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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2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3-07-15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고 동년 7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응암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구유재산 매각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재산 대상은 수색지구 단위계획 구역 특별계획 구역 4블럭 수색동 76-23 대지 288㎡와 수색지구단위 구역 특별계획구역 5블럭 증산동 223-4대지 21.6㎡ 증산동 223-28 대지 148.3㎡ 등 총 457.9㎡ 입니다.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5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택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색지구 단위계획 구역은 2003년 6월 27일 결정고시 되어 사업부지 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색특별계획 제4구역에는 대지 13,140㎡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25세대 오피스텔 50세대 근린생활 시설 2종을 신축할 예정이고 수색특별구역 5구역에는 대지 5,641㎡ 지하 4층, 지하 20층, 공동주택 95세대, 오피스텔 30세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엡니다. 수색지구단위 계획 4구역과 5구역 부지 총면적 18,781㎡ 구유재산은 457.9㎡로 이는 전체 토지 면적의 약2.5%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 신청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의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공사 시행자는 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경제활성화와 구세증대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본수색지구 단위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6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그리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인 토지의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예정 재산은 수색동 67-23호 대지 전부인 288㎡ 증산동 223-4호 대지 191.3㎡중 일부 토지인 21.6㎡와 증산동 223-28호 대지 172.3㎡중 일부토지인 148.3㎡로서 총 457.9㎡이며 해당부지는 지구단위 계획 중 특별계획 구역에 해당됩니다. 수색동 76-23호 대지 288㎡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2003년 7월 1일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금액은 158만원이며 증산동 223-4호 223-28호의 공시지가 ㎡당 금액은 인접토지인 223-5호에 준하여 141만원으로 매각대상부지의 총매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4억 6,000만원입니다. 해당부지는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5호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로 연접한 토지소유주에게 수의매각할 계획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증산동 223-28의 매각예정대지에서 제외된 24㎡ 그리고 증산동 223-4의 169.7㎡의 관리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수색동 76-23은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가서 확인해 본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삼표연탄으로 해가지고 탄이 많이 적재되어 되었던 곳인데 평탄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었고 점용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부과내용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부과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써라 했더니 가서 전산에 이게 있습니다. 하고 전산화일을 다시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전산관리되어서 요즘 전산관리 잘되면 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산관리가 너무 잘되어서 그런지 자료를 못갖고 온 유형이 있었고 그것이 보니까 7월 1일부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그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연탄을 쌓아뒀던 석탄을 쌓아뒀던 곳이라면 유지가 아니고 대지지 물건을 적재해뒀다는 것은 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목을 바꾸지 않았다하는 것은 여태까지 점용료부과해도 부당하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일부 특별계획이라고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구가 끌려가서 대지로 지목변경해 준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다음에 정주공영측에서 2002년까지 납부를 했지만 2003년까지 납부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건장에 납부가 됐다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색동 76-23에 관한 것은 지금 매각하는 것이 난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토지관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점용료부과와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그쪽에 끌려가서 변경한 것 아니냐 그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제가 매수신청이 들어 오니까 매각하기 위해서 유지상태에서 감정평가의뢰를 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 지목변경을 하고 그후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야지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시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끌려간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끝났고 우리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건축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법령이기 때문에. 과거에 관리잘못은 우리구청 재무과의 잘못인데 그 잘못을 이유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데 발목을 잡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매각을 해야될 시점이 되고 만약에 오늘 이게 처리가 안되면 다음 의회가 열리는 게 8월말이나 9월달이 될텐데 그때까지 사업을 지연하게 되는…

김덕홍위원장

홍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구에 문제가 있지 그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저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보는 것이 그사람이 형질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형질을 바꾼게 아닙니까? 구유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평탄작업이 다끝났다며 대지로 만들어 놨는데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는 최근 얘기가 아니고 92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정욱위원

현재 그쪽에서는 형질을 일단 바꿔놓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형질을 바꿨다는 말씀은?

