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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1본회의2005-09-05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옥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8월 9일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천범룡 의원님이, 간사에 임춘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제131회 임시회 폐회 중에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고,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여덟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5년도 제7회부터 제11회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8월 23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국가 비상사태 시 관공서의 기능을 전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시하는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여 연습의 목적과 배경 등 설명을 듣고 연습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132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정희 의원, 김종길 의원, 임현주 의원 발언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신림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대 정문 앞 신림중학교 앞에 있는 도림천 복개구간 위에 관악구재활용센터, 관악구제설전진기지, 관악구재해대책본부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는 본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마음입니다. 관악구에서 상식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도림천 복개구간 위 구조물들이 신림중학교 앞 급격한 커브길에서 시야를 가려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주행 시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지난 2000년 4월 20일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고 바로 시정조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지금 똑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다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관악구는 앞서가는 행정입니까, 뒤로 가는 행정입니까? 게다가 이 곳은 학교 앞입니다. 신림중학교, 삼성고등학교, 서울직업학교 등이 있어서 등·하교길의 학생들이 뛰어 건너기도 하는 곳입니다. 길의 한 방향에서 반대편 방향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그냥 통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현장에 단 5분만 서 있어도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게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에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면 앞에 전체적인 시야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 횡단보도 앞입니다. 좀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 앞에 서 있으면 이 앞의 전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고, 신림중학교와 건영아파트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관악구는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이렇게 보기에도 흉칙한 구조물들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일 잘한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기라도 합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본의원은 이 구조물들의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합니다. 10일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 지지 않으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오늘 아침에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아래 관악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푸르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한 혜안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5월 6일 관악구는 봉천본동 소재 서원빌딩 3층 공부상 면적 75.5평을 30%나 보태어 임대면적 98.2평을 보증금 6,127만480원에 월 임대료 404만3,860원, 월 관리비는 237만4,020원에, 임대기간은 28개월인 2007년 9월 20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하고 다음날인 7일, 8일 내부수리 후 9일 이사를 하여 일부는 상용직노조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기획예산과의 10월에 있을 예정인 인구조사용 사무공간으로 "제2별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현재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산의 불법집행을 강력히 성토하는 바입니다. 집행된 예산은 신청사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전혀 없는 것을 갑자기 구청장의 방침으로만 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예산의 낭비와 합목적 지출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처사로서 그 동안의 관악구청장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3일 관악구의회 다수의원의 뜻으로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바로 잡고 의정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고뇌에 찬 의장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형복 전의장은 다수의원의 뜻에 반하는 관악구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송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관악구의회가 피고가 되어 송사 중인 사건에 집행부의 처신이 정말 가관입니다. 의회가 내적문제에 의하여 송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한 중립과 함께 정치적으로 무관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관악구청 업무직제표에 구청장의 비서관으로 버젓이 등재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인 지난 5월 26일과 7월 28일 심리재판정에 원고와 함께 나란히 입장하고 퇴장하면서 원고와 원고 변호사에게 중간중간 심리에 대해서 조언과 발언을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의 근무태도입니까? 서울시공무원복무규정 어느 구절에 그런 처신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구청장을 잘 보좌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사안에만 관심을 갖는 정치공무원의 표본인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비서관의 이런 근무행태를 구청장의 지시 없이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개적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비서관이 재판장에 원고와 함께 출석하고 원고편에서 재판을 돕는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사전에 업무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지시를 득하지 않고 비서관의 임의대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면 어떤 근거에서 업무와 연관이 있어 비서관을 재판정에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비서관이 구청장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재판정에 참석하여 특정한 측에 서는 정치적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정당한 태도인지 또는 잘못된 태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태도였다면 이 비서관에 대해 향후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시장의 배추장사보다도 무원칙하고 요사 떡주듯 마음 내키는 대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목민심서 어느 구절에 이런 목민관의 모습이 있습니까. 구청장의 답변은 이번 회기 안에 해 주시기 바라며, 깨끗한 관악에 맞도록 투명하고 사심없는 원칙으로 관악구민을 존경하고 의회를 중시하는 안목을 넓히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사전에 5분자유발언인데 5분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난곡경전철을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여 신대방삼거리 전철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관악구청장이 "조치해 달라"고 서울시에 보낸 공문은 결국 난곡경전철을 롯데백화점용 경전철로 만들며, 난곡상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어디를 다녀도 꼭 보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바로 "경축! 최첨단 경전철 난곡노선 확정"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과거엔 해당되는 동에 한정되게 게시되던 것과는 달리 경전철과 관련된 현수막은 관악구 전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경전철 확정에 따른 난곡로 가로정비와 관련한 주민의견수렴도 벌써부터 관악구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 현수막만 보고 있으면 벌써부터 난곡로에는 경전철이 개통되어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분명 난곡 경전철 건설확정은 환영하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난곡로 및 신대방역 근방에 위치한 신림4·8·11동, 신림3·7·12·13동의 주민은 난곡로가 확장되고 경전철이 개통되면 그 지옥 같은 교통난에서 해방되어 뻥뻥 뚫린 도로와 출·퇴근길 막힘없는 교통흐름이 관악의 끝자락에 위치한 난곡지역을 활성화시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합니다. 실제로 경전철의 도입은 난곡의 상권을 부활시키고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을 윤택하게 할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 관악구청장은 난곡 경전철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공문을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별첨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수신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이 공문은 교통행정과 19532호 "우리 구 난곡지역 경전철 도입과 관련하여 인근 보라매타운(동작·관악) 주민들로부터 노선연장에 대한 민원이 있어 진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고, 민원요지를 보면 보라매타운은 고층아파트 및 복합빌딩, 공원, 시립병원 등이 혼재해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지역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나 지하철 2호선, 7호선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됨. 