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3-07-16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18일이 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이양기의원 외에 10인으로 부터 모두 41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7월 12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건,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건,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모레 18일 2일간으로 이양기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유인물과 같이 오늘 여섯 분 모레 다섯 분이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조종현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양기의원, 정순옥의원, 김덕홍의원, 김정욱의원, 이명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곧바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을 것을 원칙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한 분의 의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은 본질문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은평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구정에 대하여 노재동 구청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구 행정의 모든 평가는 구청장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나 지방예산에서 공공이익을 위한 질서유지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할 수 있는 폭도 넓습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거리질서 확립과 청결한 주거환경 등 주민의 한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개개인이 아닌 공공이익에 역점을 두고 선진 행정으로 자생력 있는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관내 거리질서와 청결상태는 구청장님의 노력 만큼 밝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에 방치되어 있는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무단주차 등 거리질서는 문란하고 생활체육을 빙자한 산림훼손,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무단투기와 방류, 건축물 위법행위, 청소년 정서에 반하는 각종 위해 게임기 설치 생활환경의 무질서한 작금의 현실은 행정으로 규제 단속하기는 생존에 따른 개인의 이기심에 공공의 이익이 심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도자의 실천적인 지도력이 주민의 생활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높은 도덕성과 행정력으로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은평구 행정 수장으로서 두려움 없이 구정의 방향과 목표를 모두 열어 놓고 단 소리 쓴 소리 모두 담아서 풀 것은 풀고, 끊을 것은 끊고 고칠 것은 고쳐서 공공이익에 대한 저항은 과감하게 법의 존엄성을 보여주고 주민부담은 확실하게 쥐어주는 당당하고 용기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법과 제도에 의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민에게 위임받은 동반자적 양립기관입니다. 구청장은 행정수장으로서 정해진 법률과 제도로 구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과 역할이 주어졌고, 의회는 집행과정을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시 감독하는 견제 기능과 구민 생활현장의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제안 제시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존중하고 경쟁하며 은평구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방향은 같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과 입장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기관으로서 대등성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상호 작용으로 긴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은평구와 호주 켄터베리시와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받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경제인 모두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교육, 문화, 지역경제, 환경, 복지, 도시계획 등 지방행정에 견문을 하시고 안목을 크게 넓혀서 그 결과를 우리구에 접목시킴으로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이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매결연시와 상호 교류방문은 전문성 있는 목적방문의 성격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호지역간 친선을 위한 교류방문이므로 지금까지 상대방 방문 시 그 구성원에는 지방의원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방문에는 의회에서 동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의견 개진도 없었습니다. 이 자매결연이 은평구와 결연인지 은평구청과의 결연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상이치는 상의상존함으로 의지함으로 존재하고 존재함으로 의지하는 공생의 관계가 자연의 이치요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각자 이익이 상충되는 난사중의 난사임으로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질 높은 봉사행정과 생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정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지않고 있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우리 의회는 행정권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동반자적 관계인 의회와 협의 협조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솔한 고뇌와 고민의 결과로써 책임을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사는 구민에게 책임 있는 주인의식과 공동체 형성을 향상시키고 단합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역주민과 내외 귀빈이 많이 참석하여 축제 분위기도 창출됩니다. 그러나 주관하는 부서마다 의견이 다르고 실수도 있습니다. 좌석배치와 주민에 대한 소개인사 순서, 이것은 통일이 되어야 하고 특히 참석 인사에 대한 결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인 소개에 당명은 쓰지 마시고 우리 은평구 갑·을 국회의원, 시의원 누구라고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분단되지 50년이 넘었고 계층간 이익간의 갈등이 상존한데 지지층의 편을 가르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노재동 구청장님과 고위 간부 여러분! 우리 의원님의 고유 권한인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자료요구, 생활 현장의 문제제기, 기타 중요한 의정활동이 외부 이해 단체나 당사자에 유출되어 의원님의 고유 권한인 신성한 의사결정권과 의정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흔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증은 가고 물증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현될 시에는 우리 의회는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밝히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이양기의원으로 부터 다섯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거리 질서 확립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우리 이양기의원님이나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견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사기에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공선왕이라는 분은 효공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엄격한 법을 시행을 하고 질서유지를 촉구를 해서 도불수비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민들이 줍지 않는다 그렇게 질서를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변에 있는 상가들의 노변에 점포들을 내어 놓는다든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빚는다든지 불법간판으로 온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든다든지 그야말로 갖가지 무질서한 행태가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상에 보면 담배꽁초를 그냥 집어던지고 있고 또 우리 불광천 같은 잘 가꾸어진 그런 휴식공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늘 방치되어 있고 또 여러 단체에서 나와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자제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몽도 하고 있고, 또 청계천 복원과 같은 서울시 큰 공사를 앞두고 자가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덜 운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시민들이 기여하자고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은평구는 금년에 시범동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역촌1동을 가장 모범된 동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인하고 노변적치대를 전부 제거를 하고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차고를 원상회복을 시켜서 차고 본래 고유의 기능으로 이용을 하고 건물마다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걸려있는 간판들을 규격간판으로 전부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촌1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케이블도 전부 지하에 매설하는 그와 같은 공사도 병행해서 거리질서 생활주변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구정에 심혈을 기울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범동 사업도 조금전 이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서확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구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집행부도 앞장서서 