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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2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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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로 인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검사와 관련 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과 의문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 질의 답변을 듣고 본위원회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별로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질의할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이것으로 시간관계상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딴위원님이 물론 계시다면 하셔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구청지하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나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화재경위와 처리마감한 과정을 잠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작년에 지하식당 옆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24시간 주정차단속을 하는 공익근무 직원 중에 한명이 밤에 촛불을 켜놓고 자는 바람에 그게 이불에 옮겨 붙어가지고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 진화를 하고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우리 구 공공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화재에 가입하도록 지방재정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방재정공제가 쌉니다. 다른 보험회사보다 30% 싸기 때문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보수부분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으니까 7,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사팀이 나와서 7,000만원을 우리가 화재에서 보험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4,000여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갭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을 할려면 공무원인 경우는 고의라든가 중과실이 있을 경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해서 차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마침 검토를 해보니까 그 공익근무 요원이 조금 정신적으로 신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그래서 정황이 개인 민간인 신분으로 우리가 민사소송을 총괄할만한 정황이 못됐습니다. 예산으로 마무리 한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손보사에서 책정한 결손액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부족했다. 본인의 과실이네요. 구상권을 행사하셨나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구상권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간인인 경우는…

정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점과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안했다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 검사의견서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양기위원님 그리고 양대석위원님하고 김병기위원님이 내용을 보면 정말 섬세하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점도 많이 발췌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검토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액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래서 예산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집행위원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구성위원들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작년도에 불용액에 7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예비비에서 4억 7,000만원을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비목상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불용액이 많으니까 그 불용액에서 사용을 하지 굳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시급성이나 예산이 초과지출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예산의 전용은 같은 비목상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그리고 또 한쪽 사업에는 부족할 경우 같은 비목내에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선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전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예비비로 사용여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목간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의회과목이 들어 가면 그것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이면서 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서 위원회 서류하나를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 왔다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어야죠. 어느 정도여야지 이것은 정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위원회를 한다면 그것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성에 기여한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심의해 놓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횡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말씀이 과하신데 공무원이 횡포를 부린 적은 없고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타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액에 대해서도 전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용을 할 때 이것도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무슨 위원회가 필요있고 뭐가 필요있습니까? 예산편성 무슨 필요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전용도 봤습니다. 예산전용을 보면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의견서를 보고 놀란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이래서야 되겠나, 이래서는 안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금 한달동안 우리가 의견서를 보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지적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1,500여건이라는 것을 한달동안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집단이 위원회를 이루었을 때는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말 심도있게 해야 한다, 누구지시에 의해서 해서도 안된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누구나 공감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토목과나 하수과 검토해 봤습니다. 토목과, 하수과의 예비비 내지는 전용을 훑어보니까 과에서 올라오면 이것을 심도있게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보고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지 않은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은평구의 오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보면 불용액이 212억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책자 보면 세출분야에서 불용액 기관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3억 2,300만원 가량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큰 책자에 보면 당초예산이 7억 3,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용이 1억 2,000만원이 되고 예산액이 5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3억 2,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방금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액도 우리가 임의대로 산출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지난해 정산내역과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산출해서 우리한테 편성을 요구하면 그 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이 휴학이 있는다든가 군입대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소요되는 예산액에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려 예산액의 55.3%인 3억 2,320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과실보다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한 내역과 또 유난히 휴학하고 군입대가 많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자료준비는 안됐겠습니다마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를 해 보면 예산편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02년도에는 7억 가까이 예산편성이 여기에서 되었고 물론 연금, 거기에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고 하지만 2001년도에도 인원이 214명 가량 정도가 아마 대상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246명 정도, 이에 따라서 예산액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너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진데다가 더군다나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너무 있으니까 왜 그 때 2001년도에는 예산이 작고 2002년도에는 배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참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용을 1억 2,000 했거든요? 전용은 어디다가 한 것입니까? 1억 2,000. 큰 책자에 보면 7억에서 1억 2,000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 예산에서도 전용이 됩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같은 세 항에 연금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연금 및 보증금에 대한 정산결과가 우리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가 한 1억 2,000가량을 납부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유가 발생을 해서 출연금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신데 차이점이나 심도 있게 평균치를 좀 따져서 이렇게 예산을 좀 기준을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서 여기 특성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데가 매회 배의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시에 계획단계에서 예산확보지요? 예산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못하는 예산들이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 지출분야에서 은평상공회 이전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고자 합니다. 이것은 작으나 크나 의무와 권리가 반드시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소관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적당한 것인지, 부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평상공회 이전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본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근무 안해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정순옥위원