김정욱위원

실질적으로 형질이 바꿨있죠. 우리가 보는 지목은 유지 아니면 구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평탄잡아 다 끝나서 차미는 걸로 싹해서 평탄이 다 끝났는데 형질을 바꾼 것은 위법한 것만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사용상태를 이게 92년부터 점용허가가 났는데 그당시부터 이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써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실 형질이 바꿨으면 지목을 바꿔서 대지에 맞는 점용료를 부과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욱위원

직원의 책임이라고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 쓴 사람도 형질을 바꿔 놨으니까 지금 다른데 형질바꾸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이 최근 일같으면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전부터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김정욱위원

어쨌든 형질을 바꾼 것만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형질이 바뀐 것은 바뀐거니까. 그리고 증산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산동은 인천제철에 정주공영으로 명예가 바꿨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인천제철에다가 명예가 바뀌면서 환불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천제철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아마 매각이 된 모양이죠. 인천제철하고 정주공영하고… 매수한 사람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한 점용계약을 5년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쓰지 않겠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불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그것이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점용대부를 맺든가 우선 점용료를 내든가 그런게 있어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꼭 100% 그렇진 않구요.

김정욱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면 딴사람이 매수신청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득권차원에서라도…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연접한 토지는 점용하지 않는 경우도 연접한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더구나 전체토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사람들은 부과도 하지 않고 내지도 않았어요. 왜냐 원상복구로 자기는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한 겁니다. 자기는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걸 원상복구할 적에 환불해 주고 그이후에 명예가 바꿔도 대부계약체결도 안하고 대부료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제철이 사용할 때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작년 6월 27일이니까 제가 국장 오기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은 땅만 샀지 거기에서 사업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김정욱위원

그러면 일반들도 점유를 안하고 그냥 나두고 있으면 몇 년이고 놔뒀다가 몇 년후에나 매각을 하겠습니까 하면 매각줍니까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기득권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점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대부계약을 하든지 무슨 기득권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차가 너무 많다 공백이 너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구유재산특위에 증산동 23-28은 보고자료가 빠졌습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보고자료가 빠졌는데 별안간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고자료가 우리한테 빠졌어요. 우리특위에는 23-4만 있지 23-28은 빠졌어요. 증산동.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2003년 3월 17일부로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시켰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특별계획에 의해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바꾸어 놓은 겁니까? 2003년 3월 17일부로 도로에서 대지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김정욱위원께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지를 구청에 신고도 않고 무단으로 대지로 형질변경했을 때 구청에서 어떠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무단으로 형질변경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하지요.

최락의위원

근데 7월 2일자로 대지로 형질변경 그전에 그사람들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유수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4, 5년전에 무단으로 대지로 바꾸었을 때에는 형질변경 대지로 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유지라는 것이 하천부지나 유지라는 것이 조그만한 실개천같은게 있다가 하수관로를 옆으로 묻거나 밑으로 묻으면 사실은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인데…

최락의위원

하천은 누가 해 준 겁니까? 그사람들이 한겁니까? 구청에서 한겁니까? 실개천에 하수관을 묻었을 경우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은 누가 공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하천 고수부지에 내가 잠시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겠다 그러면 하천상태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하천으로 하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물건을 쌓았는데 대지로 무단으로 변경했다 안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집을 지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최락의위원

실개천을 갖다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하수관을 묻어서 대지로 사용해서 거기서 적치물을 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하수관을 거기에서 묻었습니까?

