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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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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군수제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으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홍성군수로부터 7월 1일 철회 요구가 있어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철회 사유는 홍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렬·직급별 정원의 감축과 관련 직급별 감축 내용에 대하여 관계규정, 상급기관 등 관계부서 심층 협의, 인근 시·군 현황 분석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본 조례안 2건을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종료되는 대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정택동 전문위원 이상현 김시춘 한진곤 의사담당 복성진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