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2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3-05-27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122회 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5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 5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위한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하 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19일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과정중 보류된 안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사 때 상임위에서 얘기되었던 바와 같이 금액에는 큰 의미가 없으나 기본적으로 정화조 분뇨 부문에 있어서 좀더 상임위원님들이 좀더 파악을 하고 다음 회기에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간담회나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점은 돌출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중 분뇨 18ℓ당 부과액 230원을 220원으로 하고 정화조기본 0.75㎡부과액은 18,810원은 18,800원으로 하며 초과 0.1㎥당 1,310원을 1,300원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노무웅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2중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중 분뇨 18ℓ당 부과금액 230원을 220원으로 하고, 정화조기본 0.75㎥부과액은 18,810원은 18,800원으로 하며 초과 0.1㎥당 1,310원을 1,300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노무웅위원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별표2중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로 부과기준중 분뇨 18ℓ당 부과금액 230원을 220원으로 하고, 정화조기본 0.75㎥부과액은 18,810원은 18,800원으로 하며 초과 0.1㎥당 1,310원을 1,3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은평구 관내거주 학생중 성적이 우수하고 향학열이 높은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관련 하여 2000년 9월 20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은평구 직제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하여 장학생의 자격선발대상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직제개편에 따라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였으며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우수장학생의 자격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20/100에서 30/100으로 하여 자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의 자격을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으로 해당하는 자로 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면서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 이전 학년으로 확대시행됨으로 장학생 선발대상을 중학생 50%, 고등학생 50%에서 고등학생으로만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3년도까지는 기존대로 적용하며 2004년도부터 개정된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정에 앞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으로 듣기 위하여 2003년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나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9일 조례 제574호로 공포된 직제개편 내용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며 장학금 수혜대상의 자격범위를 제조정하고 장학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14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4항에 보면 지역사회 봉사자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실적이 뛰어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서 개정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중 직전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사회봉자사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봉사한 실적으로만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더 학생들의 성적관리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자기 학업에 충실하면서 하는 학생이 바람직 하다 그래서 50/100, 그러니까 중간성적은 가져야 되겠다 최소한도, 봉사한다고 해서 학업성적이 아주 저조해서 제학력을 못갖추면 그것도 본인에게 상당히 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성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제정한 내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성적우수장학생은 2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를 시켰고 반대로 지역사회봉사자장학생은 성적에 관련이 없던 것을 50/100으로 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성적우수장학생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항에는 성적과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봉사자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역사회봉사자라고 하면 이것을 성적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뒤에서 꼴등을 하면 어떻고 2등을 하면 어떻습니까, 봉사자가. 그리고 성적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그러면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기활동이라 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성적에 강화를 시키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성적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디 땅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남궁윤석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 학생들을 선발해서 심사를 해 보면 왜 20/100에서 이것은 성적을 강조하면서 왜 성적우수자 2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를 시켜 주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심사를 여러번 해 본결과 이 20/100에 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고비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심사를 하는데 11명인가가 신청이 접수됐는데 20/100에서 조금 저촉이 되어서 탈락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어요. 