최락의위원

그럼 구청에서 묻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확인은 안했는데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하수과에 동의도 없이 민간인이 임의대로 하수관로를 임의대로 매설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대지를 해서 부과시켰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으면 관리를 해서 대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다 왜 그러냐하면 그사람들이 대지로 불법적으로 형질변경했으면 재무과에서 조치를 다취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비하다 또한가지 증산동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실로 가보면 대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가보면 옛날부터 대지를 점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신청해보니까 대지요. 그러니까 지금에 가서 7월 1일부로 대지로 형질변경시켜 준거요. 그동안에 관리를 너무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우리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로 눈앞에 있는것만 생각하고 지금 가보니까 대지다 그래서 지금의 대지로 형질변경해서 부과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그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유수지를 실개천을 복개해서 썼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사용료를 대지로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근거를 내세워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형질변경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7월 1일부로 유수지를 대지로해서 점용료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증산동도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특위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옛날에 유수지로 되어 있고 실개천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5년전 10년전에 가서 봐서 대지로 되어 있다면 그때 형질변경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매각신청이 들어 오니까 그때 했다는 것은 10년동안 대지로 있었던 사용료는 누가 책임을 질꺼요. 부과를 안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 아쉽다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했거든요. 다만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는 땅을 지목변경하지 않고 점용료를 낮게 부과했다 그부분은 하여튼 구청직원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안건은 과거에 잘못된 10년전에 공무원이 여러 명이 바뀌었을텐데 잘못된것을 따질려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되도록 하는 관리계획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고 관리계획을 오늘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오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유공장에서 서울시 건축심의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은평구에서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앞으로 소유하고 난 다음에 건축심의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건축심의는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 구청 건축과에 접수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저희 재무과로 협조오기를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 그래야만 의회승인이 나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이 단계입니다.

최명제위원

심의는 자기들이 앞으로 구가 하기 전에 심의할 수 있구만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시에서 하는 건 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계획 구역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최명제위원

국장님께서 7월 1일부로 유수지에서 대지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유수지와 대지로 매매할 때 단가 액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했던 것을 대지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457.9㎡가 약 4억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 액수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공시지가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평가하면 지난 번에 삼천리마트에다가 매각했듯이 비슷한 수준에 감정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