질서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재정립에 관해서 그리고 쟁책입안 과정에서의 사전정보 공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분립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각 주무부서에서 평소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그와 같은 조율을 해 나가면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관해서 모든 일상 행정업무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이 없이는 그와 같은 행정을 할 수 없는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호주친선 방문시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와 호주에 있는 켄터베리시와는 1998년 자매결연이 된 이후 여섯번에 걸쳐서 오가면서 상호친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주는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으면서 켄터베리시는 10명의 시의원이 거의 대부분 집행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케이그리핀 시장도 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우리 은평구를 방문할 때 자연히 의원들이 동반하는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에서 호주를 방문할 경우에는 지금 까지 관례대로 보면 저쪽에서 대충 자기들의 예산범위를 감안해서 초청인원수를 제안을 하면서 의견을 타진해 오고 그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대외협력담당관들이 켄터베리시와 상의해서 방문단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도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관리국장과 두사람의 실무자들, 구청장을 수행하는 비서, 이렇게 해서 5명의 공무원이 나가고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인들이 이미 수차에 걸쳐서 호주를 방문을 하면서 우위를 돈독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반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자체경비 부담으로 같이 동행을 해서 15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한국의 날 페스티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친선방문,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중소기업과 호주에 있는 교민들과의 교역 문제, 이런 것을 상호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도 방금 이양기의원 말씀하신대로 피차에 초청하는 범위가 여유롭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한두분 같이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은 모습을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청에서 행사하는 의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아니면 구청 외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일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건 가보면 여러가지 양태의 의전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은평구청에서는 국기게양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은평구 의전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참석하신 내빈들을 가급적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떤 행사에 내빈을 20명, 30명 일일이 호명을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오히려 일반좌석에 앉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례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전을 생략해서 내빈소개도 간략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을 소개하면서 당명을 꼭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구의원들이 20여명 다 나가 계실 경우 일일이 한분한분 호명하는 것이 의전에 합당한지 예우에 합당한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은평구자유총연맹 신임지부장에 취임을 했을 때 사회자가 시지부회장을 소개를 하고 신임지부장을 소개를 하고 시의원, 구의원들 소개 한참 후 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무관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번거로움을 주거나 참석해 있는 일반관중에게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의전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정을 수행하시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감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구정을 수행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찬반에 따르는 소신이 있을 경우 그것이 외부에 설령 알려져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 그러면 별 개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보면 어떤 경우 사안을 찬반토론 할 때 개인별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가 전광판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을때 찬성하는 국회의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전광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국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소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더라도 별 상관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정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떠넘기기식의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엄단을 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토록 그렇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양기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우선 제가 감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11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2차에 걸친 공청회가 있었을 때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질서를 계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단을 하고자 합니다.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는 배경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33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여러가지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오던 이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보존되어 온 개발잠재력이 있는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에 대해서 은평뉴타운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 공청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동 구청장님 답변에 본질문자인 이양기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본질문자 이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촌1동 시범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개동 중에서 정비가 아마 역촌1동이 제일 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은평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구가 아닙니다. 뒷골목에서부터 전면의 간선도로까지 또 생활하는 주민들의 기반시설 뭐 하나가 특별한 곳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되어 있는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시범동으로 정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님은 보충질문 과정에서 여기서 계속 서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한번 질문으로 끝내실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덕홍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시범동 사업하는 동을 가장 정비가 잘되어 있는 역촌1동을 지정하였느냐고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역촌1동을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로는 역촌1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촌1동이나 다른 동이나 무질서한 양태는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촌1동이 비교적 도심에 있고 면적이 다른 동보다 적고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역촌1동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범동지역을 가장 큰 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막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거리 질서확립 차원해서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동 사업은 1개동이 끝이 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 2차, 3차, 4차해서 전 우리동을 시범동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려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범동이 아니고 일반동으로 되어 있는 19개동에서 주민들이 골목정비 사업이나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잘못됐다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시범동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19개동에 대해서 일제 질서확립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범동 사업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19개동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행정을 그대로 하면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지 불법간판 정비라든지, 노점상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등없이 계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의원