저희들이 학교성적은 잘 모릅니다마는 20/100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래서 정해진 인원을 다 선발못하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은 장학생은 수혜를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탁랄되는 학생들은 없게 해야 되겠다 정해진 인원은 다 선발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놔도 만약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성적이 덜 우수한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50/100은 쭉 해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대개가 알아보니까 성적이 50/100이내는 드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봉사하는 학생들중에서도. 그래서 기왕이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 성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이왕이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더 바람직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에 대한 선발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성적우수장학생은 우선 성적순으로 나열하고 꼭 그 성적만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의 형편도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해서 아무리 성적이 두번째지만 그 집이 아주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2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이라는 해서 성적으로 1, 2, 3번 순으로 매겨져서 제한된 인원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에 20/100이나 30/100으로 정해 놓으면 그 권안에 들어 가는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평이나 이런 것을 비교평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성적 우수장학생은 단순한 성적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과 다른 무슨 봉사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요. 20/100이나 30/100으로 정해 놓지 않습니까? 일단 심사대상은 20/100이나 30/100을 정해 놓으면 그안에 들어 가는 사람만 심사대상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도 참조를 해서, 조금 성적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은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차점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은 심사대상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20/100에 관계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30/100으로 늘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성적이 우수하지만 거기에서도 가정 형편이 불우하다던가 이런 것으로 추린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0을 가지고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을 30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약간 잘 안맞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자 장학생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제나름대로 말씀드릴테니까 놓아두고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이해가 가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학생선발신청을 할 적에 아예 각 학교나 기관에서 성적 우수자 장학생을 신청한 부류가 따로 있고, 사회봉사 활동 부문으로 아예 신청 접수가 따로 됩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생은 제한된 인원이 있으면, 정해진 인원이 있으면, 성적우수자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20/100으로 정했었으니까 20/100대상에 들어간 사람만 심사대상에 들어 가고, 그 20/100에 들어간 사람중에서는 그 성적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고,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옛날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봉사활동 실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봉사활동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50/100에 들어 가는 학생만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50% 강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봉사자의 의욕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정말 취미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성품은 고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어떤 선을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식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우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갑니다. 다만 이 수정안을 만들 때 이것이 구청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만 집약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심사를 쭉 여러 해 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우열을 재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대개 심사 위원님들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 우선순위는 그런데 만약에 심사과정에서 저 애는 학교에서 꼴찌를 맴돌면서 봉사활동 한 아이 하고 성적이 중간상위에 들면서 봉사활동한 애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 어떤 집단에서, 학급에서 그런 두 아이가 했을 때 꼴찌에서 맴돌던 아이가 봉사활동 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타고, 중간 상위에서 봉사활동하는 애들이 장학금을 못 탄다면 요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바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심사를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적어도 50/100 중간 정도들어 가는 것은 큰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큰 제약이 아니니까, 적어도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에게도 50/100정도는 제한을 두는 것이 청소년 교육적 측면에도 바람직하다 그런 안을 내주셔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예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심사대상은 이런 규제를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분들을 선택할 지는 그분들이 해야 될일이지만, 일단은 봉사대상자로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꼭 이렇게 학력의 등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 규정에서 이것을 50/100이던지 70/100이던지 30/100이던지 규정을 두지 않으면 아예 성적은 발췌를 해서 심사에 들어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심사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50/100이라는 규정을 두면 그 사람 성적을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지요.