공시지가보다 매매할 때 현장에 나가서 주위에 한번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부동산이면 부동산에서 평당 얼마씩 가나 거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시세하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요? 그것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지요.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유지상태에서 공시지가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요. 감정평가는 실제로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표준지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진행중이라고 하셨죠. 근데 땅소유자가 누군데 허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땅매입도 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그래서 허가를 못내주니까 건축과에서 재무과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 만약에 매각할 계획이 없다거나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허가를 반려하거나 보류하거나 그렇겠죠, 건축과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될게 몇 년전에 현대아파트처럼 허가를 먼저 내줄 수 없는 상황이예요. 그거는 사업승인이고 이거는 건축허가거든요. 건축허가는 단 1㎡라도 남의 땅이 있어서는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현재 6월 27일날 접수가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제출됐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왜 땅도 안사고 건축허가를 집어넣느냐 그말이에요. 얼마나 구와 의회를 무시했으면 땅도 안사고 마치 산것처럼 자기땅인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냐 이거에요. 지난번에 수색삼천리마트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꺼예요. 근데 세부적인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안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전에 기본안을 작성해 와서 의회에서 땅을 매입절차를 밟은 다음에 나머지 사항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6월 30일 이후에 법이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그사람들에게 바뀐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기본계획도 없이 구땅을 자기맘대로 사용할때는 무단으로 써놓고 무단은 아니지만 용도하고 다르게 써놓고 또 허가할 때는 자기맘대로 집어넣으면 해 주겠지 이런 발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추인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앞으로도 어떤 땅이든지 간에 구청하고 땅을 안사고 다 자기맘대로 허가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은평구청이.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러놓고 남의 땅에다가 현대아파트는 지상7층까지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구청땅에다가. 그래놓고 땅매각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이땅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무단으로 건물 다 지어놓고 그때 매각 들어 오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또 수색특별구획 책자가 제가 없어서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는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사전에 검토받도록 되어 있어요. 기부체납면적이든지 이런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오늘 한다는 것은 자료도 미비하고 또 그동안 구청에서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해왔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건을 다룬다는 것이 좀 어려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릴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92년부터 점유자 김성하씨가 쓰고 있었고 그때 지목은 유수지였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대지를 2003년에 바꿨어요. 실제상은 대지였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유수지로 해서 사용료를 냈을 것아닙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분명 업무상 과실입니다. 얼마가 됐던 간에 우리 구비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라도 직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금과 같이 우리위원들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우리 유중공위원님께서 얘기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야할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보시면 증산동에 223-4번지를 보면 191.3㎡의 21.6 이렇게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보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된거냐, 이땅을 죽일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여러 정황으로 봐서 저는 이번에 이 안건을 처리를 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방금 김정욱위원으로 부터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욱위원이 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김정욱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과 제3항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제4항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응암제7·8·9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가칭 응암제7·응암제8·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은 응암동 242번지 일대로 1970년대 임야개간사업으로 등고선에 따라 석축을 축조하여 대부분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도로망이 석축을 이용한 계단형으로 5개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식으로 형성된 석축이 지금에 이르러 부실하게 되면서 재해발생 우려가 주민들로 부터 제기되어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 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여 1998년 12월 21일자로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년 6월 10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결과 축대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 전반적인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으며 이후 일부 건축물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 2001년 8윌 25일 다시 재개발 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2001년 12월 28일 서울시도시계획심의 결과 다시 부결된 지역입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에도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부실하게 된 축대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등 재해발생 우려되며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동절기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주민의견으로 다시 재개발 구역신청을 하여 금번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은 응암동 611번지 일대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기능을 