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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3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5-09-0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금번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에서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간담회 시 제1항과 제2항을 변경 처리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96년부터 현행 융자 한도액과 이율로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적인 여건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사업투자비용 증가추세등 융자 한도액이 현실과 맞지 않고 급속도로 하락하는 은행금리로 융자이율 역시 시중은행과 별 차별성이 없어 저소득주민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부동산담보의 부담감으로 융자지원이 사실상 저조하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융자 한도액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 폭에 맞춰 융자이율을 인하함으로써 많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융자금의 융자대상 등, 제4조 위원회 설치 운영,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7조 대상자 선정홍보,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2조 감독, 제13조 특별회계설치, 제14조 세입·세출,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제17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 준용(준용은 조례의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일반회계에 의함), 제19조 세무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5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대한 개정내용은 제3조 융자금은 융자대상자 중 제2항제3호, 동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항 중 제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대출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제3항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복지사업과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고, 또한 학자금 융자신청 시 동장의 추천을 받을 경우 융자신청 주민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 내용 중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한다”를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한다”로 하였고, 제5조제2항은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를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융자 한도액을 늘리고 융자이율을 인하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융자금의 융자대상 등의 제3조제2항제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전을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의 제1항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를 "연 3%"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운영 관리 중에 일부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삭제내용은 주택과 업무와 중복되고 융자신청 시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의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의 융자액을 각 1,000만원 상향 조정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투자비용의 증가에 맞도록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3개 구에서도 융자액을 상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는 것은 시중 금융권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1%는 은행과의 약정에서 대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되어, 즉 대출관리 수수료가 되며 2%가 구의 이자수입으로 되겠으며 16개 구에서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과 관련한 융자금 상환 잔액은 약 9억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융자액의 당초예산 편성액은 29억8,089만8,000원이 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3,51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 8월 30일까지 융자 실적은 7가구에 8,070만원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의 원활한 운용과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융자액의 상향과 이율의 인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발전적인 제도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정조례안이 현실을 많이 반영한 한도액이나 금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이러한 자금을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정을 요하는 주민이 받고자 하는 융자대상이 대체적으로 은행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담보가 없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검토된 것이 있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요인이 부동산담보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없애려고 했는데 '8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58건에 7,300만원이라는 무담보대출을 지금 현재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무담보로 신용차원에서 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은행에서 2%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5%일 때는 4%, 현재 3%로 인하함으로써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최소한 2%의 수수료를 받는데 7,300만원 58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독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는 불가피하게 고민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다가 계속 지양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행해서 신용도를 평가할 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계신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담보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담보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가 사실 이 돈을 빌려줘서 안정기금이 그 사람이 단순히 생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세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기금의 활용목적인데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과 같은 담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사업성이나 전망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두고 했다면 체납을 하거나 무담보이지만 훨씬 기금의 목적에도 맞고 그것을 상환하는데도 조금 손해가 적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타 구에서 융자대상에 대해서 담보와 관련돼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나 다른 조건을 가지고 융자하는 데가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행자부 훈령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만 타 구에 한 구도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5%에서 3%로 하향했을 때 상당히 활성화 돼서, 예를 들면 성북구, 강북구 같은 데가 10건에서 30건으로, 8건에서 한 22건으로 타 구에서도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리를 3%로 현재보다 내려서 우선 운영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은 금리차이로 인해서 처음에 5%로 시작했을 때 당시 시중금리가 8%, 10% 이상 됐을 때에 그 금리차액으로 인해서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소득지원의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정말 우리가 기금을 융자해야 될 대상들은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사실 많은 오더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나 인건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더욱더, 담보도 없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을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발전성,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이 투자해 주었을 때 정말 주민이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이 기금의 목적이고 그런 역할로 가야 되는데 은행하고 똑같이 간다면 단순히 금리차이만 가지고 한다면 어떤 여건을 받아서 평소의 여유자금을 더 받아서 쓰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근본적인 취지하고 다소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사실 상환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무담보대출자가 현재까지 미회수된 대상이 7,35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58건.