김우태간사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왜 꼭 50% 만 그 해택을 주느냐 이것이에요. 전체 다 주고 꼴찌라도 정말 요즘 유전, 돈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 많이 학교에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품은 참으로 온화하고 좋은 아이들을 많아요. 제 때 선도위원회 회장하면서 봉사활동시키면요 정말 공부는 못합니다. 그런 아이도 장학금 다 주었습니다. 이제까지. 동네에서 이렇게 장학금 지급할 때 그런 아이들도 선발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전체에 50% 50등 안에 그러니까 전체에 50등 안에만 들어 가야지 주겠다는 규정을 딱 만들어 놓으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50등이 아니라 전체의 절반정도.

김우태간사

그러니까 절반이요. 그 이후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진 아이도 있잖아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 경험에 쭉 하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개 봉사활동하는 아이들도 성적이 그렇게 꼴찌를 돌거나 그렇지 않고 중간 수준에 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큰 제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김우태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를 본인이 장학금심사위원회에 지난 얼마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역사회봉사자 장학생은 추천권자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봉사하는 단체의 장은 다 추천의 권한이 있어요. 너무 많고 폭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선발되어서 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장학금이라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심사에 참여해 보니까 장학금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가난한 학생 또는 정말 우수한 그 어떠한 분야의 우수한 학생한테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장학금이라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보면 규칙에도 장학생의 자격은 본조례 하고 규칙에서 자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규칙에 장학생 선발자격에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각호에 성적우수장학생이다 그러면 성적우수장학생에 대한 우선순위 봉사장학생이다 그러면 봉사장학생, 또 각종 대회우수자다 그러면 우수자,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시대회를 서울시나 시도 경시대회가 아니라 학교장 경시대회 우수한 성적입상자가 추천되는 그런 사례들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호에 해당되는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시는 것이 추후 심사 때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4조에는 합창단원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는 우리 구민이 아니어도 자격이 되는 반면 일반단원의 경우에는 우리 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봉사를 함에 있어 우리구에 주민등록은 두지 않았지만 사업장이나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단원으로서 자긍심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던 중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본조례 규정에 맞지 않아 부득이 합장단원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우리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하여 작년에는 합창단원 자격 중 연령제한을 폐지한 바 있고 이번에는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므로 구립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개정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례 제2조 합창단 구성 중 기획실장을 현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조례 제7조 단원의 해촉 임무를 준수에서 더 적합한 용어인 수행으로 변경하는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립합창단의 단원자격이 은평구 거주자로 제한되던 조례 제4조제1항을 우수한 단원확보를 위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단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매년 여러가지가 자꾸 바뀌는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불합리한 일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뭐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까? 운영상. 개정하는 이유에 있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거주지를 제한해 놓고 보니까 합창단원 모집에 사실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합창단이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죠. 옛날 15년, 20년 전과 같이 다르게 주부님들이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의 경우는 가입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정기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원으로서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단원모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해 놓으니까 이사를 가시게 되면 하시는 분들도 자격이 박탈되니까 인원이 줄게 되고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운영이 잘못 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동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합창단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만큼 성의를 보였고 또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었으면 은평구에 가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동참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보니까 전에는 정말 64명 이내라고 했는데 64명이 넘도록 100여명 정도 몰리던 것이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또 여기에 거주자를 완화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구립이라는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의문점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모집이 어려운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1달 이상 공고를 해 두고 접수를 받아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그냥 공고만 해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고 마지막 하루 이틀전까지 열분을 모집을 하는데 두 분 밖에 안들어 옵디다. 그 중간에 계속 우리가 각 학교어머니 합창단 때문에 학교장에게도 공고를 보내고, 각 교회, 사찰 등에 합창단으로 계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목사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사방으로 애를 써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하는 역할들이 다양해서 여기에 올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다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이 모집이 어려운 것이지.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소홀히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외부에서는 참여했다가 소외를 당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요, 거기에 동참했다가 며 칠도 못나오고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일단 모집을 해서 인원이 확보가 되었으면 여기에도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거주자를 완화시켰는데 은평구내에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 사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구립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외부인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제한을 폐지하게 된 동기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무진에서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인근 주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구에서 확보를 못할 때 인근 구에서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무진에서는 나온 사실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58명입니다. 64명에 58명인데 단원은 6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64명중에는 단장하고 지휘자, 반주자, 총무 4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원이 6명이 결원입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와서 하는 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 번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명재위원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제 얘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며 칠 안되어서 소외를 당해서 나오게 되는 분위기 자체가 운영의 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참하고 싶어도 소질 있는 사람이 동참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또 이것이 우리 은평구에 47만에 속하는 구립합창단이라면 그래도 이미지를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왕이면 은평구에 거주하는 분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외부사람 초청식으로 한다든가 자기 아는 사람이 온다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58명도 정확한 내용을 내가 파악을 못했지만,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고, 뒷받침 말씀드리면 현재 교회나 학교 이런 데에도 지금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 분들을 참여해서 같이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구청에서 운영을 잘하면 외부 사람도 동참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굳이 이렇게 구립합창단이라고 명칭을 해 놓았는데 외부 사람까지 영입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실 지금 순수 직접 하는 단원이 54명인데, 물론 54명 가지고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휘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에 20명씩 해서 3개 파트를 가지고 하는데 20명씩 기왕에 해 오던 것이 있고 기왕에 정원이 그렇게 있고 하니까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명재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보다도 참고로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외부사람까지도 동참이 안될 때 그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외부사람이 동참 안했을 때 외부사람 거주자가 타 지역 사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대책까지 미리부터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모집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지역제한을 해서 첫째 목적은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단원이 인근 구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첫째이고 멀리서야 오겠습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켜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접수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지요.

