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98년 제1회 추경 이후 구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많은 감소와 공공근로사업비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의 사전사용분 정리 및 지난 8월 집중호우로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의 보조내시 등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98년도 최종예산액은 82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3억5,000만원 보다 3.5%인30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6억5,000만원으로 57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총 116억8,000만원으로 87억2,2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는 1억5,800만원이 감소한140억4,400만원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종합토지세가 3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구세는 약간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2,600만원이 감소한 165억9,0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13억9,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8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13억500만원이 증가한 102억5,100만원이며 주요증감요인은 재산매각수입 24억3,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2,000만원, 일반부담금 4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은 장수마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약정위약금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오는 12월31일자로 폐지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자금 44억8,400만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세입은 그동안 시비 보조금화 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자치구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총 규모는17억2,900만원이 감소한 2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69억6,500만원이 증액된 16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48억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8억6,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3억2,900만원 등 사회복지 보조금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구비부담능력이 없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재정형편에 따라 부득이 재특자금 6억원을 차입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유천2동 청사증축을 위한 지방채 1억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98년도 최종 예산액은 8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추가계상 및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357억6,000만원으로 32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기획감사실은 9억800만원이 증가한 36억3,800만원으로 33.3%가 증가하였으나 예비비가 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억5,300만원이 감액된 13억2,700만원이며 10.4%가 감소하였고 주요내역은 구보 격주발간으로 절감된 4,500만원,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연에 따른 절감예산 4,000만원 등 불용액 및 절감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30억800만원이 증액된 176억1,800만원으로 20.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 중 증액요인은 총무과의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30억900만원과 공무원 명예퇴직등에 따른 수당, 의료보험금, 연금 지급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5억1,700만원, 그리고 세무과의 고지서 제작비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200만원등이 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산취득비 5,000만원의 과목변경을 비롯한 경상경비 및 기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입결함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5억5,500만원이 감액된 131억7,700만원으로 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동 통·폐합에 따른 일부 예산액의 정리 및 기타 절감예산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5억7,700만원이 증액된 340억6,000만원으로 8.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는 1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8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등으로 7,700만원저소득 주민보호 및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등으로 9억5,000만원, 경로연금 1억8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3억6,000만원등의 감액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2억1,900만원이 증액된 70억5,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97년도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청결운동 상사업비2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3억5,6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억1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 등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8,000만원 보다큰 변동없이 일부 내용만을 정리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2억3,900만원이 증액된 5억4,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해복구사업비 5,7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3,400만원, 만성관 건립비 1억5,000만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조사업비 및 경상예산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만성관 건립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지시액등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원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부세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중 도시개발과입니다. 4억7,600만원이 증액된 57억7,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 3억원 수해복구사업비 2,100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등의증액 및 기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25억5,500만원이 감액된 2억4,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동청사 신증축비 2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예산은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7억3,700만원이 증액된 63억3,2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0억2,4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14억2,200만원,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등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부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지적과는 5,0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 사업비8,500만원의 증액과 기타 예산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700만원이 증액된 22억8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영양개선 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소로 5,700만원이증액된 5억1,800만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100만원의 증액과 기타집행잔액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액된56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6,600만원이 증액된 42억9,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액된 4억4,8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등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7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사업수입 3억2,600만원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3억6,000만원감액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82억7,6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이며 이는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환지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비등만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사업 중 99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46건에 22억2,1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금번 추경에 계상되는수해복구 사업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가로등 사업등으로 동절기 공사시행의 곤란 및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과 관련하여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부득이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98년도의 최종예산액은 90억원이 증가한913억3,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내부 조정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신설하여 90억원이 증가한 206억8,0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어 8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조정상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잡수입 중 85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모자보호시설 및 보육시설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을 조정하여 29만원이 감소한 108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업무착오로 전액삭감하였기에 12월분 부족액 8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 증감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를 56만원 감액하여 98년도 예비비 총액은 22억3,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집단체비지 매각수입 90억원을 98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