재래시장이 관악구에 몇 군데 있으며, 사업추진 중인 곳은 몇 개소인가, 재래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지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15개 재래시장 중 지구지정을 받은 곳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가, 신림1동 골목시장의 감면 전의 금액은 얼마인가, 안 제12조제1항을 보면 시장 정비사업 시행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 이후 준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6조에 의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착공한 경우 5년 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7조와 도로법 제40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지의 도로점용 허가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3호의 전단에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4일 제130회(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비·햇빛가리개 등에 대한 부속 시설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었는지, 도로상 비·햇빛가리개 설치에 대한 내부구조는 어떻게 되고, 상가의 좌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기존 재래시장의 문제점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다음에『제11호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비고 제9호 마. 내용 중 “제10호”를 “제11호”하고,』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점용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촉진하여 유통시장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 안으로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봉천제5동 출신 장재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당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조주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신 훌륭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 의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3일 조명환 의원 외 11인의 의원께서 요구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지난 5월 29일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하고 조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였고,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행정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200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로 정하고, 본 의회의 제1소회의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관악구청 임시청사 건축물은 건축물 증·개축 허가 및 공사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건축물 지하층 기둥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전 관악구 신청사 건립기금 및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물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봉천동 884-44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은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토,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 현지확인·검증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는 등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 참조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이거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입니다.) 이거 끝나고 받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받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 이 건에 대해서요?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입니까?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건이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데 의장께서 이 건이든 어쨌든간에 ) 이거 끝나고, 한 건 하면 다 끝나니까.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 한 건만 상정하면 다 끝나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달란 말이에요. ) 이거 끝나고 받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정회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메말라가는도림천을살리기위한서울대의적극적인참여를촉구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정희 의원 외 2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신림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대의 외형적·양적 팽창은 관악산의 파괴·훼손으로 이어졌고, 이는 바로 도림천을 메마르게 하고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관악구에서 마지막 남은 복개되지 않은 하천이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이에 우리 54만 관악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에서 메말라가는 도림천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메말라가는 도림천을 살리기 위한 서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 관악산은 전체 면적이 676만 평에 이르는 도시자원공원으로서 서울시의 허파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00만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관악산을 서울대는 그 관악산의 17.3%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면서 결국 엄청나게 관악산을 파괴·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도림천을 메마르게 하고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도림천은 서울대가 관악산 캠퍼스로 이전한 이후로 유량이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지나면서부터 수서생물들이 사라져버릴 정도로 수질오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도림천의 발원지는 관악산이다. 그리고 도림천 유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이 또한 관악산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관악산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지난 '74년부터 서울대의 외형적·양적 팽창은 관악산의 파괴·훼손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95년 무렵 서울대 공학관 건축물은 그 높이와 번쩍거리는 외관 때문에 관악산을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 서울대의 환경문제는 더이상 대학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따라서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서울대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는 2003년 지역 주민과 함께 녹색대학을 만들겠다는 Green Campus 선언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바로 2004년 5월 서울시내 주요대학의 총장들은 서울시장을 만나서 대학의 시설물은 자치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해 버렸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서울대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학업과 연구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기업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인지 의심스러운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공사 중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서울대 건축물들은 녹지를 훼손하고 평상시에 땅속으로 스며들어 도림천으로 유입되어야 할 빗물들을 그대로 도림천 하류로 흘러가게 만들어 도림천을 메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에는 쏟아진 빗물을 한꺼번에 도림천으로 내보내 관악구의 빗물피해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게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신축건물에 반드시 설치하기로 한 빗물 이용시설은 파괴된 관악산과 메말라가는 도림천을 되살려내는데 턱도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어진 건물과 도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우리 관악구 54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Green Campus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서울대학교의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며, Green Campus 선언의 진정성에 대해 확신도 갖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관악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있고 같은 땅위에 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사회의 미래를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다면 서울대는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54만 관악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울대학교에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대는 모든 주차장·도로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소재로 교체하여 관악산을 보전하고 메말라가는 도림천을 되살리도록 하라. 