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7, 8, 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년 7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3개의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2001년 7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양호한 주택이 많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작년 8월 장마와 폭우로 인한 구역내 옹벽이 3곳이나 붕괴하여 연쇄붕괴의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백련산을 뒤에 두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은평병원이 있고 구역내로는 도로망이 좁아 출퇴근시 교통이 극히 혼잡하며 지반이 열악하여 축대는 물론 일반주거용 건물도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호수밀도가 1ha 80호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지역으로 주택의 불량도 판정기준에 의한 불량주택이 217동 중 157동으로 72.35%이며 임대주택 13평 170가구를 포함한 1,428가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응암동 661번지 일대로 1956년 한강변 수재민 이주단지로서 1973년 자력재개발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영세주민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계획없이 각자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지금은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주민들이 2003년 2월 25일 구역지정 신청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15m이상 도로개설계획이 미비하고 임대주택 부지의 진입도로가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으나 도로망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재신청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후면으로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개발대상구역은 사유지 38,014.40㎡와 국공유지 9,362.17㎡을 포함하여 총47,376.57㎡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202.59%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59세대를 포함한 총 851세대를 건립하고 단지 주변의 기존도로를 확대하여 동측 15m 남측 15m 서측 20m 도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공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응암동 663~3번지 일대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할 수 없으며 대지면적에 비해 과다한 세대수가 밀집되어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량하고 주차공간 부족 및 소방도로의 미비한 지역으로 2003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15m 도로의 미확보 분산배치된 공원으로 인한 공원기능의 저하를 사유로 반려되었으나 도로망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재신청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주택가로서 후면은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개발 대상구역은 사유지 20,493.10㎡와 국공유지 3,413.90㎡을 포함하여 총 23,907.70㎡이며 무허가 건물 8동을 포함한 총130동의 건축물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61인이 존재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220.46%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95세대를 포함하여 총572세대를 건립하고 20m 주출입 도로 및 15m 부출입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응암제7·8·9재개발구역은 동시에 계획을 추진하여 과거에 미흡하였던 도로망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보완하는 등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개의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증가된 학생의 수용을 위한 서부교육청과의 협의, 인접구역과의 도로높이의 차이로 인한 계획도로의 구배조정 등이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응암제7·8·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