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8-09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삼복더위의 와중에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처럼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는 하계휴가와 겹친 관계로 의장단 간담회에서 잠정적으로 금번 의사일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개의된 제1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김종길 위원님이 처음으로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일단 위원장으로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31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어제 8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동기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의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일 7만원 이내에서 일 10만원 이내로 일 3만원 인상되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 관련조례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일 7만원으로 하고”를 “회기수당은 일 10만원으로 하고"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본 안건의 발의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2005년 8월 8일 김종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일 7만원으로 하고”를 “회기수당은 일 10만원으로 하고”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로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 일부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의 개정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일 7만원 이내에서 일 10만원 이내로, 시·도의회 의원은 일 8만원 이내에서 일 11만원 이내로 일 3만원을 각각 인상하였으며, 이는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약 6년만에 회기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별표6에서 정한 지급범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시행일을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로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기수당의 인상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및 예산의 편성 등 부족예산에 대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8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사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으로 전환하며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로 정하고 있어 회기수당은 금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종길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담당주사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부족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가 40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상되는 회기수당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27명 × 3만원 × 40일하면 3,24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이 긴급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9월 임시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위원

추경은 전부다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온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