김금희위원

그냥 58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58건 금액은 7,300만원이다 그 말씀이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58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84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최근에 융자해 준 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고 전에 무담보대출이 거의 다 입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동료위원께서도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례를 개정할 때 대출이자만 낮출 것이 아니라 미회수되는 위험요인이 있겠지만 담보조건 완화 방법을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이 기금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는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자치부하고도 많이 고민하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구비 지원금이 4억8,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행자부에서는 미상환금이나 일반회계로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구비에서도 충원해야 됩니다. 보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타성에 젖어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구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꼭 필요한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대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대상들한테 적절하게 지원돼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더 고민돼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조례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건. 저금리시대가 오래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늦게 검토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조금 더 이자율을 낮출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반면을 반영하면서 좀더 기금을 목적에 맞도록 더 적극적으로 구민이 필요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더 검토해 봤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이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이 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연구검토가 앞으로 좀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발전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편성된 29억원 자본이 어디에서 모여진 것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국비가 10억원 정도 하고요, 시비가 9억9,000만원, 구비가 4억8,000만원 해서 29억6,000만원 그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은행에 가서 보면 이 한도 안에서만 합니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은행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대출할 때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대출심사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수혜자들한테. 은행에서 잘못 얘기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29억원 한도 안에서 구청이 아까 동장님이 추천하든가 무담보라도 신용있는 사람은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면 은행에서는 자기 돈이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서 구청에서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은행에 가면 서류가 미비하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거절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국비, 시비 어려운 사람 대출해 주라고 했는데 왜 은행에서는 자기 돈이라고 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은행에서는 부동산담보를 주로 겁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친절하게 합니다.

한창교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그 자체를, 아까 말씀 중에 주민소득지원생활하고 전세금, 학자금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필요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대출해 주면 될 것을 거기에서는 더 심사가 까다롭고, 즉 말하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걸로 하는데 실제로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대출해 줄 수 없는 걸로 해서 거절돼서 대출불가로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만에하나 불친절하거나 절차상 트집을 잡으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이율은 각 자치구별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3.5%고 또 우리 관악구는 더 없는 사람이 사니까 2.5%라도 자치구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자치구별로 따른 이율은 평등 적용할 수 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해 주고 상환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 기간은 어느 선까지 주고 결손 처리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소멸시효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한창교위원

시효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시효는 없습니다. 시멸시효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건 상환할 때까지 계속 독촉하겠습다.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결손처리는 안 하고 끝까지 그것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지요. 기한이 없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무담보 저소득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만에하나 이렇게 법이 완화돼 가지고 하다 보면 꼭 그렇게까지는 안 보지만 그러면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금리가 3%라면 상당히 저금리 아닙니까. 그것을 악용해 한 사람이 많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대리인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도록

한창교위원

그렇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불합리한 건 저희가 막습니다. 부동산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동이 걸립니다.

한창교위원

무담보대출은 서류가 뭐뭐 필요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무담보대출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없고, 전세보증금도 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전세보증금은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조례안에 삭제합니다.

한창교위원

살기가 힘들고 담보도 없는데, 그건 실제 써야 될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 아닙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담보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득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상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상환 염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담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저소득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하면 무담보라도 만약 그 사람 신용도가 높으면 활성화시켜서 돈을 많이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반면에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만약에 몇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소득에 대한 것은 담보위주로 해서 말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담보를 요구하는 건 너는 쓰지 말라 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을 잘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로 상환할 수 있는 분 돈이 없더라도, 담보대출이 있는가 하면 인보대출도 있습니다. 인보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사람을 믿는 대출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최초에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96년도입니다.

임현주위원

'96년도요, '96년도 이전에는 우리 조례 제2조제1호에 있는 것처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이런 명칭으로 있었던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임현주위원