잠시 말씀 중에 그 당시 근무를 안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책임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일일이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에 소상공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시작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무실 확보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사무공간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긴급히 조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정순옥위원

이해를 하면 임의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임의 보다는.

정순옥위원

우리 구청의 임의사항이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사항이 예비비 사용을 하는데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어차피 진행한 결산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단체는 영리단체입니다.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서 기여한 어떤 공로로 근거를 잡아서 작으나 크나, 예산을 지원했을 때에는 의회라는 집행기구가 반드시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몇 분들이 앉아서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분들이 앉아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근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예산을 집행했을 때에는 심의를 다루는 심의위원들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검토해서 정당한 이유로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해도 될 급하지 않은 일들을 말 그대로 선심에 비취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냐,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관내에 무수한 사람들이 손을 벌려도 앞으로 해 줄 수 있겠네요. 이 근거가 빌미가 된다고 하면 만일에 공개토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평구의 구민이 누구라도 이런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면 안 해줄 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제가 보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궁금한 점을 차후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의견서 44쪽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액은 매번 예산결산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참 추경이 있다보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액이 2002년도에 70억 9,2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의 사업비에 769억 3,000여만원에 약 9.2% 되고요, 2001년도에는 35억 3,500만원으로 최종사업예산액이 한 5.7%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5%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한 사유가 2001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중에 편성을 하여 7월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는 8월에 편성을 해서 9월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설계용역발주 및 보상 등에 필요한 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추경에 사전에 6월중에 편성이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월액이 적고 9월 추경에 편성되면 시기적인 문제로 사고이월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회계년도 사고이월비가 70억 9,200만원 보고드렸는데 이는 추경예산사업에 19건에 25억 9,300만원이고 12월 30일 불광2동 마을마당조성에 특별히 교부돼서 9억 2,400만원을 합치면 약 35억 1,700만원으로 사고이월비가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불가피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회가 생기고 부터 여지껏까지 이해를 해 주셨던 것처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짚고 넘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억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밑에 보면 도로사업 시행시 철저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안돼있다 이는 통제를 잘못했다 왜 통제를 잘못했냐 토목건설사업을 할려면 일단 보상을 충분히 완료한 다음에 착공신고를 하고 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발주부터 해놓고 착공신고를 해놓고 보상도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니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는 좀 폭넓게 생각하셔서 먼저 선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 예산을 편성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발주해놓고 착공신고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사전에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자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보상을 제대로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면 더 효율적인 사고이월액이 나오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보통 주로 사고이월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주요인이 사실 보상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액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대다수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