그렇다면 은평구 전체를 시범동으로 만드는데 몇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아직까지는 몇 년이라고 추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동 사업이 잘되면 시범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자치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양여받아서 해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덕홍의원

물론 구청장님이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구는 세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재정자립도도 25개 구청중에서 맨꼴찌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을 감안할 때 20개 동이 전체가 시범동으로 이루어지기는 아마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럴 때 거기에서 소외된 타동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없을 것인가 구청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한꺼번에 몇 십억원을 1개동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취약한 동을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항상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집행을 못하는 것이 3,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도로개설문제입니다.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즉 사람으로 말자하면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동을 시범동으로 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취약한 부분부터 찾아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일반 동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은평구는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모범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구의회와 상의해서 다음에 손댈 수 있는 동을 다음 시범동 사업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것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동에 대한 행정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보충질문을 하신 김덕홍의원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양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암3동 출신 정순옥의원입니다. 이제 찌는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관변단체에 대한 정비계획 및 합리적인 지원방안과 통장수당 인상계획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운동 사회 및 직능단체 등 관변단체 정비와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각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소위 관변단체의 지원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액보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운동 조직을 비롯하여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반면 임의보조는 현재 관내사회, 직능단체로 분류되는 재향군인회, 청소년 지도자협의회를 포함 2003년 현재 14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규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지원되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 개별조직의 합목적성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느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단체 지원기준이 조직의 회원수나 사업용량에 걸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으로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선심성 지원으로 운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관리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의 성격이 유사한 단체도 더러 있다고 보여지며 일부 단체는 사업의 목적보다는 친목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열악한 은평구 재정현실을 감안해 볼때 바람직하지 못한 지원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3일자 대한매일 신문에는 “관변단체 지원금 축소”란 제하로 실린 기사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기존의 기준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중앙정부가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향후 이러한 지원체제 변화에 대비하여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액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총액제한제를 시행했을때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인한 단체별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되는만큼 지금부터라도 유사성 단체의 정비를 통한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조례를 근거로 공모사업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변단체의 정비계획과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장수당 인상계획과 관련한 조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통장수당을 100% 인상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조직의 제일 하부조직으로 행정동·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2003년 8월말 이전까지 675개의 조직이 운영되던 것을 동조례 제3조에 의거 2002년 9월 1일자로 통을 통폐합 재정비하여 현재 559개의 통에 559명의 통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통장에게 지급되는 예산규모는 기본수당 월10만원, 월2회의 회의수당 2만원, 연200%의 상여금 20만원 등 8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신문구독료 등 1억여원이 있어 통장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총10억여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장의 기능과 역할은 6~70년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주민조직의 화합과 단결로 국가재건운동 즉 새마을 운동으로 국가조직과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공적은 매우 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행정정보의 공유가 보다 수월해지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의 간소화와 더불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통장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내년도에 추진되는 통장에 대한 수당인상 계획에 따라 재원의 확보문제와 통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의 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 구청장님이 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정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변단체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법정 관변단체가 있고 일반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는 아시는 바와같이 거의 자생조직으로 형성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구청이 “당신들 단체 해산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종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존을 위한 자생적인 단체가 생긴다든지 학생들 통학로에 안전통학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어머니회 이외에 녹색어머니회가 생겨서 아침 저녁으로 통학로 지도를 하고 있다던지 그런 등 등으로 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자생적인 단체를 구청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관변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영달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통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정순옥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은평구에서는 이미 작년에 675개 통을 116개를 줄여서 559개 통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요즘 얘기하는 구조조정을 당겨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장들의 수당 인상문제는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위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사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생활 주변양상으로 보아서는 통반장이 그래도 동을 도와서 구청을 도와서 일반 주민들에게 많은 파급효과가 행정에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은평구자체가 통조직을 전부 없앤다든지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통장이 관할하기 어려운 많은 세대를 배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여러 가지 추이를 보아 가면서 능률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충분한 말씀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순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질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우리 정순옥의원님이 요구하는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지원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위주로 해서 개선되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시킬 것이냐 라는데서 지금 질문내용의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그부분만 나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순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저보다 청장님께서 더 자상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단체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순옥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언론에만 발표됐지 아직 아무런 지침이나 지시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행자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간 것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것보다 기왕이면 행자부에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을 때 그것과 같이 검토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수당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발표만 됐지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가 시달되면 그때 우리가 같이 현안문제라든가 전부 검토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다든가 통조직을 조정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순옥의원

네.