따라서 현재의 난곡 경전철 노선(난향초등학교~신대방역) 구간을 당곡사거리(롯데백화점 앞 경유 신대방삼거리전철역 7호선)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 민원인 총 2,031명 대표 보라매타운대표자협의회장의 공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공문을 보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구청장의 업무행태가 참으로 걱정이 되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시장이 당초 확정발표한 계획을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난곡 경전철은 현재 국고보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시 순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게 되었고,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중간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11월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중반기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2,000여 억원의 대규모 공사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 9월 말에 난곡에 4,000여 가구가 입주하면 난곡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을 서울시가 서두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전철사업은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임에도 구청장이 분별력 없이 인기에만 영합하여 사업비의 증액과 사업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노선연장 민원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는, 노선이 롯데백화점 앞까지 연장될 경우 난곡의 소규모 상권은 모조리 죽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등이 운영하던 셔틀버스등이 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을 제공함에 따라 중소상인이나 지역의 소규모 상가 등에 막대한 매출감소를 유발시켰고, 결국 정부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법을 개정하여 셔틀버스를 중단시켰던 것을 생각한다면 특히 노선연장에 대한 건의는 난곡로에 입주해 있는 소규모 상가들의 경우 다시 상권을 백화점 쪽으로 대거 빼앗기는 결과가 예상되고 난곡지역주민의 이해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청이 너무 성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전철과 관련된 민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급기관에 전달할 때에는 단순한 전달인지, 민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인지, 전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 난곡 상권이 심각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도록 경전철 연장을 시청에 건의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는, 이와 같이 관악구청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는 경전철 연장은 결국 난곡주민의 출·퇴근 시간에 신속하게 대중교통으로 환승하기 위한 서울시의 경전철 설치계획을 관악구청장이 롯데백화점 셔틀버스화시키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여론수렴등 진지한 행정처리를 하지 못한 관악구청의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난곡주민에게 적절한 해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악구청장은 이러한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도록 연장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2005년 5월에 발표한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를 보면 BRT 난곡선과 관련하여 2개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가 보고되어 있는데 첫째는, 금천구가 제기한 난곡종점을 경인교대(경기캠퍼스)를 거쳐 관악역까지 연장하거나 관악역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민원이고, 둘째는, 2,117명의 연서명으로 제기한 민원으로 당시 신림역에서 보라매공원을 거쳐 7호선 보라매역을 거쳐 대방역까지 연장하자는 민원이었습니다. 첫번째, 관악역까지의 연장에 대해 서울시는 "향후 경인교대 등의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 검토하였으며, 7호선 보라매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기존 버스노선 이용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 하여 사실상 불가함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는 노선연장 민원에 결재하여 서울시로 조치하여 줄 것을 공문처리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완급조절과 경중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라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첫째, 롯데백화점에서 서울시나 관악구에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유·무선의 내용, 민원서류의 사본 및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둘째, 난곡상가의 상권파괴가 명확한 민원이므로 지금이라도 난곡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난곡지역 중소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본의원은 관악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를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주민민원의 처리등에 대해 신중한 대처행정 체계를 검토하여 하나의 민원해결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2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132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잔여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였으며, 편성방향으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법령·지침·협약 등에 의한 상용직인건비 상승분 및 직원 복지후생적인 필수적 경비 부족액의 보전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타 사업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비만 반영해서 추경편성액을 최소화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85억9,700만원, 특별회계 59억5,400만원 등 총 145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5%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 규모로는 2,774억7,800만원이 되어 당초예산 2,539억5,600만원 대비로는 9.2%가 증가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재원은 우리 구 2004년도 예산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 92억6,700만원과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통로로 신설된 지방교부세 2억900만원을, 그리고 세외수입 16억7,400만원과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2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35억4,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경정액 2억9,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재원은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1억1,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8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지침·협약 등에 의한 상용직 인건비 상승분 및 직원 인건비와 복지후생적인 필수적 지출경비로 49억9,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 경정액 2억9,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된 41억5,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보육시설 관련사업비로 8억2,600만원과 관악구여성발전기금조성비 1억원과 지역사회 보건복지 4개년 계획 수립용역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봉천1동 및 신림1동 경로당 신축설계비 5,600만원과 건강가정센터 지원 및 노인교통수당 1억2,0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1억5,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적립기금 조성액 1억원과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변경된 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중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불량맨홀 정비 8,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2,000만원, 신림13동 봉덕사 진입로 보상비 2억4,000만원, 봉천3동 우성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1억원 등 총 10억9,600만원을 도로하수 분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로 신림 난곡지역의 원활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 추진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4억1,900만원, 동명칭 추진사업에 90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1억5,0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부족분 6,300만원 등 기타 행정발전 분야에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탄력적 재산세율 적용에 따라 급격한 재원감소로 추경재원이 빈약하여 기 편성된 예산의 불용예상액을 감 편성하고 이를 추경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퇴직자 및 결원발생에 따른 기본급의 불용예상액 5억원, 상용직 퇴직금 불용예상액 4억9,500만원, 신림빗물펌프장 부지매입비 불용예상액 2억5,000만원 등 총 15억4,800만원을 감 편성·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4억3,5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에 2,1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 건립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3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통합신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1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경은 재원감소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추경재원 감소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기간 동안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신림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의 적정성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영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이두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만의 의원, 임춘수 의원, 장옥호 의원, 정강희 의원, 한창교 의원, 송영길 의원, 유정희 의원, 이일영 의원, 장상곤 의원, 천범룡 의원, 한기홍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6동 출신 김형복 의원과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을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형복 의원과 김종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화요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