최락의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약 15% 수준의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이 과오납은 거의가 민원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과오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김우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가 세입과 세출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입의 총괄부서는 세무1과거든요. 전체적인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이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대책회의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은 저희 세입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각과에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좀 연대하셔서 이런 과오납같은 경우 특히 공무원들의 잘못된 과오납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회의를 하셔서 이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는 다음 재무국소관때 세무1과에 질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의 전용문제인데요.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세항이나 목사이에서 융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했지만 응암3동청사 OA사무용 가구구입비를 위해서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16억 9,474만 6,000원은 많이 과다책정이 돼서 여기서 빼서 쓸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암3동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다 하기로 하고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무기기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넣지 않고 있다가 자산취득하는데 전용을 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전용일자를 보면 11월 1일이거든요. 전용일자가 11월 1일이면 그전에 추경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속에서도 예산편성을 안넣고 11월 1일에 가서 전용을 했다 그러면 물론 예산편성중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좀 여유있게 너무 많이 잡아 놨었기 때문에 4,000만원까지도 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좋은 지적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20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어서 예산규모가 큽니다. 예산해 놓은게 16억 9,4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입니다. 이중에 실제로 예산 불용이 되는 경우가 2억 1,600만원이나 불용이 됐습니다. 대개 일반운영비라는게 사업비 성격을 가지는 있는게 아니고 동사무소 20개동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산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약 6,300여만원 예산을 쓰다보면 승계해서 낙찰차액이 약 1,600만원정도 약8,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정도는 예산회계액대비 8.3% 저희들이 대개 일반운영비로 8%정도는 절감을 하고 배정할 때 20개동 배정할 때 8% 정도는 남겨놓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응암3동은 사실은 OA사무기기를 하지 않고 옛날에 쓰던 책걸상을 놓고 그냥 준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각구청에도 OA사무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각동에도 앞으로 OA사무기기가 금년부터는 3개동씩, 4개동씩 OA사무기기를 보급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준공할 때 같이 OA사무기기를 넣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이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고 불용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응암3동 청사도 자동 집기도 전용해서 썼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시설비만 편성할께 아니라 자산취득비도 같이 감안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청사신축비만해도 보통 20억, 30억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타 2억 정도 자산취득비만 하니까 어떠한 1개동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금년 예를 들면 불광1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시설비만 편성해 놓고 있고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편성하기는 예산규모가 동청사신축에다 많이 편성기술상에 문제도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전용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자제하도록 그런 식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도 안잡고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쓸 정도면 그전에 추경을 8월말에 9월초할 때에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잡은 것은 추경에 잡아서라도 쓰면 좋을 텐데 전용할 수 있으니까 전용해서 쓰면 되지 않나하는 안이한 생각때문에 그러지않나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문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금년에도 지적이 됐거든요. 운영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구립도서관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산검사에서 회계처리 관계가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 결산검사 과정에서 또 지적된 사항이 나오고 시정요구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산심사가 끝나는대로 다시 한번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간 그러니까 2002년도에 16억을 썼어요. 16억을 썼는데 우리 구비가 거기에 10억하고 자체수입이 있어요. 원래 수탁자가 자기 자체출연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도서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과연 16억 정도 비용이 들어 가는가 의문 또한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도서관 운영비에 주로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 가고 습니다.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딱부러지게 많다 적다 하기도 무리고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분석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데 좌우간 김덕홍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점검도 하시고 보신바 계시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역시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건 왜냐하면 우리구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계약서를 본적이 있어요. 분기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검토서를 요구액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주어도 되느냐 주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을 검토를 한후에 지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구가 그렇게 까지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내가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 출연금을 많이 내고 또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이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차량도 자기들 차량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구한테만 의지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 또한 없지않아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아주 조사가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예산편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지금 불용액만 보아도 시설비는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봐지는데 왜 기관운영 인건비 수당에서 조차도 6억 5,000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또 공익요원 보상금도 1억원 이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법적으로 직급별로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한게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 그해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책정한 면에 있었습니다. 과다책정한 면이 있었고 그 인상을 예상해가지고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히 수당에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안했다 이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수당지급 요인이 감소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2002년도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되었다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가 맞다면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정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유인물로 나간다면 망신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말라고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잘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 구립도서관 아까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원 이상을 주는 금액이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이 여기서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지적만 남기고 또 다시 현금 단식부기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닌데.