아직도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을 융자해 가서 아직 회수하지 못하거나 융자금을 다 갚지 못한 가구가 아직도 있다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58가구가 거의 다고요, 7,300만원 돈을 미상환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대부받아 가지고 미상환한 게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까지도 조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으로 융자해 줬는데 회수하지 못한 게 58가구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자금이 기금의 재원이 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58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금회수가 가능한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지적을 하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걸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상환자들 동태파악도 하고 또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 자체는 어떤 저소득주민을 한정해서 저소득주민에게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는 아니에요 보니까.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원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제3조에 보니까 제1항과 제2항이 완전히 틀린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자금을 융자 받았을 때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거나 또는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거나 또 기타 어떤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고, 제3조의 제2항이 저소득주민에게 가는 그런 자금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일반 저소득이라고 하지 않는,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범위가 있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재량이 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최저생계비의 몇 % 이런 식의 구분하는 범위가 다 있더라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제1항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매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금 제1항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 이런 건 확대해 가지고 준소득자, 중간층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좀 어렵지만, 인지자들한테 보통 담보가 들어오면 그것은 융자가 가능합니다. 저소득생활자가 자기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인척이나 친구분이나 보증을 서가지고 부동산담보로 하면 가능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제1항에 의한 자금지원이 많습니까, 제2항에 의한 자금지원이 많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제2항이 거의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는 제1항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2항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담보를 풀면 과감합니다. 행자부에 건의도 무척 했습니다 저희가. 저도 또 소신껏 담보를 없애자 실무자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쩔 도리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원래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제1항, 제2항으로 약간 구분은 돼 있지만 사실상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거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단기간에 자금이 일부가 있으면 소득을 분명히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자금을 대주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곳에 자금을 대줄 목적으로 있는 거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39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올해 나간 돈은 4억원, 5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돈 39억원을 쓰기 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풀어줄 거냐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39억원을 쓰기 위해서 아무나 원하는 사람한테 3,000만원, 2,000만원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조례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1항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 어떤 근거로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또 고소득이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정말로 개발했느냐, 그래서 자금지원을 해주면 그걸 통해서 개발한 것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판단했느냐 어떤 근거로.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느냐 그러면 1지역1품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흐름자체가 워낙 자금지원을 담보 때문에 못 가져 가니까 친인척이나 보증인제도를 뒀지만 요새 보증 서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자나 저소득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렵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융자해 주겠다 그런 정책은 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친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제2항제3호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삭제의 이유는 뭐냐면 주택과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주기 때문에 삭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입주보증금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세보증금은 다른 겁니다. 무주택자가 우리 관악구 안에 있는 재개발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요. 보증금을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삭제해 버리면 여태까지 그대로 해오던 전세금 외의 이 자금을 쓸 기회자체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건 홍보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입주보증금으로 안 나갔을 뿐이지 이건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 왔던 분들이 작은 범위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 제3항에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삭제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는 중·고등학교 등록금 외에는 없습니다. 등록금 외에는 없고요, 저소득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등록금을 주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고등학교 이상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서 저소득자가 기초생활보장자는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가족 저소득층은 중·고등·대학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로 확대시켜 나가는 게 맞지 그냥 전체 중에서 일부가 임의 지원된다고 해서 전체를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직계비속에 대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두고 밑에는 오히려 살려서 대학교 등록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터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대출금을 3,000만원,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씩 올릴 경우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제외되는 행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 가서 문제가 되는데 금액이 작아서 대출을 안 해 가는 게 아니고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 못 하는 게 문제거든요. 관악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하는 담보없이, 돈 이건 안 갚아도 좋다라는 차원에서 담보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나가도록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에도 정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학자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바꿔줬으면 줗겠다. 이 대출금액을 올려주면 여전히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대출을 못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제3조제1항과 제2항 중에서 제1항에 대한 것은 풀어주고 오히려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금은 3,000만원, 2,000만원 막 나갈 수가 있는 조례가 되는 거고, 제2항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조례가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임위원님, 조례 제3조제4항을 봐주세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학자금 "이상" 나왔습니다. 제2항제4호에 나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와있는 거 알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무담보가 현재 지금 상부에 건의 중에 있고 계속고민하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금액만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학자금의 경우 얼마 이하는 무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무담보대출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와 의견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국비·시비도 있고 해서 여러차례 저도 전화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임위원님 생각과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새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거를 담보로 대신 인정해 주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신용으로 무담보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법적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결과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임현주위원

무담보대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 불가능한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다른 구에서 한 구도 지금 무담보 대출도 없고

임현주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답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담보대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례가 없기 때문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전화로 여러차례 물어보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전화했느냐고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생활자한테 무담보는 시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보증도 안 해 주고, 좀더 고민을 해서 개선은 시간을 두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느껴지는 게 융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융자금을 안 쓰면 그거는, 우리 일반회계의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지금 현재 돈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10억원이라도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융자금 늘리고 아무나 대출해 주는 식으로 조례의 방향을 생각한다라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는 바꾸려고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지요. 일반회계도 특별회계로 만들 수 있는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국·시비가 있어서 그건 행자부에서 아주 불가한 것으로

임현주위원

전입으로 잡으면 됩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에서도 완강히 거부하고 시에서도.