다할 수 없고 공히 시설미비 기존내부 도로내에 계단이 많아 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높은 고저차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불량률 70%를 이유로 2003년 3월 8일 서울시로부터 동구역과 접해있는 응암제7, 응암제9구역과의 경계도로 확보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된바 있으며 이에 경계도로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은 응암동 663~3번지 일대로 도로가 경사가 심하며 노후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주택지로서의 효용성 및 쾌적성이 떨어지며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량하여 주차공간 및 소방도로의 미비 등 불의의 사고시 긴급차량 출입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불량률 73%를 이유로 2002년 6월 20일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응암제8구역과 마찬가지로 2003년 3월 8일 서울시로부터 동구역과 접해있는 응암제8구역과의 경계도로 확보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된바 있으며 이에 경계도로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하게 된것입니다. 금번 구역지정 신청한 응암제7, 8, 9구역은 각구역 단독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앞서 서울시에서 반려하였던 사유와 같이 각구역간 경계도로에 대한 확보문제 등 계획적인 공공시설의 설치부족으로 인한 백련산길의 교통량폭주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 3개 구역이 협의를 거쳐 동시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의 재개발 추진계획에는 구역앞의 백련산길 20m 확장 및 단지를 관통하여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까지 15m 도로확보를 통하여 재개발로 인한 응암로 및 백련산길 교통량 폭주를 해소고자 하였으며 또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확보를 위한 응암9구역 인접응암동 242번지 및 재개발 될 경우 섬처럼 남게될 응암 7, 8구역 인접 응암동 241번지 일대를 학교부지로 추후 확보방안을 계획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들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7, 8, 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년 7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3개의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은 2001년 7월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양호한 주택이 많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작년 8월 장마와 폭우로 인한 구역내 옹벽이 3곳이나 붕괴하여 연쇄붕괴의 우려가 많은 지역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백련산을 뒤에 두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은평병원이 있고 구역내로는 도로망이 좁아 출퇴근시 교통이 극히 혼잡하며 지반이 열악하여 축대는 물론 일반주거용 건물도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호수밀도가 1ha 80호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지역으로 주택의 불량도 판정기준에 의한 불량주택이 217동 중 157동으로 72.35%이며 임대주택 13평 170가구를 포함한 1,428가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응암동 661번지 일대로 1956년 한강변 수재민 이주단지로서 1973년 자력재개발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영세주민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의 계획없이 각자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지금은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주민들이 2003년 2월 25일 구역지정 신청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15m이상 도로개설계획이 미비하고 임대주택 부지의 진입도로가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되었으나 도로망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재신청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후면으로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개발대상구역은 사유지 38,014.40㎡와 국공유지 9,362.17㎡을 포함하여 총47,376.57㎡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202.59%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59세대를 포함한 총 851세대를 건립하고 단지 주변의 기존도로를 확대하여 동측 15m 남측 15m 서측 20m 도로를 확보하는 등의 공공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응암동 663~3번지 일대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심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할 수 없으며 대지면적에 비해 과다한 세대수가 밀집되어 도로망의 연결성이 불량하고 주차공간 부족 및 소방도로의 미비한 지역으로 2003년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나 15m 도로의 미확보 분산배치된 공원으로 인한 공원기능의 저하를 사유로 반려되었으나 도로망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을 재신청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주택가로서 후면은 백련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재개발 대상구역은 사유지 20,493.10㎡와 국공유지 3,413.90㎡을 포함하여 총 23,907.70㎡이며 무허가 건물 8동을 포함한 총130동의 건축물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61인이 존재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개발가능 용적률 이내인 220.46%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95세대를 포함하여 총572세대를 건립하고 20m 주출입 도로 및 15m 부출입 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응암제7·8·9재개발구역은 동시에 계획을 추진하여 과거에 미흡하였던 도로망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보완하는 등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개의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재개발로 인해 증가된 학생의 수용을 위한 서부교육청과의 협의, 인접구역과의 도로높이의 차이로 인한 계획도로의 구배조정 등이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응암제7·8·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주택과장, 지금 도로망이 백년련산길이 현재 15m인데 앞으로 재개발과 동시에 20m 도로로 하겠다는 것이죠? 하단부분.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밑에 하단부분을 세팅을 해서 뒤로 물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마을버스가 올라다니는 길로 해서 서대문 문화체육관까지 현재 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하겠다는 얘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 구역이 있는데 까지 15m 확보하고 그이후에 서대문경계부터 문화체육관 있는데 까지는 시비로 하든지 서대문과 협의해서 도로확보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원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도면에 추가필요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으로 맨하단에?