이명재위원

그래서 국장님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잘 운영이 안되면 폐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나 어느 학교나 합창단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행사 때만 우리가 참여하지, 사실 여기에 우리구 이미지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김순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립합창단이 창단된지 얼마나 되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연도를 제가 기억를 못합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도 한 6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합창단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우는 지금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무런 식대 지급도 안되고.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필요시에 연습할 때 간단한 음료 다과 제공하고, 필요한 시기에 식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몇 년전인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립합창단이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입상한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고.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보통 서울시 대회를 나가면 각 구립합창단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등록상에 규정을 정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주자, 구내 거주자에 한해서 대회에 나간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그냥 구대표로 나갑니다.

남궁윤석위원

별로 거주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현행에서 2조, 구성을 보면 단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가 개정안에 보면 2조2항에 행정관리국장으로 개정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2, 3년전에 집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진작해야 되는데 늦었다고 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걱정된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서울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이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은 제명에서 보듯이 합창단원은 구민들로 구성되어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부득이한 경우 즉 거주이전 등으로 인한 결원은 합창단의 특성상 즉시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정 범위내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본위원은 개정조례안 제4조1항을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1/3 범위내의 단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주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1항을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1/3범위내의 단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주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1항을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의 1/3범위내의 단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3일 은평구조례 제588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어 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3항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안 제10조제5항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안 제10조제6항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한 것입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사용료·수강료 징수범위,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체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 징수범위, 감면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비하여 하한금액은 정하여 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본위원이 임의해석을 한다면 자치위원회의 회의에서 정함에 따라서는 하한금액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료수강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는 좋은 방안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나 사용료에 대한 상한선만 정했고 하한선은 없다고 하는데 하한선은 무료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실제로 수강료를 받는 자치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 수강료를 받게 되느냐 하면 지금 몇 개동에서 양질의 수강을 위해서 수강생 스스로가 회비를 더내서 재료도 구입을 하고 하는 일부 회비 제도로 해서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거의 우리구와 유사하게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임의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가 공포되었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회비로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료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지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원칙은 무료입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구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한 구 수입이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규칙에 이미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규칙을 공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행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입금을 하고 그때 그때마다 지출을 하되 이 수강료는 당해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강사료 일부 보강,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강생들한테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용료는 구수입으로써 동장이 관리하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장으로써 관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 기자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용한다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당해 수강생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다 하면 노래교실, 수강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만 쓸 수 있도록 나머지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 쓰는 것이 아니고.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 사용료 및 수강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한 자 이것은 감면비율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의 대상자인데 이것을 동장이 어느선 까지 이것을 추천을 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경우는 구청창이 그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다 보면 일정기준에 조금 못미쳐서 실제로는 저소득인데 부양가족의 숫자 이런 기준에 못미쳐서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20% 범위내에서는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틈새계층, 저소득층으로 인정해서 이 경우에는 수강료를 50% 정도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기준이 사실은 정확성은 없거든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잘산다, 못 산다 그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어찌 보면 주관적인 요소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불안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동창이 추천하면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동장이 혼자 추천하면 무조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수강료를 받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임의로 정하지 않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50% 감면하는 것도 동장과 합의를 하게 되어 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별표 3에 주민자치센터사용료 및 수강료감면규정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부분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사전에, 조례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어떤 형태로든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는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입법예고안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회부해서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입법예고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때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동장이 조금전에도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임의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임의해석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내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추후에 조금전에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구청장이 기준을 근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각 동에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은 또 주민과 직접 마찰이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면 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에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