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립도서관에서 단식부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역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복식부기가 필요하면 복식부기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고 실태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끝으로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해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공동주차장 건설 중 발생한 민원해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자가 외부에도 나가죠. 그런데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해서 4,300만원 돈이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용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옹벽, 방음벽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아닙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민원해소, 이렇게 표현을 해 갖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맞습니까? 21페이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유표현에 좀 견해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잘못 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도 내용을 상세히 봐야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에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시계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002년도 총 자산이 5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대부해서 나간 금액이 3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8억 정도 남아서 2003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김정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총 자산이 50억 정도로 36억 6,000만원이 예산에 지원되어서 15억 정도를 이자로 해서 남겼습니다. 그동안 이자를 시중금리보다는 쌉니다마는 그것이 월등히 싸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중소기업체들이 사실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가능하면 콜금리라든지 은행금리와 연동해서 내렸으면 싶어서 지출에다 넣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조례를 했었는데 이번에 콜금리가 사실 각종 시중은행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과 보초를 맞추기 위해서 5%에서 1% 내려서 4%해서 조례로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좋으신 얘기인데 4%때라면 또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담보를 다 제공하고 대출받고 있어요. 신용대출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월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중금리 담보대출보다 더 싸야 됩니다. 더 낮아줘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돈이 없어서 못줄 정도가 돼야지 18억 정도 30% 이상이 매년 이월된다면 육성자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할 적에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시중담보 대출에 있는 금액에 기준금리에다 최소한 0.5%정도는 싸야 낮아야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씩 이월되고 있는데 없어서 못줄 정도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목적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금리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은행에다 심사를 넘깁니다. 심사를 해 보면 자산이라든지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주는 것이지 금리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4%면 25개 구청, 서울시청해 서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형평성도 맞추고 너무 낮으면 은행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1% 정도, 1% 정도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차후에 정히 문제가 있다면 콜금리하고 시중금리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정말 또 중소기업체의 의향도 어느 정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4%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간 뭐 사돈의 떡도 싸야 먹는다고 똑같이 시중금리하고 같다면요, 구태여 구청에 와서 애원하면서까지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다 주어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 지역경제를 위해서 육성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준한 우리의 사전 연구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대책수립 없이는 이 기금은 항상 이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생활복지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에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으로 계상된 6억 5,700만원에서 부족 1억 6,000만원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및 매립지반입수수료 부족분으로 전용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수거하여 김포매립지의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당초에 편성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6억 5,700만원 대부분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불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혼합배출에 따른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과 정화조 업체의 미청소가구 독려로 생활폐기물처리 및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가 증가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6억 5,700만원 중에서 공공기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6,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2년도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는 예산액이 3억 5,8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억 6,488만 9,000원이었고 반대로 생활폐기물처리비는 예산이 11억 6,446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2억 9,904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금액 1억 4,067만 6,000원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전용이 별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아서 생긴 사유라고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좀 시정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앞으로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4쪽을 보면요, 해를 거듭할수록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소과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가 무려 89%나 불용액이 지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사업중 시설비 불용액이 13억 6,435만 7,000원이 발생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진관내동 601-68번지에 쓰레기 지하압축장을 건설하고자 98년 10월달에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2000년 3월 30일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2000년 10월 7일에 토지보상용도로 특별교부금 34억 4,100만원을 교부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 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고 이외에 예상치 못한 개발 훼손부담금이 약 81억원이 추가 소요사업비로 되게 되어서 당초에 94억 8,000만원에서 약 85%가 증가한 176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22일에 서울시에 2차 투자심사한 결과 사업비의 공동부담, 시와 구에 사업비 공동부담하는 조건과 재원확보 대책강구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되어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수용 외에 공사시행 등 사업이 계속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일 토지수용완료 후 사업을 중단하고 2002년 12월 16일 현 단계에서 사용계획이 없는 토지보상집행잔액 13억 4,7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것입니다. 집행잔액의 활용방안은 기획예산과에 처리 의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에 동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도록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상황변화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생긴 개발훼손금 부담이 과중하게 신설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 못해서 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부서에 이관을 한 내용입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이나 사전에 예측이 부적정 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지하 압축적환장 그 때 얼마주고 샀지요? 지금 땅만 수용해 놓고서 중단해 버린 것이지요? 중단해 갖고 지금 은평뉴타운 개발지역 그걸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일단 땅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은평뉴타운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도 청소 시설에 검토가 되어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아까 시인을 하셨는데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20억이라는, 한 20억정도가 들어 갔었지요, 적합한 땅 수용하는데 얼마정도가 들어 갔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21억 들어왔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정도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21억입니다.