둘, 서울대는 신축건물과 기존 건물에 대해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의무화하여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올 때는 빗물을 모아 도림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장서라. 셋, 서울대는 서울대의 오·폐수를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한 후 도림천으로 방류하여 도림천의 유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게 하라. 넷, 서울대학교는 이에 대해 전 관악주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라. 2005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이번 결의문은 관악구의회 의원 스물일곱 분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처럼 관악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있어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또 그만큼 도림천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 관악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54만 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의 이번 결의에 대해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메말라가는도림천을살리기위한서울대의적극적인참여를촉구하는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메말라가는도림천을살리기위한서울대의적극적인참여를촉구하는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이미 실추가 되고 따라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된 것을 저는 참으로 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적어도 지난 전 의장이 의회를 원활히 운영을 못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의장 불신임이 되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의회 전체 의원이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무식쟁이로 표현이 되고 이런 것을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된 신임의장 내지는 그 당시 부의장을 맡고 의장 직무대리한 분도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이것은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정식요청한 부분을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의원은 단상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5,000원짜리밖에 밥을 안 먹는다, 그동안에는 다 드셨습니까? 그 전에도 5,000원짜리 드셨습니까? 해외연수 안 가겠다, 이미 다 해외기획연수 우리 해외비교시찰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의회에서. 더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의장단이 갈 수 있는, 전반기 의장단에서는 해외시찰 만들어서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회 운영상 후반기 의장단에서는 아예 기획 자체도 안 하고 있어요. 할 일 다 하고, 안 간다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과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본인 당사자는 잘하고 있고 상대 우리 동료 의원들은 엄청난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자꾸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모욕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짚지는 않고. 전반기 의장이 어떻게 불신임 됐습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과정에서 금품제공 의사를 비쳐 가지고 여러 의원이 불신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고합니다. 새로 된 신임 의장은 정말 깨끗한지, 의장으로서 할 것은, 제가 여기서 폭로를 하고 하면 파장이 커집니다 사실. 제가 폭로하고 싶지마는, 의회를 원활히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적어도 의장단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기로 했으면 하고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장단에서 해야지, 얘기하고 거론하기로 했으면 의장단 소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러면 적나라하게 폭로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원활히 진행해서, 제가 의장단 선거할 때도 처음에 첫날 해 가지고 파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바늘을 허리에다 매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모든 것을 전체 의원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는 없을 망정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의회상을 보여주자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14명이 참여해서 13명의 의결로 가결했어요. 13명의 찬성으로써 - 우리 의회 27명입니다. - 과반수가 넘어야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골자만 얘기해요.) 자, 패거리 정치가 어떤 것이 패거리 정치입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 자리 지키지도 않으면서) 바로 그런 부분이 패거리 정치예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안이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껄끄러우면 자리를 이석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의회를 저는 일련에 이렇게 보고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고, 그래서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말 경고드립니다. 아무튼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질타하기 전에 항상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해서 원활하게 의회를 진행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다라면 다시 한 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할 말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서로 폭로나 이런 말씀은 제발 좀 삼가해 주시고, 지난번 일을 자꾸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정말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또 하시겠습니까?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로 자꾸 신상발언 하시고 또 하시고 하면 이게 좀, 신상발언 안 하시고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얘기들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승한 의원님 말씀은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 거쳤고 또 했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갔으니까 이렇게) (○ 한창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 나가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한창교 의원 의석에서 - 53만 구민을 위해서 황금같은 시간에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행정업무에 수고할 시간인데 우선 정회를 해서 공무원들은 본 업무를 보도록 하게 하고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십시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20명)

「잠깐 정회를 하고」하는 의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언내용은 모두가 관악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소 상호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자제하여야 하고, 품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씩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작성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3시1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