최준호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답변중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액제한제 시행에 대해서 쓸 때를 대비해서 우리구의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시달되는 사항에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합니다. 통장수당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기능과 수당액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앞서 질문하신 말씀중에도 예산과 우리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에서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시행한 단계까지 간 우리구는 어떠한 예산을 그 막대한 예산을 대비할 수 있겠나 해서 저의 질문요지의 촛점입니다라고 치면 잘못 와전이 돼서 이해를 달리 한다고 치면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서 관심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염려하고 대비하시라는 그런 측에서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이 요약해서 두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때문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재산세에 비교하는 표가 나왔습니다. 성동구를 비롯해서 하위 6개구의 재산세를 총액을 합해봐도 강남구 1개구의 재산세에 달하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 소위말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의 징수수요가 낮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행정을 위한 부족한 재원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시정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이 수입의 88%를 서울시가 쥐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를 25개구에다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대폭적으로 자치구에다가 세금을 이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액제한제로 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패키지로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관변단체에 5,000만원의 예산을 주겠다 알아서 구청장이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껍니다. 저희들 법정단체인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법정단체에 대한 지원지침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될 것이고 또 임의단체에 대한 교부도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산하에도 6.25참전전우회가 있고 월남참전전우회가 있고 월남고엽제전우회가 있고 해병대전우회가 있고 북파공작원들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보훈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단체들의 활동의 여하나, 주민의 편익에 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실적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재원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초등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들이 비가 오는 여름이나 바람이 부는 겨울이나 나와서 깃발을 들고 아침에 추운 시간에 나와서 교통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있을 때 은평구청장이나 은평구에 찾아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예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회에서 일부 도와주기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겨울에 자켓을 만들어 입을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자켓을 한 10벌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지만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그런 총액제한제로 오든 그 지침이 내려오든 그와 같은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장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순옥의원님이 통장을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559개통을 다시 350통으로 줄여라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올 때 그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조직문제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화시대가 되더라도 통조직을 없애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검토를 조만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도 재개발이나 뉴타운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거나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줄어든 통이 불어날 수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잘 집행해라 그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떤 통조직을 감소화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제시가 아니고 현안 지금 보도가 됐다시피 전국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중에서 우리단체 우리구청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쭸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목성에 대해서 답변중에서 결과에 대해서 임의단체는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의 활동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의 염려는 좀더 효율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는 사업공고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많이 해서라도 더할 수 있는 단체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비에 뜻이 없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시고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하신 정순옥의원 이외에 타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응암3동 출신 정순옥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우리은평구내 법정 또는 임의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재동

노재동구청장

예.

최주호의원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죠?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의원

그래서 우리 정순옥의원님께서 예산집행과정쪽에 상당한 염려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임의단체, 법정단체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지방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런 각종 단체들을 하나의 공사단체 체제로 단일화 시켜서 구에서 단일화체제를 지원만 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시고 조금전에 우리청장님께서 행자부지침 또는 국장님께서도 상급단체의 지침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임의단체 또는 법정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상급단체 지침만을 보고서 그걸 수렴해서 시행하기 보다 우리 은평구에 맞는 그런 단체보조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동

노재동구청장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은 상급단체의 지침에 준거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성화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을 때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주호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느 한 임의단체의 조직 조직의 특성화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사업계획 수립하고 시행한 부분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서 그 공동체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은평구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임의단체나 법정단체들이 하도록 여건만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주호의원

제주도같은 경우에도 제주시내에 임의단체를 관리 구성하는 1개 파트가 있어요. 1개 파트가 그래서 그 파트에는 임의단체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공무원은 그밑에서 조직내에서 단체를 써포트해 주는 행정적인 써포트업무 담당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를 그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특이하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관리할 때 저희구청에서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 자생단체, 임의단체가 문화체육과에 수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과에 관리가 있는 것도 있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환경산업과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호의원