이명재위원

사실 자체예산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서울시.

이명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예측을 못하셨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너무 많이 아주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부지만 사놓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은평구개발이라는 것이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국장님이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이런 것은 예측을 잘 판가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도록 계획같은 것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시비로 하는데 앞으로 시비를 더 받아올 것을 지금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안받아온 것뿐이지 시비를 받았다고 땅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 계획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고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이라든지 부대적인 조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린 돈은 아니고 땅을 그만큼 확보안된 것은 낭비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명재위원

그때 개발할 때 이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저희는 희망이 반드시 청소시설은 어딘가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준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이명재위원 질문내용에 따라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시설에서 시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34억 4,100만원입니다.

최준호의원

34억인데 지금 매입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약 21억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럼 얼마가 남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 나머지 34억 4,100만원 중에서 약 21억이 토지수용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기획예산과에 의뢰를 해서 다른 데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준호의원

아니 나머지 돈이 다른 데로 어디로 사용을 했는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해서 왔는데 이건 서울시 특별교부금인데 서울시로 도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먼저 필요한 데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34억 받아온 것중에서 21억은 투자가 됐고 나머지 예산이 반납을 한거냐 서울시로? 제얘기를 들어 보세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여기 시설비에 적환장시설비로 토지매입비로 타 온 겁니다, 목적이. 나머지 돈은 목적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목적외에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다시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이돈을 쓸데가 없어서 예산과로 돌려서 서울시로 양해를 받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국장님 부서 산하에서 이돈이 쓸 때가 없었던 거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없었죠.

최준호의원

쓸 수가 없는 것은 국장님이 역량이 부족했다 하는 얘기를 직타하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역량을 따지기전에 이거는 은평뉴타운 개발이라는 상황이 생겼고 또 개발훼손부담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부과됐고 그런 주위환경 여건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의지가 없어서 안된 건 아닙니다.

최준호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사업을 왜 계속 추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이사업을 추진못하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나머지 돈을 갖다가 반납을 한부분이라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우리국장님이 국장님부서에서 필요한 돈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러한 사업들을 국장님이 뛰어 다니면서 사실상 자치행정과에 들어가든지 어딜 들어가서 섭외를 해서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서울시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양해를 얻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우리구청 예산에 포함시켜서 다른 데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넣어서 사용한 것만큼 우리구에서 이사업에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입니다.

최준호의원

그거는 국장님이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자치구에서 국장님들이 예산을 활용하는데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쓰다가 집행해서 남은 돈이 액수가 많다면 다른 같은 목에서 같은 세항에서 이것을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그만한 돈을 가치를 활용하고 없애버려야지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사용했다가 다시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 그돈을 자치예산으로 다시 보충해내는 이것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도 의장님의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한푼이라도 시특별교부금 더 많이 가져오고 가져온 것을 쓰고 그당시에는 다시 가져오는 것을 원하죠.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무제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상적인 것은 많이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만 생활복지국장 능력이 부족해서 못가져왔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의장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고도 우리가 다른 데로 쓰고 또 주는 그정도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그러한 예가 종종 타구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예산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의장님 충고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불용액하면 각과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생각을 어디로 가지 않은 돈인데 그 돈 남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예산이 잘못 책정됨으로 인해서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때 구 전반적으로 봐서 엄청난 구에 대한 손실이 온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정도는 미리 짚어보고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64쪽에 검토보고서에 노인복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해가지고 16억 4,913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한 김덕홍위원님 말씀은 아주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이의가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액 대 집행액이 거의같은 금액으로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집행할 비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년을 내다 보아서 예상해서 계획한 돈의 수치입니다. 따라서 항상 모든 상황이나 모든 조건은 약간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액 대 결산액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아주 적게나도록 노력은 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김덕홍위원님도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수립이나 예산작업을 할 때 그런 점을 100%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보조 사업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좋은데 쓰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 예산액에 74억 5,41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58억 504만원을 집행해서 16억4,600만원 이란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2002년도에 경로연금은 보건복지부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액이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지 않아서 저소득노인 목표인원이 2,160명에서 583명에 그쳐 계획인원이 1/4로 줄어든 겁니다. 당초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상자선정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완화되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2,160명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완화되지 않아가지고 대상자가 58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4로 줄다보니까 예산집행도 3/4이 불용액이 생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런게 쉽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세가지가 있어요. 청소관리에서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 일용인부임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세가지가 청소관리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1개과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가하고 사업부서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사업부서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청소행정을 전체를 우리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고 제도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소 경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구요. 청소행정과에 전체 예산집행을 보면 우리 경상비 중에서는 상당히 큰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제도가 최근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그렇게 경험이 많이 있으면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경험이 적다보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예측도 예측이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편성한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관리 경상적 경비해가지고 일반운영비 1억 6,600만원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떤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탈취제 구입에 9,400을 책정해가지고 여기에 2,8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리고 차량 선박비해가지고 여기에서 1억이 불용되고 무슨 대형차 2대 해가지고 수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9,200이 불용되고 이것은 예산편성 잘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로 해서 정작 써야 할 곳에 못쓴다는것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막대한 지장을 삶의 질에 있어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복잡한 것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탈취제구매하는데 2,800만원이 불용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매년 해왔던 사업들인데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라도 이러한 착오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냉난방 설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냉난방 설계가 변경이 됐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김정욱위원

