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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94회 제총무위원회2009-11-02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난 회기에 보류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난 회기에 보류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기능직의 직급비율을 총액인건비제의 상승폭을 감안 상향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업도시건설지원을 전담하는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5급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2에 규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을 5급은 6%에서 7%로, 9급은 9%에서 8%로 조정을 하고, 해남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7급은 15%에서 18%, 8급은 28%에서 32%, 9급은 26%에서 35%, 10급은 27%에서 11%로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별표3에 규정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은 551명에서 552명으로 1명을 증하고, 기능직 126명에서 125명으로 1명을 감하도록 하여 일반직 5급을 33명에서 34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인력관리과에서 시달된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는 기업도시건설지원을 전담하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3조6항을 신설하여 기업도시건설전담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를 명문화하였고 부칙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한시기구 경과조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인력관리과에서 통보된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그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요, 지금 기업도시전담지원사업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그 세부적인 사항 2를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기업도시 기획업무 조정 및 종합계획 수립” 이랬다는 말입니다. “종합계획 수립”.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종합계획 수립”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관련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군으로 이 사무가 위임될 겁니까? 아니면 도하고 협의해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위임된다는 뭣은 없습니다. 이제 업무를 어떻게 보면 보조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기획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나 기획할 부분이 있어서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위임된다고 도에서는 통보된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협조해서 한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건 권한을 좀 주면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서 할 것인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권한을 준다는 뭐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2011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무슨 계획, 명분이 있데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도에서 승인이 그때까지 됐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때까지는 기업도시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업도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에 조금 가시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잘 몰라서 전략산업과에서 계장님도 오시라고 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항을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박철환위원

아니,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권한이 우리한테 위임된 것인가 해서 저는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위임은 아직 안됐습니다.

박철환위원

신설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있는 군이 어느 군이 있나요? 지원사업소가.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여기 우리 산이면 그것이기 때문에 영암하고 저희 군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영암군하고 해남군 있고, 무안군 있지 않나요, 또?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있어?
담당

담당기업도시산단지원

김경만 무안군 있고요. 충주시도 있고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맞아, 맞아.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기업도시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전남에는 세 군데 있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그중에 다른 데는 기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무안 같은 곳은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무안은 있고, 그러면 영암하고 우리 군이 이번에 이제 ······
담당

담당기업도시산단지원

김경만 영암은 진작 있었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영암은 있었고요.

김종분위원

우리가 늦은 거죠, 늦은 거.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직 가시화가 안 돼 가지고 이제야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좀 진즉 기업도시지원사업소를 설치하셨으면 좋은데, 근데 이 사업소의 위치를 지금 군에다 두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다른 군은 그 현장쪽에 사업소를 다 뒀더라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군에다 둘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쪽에 사무실을 새로 짓는다든가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죠.

김종분위원

아,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방향수립하고 도하고 업무협조하고 뭐 토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일 큰 거는 아마 토지매입 그 부분이 제일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토지매입 보상문제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보상문제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가시화될 것이다, 내년에는.” 이걸 전제로 하시는 거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하여튼 뭐 기업도시, 기 저희가 발표돼 가지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토지사용권도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많은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 되든지 도와 협의해서 규모가 작아지든 아니면 기존계획대로 되든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기왕에 사업소를 만들었고 또 직책도 지금 상향조정하시는 거잖아요, 담당자를. 담당자 직책을.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5급으로 ······

김종분위원

직급을 5급으로 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소장을 5급으로.