본의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각 국과별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단체를 한 파트로 묶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글쎄 한 파트로 묶는 것이 그것이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임의단체가 특성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의 집행부서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건 행정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는데 다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 임의단체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단체가 있고 또 자연환경보호하는 단체가 있고 무슨 보훈단체가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적인 측면의 단체도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를 위한 그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고유업무 영역에 소관되는 대로 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주호위원님께서 그런 단체들마다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주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지역사회자원봉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각종 단체들을 전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효율성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비교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순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노재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1차 정례회의 19일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의 문제로 공무원여러분들이나 구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구가 집행하고 있는 행사 체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체육센터 예산낭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6년부터 부지선정 및 계획수립을 하고 97년 120억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공사착수를 하려고 했으나 부지면적 증가,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토지매입비 증가 요인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현장조건상 고저차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감리비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226억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그후 99년 11월 4일 조달청과의 공사계약을 하고 99년 12월 15일에 조달청이 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 28일에는 진입로 설계용역을 했고 보상비 포함해서 6억 8,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면적 8,877.87㎡상에 12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공사가 4년여 기간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 1월 6일 토지 보상관계로 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현장보존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공사가 255일간의 공사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보면 180억원이면 마칠 수 있는 공사를 226억 1,3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본의원은 40억원은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의 공사에 근 8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설계비 증액, 공사비 증액,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증액은 방지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일무사주의 방식, 탁상행정의 잘못됨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예산을 낭비시킨 만큼 변상조치 해야 하고 당시에 책임 있는 공무원은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 구에서 체육센터를 짓는데 어느 구는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까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0:50인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구비 67%, 시비 33%로써 더 받을 수는 없었는지, 지금은 물론 아니라고 우리 구의 추진을 말씀하시겠지만 추진 당시의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대지면적 2,600평에 총 공사비 73억 9,000여만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530평 규모로써 부지선정,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로써는 1일 이용객이 2,000에서 2,300여명정도로써 당초에 우려했던 면은 완전히 좋은 면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본 의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자 수탁자간의 관리운영면에서 위탁자로서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서관 관리법 제13조를 보면(운영비 조달) 도서관 수입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두 번째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세 번째 자체사업 수입금 네 번째 기타 기부금 및 잡수입 등인데 비용의 출납이 분명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결산심사에서 2002년 2003년 연 2회에 걸쳐 지적을 받고 또한 수탁자 측에서 제1항의 수입금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해서 보조금 정산시 위탁자 갑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면이 자료요구를 해보면 불투명합니다. 또한 장부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14조 보조금의 교부입니다. ‘갑’즉 위탁자 ‘을’(수탁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수입금 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라고 했는데 지출 내역서를 검토하고 교부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데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역서를 검토한 후 교부금을 교부했는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예산액 16억원을 썼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기능보강비 즉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8억 4,3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수입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비용은 8억 4,323만 1,000원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예산서상에도 4억 6,1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측에서 제출한 총괄사업예산서에는 5억 3,56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7,43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체육센터 향후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정말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 될까 걱정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우선 느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흑자 운영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운영비 관계로 무척 걱정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골프, 수영, 테니스 외에는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성인병 예방치료, 비만클리닉 재활프로그램으로써 인근 병원을 비롯한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서비스 품목으로 축구회, 산악회도 있고 내용이 병원인지 체육센터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수입이나 지출내용을 보면 수입면에서 2003년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에 순수익을 4억 9,500만원 내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에 17억 9,300만원 순수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2005년에 19억 7,200만원의 순수익을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4개월에 42억 6,100원의 순수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이고 기쁜 얘기입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일용직 포함해서 56명입니다. 그래서 한 10억원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가 9억원, 기타비용 1억원 그래서 1년 동안에 20억원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달 동안에 1억 7,400원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이러한 면에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참가 5개 업체중에서 유일하게 수탁자만이 흑자를 내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적자 운영이었을 때 기 채용한 직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지방재정법(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취득은 1억 이상 처분은 2억 이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의 종류가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여, 한지, 무상 귀속, 교환(건물경우에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처분은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에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재정법(제78조 공유재산의 심의 위원회) 1항부터는 거의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취득은 25건이고 처분은 41건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는 여섯 번 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 10명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조단체, 임의단체, 파출소 등에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받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실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단속업무라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유흥업소가 340개, 단란주점이 1,088개,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30건을 단속 적발했는데 규정에 보면 과태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점검업소가 총 325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이 88개, 즉석판매제조가 172개,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시설문제 등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중집합 장소 재래시장 무허가음식점 노상에서 취급하는 어패류 등은 여름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위생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340개, 무신고 업소가 112개 업소인데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박수소리

