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의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내일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친 부서는 바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등 재정의 감소로 주요 당면 현안사업과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으로 에너지절약 및 승용차요일제등 제도적 정착을 기하기 위한 추진예산 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2억3,136만7,000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1,700만원과 주민등록전산사용료 492만4,000원, 지방교부세 2억944만3,000원을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3억1,164만2,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 세출예산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무원수당 부족액으로서 시간외수당 6억5,338만2,000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1,500만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연가보상비 11억6,419만1,000원과 기타직 보수부족분 3,931만5,000원 총 18억7,188만8,000으로 48%입니다. 기관운영 필수경비는 16.7%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6억2,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2,994만3,000원입니다. 그 외 필수경상적 경비로 임시청사 일반관리비 부족분 5,028만8,000원,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0만원, 평생학습센터운영 프로그램비 개발비등 1억3,355만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 3,000만원,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임대 4억원, 기타 동문고 도서구입비 3,750만원으로 증액 계상분의 17.3%인 6억7,253만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교육기관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 광고물 철거용역비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 9,959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임대시설비 등 2,740만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사업비 3억600만원 등 총 6억1,299만6,000원을 계상한 15.7%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819만5,000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으로는 직원인건비 중 집행여유 예상잔액이 5억4,641만8,000원, 전통민속놀이 행사비 4,050만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4년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4억3,516만4,000원을 세입예산 편성 및 저소득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2,806만8,000원을 통합신청사건립 적립금으로 세출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진흥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저희 사회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으로 원당어린이집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 총 1억406만1,000원, 보육시설 신·증·개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6,699만원, 시비보조금 5,024만2,000원을 계상하여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2억2,12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36억6,275만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억6,105만8,000원으로 2005년 7월 31일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시행되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역사회보건복지4개년계획을 수립코자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등 5,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보육시설 신축 시설비 1억6,747만4,000원을 비롯한 구립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9,902만3,000원 추가 확보등 구립 보육시설 시설비로 7억7,6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담률에 따라 2억2,136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에 대한 구비부담금등 1억1,60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장견학 및 노인교육행사 등 6개 사업비 총 1억1,169만2,000원은 선거법 저촉등으로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비등 5건의 집행잔액 2억6,588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비 등 11건의 집행잔액 6억3,337만7,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억6,421만5,000원입니다.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3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집행잔액 284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유기동물 처리관련 소모품구입비등 2건의 집행잔액 1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로 세출예산은 총 11억3,748만4,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1억2,10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동수세식화장실설치 및 재래형 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438만2,000원 등 7건에 1,6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금번에 요구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청소환경과장과) 부록 참조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고 포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6억2,523만원을 증 또는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라 지역보건 보조금 1억356만2,000원과 의약보조금 870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사업 보조금 5억1,296만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억4,456만9,000원을 증 또는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액 5,773만4,000원과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연가보상비 1억2,0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2억1,687만4,000원과 의약과는 3,016만3,000원을 사업예산 및 반환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사업과는 4억1,948만1,000원은 사업예산 및 반환금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369만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금번에 상정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보건과장)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렸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돈과 2004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의 반환금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사업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설명을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설명자료가 타 부서보다는 상당히 미흡하게 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한 부서만 제출하고 다른 부서는 전혀 성의없이 설명자료를 제출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지막으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5년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 반영, 법령·지침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경비 부족분 반영, 직원복지후생적경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기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추가편성 지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5억5,185만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억9,74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9억5,43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774억7,882만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091억494만9,000원, 특별회계는 683억7,38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2억6,682만3,000원, 지방세탄력세율감액 35억 4,726만9,000원, 세외수입경정 16억7,467만6,000원,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2억944만3,000원, 국·시비보조금경정 내시 감액 2억9,922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 9,302만2,000원이고, 일반회계 부문별 재원배분은 필수적경비 49억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9억9,400만원, 사회복지분야 11억5,600만원, 지역경제분야 4억6,000만원, 도시관리분야 1억 5,000만원, 토목하수분야 10억9,600만원, 교통행정분야 7,500만원, 기타행정발전분야 12억2,200만원, 불용예정액 감액 15억4,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 0.1% 812만5,000원, 행정관리국 8.5% 33억1,164만2,000원, 재무국 0.1% 481만1,000원, 생활복지국 42.6% 36억6,275만7,000원, 도시관리국 1.7% 1억4,795만4,000원, 건설교통국 15.2% 13억234만원, 보건소 0.1% 560만7,000원, 의회사무국 1.7% 1억5,42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92억6,68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333억6,540만7,000원 중 2005년도 당초 예산에 240억9,858만4,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재원이며,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2억944만3,000원은 일반재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의 연가보상비는 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제5항에 의거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17일분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67시간 이내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예산에 50시간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7시간을 추가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연금공단 추정 퇴직자수 보다 증가하여 부족분 6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는 8억7,32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는 신림10동청사 신축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80평을 임차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은 불용이 예상됩니다. 