김종분위원

그에 따라서 소장이 5급이 되면 또 직원들도 몇 명 배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몇 명 지금 예상하세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 ······ 12명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12명 정도. 그러면 하여튼 탄력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고. 기왕에 이렇게 사업소 만들고 인원배치도 하고 하시면서 도와 협조해서 업무를 풀어나가실 계획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도하고 협의내용이라든지 위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부서가 생기게 되면 그쪽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을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이 신병치료로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성영 세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영 세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민성영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민성영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영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황산, 문내, 화원면 거주농업인들의 원거리 이용 불편 해소와 영농편익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대민 서비스행정 전개와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적기 영농추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으로는 토지소재지는 문내면 용암리 913-5번지 외 2필지이고 부지면적은 3385㎡입니다. 건물규모는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부품실, 사무실 포함 757㎡이고 예정가격은 5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로 2억 원, 건물신축비 5억 원으로 총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다음 장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청주변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군청 민원인 및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내중심지에 대형차량 주차를 겸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소통 원활화 및 관광차량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군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부지 및 주차장 확보와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취득현황입니다. 토지소재지는 해남읍 수성리 181번지 외 37필지로 국·공유지 6필지 421㎡ 포함, 총 6016㎡이고 이에 따른 추정가액은 17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 57억3100만 원, 시설비 2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료 등 부대비로 6000만 원 등 총 60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민성영 세정담당자의 제안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여기 장소가 금영아파트 있는 쪽 거기인가요?

조광영위원장

아니 ······
담당

세정담당

민성영 10년도에?

조광영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농기계 거기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또 일괄합시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예. 계장님 확인하려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장난 농기계라든지 농장비 이런 부품, 이런 걸 고칠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는. 이 황산, 문내, 화원면쪽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수리·정비 이런게 이루어졌어요?
담당

세정담당

민성영 기술센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예. 큰 기계 고장 났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하셨냐고.
임대사업장을 갖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죠? 임대사업장이.
그러니까 임대사업 임대해 가지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지를. 근데 그걸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철환위원

아니, 아니 얘기를 잘 해야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의 땅을 사서 내년에 이 건물 짓고 농기계 사서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김종분위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 지금까지 운영방법은요.
예.
그래서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임대사업장을 하신다는 거구나.
그러면 거기 임대사업장 뿐 아니라 정비실도 지금 추가 신축하겠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상주하고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농기계 고장이 나면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농가에 나가서 출장수리를 했나요? 아니면 농민들이 가지고 왔나요, 부품을.
그러면 여기 해남에 나와서? 기술센터에 나와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했는데 그걸 그 지역에 수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장을 하고, 그러면 수리는? 정비는 지금하고 똑같이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온다는 게 그거는 기술센터에서만 한다. 할 수가 있다.
아, 그거는 그 지역에서, 그 임대사업장 내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군요.
출장수리도 하고,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 지금도 순회수리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다만 임대사업장을 그 지역에 설치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건물규모가 여기 보면요 격납고, 정비실도 여기다 두겠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비실은 뭐하는 정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니까 방금 담당계장님께서 “고장이 나는 건 가지고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 방금.
그 사무실이라는 게 지금 기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 현장 임대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읍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아는데 그거는요, 지금 이 우수영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을 하시면서 그 안에 정비실도 두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정비실에서 수리해도 되잖아, 읍까지 안 나와도. 제 말은 그렇게 ······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농업인들은 그걸 굳이 안 갖고 나와도 그쪽 임대사업장에서 수리나 정비가 가능하냐고요.
상주인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럼 그것도 가능하세요?
그거는 아직 장담하실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정비실은 만들어 놓되, 아직 상주인력 부분은 확인 확답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기 물론 ······ 무슨 과예요? 여기가. 세무회계과죠?

조광영위원장

예. 세무회계과입니다.

김종분위원

세무회계과에서는 일단 사업장 부지매입해서 건물신축은 해 주돼 그 정비를 담당할 인력문제는 또 소관이 아니라 모르시겠다고 하실 거 아냐.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민성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행정지원과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격납고 지어주고 정비실 해 주고 인력이 없어서, 정비할 인력이 없어서 도로 읍으로 부품가지고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임대사업장 설치해 주는 의미가. 예?
담당