최준호의장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쳐서는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쳐서는 안됩니다.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께서는 구청장한테 질문한 내용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은 우리 은평구립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의 개념 이것이 어떻게 예산낭비로 비춰지게 된 것인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 분분에 대해서만 멘트를 해 주십시오.
재동

노재동구청장

구립체육센터가 총 투여된 예산이 226억 1,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김덕홍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구립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안짓겠습니다. 226억 가지고 구립체육센터 지으라고 그러면 저는 도심 한가운데 짓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구립체육센터는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6년의 일입니다. 1996년도에 당초 12월에 120억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거기있는 땅이 당초 예상된 부지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다시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180억으로 60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99년 10월 1일입니다. 180억 예산규모를 다시 단지에 고저차가 심하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 토목공사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46억 1,300만원을 다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 226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립체육센터를 쳐다볼 때 마다 제가 2001년 4월 26일 보궐선거로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중단을 시킬 수도 없고 해 놓은 공사 걷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주어진 그런 진행된 사항을 잘 마무리를 해서 다소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체육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작년 6월부터 현장을 방문하면서 구립체육센터를 잘 지어라 그리고 구립체육센터가 당초에 배치된 내용이 뭐냐 그렇게 해서 필요없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 좀더 수요가 많은 종목으로 바꿔라 해서 건축과 담당자를 채근을 하고 또 문화체육과 담당자로 하여금 채근을 하고 이런 설비를 할 때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수배할 수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휘트니스 클립에 대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해라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러나 금년 6월에 시설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업체를 지난 4월달에 5개 업체가 참여를 한 가운데 10분동안 사업설명을 하고 10분동안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3시간반에 걸친 토론 끝에 수탁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게 구청장인 저는 구립체육센터가 잘 운영이 되었으면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김덕홍의원님과 염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는 바와같이 진관내·외동이 앞으로 3,4년간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진출입이 어렵고 이럴텐데 과연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자문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5개업체가 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3개업체는 당해연도부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1개업체는 초년도 보다 2004년부터 적정이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1개업체는 2005년부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립체육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은 이익창출의 개념이 아닌 그야 말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지만 적어도 이익개념을 가지고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것은 지을 때는 좋습니다마는 잘못 운영을 하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센터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감가삼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탁업체로 하여금 1년에 얼마를 구청에다 수탁보증금으로 기탁해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시설운영은 개방적으로 위탁업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익개념을 도입을 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을 충실히 이행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56명의 직원을 가지고 월급도 문화체육과에서 주겠다, 1일수익금은 매일 구청에다 수납을 해라,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구립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우려를 하면서 다만 현행조례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운영해 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구립체육센터 운영으로 우리구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수탁업체를 독려하고 담당주무 부서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김덕홍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덕홍의원님 질문도 청장님께서 대부분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인 면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계획 차질로 인한 손실책임 관계 그 부분에서 국고지원 문제는 그때그때 지원하는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손실책임 문제는 아직 체육센터가 최종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관도 안되고.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후에 감사나 조사 등 기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규명이 되었을 때 따르는 책임이지 현재 실무국장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도 사실은 현재 구립도서관이 2001년에 개관이 되어서 2002년 7월에 감사원 감사도 받은 바 있고 저희구에서 2003년 4월에 문화체육과와 감사실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현재 김덕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천이삼백여명이 하루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서 서울시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에서도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금년 4월에도 도서관 업무능률이나 이용자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운영자가 직접 자비를 들여서 자동시스템 도입도 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문제라든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실 때 상세하게 내용을 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준비를 했을텐데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숫자문제는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업체 문제도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약된 업체만 흑자를 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3개업체가 계획이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당초 들어 온 신청계획은 어디까지나 신청하기 위한 일반계획이고 지금 실행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최종단계에 왔습니다. 실행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당초계획과 비교도 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해서 김덕홍의원님께서 2002년이후에 취득이 25건 처분이 41건인데 6건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1호에 의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재산의 취득은 1건당 1억원 이상 처분은 2억원 이상을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누락한 것아니냐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공무원으로는만 구성을 했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지역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구유재산에 대해서 보증금 임대료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분과 취득관련해서 66건 중에서 6건만 심의를 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련규정대로 심의대상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질문을 주실 때 이 건수까지 지적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후에 심의대상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적절성 문제는 법시행 법7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참여가 가능한지 공무원으로만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출소와 단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나 양여를 하고 있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일부 단체에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략되셨지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위생업소가 4,62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와 청소년 유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식품감시원 2명, 경찰공무원 1명, 구청공무원 3명으로 민간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 운영은 토요일만 제외하고는 매일 밤 일요일 포함해서 9시부터 익일 새벽3시까지 관내업소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검하여 위생감시 및 청소년 유해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점검활동 내용을 보면 작년 한해동안은 7,230개 업소를 점검해서 이 중 342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같이 청소년 유해행위가 64건이 있었고 무허가 영업행위가 113건 그리고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가 6건, 업태위반 39건, 건강미필 위반 120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각사항별 허가취소 12개소, 영업정지 123개소, 시설개선명령 7개소, 시정명령 16개소, 과징금부과 71개소 등 모두 229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영업행위 113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점검한 점검업소는 모두 3,740개 업소였습니다. 이중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21건 그리고 무허가영업 7건, 업태위반 25건, 건강진단 미필 등 모두 79개소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영업정지 48개소, 시정명령 5개소, 시설개설명령 2개소, 과징금부과 17개소 등 72개소를 행정처분하고 무허가영업 7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집단급식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5월말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급식소 18개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 22개소, 100평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직원 3명을 1개반으로 편성해서 21개 항목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칼, 도마 등에 대해서는 가검물을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는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점검을 위하여 학교급식소…

최준호의장

보건소장님 김덕홍의원님의 질문요지에 관해서 답변을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질문한 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리고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위주가 아닌 계도위주로 단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무허가업소로서 고발대상이 되지만 영세한 업소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위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를 통털어서 김덕홍의원께서 나와서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부터 하시겠습니까?

김덕홍의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체육센타 예산낭비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쓴 것이지만 잘못쓴 것은 구상권 발동해서라도 변상조치해야 한다는 그 하나이고 또 관계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징계라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체육센타가 종결되면 의회감사도 있을 것이고 일반 외부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았다면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자체조사라도 실시해서 잘못이 나타나면 잘못에 대한 조치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제가 예산낭비라고 크게 주장요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은 2001년 12월 31까지 공사를 마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 아닙니까? 공사가 2년 연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업자들이 공사하다가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시키면 지체상환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과징금을 물리는데 구청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255일 동안을 그때는 이미 터파기나 모든 것이 시작준비에 있었습니다. 장비들 다 갖다놓고 인부들 다 동원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255일 동안을 공사중지했는데 왜 구청에 해당과에다가 이기간 동안에 이로 인해서 어느 만큼 보상을 했느냐 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장님 제가 답변좀 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우선 김덕홍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김덕홍의원

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그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255일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서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릴 때에도 99년 10월 1일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토지형상과 토목공사 설계변경 이런 것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설계업자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설계업자가 부도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후에 보완설계를 하고 공사하면서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구립체육센타에 공기가 늘어난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고의적으로 해태를 했거나 감독하는 구청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처음부터 업자와 설계사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자연히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김의원님께서 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지체사유 묵인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거기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상조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늘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공사비를 투입했는지 여부 이것도 앞으로 감사에서 드러날 것이고 김의원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계문제입니다. 요즘 일반 사기업체도 CEO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전임구청장이나 전임퇴직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거기에다 구립체육센터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매수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무리한 공사를 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퇴직한 분들이라도 어떤 형사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문제가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구고문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퇴직구청장을 비롯해서 퇴직된 공무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까지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의원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금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일반업자도 공사를 지연했을때는 지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구청이 법을 남보다 앞서 지켜야 할 구청이…
재동

노재동구청장

공기가 늘어진 사유가...

