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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1본회의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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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김정욱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철회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2003년 6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현택의원과 이명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지역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1971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30여년간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는 엄격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던 전형적인 서민의 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를 2008년까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태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발이 전개된다는 사실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워 함은 물론 매우 깊은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열릴 예정이었던「은평뉴타운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주체와 해당지역 주민간에 개발계획에 대한 인식과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한 논의나 의견수렴이 부족하였으며, 해당 지역주민의 심정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은평구의원 일동은 개발사업에 거주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원만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5월 30일 개최예정이던 공청회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은평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공청회는 반드시 은평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도시개발사업공청회” 개최지를 반드시 은평구 관내로 변경할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