세정담당

민성영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운영되도록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운영되도록 하려면 애초에 그게 다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인원도 이렇게 확보해서 한 사람 배치를 해서 임대사업도 하면서 정비도 하면서 하겠다. 뭐 이게 나와야지 의회에서 흔쾌하게 이거를 사업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시겠다는 거 아냐?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은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계획 결재맡은 게 사람 없는, 정비할 사람 없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종분 위원님 질문에서 추가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그 정비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네 분이 하면서도 여기에서도 부족한데 지금 우수영권까지 하는데는 거기에도 최하 3~4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4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력은 다 보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 지금 사실은 뭐 인력이 부족한 편이죠? 4명 갖고도.
그러면 현장에 바로바로 가서 임대한 기계를 쓰시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시 기술센터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락해서 바로바로 출장이 가능하신가요?
부족한 편이고, 해남에 그 자리는 어쩐가요? 규모는. 임대사업장 규모는. 지금 적당한가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걸 누가 ······ 재산관리쪽에서 답변해야 될지 판단해 보세요, 두 분이. 현재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문내면 용암리 913-5, 913-7 이렇게 되어 있고, 문내면 용암리 913-5 외 2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필지에서 2필지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초에 “5 외에 2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023.9평이에요, 평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
㎡가 지금 3385㎡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평으로 하면 약 200평 이상을 못산단 말이에요. 2889㎡만 산단 소리인데,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지금 중간에 길을 빼고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지적도상으로 가운데, 정 중앙에 있는 땅을 빼고 양쪽에 갈라진 땅만 산다고 ······ 지금 재산관리계 설명하신 분 한번 세무회계과에서 설명하신 분 한번 봐보세요. 이 땅을 이렇게 사도 재산관리가 맞는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지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철환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지금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취득과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누락시켜 가지고 왔더라고요.

박철환위원

그건 안맞죠, 그것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그래서 포함시켜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포함이 시킨 것이 아니다니까는 그러고 있네, 지금. 지금 뒤에 검토보고서에는 913-5 외 2필지에 3385에요. 지금 뒤에 사겠다고 농기계 사업장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확보가 용암리 913-5, 913-7만 사겠다는 얘기라니까요, 6500만 원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그 보고서, 그 검토서류는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나왔던 안이고요. 지금 변경안을 보시면은 지금 913-5 ······

박철환위원

뭔 변경안이여? 여기도 같은 계획, 임대사업장 추진계획이다니까는. 추진계획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그걸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철환위원

뭔 보완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가운데 길을 안 산다는 얘기여, 지금.

「이 사진이 틀리다는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그래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요구했던 안은 그 도로부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3필지를 요구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결론만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는. 군에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벌써 10억이 들어가잖아요.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뭐 국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군비가 지금 8억 이상이 들어가요. 8억9000만 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가운데를, 땅을 안 사갖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거기다 앉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한 가운데 있는 땅을. 이것이 맞겠습니까? 지금 재산관리계 뭐 포함돼 갖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기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아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변경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여기서 그렇게 안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고 거짓말로 의회에 와서 하면 쓰겠습니까? 여기서는 임대한다잖아. 임대해서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것이 맞겠어요. 뒤에 지금 되어 있는 것 이 가운데, 이 길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얼른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개인 ······ 개인 것 아니여, 개인 것. 개인 길이 폐도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그러면 왜 이걸 못 사냐 이 말이여. 사용승낙을 해갖고 이 건물을 지은다면 맞겠냐 이 말이여, 여기다가.
부지로는 도로가여서 좋은 땅이구만, 보니까.
아, 참말로 이게 가운데다니까는, 이 도로가. 이거 보세요. 격납고하고 이 건물이 지금 얼마치 지은지 아요? 여기다가. 이 사무실 뭐뭐 해 가지고 5억 원어치 지어. 5억 원어치면 조그맣게 짓는 거여? 그냥. 건축을 5억 원어치 하는데, 어디 귀퉁이에다 작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니까는. 이렇게 하면 건물이 나오겠어요? 이것 보세요. 여기다 가령 짓는다고 해도 삼각지여. 여기다 지은다 해도 삼각지여. 삼각지 안에다만 짓겠냐 이 말이여. 여기다 지으려면 이렇게 짓든가. 이렇게 짓든가 어떻게 지어야지.
그러니까 큰길 옆으로 지으면 여기가 닿아 버린다니까는, 가운데가. 안 맞다니까는. 이거 안 봤소, 지금.

