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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25회 제1운영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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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3년 6월 27일 정순옥의원외 4인으로 부터 의원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규정안과 2003년도 의회사무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간사

정순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560호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1993년도에 제정된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의회의 표창규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공공기관의 장, 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표창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의 종류, 수여대상자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정하게 구분하고자 종전규정을 전면개정한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신 표창규정안 조문전체를 전부 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 표창권자 표창은 의회의장이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에 성실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수행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구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행사에 획득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국민의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1항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의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위원회의 공적심사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제5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6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제8항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항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공공기관·단체장이 한다. 제2항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의장은 제2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접수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공적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표창대상자는 표창수여일 10일이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 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3년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서 표창의 종류, 수여대상자, 공적심사위원회구성, 별지서식 등을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적정하게 고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손판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감사장을 주도록 한다 이랬는데 부상을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상의 내용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최락의위원장

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덕홍위원

부상이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의회표창이나 감사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받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받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처음 실시하는 면도 되고 근데 부상이 과연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심거리인데 2만원 미만 짜리로 해서 부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뭘로 과연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검토 안해봤어요?

최락의위원장

2만원 이상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부상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락의위원장

추후에 상의해서 결정토록 하죠.

김덕홍위원

의회에서 주는 것인데 선거법에 제출됩니까?

최락의위원장

선거법에 곧 제출된다고 해요.

김덕홍위원

구청에서 주는 것도 2만원 이상 짜리 상품이 많이 나올 것아니예요.

최락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탁상시계같은 것도 1만 5,000원, 1만원.

김덕홍위원

그걸 나중에라도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받는 분들이 감사장하나만 딱받으면 사실상 크게 좋게 느끼지는 않을 꺼에요. 감정이 부상이라도 하다못해 이해가 갈만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2만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너무 값어치가 없다 부상으로서의 효과도 덜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선거법 규정에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조금 받아서 나름대로의 마음속으로라도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상으로 가치가 있는 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추후에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

상품을 우리 의회에서 처음 만드는데 사실 현재까지 구청장 표창이나 상장이나 계속 나가고 있고 상품도 나가고 있는데 의회라고 해서 청장이 주는 상품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버금 가는 상품을 주어야지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거법을 지키느라고 2만원 안짝에 선물을 주고 또 구청에서는 그 이상의 상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항상 집행진하고 버금가는 상품이 주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물품을 정하더라도 항상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간사

정순옥위원입니다. 상품은 위원장께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하게끔 하는데 청에서 주는 상품들이 주로 손목시계입니다. 2만원 미만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질적으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상징적인 보답에 버금가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손목시계나 탁상시계도 갈 수 있고 농수산물 상품권이 갈 수 있고 그건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의제로 해서 결정하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회의니까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노무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측에서 주는 것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싯가 2만 5,000짜리라도 다량으로 구매하면 2만원 밑으로 할 수 있어요. 적게 주문했을 때에는 가격을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주어야 하는데 여러 개를 샀을 때에는 2만원 밑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손목시계는 1만 9,800원입니다. 단가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탁상시계나 2만원 이하면 충분히 아마 집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이 문제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25회 제1차 정례회의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