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7·8·9구역이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맨왼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저쪽 서대문 문화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길 15m도로 확장하는데 현재 보면 분홍빛깔로 되어 있는 곳이 추가해서 준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쪽하고 학교부지가 전부다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7·8·9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추가요청지역이 같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길을 낼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고시가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쪽지역이.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이걸 추가로 기본계획에 넣어서 같이 재개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재개발 추가요청지역이나 추가필요지역은 이쪽 2개가 있는데 지금 서부교육청하고 공통적인 의견이 7구역이던지 8구역이던지 9구역이던지 간에 학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7구역 하단부분 관통도로부분 두구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9구역 상단부분 같은 경우에도 서대문 문화체육관까지 15m 도로를 확보를 할려고 그러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편입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안은 학교부지하고 서대문 문화체육관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보할려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도로확장도 못하게 되고 학교부지가 없게 되면.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필요구역에 여기 밑에 하단구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고 그밑에 빨간점선으로 해놓은 부분은 차량들이나 여기 있는 교통을 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지역도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희원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혹시 재개발하는데 일자가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법규가 바뀐게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20%이내 같은 경우에는 국장, 과장전결로 해서 편입을 시켰는데 법규가 바꿨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거기에 대한 심의가 또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안은 여기에 학교부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또 9-지역은 추가요청구역은 서대문 문화체육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쪽을 편입을 시켜야 재개발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상이 없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의견안으로 내놓겠어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의견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먼저 응암2동 주민여러분 재건축을 환영합니다. 본위원도 응암2동에 가보니까 경사된 도로가 많고 노후된 주택이 많았습니다. 주거생활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 계시죠? 조합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에 보면 서부교육청에서 보면 재학생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후 신설학교설립시 이 지역일대에 주택재개발 관련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약 3,000평 정도가 학교용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3,000평이 아니라 5,500㎡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평수 모자란 대지는 어떻게 확보할지 좀 여기 나오신 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통합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서부교육청 협의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부교육청에서도 응암2동, 3동 학급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추진이 안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 세대수가 증가하고 나면 재개발구역내에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7·8·9를 통합해서 5,500㎡를 확보하고 관통도로옆에 보면 공공시설부지로 해서 녹지를 할려고 하는데 8구역으로 땡기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저번에 유중공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양가에 비례해서 학교개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지구지정을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서부교육청과 다시 재협의를 반드시 해야될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다시 그럼 주택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들었을때 신진공고에다가 학교를 매입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얘기가 아까 서부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구수가 2,500세대가 넘어 가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최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해야 하고 주민을 위해서 은평구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환경위생과같은 경우는 보면 검토의견서에 층수를 하향조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의견검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디 재개발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뭔가 좀 재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층수 낮추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도 협의가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에 가서 협의가 되겠어요. 서류내용을 보니까 7지구가 한번 부결됐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구 자체내에서 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실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층수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부결안 되겠어요. 그리고 토목과 제가 보니까 9지구에 보면 구획별로 계획도로에 대한 높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전까지 재조정 요망 사업승인까지 재조정 요망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때 긍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구에서 조정이 안됐는데 서울시에 올라가서 되겠느냐 해서 제 의견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은평구내에서라도 서로 각과에서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목과하고 위생과하고 문제가 있어요. 7, 8, 9지역을 전부다 그렇게 해놓았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놓았어요. 자세히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그렇게 한것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관통도로가 단차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단차가 너무 커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토목과에서 시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단겁니다. 이것을 조정할려고…