김덕홍의원

공기가 늘어진 게 아니고 공사가 중지된 것이…
재동

노재동구청장

글쎄요. 공사완공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03년 6월 30일까지 늘어진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공기가 늘어진 것이 구청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인지 여부를 가려서 만약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것이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구청이 총괄적인 것을 지시를 했고 업자선정이나 모든 것을 전부 해서 구청에서 한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은평구청에서 했습니다.

김덕홍의원

조달청이지만 준비를 한 건 구청아닙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처음부터 준비과정에서 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연기된 모든 것들은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잘못이다 그러나 비중을 두자면 구청은 60%이고 다른 사람은 40%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구청이 60%인지 구청이 20%고 다른 사람이 80%인지 그것도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총체적인 주인이 구청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센터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사후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전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런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김덕홍의원

체육센터는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문제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그마치 인건비만 해서 1년에 한 10억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를 해서 한달에 1억 7,000만원씩인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생각으로서는 1억 7,000만원을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 근데 업체측에서는 1억 7,000만원을 제하고 다시 나머지 순수익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탁업체는 저희들보다 체육시설운영 전문가집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료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인데 일단은 시행해본 일이 아니고 운영비일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탁업체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같이 앉아 의논을 했는데 다른 기존 체육센터라든가 다른 유사업체라든가 이 모든 것과 비교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정도의 운영비는 다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수입문제는 일단은 전문가집단인 수탁자가 그렇게 예상수입을 가지겠다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물론 그냥 준다고 그냥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 검토는 했지요. 검토하고 1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검토를 하신 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비공식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사항이 전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덕홍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부분도 수탁자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없이 적자를 낼 경우는 해약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건 특별한 적자가 난 경위가 또 조사가 돼야 되겠죠.

김덕홍의원

그사람들이 어떤 재산상에 입장도 모르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변상을 해야죠.

김덕홍의원

변상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은평구의 체육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금 체결되어 있는 계약으로 보면 만약에 부작위에 의해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리에 의원님중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하시는 남궁윤석의원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스포츠에 관련하고 계시는 최주호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체육센터같은 것은 전문가에게 일괄 맡겨야 됩니다. 일괄수탁을 해서 은평구에 들여놓는 연부담금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달달이 2,000만원씩 이익을 내든 3,000만원씩 이익을 내든 그것은 본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은평구의 조례나 거기에 준거한 계약을 보면 모든 회원관리, 회원모집 그다음에 회원권을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이것을 일일이 일계표를 전부 다 문화체육과에 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면 30%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립체육센터가 전문가 집단인데 이것을 모든 인건비도 구에서 예산으로 편성해두고 운영비도 편성을 해두고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버리면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부담이 되면 계약해제하고 다른 사람도 그 계약하에서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 이 조례나 계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수탁업체들이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내겠다고 하니까 일단 9월 1일 개관을 해서 1년정도 운영되는 모양을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다만 구립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 그다음에 대중에 이용하는 회원들의 접근성 이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이 계약형태를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인 저는 구립체육센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해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만 하더라도 증산중학교 수영장생깁니다. 서울재활체육센터 수영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정스포렉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광중학교가 8월 1일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 구립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수영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순옥의원님이 다니고 있는 체육센터를 안가고 저 구파발에 있는 우리 구립체육센터까지 가겠느냐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체육센터 운영문제는 우리가 1년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바꿔주시고 계약의 형태도 바꿔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서 그만 두면 바꾸면 된다 그냥 바꿔 버리는 것이 쉬우면 상관없는데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같아서 지금 직원채용은 누가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자체에서 합니다, 수탁업체에서.

김덕홍의원

자그마치 56명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령제를 위한 프로그램, 입시생을 위한 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또 작은 도서관운영, 성인병예방 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56명속에 이 사람들이 교사가 없습니다. 교사를 더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축구회도 있고 등산회도 있고 그러면 56명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다 책임이 있어요. 이사람들을 운영할려면 인원을 최소한도 10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문제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성질이나 그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의 자격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왜그러냐면 수탁업체에서 적어도 실내골프클럽을 지도하는 사람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수영장에 지도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에어로빅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수탁업체가 자기들이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덕홍의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까 관장이 500만원, 또 밑에 부장이 4명인가 2명인가 되는데 400만원, 과장이 300만원 인제 그 양반들 일방적으로 적어놓은 거죠, 인건비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중에 있는 휘트니스클럽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샐러리현황 이런 것을 전부 비교검토를 하고 문화체육과와 상의를 해서 보수를 결정한 겁니다.

김덕홍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장님하고….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국장님에게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보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수립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고 봅니다.

김덕홍의원

예산통제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또 한 가지 시간을 짧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처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취득이 25건이고 처분이 41건이에요. 심의위원회는 6번밖에 안열었어요. 어느 규정로 인해서 이렇게 한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게 6번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6건을 처리했다고 하는 겁니까?