「기왕에 네모난 땅보다는 건물이 안 예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박철환위원

지을 수가 없다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여기다 짓겠소. 여기다 이렇게 짓겠소. 이것은 못 짓어, 이것을. 여기다 짓겠소, 이 도로가에다.

「소장님, 그러면 현재 이 길은 그러면 누구 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갖고 있다니까는. (청취불능) 안 된다니까는. 지금 이거 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이것이 안 맞아. 내가 보니까 건물을 앉힐 수가 없어. 삼각진 땅에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여, 도로가에다 한다는데. 아무데다 해도 안돼. 이것이 반드시 이 길이 딱 가운데가 합병이 되어 가지고 합필지가 되든지, 아니면 사든가 해갖고 해야 한다니까는. 누가 봐도 이거 그러 안 합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민성영 우리 팀장 얘기해 보세요.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설명하러 올 때. 현수도 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만 보니깐.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센터에서 방금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사전에 제가 그 계획서를 검토를 못 했고요. 이 관리계획 변경안 요구가 와 가지고 의회로 통보를 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도로부분까지 포함해서 3필지가 다 포함돼야 된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건물 짓는 것은 3필지가 포함된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1필지는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아갖고 여기 첨부해갖고 왔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이제 이런 ······

박철환위원

사용승낙서 해 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 길 놔두고 이렇게 해서 길 포함해서 건물 짓는다면 맞겠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현수 저는 지금, 실무선에서 어떻게 생각하신가는 모르겠는데요 ······

박철환위원

아니, 금방 얘기가 그런다니까요. 한번 애기해 보시라니까는 거기서 ······ 알았어요, 하여튼 내용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한 번하게 되면 몇 년차 이어지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와 충분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각 실·과·소나 그 담당들께서도 숙지를 다 못한 내용 같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뒤에 것 때문에 그러죠? 지금 동선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두 번 사업계획으로 하겠다 했잖아요. 그 파란선이 1단계인데 파란선은 지금 어떻게 해서 1단계로 하고, 노란선은 2단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한번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고 그러면 파란색 이 경계선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성내주점 거기까지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이.
성내주점 일부 딱 포함되게 되어 있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뒤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 1단계 사업만 해도?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것은. 그 40-5인가? 여기 대지 이것은 문화원이요? 뭐에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문화원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80이여, 40이여?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80-입니다.

박철환위원

80-는 문화원이고, 그러면 1단계는 돈이 얼마에요? 1단계 하는 것은. 부지만 사는데. 1단계는 얼마에요?
지상물보상비까지 다 해갖고?
그러면 저쪽이 ······
아니,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공시지가로 파요?
그러면?
3을?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데.
이것은 지금 부지매입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영업보상까지 다해서 3배다 그 말 아니여.
그러니까 이거 추정가 이렇게 해서는 이것이 안 맞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 한번 해 봤소.
일부에서는 계속 사주라고 그 전부터 건의는 하더만, 이것이.
알았어요, 하여튼 알았고. 위원장님 저 문내 용암리는 현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우리 뒤 주차장쪽 다 뒤편이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뒤쪽이죠?
그러면 거기 개인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렇죠. 개인사유지죠, 다.
거기 또 새로 지은 건물들이잖아요. 대부분.
도로변에 다 새로 지은 건물들이죠.
그런데 그러고 쉽게 어느 정도 의사타진이나 이런 것들이 ······ 그러니까 구옥들은 괜찮아요, 구옥들은 짓지 않아서 괜찮지만 새로 지으신 분들은 다 장사들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다 어느 정도 협의같은 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 제로시점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3년 잡고 하겠다.
하여튼 대형버스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지난번에도 승인했지만 또 여러 가지 소유자들하고의 문제로 또 결렬이 됐고, 또 이번에도 대형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이렇게 내셨으니까 우리가 또 승인하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될 때에는 또 그렇단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을 하시고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하고, 또 개인사유지라는 게 가격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민들하고 타협을 잘 이끌어 내주십사 하고 ······
예, 그건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1차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님, 지금 현재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대형주차장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변경안이 나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떻습니까? 시내 주민들의 여론이랄까 그런 것은 지금 청취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청 뒤에다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외곽지역에 대한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기타 등등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 놓고도 여러 가지 또 말썽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나는 충분한, 물론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러나 보고 전에 업무적인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여론과 특히 읍권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꼭 군청 뒤에냐. 차라리 군청 앞에, 광장 앞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앞에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 “길다방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전부다 포함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우리 해남군 발전을 봤을 때.” 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길다방쪽」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 그래요. 잘 좀 여론을 많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유,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차별개선에 대한 직급별 정원 상향 조정권에 대하여 기능직의 직급비율을 총액인건비제의 상승폭을 감안하여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위직급인 기능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직렬의 자연감소로 인하여 일반직렬의 정원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2009년 9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인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지방사무관으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4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 및 2009년 9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인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설치 직급책정 승인에 따라 기업도시건설추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전담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이용 불편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영권에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등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대농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청을 찾은 민원인 및 문화예술회관 이용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시내중심지에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원도심 경제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군신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취득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철환위원

