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웅석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6월 23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은평구직제개편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간사와 기금운영관의 명칭을 현 직제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였으며 기금운영안관을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직제가 2003년 2일5일자로 개편되어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5조 및 제8조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지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검토의견에서 보다시피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되는 부분들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진작 고쳐졌어야 될 부분이 안고쳐 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제8조를 한 번 제5조네요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3항에 위원장장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민복지국장’으로 하되 위원은 노인복지기금 관련 5급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여기에서 ‘시민복지국장’도 ‘생활복지국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시민복지국장이 무척 오래 전에 시민복지국장인것 같은데 언제 바뀌어져 있는 것을 가제를 안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복지국장으로 그냥 놓아두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기빈 위원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가제가 안된 옛날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제5조에 그 사항은 2002년 12월 31일 조례제569호로 기히 개정되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 고쳐진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글쎄요. 이게 시민복지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바뀐지 엄청 오래되었는데 제 뒤에 첨부된 조례자료를 보면 2002년 12월 31일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라도 2002년 12월 31일 조례제569호로 이미 생활복지국장으로 개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나기빈위원
가제가 잘못된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