임현주위원

그렇게만 핑계대지 마시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핑계가 아니고

임현주위원

제 얘기는 이 돈을 쓰려고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쓰기 위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어요. 저소득층이 여전히 대출을 못 받는데 담보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득자금과 안정자금으로 구분하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금액에 차등을 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제2항 같은 경우 안정자금의 내용을 보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비춰지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원 정도하고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구분해서 적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소득자금은 사실 사업소득을 위해서, 소득자금은 소득을 위한 투자자금이기 때문에 상향해서 것은 것이고 행자부에서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에 내려왔는데 안정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생활안정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생활안정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자금하고 구분해서 소득자금은 투자방향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생활하는데 조금 적은 금액을 이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3조제2항제1호에 보면 이런 경우에 제3조제1항으로 적용해도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제2항에 적용하는 거지요?제3조제1항 같은 경우 소규모점포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인데 그것이 1 소득지원자금하고 내용이 같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제1항에 짚어넣어야 될 걸 제2항제1호에 접어넣었냐 이거죠. 그러면 제2항제1호에 있는 것을 제1항제4호로 집어넣고 이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재량이 다릅니다. 새마을소득증대 차원에서 온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뜻도 있고, '84년도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4년도 행자부에서 어떤 편의에 의해서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시대변화라든가 사항의 변화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문구를 보고 판단하건대제3조제2항제1호 같은 경우에는 제1항에 속해도 충분히 될거라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의지는 없었던 건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엄격히 이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요골자는 융자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대출 나가는 것은 이 3%가 적용되는데 기존 5% 적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나 그런 조치가 따릅니까, 아니면 기존에 나갔던 5% 이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조례통과 이후에 대출되는 게 3% 적용만 되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상환잔액에 대해서 적 용하도록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감액된 이율을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 (재석위원 8)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 (재석위원 7) (조명환 위원장, 김종길 간사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타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과 지방분권특별법 제3조의 지방분권 기본이념에 따라 관악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범사회적 학습분위기 조성을 통해 관악구의 장기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서울대학교, 교육계, 주민대표 등으로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획기적인 교육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2005년 7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주요 기능으로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의 역할을 제시하고, 관악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구민의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둘째 협의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관합니다. 운영위원은 65인 이내로 다음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추천으로 교수 및 교직원,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대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협의회 사업과 관련있는 공무원(관악구청 및 동작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기타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셋째, 협의회 회원은 운영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일반회원은 관악구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 회의는 운영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 요 시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 구도 21세기를 맞이하여 교육경쟁력이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관악구 교육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대표 등으로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사항으로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은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의 역할제시,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론수렴 및 범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 제3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서울대학교총장이 추천하는 교수 및 교직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대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구청·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또는 단체의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일반회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안 제6조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경비지원 등의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협의회 구성은 안 제3조의 운영위원과 안 제4조의 일반회원으로 구성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운영위원회는 6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적인 분야로 편성이 예상되는 안 제3조제4항과 제5항의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일반회원은 관악구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으로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문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약 4,300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협의회 정보제공과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많은 업무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의 운영위원은 총 65명으로 구 의원 2명, 서울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15명, 각급학교장 3명, 동 주민자치위원장 1명, 구청·교육청 공무원 8명,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처음부터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미 다 구성되어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일반회원이 몇 명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회원이 4,316명입니다.