설계비 자체의 예산은 다시 변경된대로 또 해서 예산을 적용해서 지출이 됐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이중으로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 간 것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설계비가 별도로 들어 간 것이 없을 수가 없지요. 먼저 제일 처음에 설계발주 했을 때 모든 설계비가 지출된 상태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변경 된게 뭐냐 하면….

김정욱위원

그 공사비만 덜 들어가고 하는 중에 이렇게 됐을지 몰라도 처음에 설계비는 다 지출된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비가 별도로 지출된 것은 없고 많이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욱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구민체육센터 설계할 적에 냉난방 시설에 대한 것만 빠졌습니까, 설계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들어 갔습니다.

김정욱위원

다 들어 갔는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다시 준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뭐냐 하면 그 자체를 빼버린 것이 아니고 같은 물건이라도 호화스러운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참 답답한 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설계만 얘기하는 것이지 물건을 샀느냐 공사를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비 용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계만. 냉난방 설계용역에 관한 것만. 설계에 관한 것만. 그것이 일단은 처음에 설계를 해서 다 지출된 상태에서 다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우리구에서 심도있게 차제에 연구하고 검토를 했었다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내가 알아보니까 임대를 주는 위탁을 주는 상태에서 우리 중앙난방식이 맞지 않다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공사든 간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가 바꿔지는 바람에 공사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절감이 있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설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도시관리국에서 건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지금에 와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어쨌든간에 이것은 설계비가 또 다시 지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이 됐든, 안됐든 나중 얘기더라도 설계용역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일이 차후에 또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의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명확한 검토를 해서 다시 지적받는다든지 재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내가 질타를 할려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낭비의 요소는 단 10원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좌우간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점용료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과태료하고 도로 점용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약 7,500여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처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하고 점용료는 노점상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용료 내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점상 한테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점용료 부분은 이것이 계도적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노점상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나왔을 때는 계도를 해서 유지시키거나 다른 데로 못 오게 끔 하는 측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문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다고 그쪽 단속이 나오면 우리구로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노점상들이 우리구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계도를 해서 못오게끔 지도를 하는데 2,3차례 되고 나면 우리가 과태료부과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후에 이것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는 경우 또 노점상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파악해 보면 부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년 지나서 확인을 한결과 이것은 결손처분하는 것이 났다 그리고 광고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광고물도 불법적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 점용료하고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이것이 업주가 바뀜으로써 광고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5년 지나면 이것을 상황파악을 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경우 5년분으로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징수가 곤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결손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부과징수하기 전에 1차, 2차 몇 차까지 독촉장을 보내는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1년에 두차례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고통지를 보내는 겁니까? 압류예고 통지나 이런 것을 보내게 되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체납분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 대집행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물 같은 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소액이 아니고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넘는 경우에는 물건지에 대해서 압류한다는 거, 재산상에 압류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자에게 사전에 어떤 부동산압류 예고를 하기 이전에 독촉장을 보냈을 때에 그 때 2차 독촉장을 보낸다던가 그랬을 때에 사전에 어떤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경고를 사전에 보내서 그 분이 고액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자기 부동산이나 자기 어떤 것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를 하게 되면 이런 결손처분까지 안하고 우리가 부과징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7,500여만원이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리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부과징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앞으로 좀더 마련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세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추적하고, 독촉장도 보내면서 압류까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10만원, 이런 소액 노점상한테 부과되는 것, 또 입간판이나, 가로간판 이런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주 압류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압류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다면 결손처리 안할 것 아닙니까? 제가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면 줄여보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말씀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도로점용료 결손현황에서 지금 도로점용료가 7,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7,500만원인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광고물로 인해서 점용료가 결손된 것이 얼마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현황파악 못하시고 그러면 광고시설물로 점용료가 부과된 부분은 상대가 고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제대로 적기에 이것을 압류조치하거나, 행정 조치를 했다하면 결손까지 오지 않았을 것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해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번째는 일시 도로점용료가 적치물, 무단적치물로 발생이 되는데 무단적치물을 발생하는 것은 금방 그 자리에 있다가 금방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적치물을 적치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신원파악이 되고 근거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1차 미납되어서 1차 독촉장을 내보낸 다음에 압류예고장 내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내는 사람들은 압류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 되요. 지금 1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결손처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잘못된 부분이 내가 봉급을 타면서 그 돈에 대한 무관심하는 것.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이 얼마만큼 비중이 중요한지 생각을 안하시는 이런 결론을 가져온다고. 지금 이래서 결국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물론 불가피하게 결손처리 해야 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각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도 내용을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무관심해서 시효를 넘긴 것 아닌가. 압류처리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하다못해 상대가 사업자 등록까지 한 부분도 되어 있는데도 압류처리 안 해. 이것은 보통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서 이러한 결손을 참 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이면 체납으로 받아들일 수는 범주를 시효를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백영진위원장