최락의위원

시에서 우리가 자체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야지 시예산에서 시예산으로 하면서 이 재개발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시 예산확보가 아니고 지금 사실상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할려고 그래도 여기 보면 계단으로 되어서 8m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방향을 틀어달라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더 결과가 좋지 않겠나 지금 여기에 보면 9지역 옆엔가 추가 요청구역이 있어요. 외곽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쪽 도로말입니까? 외곽도로 8m 도로인데 15m로 늘리기 때문기 위해서 이지역을 추가적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7구역은 2001년도 구획지정 신청반려 2003년도 재신청 2년만에 7구역은 재신청을 하는데 처음에 구역지정 신청반려 사유가 7구역이 주택불량률이 양호한 주택이 많다 그런데 보완됐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불량률은 축대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주택불량률을 산정한 것이구요. 다음에 재상정하는 이유는 유중공위원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은 부결되어서 재상정이 5년동안은 안 된다는 질문요지가 그런 것같은데 왜그러냐하면 건교부 질의회신에 의해서 사전경정이 생겼을 때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올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부결되고 나서 응암동에 비가와서 축대도 많이 붕괴되고요. 이 지역외에 추가적으로 하단부와 우측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을 통해서 법규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2년만에 구역지정 반려사유를 보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역지정이 올라가고 있는 7구역이고 또 8구역은 구역지정 신청이 2003년 3월에 반려됐지요. 금년 3월에 반려되어 가지고 다시 7월에 올라가는데 8지구는 도로확보 미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확보가 15m 도로확보 된 거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얘기드린 서울시계획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8구역 9구역인데 공통적으로 관통도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배가 상당히 높고 15m 도로를 개설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올릴 때 도로계획을 다르게 잡아서 올렸는데 이것을 사유로 시에서는 반려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올리겠다 대신에 자기 담당들도 여기와서 보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해결할 사항이 없으니까 도로를 전용을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린 것은 현실적으로 도로경사도가 급해가지고 도로를 낼 수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고저차가 안나오니까 서류상으로 도로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에도 문제가 되고 그것을 선형을 변경한다면 어차피 8, 9구역하고 경계를 교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 보완이 선형변경이라고 나왔을 때 8구역하고 9구역을 합산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조합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은 조합과 관계없이 도로만 다르게 선형됩니다. 구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분만 변경되는 것이지 도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8구역이 좁아지고 9구역이 넓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실 경사도가 급한 곳이 거든요. 선형변경으로 가능하다면 좋아요. 9구역도 98년도에 반려 2003년도에 반려 지금 9구역도 두번에 걸쳐서 반려받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협소하다는 이유하고 공원이 분산배치되어서 기능저하인데 공원 분산배치된 것이 보완안 되어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재개발구역안에 공원을 설치할 때에는 1,50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하지 않고 녹지로 하게 되면 녹지로 전환하게 되면 공원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녹지로 확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녹지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공원확보가 아니고 공원은 포기하되 그 부지를 녹지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공원 규정은 어린이 공원설치할 때에는 1,5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녹지로 전환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녹지로 전환을 시킨거구 이 도로부분은 8구역, 9구역 끝쪽으로 같이 올려서 같이 부결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이 아니고 녹지로서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2003년도 구역지정 반려될 때 지적사항을 보완했다 이 얘기죠. 어차피 이용은 공원이나 녹지는 똑같은데 용도만틀리고 녹지로 바꿨다 이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의회에서도 몇 차례가 다뤄졌었고 또 구역별로 다룰 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다뤘는데 구역별로 다뤄서 안되니까 통합해서 다루는 겁니까? 통합하는 사유는 뭡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통합하는 사유는 일단 이구역이 구역별로 한다고 하면 도로개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설치 부분이라든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분리한 문제가 많이있습니다. 아까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실시할 때는 도로개설하는 부분과 학교용지 확보하는 부분 도로용도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통합해서 추진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통합해서 할때에는 도로확보할 때 양쪽에서 도로를 확보하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행정력이 자꾸 이렇게 불신이 돼서 오히려 물론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가 와서 하는 건 맞지만 3개월 단위로 반려 1년, 2년 제일 긴 것이 2년이네요. 2년만에 올라왔고 나머지는 3개월, 1년만에 재개발구역지정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반려사유를 분명히 이렇게 보완을 해서 올라가야만이 이게 통과가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가 좀 이제 그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97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시킬려면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설명자료가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용적률과 관련해서 각 구역별로 용적률이 다 달라요. 7구역 190%, 8구역 202%, 9구역 220% 이렇게 용적률이 제각각 다른 사유는 뭡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7구역, 8구역은 특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시기본계획상 개인용적률이 180%로 되어 있습니다. 9구역은 주거환경정비 구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200%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본계획 상태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용적률이 180%로 되어 있는 것을 190%, 200% 또 200%로 되어 있는 것을 220%로 했다는 것은 약 20%를 상향조정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용적률이고 인센티브 용적률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200%로 되어 있는 것을 220%로 까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은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거는 여기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용적률증가로 인해서 개별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래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능한 수준에서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어차피 시에 가면 그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깎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 배치계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명차트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올리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건 좋구요. 추가결정구역은 나중에 여기가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요청하겠다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번에 시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새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달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충 나올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청입장에서 이렇게 응암7·8·9지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른 불광동이라든지 다른 지구는 통과되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계속 반려받으면 더이상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 이번에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문제가 있다면 또 올려가지고 또 반려가 또 다시 반려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거는 아무리 기간이 없다고 하지만 2개월, 3개월, 1년 단위로 올릴 수 없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관내·외동 뉴타운개발도 그렇지만 시정책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이 잘못되서 부결이 된다든지 잘돼서 통과가 된다지 물론 그런 부분도 50%는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7구역은 지금 불량율이 통과가 안되어 있잖아요. 8구역, 9구역은 되겠는데 그게 보완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세웠을 때 어떻게 할것인지 대응방안이 있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아까 제안설명하고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대붕괴된 것 242-139호, 90호라든지 또 232호 이런 것이 주거정비과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붕괴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안죽어서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같은 그런 최후의 수단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제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구청장이 7구역을 축대가 무너지고 위험하다고 그렇다면 재해위험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개발을 추진해간다고 하면 서울시에 가서도 훨씬 효과적인 답을 얻어날 수가 있는데 불량율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축대가 무너졌니까 여기에 하겠다 이거는 너무 행정이 형식적이지 않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응암주택재개발구역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응암동 7·8·9지역은 통과도로가 현재 8m에서 15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또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은평병원 인근지역이 필요한바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재정비시 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응암지역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원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이희원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원위원의 의견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 제7, 8, 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이희원위원님의 의견제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최현택위원 외 6인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현택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불광천변 좌우안에 각종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자전거대체 구입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합니다. 신설내용은 불광천변 좌우안 산책로를 자전거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각종 노면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안제9조제1항과 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4조의 제목 운영비지원을 자전거 대체구입 지원으로 하며 안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내구년한이 경과된 자전거에 한하여 대체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