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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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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고철한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규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서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문 의원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엔 임금동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화창한 봄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1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회생에 역점을 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아쉬움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이제 모두 새로운 각오로 화합하여 본연의 직분에 충실히 하여 국가 발전과 지역발전에 모두 적극 동참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발언의 요지는 마을안길 포장관리 철저와 보령 안면간 연육교 설치에 따른 우리 군내 변화의 바람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내 마을안길 및 농어촌도로 포장과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노폭이 3m이므로 협소한 관계로 차량 상호 교행이 곤란하여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바, 우선 도로 설계 시 차량의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50m 내외의 구간별 교행 지점 설치가 절실하며, 포장된 도로의 경우 하절기에 강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도로 노견이 세굴되어 도로의 균열 및 파손 등 도로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장 갓길 세굴된 부분을 돌로서 채워주는 등 사전 예방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군내 마을안길이 현재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상하수도공사 등으로 도로를 종단하여 굴착 시 갓길 부분은 지반이 약한 관계로 길 전체가 무너지고 있으므로 도로 중앙부분 절단 굴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및 농어촌도로 관리사업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 읍면장에게 배정, 철저히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며 군의회 회기 때마다 현장답사도 하여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보령 안면간 연육교 설치에 따른 군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제안입니다 서해안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사업인 보령 안면간 연육교 13.5㎞ 공사가 금년 하반기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 등 설계를 거처 2010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총 4,890억 원의 공사비로 2016년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준공되면 수도권 등 관광객이 장항선 열차와 서해안 고속도로 등과 연계, 안면도 등을 경유하여 보령으로 대부분 이동하는 등 홍성지역의 관광객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관광 수요 창출 대안으로 안면도 영목항과 군내 죽도를 경유 서부 남당항을 거쳐 서부 하리가 종착지로 연계한 관광 유람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준비가 요망됩니다. 우리 군의 인근에 보령항이나 안흥항 등 유람선 사업이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자문도 받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등 관광객 대부분이 충남 서해안 관광을 위해 홍성 IC 나들목을 통해 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광객을 우리 홍성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나들목 입구에 홍성관광 안내 센터 및 특산물 홍보판 등의 설치 운영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3월 18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임금동 의원님과 최만섭 님, 김정섭 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세 분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결성농요 전승 보존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업기계순회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안건을 발의한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도청이전 신도시개발로 인한 우리 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공동화방지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청 이전지로 홍성, 예산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청이전과 함께 유관기관이 이전해 올 경우 발전에 소외되었던 홍성이 역사와 중심도시로 홍주부의 옛 영화를 부활하고, 역사와 행정중심도시로 또 한 번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해 나갈 성장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은 물론 문화, 관광, 교육도시로의 개발 등 장기 발전비전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가능성의 이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설득이나 보상협의, 이주대책, 난개발방지책 등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며, 따라서 우리 군도 도청이전추진단과 보조를 맞춰 도청이전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 군의 대응도 발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도청이전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홍성읍과 광천읍을 중심으로 읍면별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추진을 서둘러야 하고 틀에 박힌 전형적이고 안이한 행정력의 지원이나 업무형태로는 우리 군의 변화있는 균형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홍성만의 새로운 개발구상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홍성읍의 도시 특성은 군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이고 재래적인 시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도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감소현상이 지속되고 토지이용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현상과 주변의 개발용지는 풍부한 편이나 개발 잠재력이 저하되어 있고, 개발에 따른 님비현상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또한 기존도시의 슬럼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있는 도시건설로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성의 도시 특성과 장점을 이번 기회에 잘 살려 도심 중심지에 산재한 역사, 문화자원의 활성화 문제는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홍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홍성읍을 중심 문화, 역사와 관련한 공공시설 확보는 물론 도로,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와 동시에 교통관련 시설의 확충도 필수적이며 도심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여 인구가 유입되고 머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청이전에 따른 홍성 발전을 위한 모델 제시와 지속적인 개발로 어떠한 경우든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도심을 묶는 개발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극적인 상호 협조로 어느 한 지역이 소외됨이 없도록 이번 좋은 기회에 군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끝으로 본 건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가 계획에 의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 작성과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와서 의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방지대책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