아까 문내 용암리 관계요. 이거 중간에 있는 도로가 폐도는 되었던가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지금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

박철환위원

용도. 도로용도 폐지가 됐냔 말이여.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아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바로 살 수는 있습니다. 사 가지고 거기다 합병을 해 가지고 ······

박철환위원

도로용도 폐지가 됐냐 이 말이여.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도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용도 폐지가 됐냔 말이에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지금 용도폐지는 안된 상태죠. 근데 옆으로 지금 현재 보니까요, 그 옆으로 길이 새로 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까 센터직원이 설명을 잘못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당초에 3필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입 안 하는 것으로 ······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아니, 센터직원이 잘못 ······

김혜경위원

서류에도 예전가격이 없잖아요, 예전가격이 없잖아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서류에도 총괄 3385㎡ 그 매입계획이 ······

김혜경위원

그렇게는 나와 있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 2필지만 산다고 나왔잖아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아니, 토지소재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매입 계획은 3385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취득대상 목록에가 5-2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 3건 아닙니까? 그게 지금 3385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은 757㎡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취득재산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아까 센터직원이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답변하러오면서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와요.

김혜경위원

제일로 뒷장에 보면 예전가격이 ······ 아! 건물로 포함을 시켰나?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근데 도로기 때문에 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박철환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서류보세요. 거기는 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첨부해 놨습니다. 저한테 보여준 서류가 사용승낙서 받은 거 보여줬어요.

김종분위원

“김대욱”씨 소유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경위원

“김대욱”씨 소유에는 예전가격은 안 나와 있다고. 우리한테 준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이거 산다는 말이 안 나왔다고. 사용승낙서. 예전가격이 없잖아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근데 그것도 옆 부지에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사 가지고 전체합병을 해야 되는 것으로 ······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분한테 지금이라도 그러면 팔려는지 물어보세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도로부지기 때문에 뭐 ······

박철환위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

조광영위원장

거기다 하려면은 ······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가운데 그 도로부지는 매입이 맞죠.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겠다는 서류를 받아오시라고.

박철환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서류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옆에가 도로가 없다면 되겠지만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바로 큰길이 나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길 나고 이런 조건은 좋은데 그거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센터에서 뭔 일을 잘못 추진한 것 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4 정회

16:4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 변경안은 매입토지 중 도로부분에 대한 취득여부가 불투명함으로 본 변경안은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으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김평윤위원

재청합니다.

조광영위원장

김혜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임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중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중복된 관계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부결동의에 제청하십니까?

김평윤위원

재청합니다.

김혜경위원

재청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박철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철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이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5명 전원을 편성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소관별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