아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고 기왕 넘어간 것이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계습니까? (○관계기관석에서-토목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유찰에 표본으로 몇 건의 서류를 지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에 용역이 계약상, 통 당 단가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축물폐기물 말씀하십니까?

김정욱위원

그랬을 때에 그게 뭐 일이백원이나 이삼백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로에 공사를 끝내고 폐 자재를 갖다가 버리는 것은 거의일치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표본으로 두 군데를 보니까 편차가 한 7,000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에 같은 톤수 보고 했을 때에 한 공사에 한 1,000여만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표준 용역계약상에 톤당 표준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표준금액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폐기물 중에서 도로정비폐기물의 단가는 어떻게 주로 정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도 합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물가 조사도 해서 표준금액을 정해서 일단 발주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우리가 표준금액을 정해서 대가를 정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덤핑으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금액의 30~40% 이렇게 덤핑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는 70~80%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우리 당초에 설계금액은 표준금액대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좋으신 얘기인데 덤핑을 해서 들어왔다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본거에 의해서 의하면 2003년 4월 1일 역촌동 도로정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단가는 톤당 2만 3,010원입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정도 후에 6월 30일 역촌1동 시범동 똑같은 도로정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단가는 1만 5,9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덤핑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으로 과연 쳤다 하면 우리는 1만 5,900원으로 쳤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예산상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는데 여기에 차이가 7,110원 차이가 납니다, 톤당. 그랬을 때 이 두가지를 보니까 처리물량이 먼저 얘기했던 것은 1,893톤 그다음이 1,895톤 정도 되니까 비슷해요. 그랬을 때 편차의 가격이 대충 1,40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면 같은 폐기물을 쳤는데 차이가 난다면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역촌동하고 역촌1동 지금 2만 3,100원하고 1만 5,900원 약 8,000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역촌동 도로는 거기에 다른 타지역의 건물 2동을 포함시켜서 발주해서 금액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상세한 내역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내역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는데 다른 단가를 보면 2만 1,000원, 1만 9,500원 대충 2만 3,000원, 2만 2,000원 저도 이해하는데 너무 1만 5,900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저가의 덤핑은 주로 유도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엄청난 구의 이익이 될 것으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양해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하고 예정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용역은 완전 저가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선이 없이 아주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한테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000만원 미만 용역인 것은 저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수의계약하신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이것도 최저가로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상당히 들쑥날쑥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표준단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이 돼야지 지금 너무 저가로 형성돼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의 고가에 의한 단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저가편성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표준금액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금액을 판단하는 건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덤핑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저가로 인한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한층더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튼 좌우간 수의계약이었든 공개입찰계약이었든 간에 납득이 갈 수 있는 단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용역에 관해서 좀 보다 보니까 몇 건 받지도 않았어요. 이런 편차가 나길래 제가 한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엔 이러한 일이 어차피 공개입찰해서 최저가입찰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러면 최고가 2만 3,000원대 아까 말씀드린 7~8,000원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가입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강화해서 저가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저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저가로 들어오면 품질관리에 소홀해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본위원 얘기는 고가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다보니까 저가가 문제되는 거지 저가에 고효율적으로 품질만 보장된다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문제가 있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가로 들어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감독을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감독을 매일같이 현장에 보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수의나 