김금희위원

4,300명이 넘는데 일반회원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반기에 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씌여 있는데 일반회원은 회의를 언제 하는지, 1년에 한 번 뭘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조례 내용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안이 없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초에 구성목적이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회의하고, 일반회원들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우리 주민들로 특히 여름방학교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학습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대부속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명운동을 하는 의견을 모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회원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일반회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하면 요새는,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시는 평생교육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전구민이 다 일반회원이 될 수 있도록 보여지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 희망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김금희위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면 전구민 다 일반회원이 된다고요.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체제가 아니고 일반회원 협의회 회원체제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일반회원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교육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켜 주고, 앞으로 특목고를 유치할 때도 서명운동을 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김금희위원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어떻든 일반회원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반회원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일반회원이 이후에 업무에 협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 산정할 수 없겠다 - 예상할 수가 없겠다 - 그런 우려가 되는 점이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9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업무를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일반회원에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체제가 운영회원이 결국은 현재 협의회 전체 회원이 60몇 명이라고 해도 우리 관악구에 있는 조례 중에 거의 본위원이 전체적인 파악은 미흡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조례만 하더라도 이게 가장 많은 인원이 구성되는 조례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좀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회원이 아니고 운영위원 숫자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다른 데 이런 조례가 있나도 자료를 봤는데 다른 데 조례는 제주 서귀포에 조례가 있긴 한데 거기에는 협의회원 전체가 40명 이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협의회원, 다른 데 운영되는 협의회 회원숫자를 대라고 한다면 53만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3조에 운영위원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현 이 조례는 운영위원회 체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 자체를 보니까 이 목적에 맞게 과연 대표성이랄지 전문성 그런 것들을 내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이 15명이 구성돼 있고, 구의원이 물론 본위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도 모르고 아무튼 교육이라고 하면 모두가 관심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진행상 현재 운영되는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우리 관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50몇 개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장이 3명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8명인데 실제로 이런 운영위원 체제에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분과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손발이 돼서 내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어떻든간에 일반회원에 대해 규정이랄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이후에 반영할 것이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간에 현재 4,300명 이상이 일반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주요사안의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4,300명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주요사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때 이걸 과연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공무원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8조에도 보면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8명 들어가 있고 그 공무원 중에 간사를 한 사람 두게 돼 있는데 간사가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님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운영위원회는 단체장, 학교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친목도모하고 얼굴 한 번 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회의개최가 반기 1회 개최예요, 그럼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금희위원

답변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경쟁력 강화랄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비지원 제9조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현재 그 숫자가 일반 회원 협의회 회원 전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회원이란 내용이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경쟁력 강화랄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용역비, 수당, 여비 이런 걸 지원하는 조례보다는 실제로 연구활동 및 교육발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경비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골자는 관악구의 교육과 지역간의 협의를 공고히 해서 관악구의 앞으로 이미지 제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만든 배경은 2003년도에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할 때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지금 격리돼 있고 서울대학과 지역사회가 담을 허물고 있지 않다. 또 교육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교육청 소관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역발전은 요원하다.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자원들, 모든 지원을 베풀 수 있는 분들과 서울대학교와 우리 구청과 동작교육청이 함께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이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초석이다 그렇게 제안이 돼서 이 교육발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 서울대학교와 연계된 교육사업을 하는데 한 밑거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의회 논의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왜 구청에서 방침으로 하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신창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본위원이 듣기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관악구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에서는 의회 및 시의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하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러한 부분을 관악구에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가칭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이미 구성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리고 서명작업도 이미 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본 조례안에서 논하고 있는 4,300명이라는 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외에 일반회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른 목적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가 지금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돼 있는데 성북구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부구청장님이 직접 갔다오셨는데 서울대 학장님도 갔다 오시고, 이런 겁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북구에서는 이전을 반대하고 우리 구민들은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서울사대 부설학교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회원으로 받으니까 4,300명의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가입했고, 그분들이 서명을 받고 한 것이 12만4,000명입니다. 그 분들의 서명을 가지고 제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갖다 주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는 2001년도에 관악구로 이전하게 된 것을 왜 중앙정부가 입안식이 없느냐 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하고 우리 주민 12만명이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 53만 20만 가구의 60%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까지 잡았던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토용 용지는 해결됐고요, 성북에 있는 대체학교는 서울대학교가 많이 양보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내놓고 거기에 또 한 부지는 성북에서 도서관을 짓든 뭘 하든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배부할 수 있다까지 대안을 제시를 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서울시의회와 우리 구청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성북구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활용해서라도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악구의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같은 명문학교가 관악구에 유치된다는데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회원을 이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도 지적을 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절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지원, 운영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여비등을 지급하는 문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악구에는 뚜렷한 생산시설이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주거도시로서 관악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교육과 경제가 연계되는 방향밖에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다음 차에 계속해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차에 계속해서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금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금희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차에 계속해서 심사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