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재근 의원 발언

장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관악구의회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현장확인 및 검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 현지확인 및 검증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임시회 폐회중
10시15분 현장확인으로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검증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주원위원
위원장님!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문제점 이 도출되고 있고 신청사 건립기금 및 신청사 특별회계 등 제출서류가 방만할 뿐만 아니라 제132회 관악구의회가 9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예정돼 있어 기간에 쫒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며 상당한 기간으로 조사결과의 분석이 요구되고 부실한 증거확보의 우려가 있는 등 당 위원회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악구청 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조사를 당초 2005년 9월 20일, 21일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기간중 4일간으로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으로부터 관악구청 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2005년 9월 20일, 21일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연장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주원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주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2005년 9월 20일, 21일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연장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 임시청사와 관련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집행의 범위가 넓고 자료가 과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예산회계 분야의 식견이 있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며, 인원과 기간, 전문인은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감정의뢰를 추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집행의 범위가 넓고 자료가 과다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예산회계 분야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며 인원과 기간, 전문인은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감정의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집행의 범위가 넓고 자료가 과다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예산회계 분야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며 인원과 기간, 전문인은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감정의뢰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동의발언 있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으로 9월 20일, 21일, 22일, 23일을 출석일로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계인 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관계인 출석요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주원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주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9월 20일, 21일, 22일, 23일을 출석일로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0일 오전 10시에 회의조사를 위하여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관악구의회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 폐회중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