공개입찰에서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우리구의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과오납환불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검사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주소이전과태료 약200여만원이 조금 넘도록 과오납이 되서 환불을 해 주셨는데 이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운영의 어떤 미숙로 인해서 과오납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과오납을 앞으로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왜 이렇게 과오납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보험과태료하고 검사과태료 그리고 과오납과태료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일일 교통행정 민원처리가 약 7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우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이해가 됐습니다마는 특히 검사과태료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이것을 과오납이 안되게끔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같은거나 이런 것도 바꾸어 볼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각종 과태료 이중납부나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민원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로입금을 시켜서 즉시즉시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화하는 것만이 민원편의를 제고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서 착오없이 이중부과 없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제성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불광3동 공동주택 새한빌라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한빌라 소유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주택크랙간 것하고 소음관계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택을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진정을 넣었는데 그렇게 주민들한테 소음하고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 금이 갔을 때 구청에서 취한 내용을 보면 소음측정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소음측정에 대한 서류가 일체 없어요.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 것같고 또한가지는 의미없이 그냥 다른 옆에 공사에 의해서 금이 간것같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대답없이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왜 소음측정없이 그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락의위원

예비비 지출건 이거든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지출건인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딱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지적해야할 사항을 준비를 안해 오셨다면 여러 건도 아니고 한건인데 그것도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런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좀과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가정도우미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른데로 예산을 전용된게 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이체를 시켰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002년 1월 7일자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서울 가정도우미 관련업무가 보건소 의약과에서 구청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어서 이에 관련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체된 내역을 보면…

김정욱위원

이체된 내역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관된 겁니까? 다른 뜻은 없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심사의견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개별심사 하신후 지적하여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사의견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워회별로 간략히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소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께서 1소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 심사대상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과 이양기위원, 김우태위원, 김미경위원, 나기빈위원, 남궁윤석위원, 노무웅위원, 임상묵위원, 정순옥위원, 최주호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금 중 과태료 수납액이 22%로 일반회계 지방세 수납율인 84%와 비교하면 수납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과태료체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 대부분을 불용시키고 일부를 전용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향후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의견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자세한 심사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의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이명재 1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현택위원님께서 2소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위원회의 심사대상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200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과 김덕홍위원, 조종현위원, 김정욱위원, 유중공위원, 이희원위원, 최락의위원, 최명제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2회계년도의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가 예산전액대비 11.5%로 전년도 9.4%보다 2.1%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사고이월비가 7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3,500만원 보다 35억 5,700만원이 더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 수납비율이14%로 전년도 17% 보다 저조하며 그중 과년도분 세입금 수납비율은 10.3%로 극히 저조하므로 위에서 보고드린 의견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자세한 심사내용을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의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최현택 제2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의견서는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종합하여 작성하신 의견이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