기획예산과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본예산에는 10억원이 편성되어 70개교에 지원되었으며, 우리 구가 2004년 9월 1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제1회 관악구평생학습축제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은 학교와 지역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에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국비 50% 지원에 따른 자치구 부담예산 50%인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사업의 공사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비의 부족분 3억600만원을 계상하고,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은 본예산에 동별 200만원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부터 새로이 도입된 분권교부세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도의 의의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이전통로를 마련하며, 재원의 성격은 보통·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입니다. 재원규모는 내국세의 0.83%이며, 운용기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당해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이양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며, 경상적 수요는 사업성격상 일정수준의 계속적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예로 문화재 보수정비, 공공도서관 운영 등이며, 비경상적 수요는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지원하던 사업으로서 즉, 일률적으로 보조금 평균 교부액 수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업으로 예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현충시설 건립 등입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교부결정액은 총 16억6,952만2,000원이며, 경상적 수요가 14억6,007만9,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11건, 문화관광부 사업 5건을 기 간주처리 하였으며, 비경상적 수요 2억944만3,000원은 금회 추경의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없이 구 재원으로 익년도에 사용되며 세출 각목명세서에 분으로 표기됩니다. 금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신축에 5,024만 2,000원, 구립 보육시설유지보수 1,000만원, 아동급식지원 9,820만1,000원, 경로당 2개소 신축설계비 5,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근거하며, 구립보육시설 신축 보조사업의 대상은 구립 난향·은천어린이집이며, 국·시비보조비 부담률에 의거 자치구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을 합하여 1억6,7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4억7,850만원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립금빛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은 총 15억4,700만원이 소요되며, 본예산에 5억원이 기 반영되었고, 금회 추경에 5억9,902만3,000원, 장래예산에 4억4,797만7,000원을 계상할 계획인 사업으로,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지 않아 이월사업이 예상되므로 부지선정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총 20억원이 소요되며 시비 14억4,000만원으로 72%, 금회 추경 구비 3억6,000만원으로 18%, 자부담 2억원으로 10%의 분담이 되겠으며, 본예산에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은 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추진되며, 금년도에 22개 업체 23억60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2,10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미화원의 임금은 노조와 서울시와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금번 일당제에서 월정액으로 바뀌고, 주5일 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부족 및 각종 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약 4.5%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보조금 세입예산 5억1,296만2,000원 감액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연도 중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의 연가보상비 1억2,031만7,000원은 본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시간외수당은 본예산에 50시간을 반영하고, 금회 추경에 7시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일부사업이 조례에 근거가 없고, 선거 등과 관련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4년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내일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는 신림1동 인정시장과 이번에 계획돼 있는 신림4동 인정시장 점포수 또 총길이 및 폭, 공사내용 또 국·시비, 구비 자부담액에 대한 - 예상액이 될 수도 있겠어요 - 비율의 비교를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순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행자부의 유권해석 의뢰한 후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에 있어서 구청장 방침 사본, 단위행사, 전시참여발표 등의 단위행사 참가동아리 및 단체, 그 단체별 참여내용 보조금액을 밝혀주시고, 또 무대, 조명, 세미나, 기타 물품계약 체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2005년도 지원현황 이것을 학교명, 예산액 지원사업, 신청금액을 표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경편성 후 지원대상학교의 학교명, 예산액 지원사업, 신청금액 그리고 각 학교의 신청일을 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는 관악장학회와 관련해서 진흥05090-1114 지침사본과 진흥13241-1640 지침의 사본 그리고 의회에서 - 이건 의회사무국에 요청합니다 - 구의회 행정감사 시 관악장학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했던 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반영돼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도서구입비를 예산신청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신림본동 어울마당에 2004년, 2005년 헬스기구등 수리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임대 예상 건축물의 현황을 제출해 주고, 구청장방침 주민자치과-6860(2005년 5월 23일자) 건물임대설치 검토보고 서류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는 공직선거법등에 의해서 취소된 사업의 사업별 취소사유 그리고 사업별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각 과별로 인센티브자금에 대한 내역, 다시 말하면 세입·세출 관계를 2004년, 2005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관악장학회 관계로 25개 구에 있는 장학회 실태를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어제 오후에 오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과에서 자료제출이 돼 있는데 아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자료와 타 시에서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안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의회활동비 1,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자료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버스노선안내요원근무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걸 버스노선안내근무요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해서 현재 집행해 왔던 현황들을 또 추경에 편성된 내용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 수와 인건비 지급계획들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악장학회 사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으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여성회관 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너무 미흡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예정부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환경과에서는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시행하고 이전에 어떻게 운영했었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서는 국고보조반환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임시예방접종사업이 있네요,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어떤 예방접종인지, 왜 반환이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에서는 동료위원께서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선거로 하지 못하게 됐다, 전문위원께서의 검토보고에는 조례에 근거없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개의 전까지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