김덕홍의원

심의위원회를 6번을 열었다 이말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6번을 열었으면.

김덕홍의원

6건을 처리 했다는 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래서 그건을 사전에 어느 어느 건에 대해서 처리가 누락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답변을 드렸을 텐데.

김덕홍의원

여보세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국장님은 은평구청에 재무국장님이시죠. 제가 항상 질문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면 구체적인 것을 해 주라 그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은평구내에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여기 강동이나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대충은 알고 나오셔야지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안줬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최준호의장

잠깐만요. 김덕홍의원님 보충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놓고 그것을 요구를 해서 답을 받아야 되고…

김덕홍의원

의장님, 잠깐 계세요.

최준호의장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직무적인 부분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김덕홍의원

지금 아까 말씀 드렸어요. 보조단체, 임의단체 거기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시피하고 있어요. 파출소관련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경비부담해서 여기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출소 따지고 보면 공공기관들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은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임의단체, 보조단체, 파출소 등 우리 구유 공공건물을 쓰고 있으면서 그냥 쓰고 있는 전연 그런 것을 안짚고 넘어가고 있죠? 얼마를 받는다든가 액수만 정해놓고 받지도 않고 파출소같은 입장에서 한번도 임대료나 뭐 내라고 해본적 없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국가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김덕홍의원

그러니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홍의원

여기 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보여드릴께요. 나중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파출소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 중에 파출소하고 예비군동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부터 나름대로 내무부하고 국방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사정상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회라던가,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임대료를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이익 외에 관련 공무원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마는데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있기 전에는 물론 중대본부나 경찰서, 파출소, 이런 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고 베풀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 수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고맙다하는 정도는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돈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써야 할 것을 쓰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직능단체를 관리함에 있어 선심 쓰듯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일정액을 주고 있는데 정액보조는 적법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계시지만 임의단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기준이 분명해야 할뿐만 아니라 구유재산을 임대 받아 대부료를 체납하여 아예 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단체별로 대부료납부실적을 보면 평균 15%에도 미달하고 있는데 재무국장 답변이 너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자에게 계속 사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사무실을 비우도록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전에 김덕홍의원님 안 받으셔도 좋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단체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관리를 할 바에는 무상으로 사용토록 대부료를 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던지 어떤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 단계가 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끝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단체에 청장으로서 분명히 대부료를 받아야 할 책임자가 임의보조금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대부료체납과는 별도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해서 김덕홍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가 무절제한 취득이나 방만한 처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처분이나 취득사유가 생길 때에는 그때 마다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고 취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유중공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 무공수훈자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많은 관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대부료를 꼬박 꼬박 징수를 하고 안나가면 퇴거소송을 하든지 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집행의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들이 상존하면서 구정에 대한 상당한 협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한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 계약서에는 재무국에서 계약서를 짤 때 임대료 부분을 명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제가 체납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되는 부분을 구청에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꼭 법대로 명도소송을 해서 퇴거를 시키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단체들이 구 행정에 상당한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중공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구유재산을 임대를 할 경우에 그것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아니면 명목상의 대부료 1년에 100원을 납부해라. 이런 명목상의 임대료를 매길 것인지의 여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강제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명목상의 임대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대부로 할 것인가 여부를 의회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명확한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청장님 의지가 체납독촉이 어렵다, 또 우리 구청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동의하는 바인데 이것도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대부료를 이렇게 계속 체납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으로 해서 아예 무상으로 해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목상 임대료로 다달이 1,000원 해서 1만 2,000원 내게 하던지 하여간 합법적으로 모양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은평구뿐 아니고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아픔을 안고 간다는 것은 아마도 유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중공의원 질문이나 좀 전에 최주호의원 질문이 같이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덕홍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잠깐 공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후에 구청장님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간부들하고 만나야 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석을 하시게 되면 질문하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속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진관내동 김정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재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건설계획지역의 해당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1년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0여년동안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 받아온 지역입니다. 19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이 해제대상지역으로 된다는 당국의 발표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중 은평 뉴타운개발발표가 나자 많은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뉴타운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 그리고 위협감마저 느끼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불안과 초조감을 느껴야 합니까? 이것은 은평뉴타운계획이 주민들의 생각과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계속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계속 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감만 더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의 개발계획이 주민의 의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다정한 이웃과 함께 정착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어느 때보다도 주민자치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민의 의견이 가장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무조건의 따라오라는 행정은 이제그만두어야 합니다.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들을 재평가할 유산이기에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교환과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뉴타운계획에 있어서도 공청회 등 개발계획이든 주민의사가 반영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뉴타운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계획과 공청회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뉴타운 지역주민들은 개발방식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수용에 의한 개발방식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법은 수용에 의한 방식 이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건설지역내에서도 지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 개발방식의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뉴타운지역 모든 주민들은 현재의 모든 주민들이 개발 후에도 함께 모여 정을 나누며 살기를 진정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가와 분양가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가와 분양가가 격차가 나면 날수록 뿌리 깊게 정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고통과 멸시속에 살아온 주민들이 다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관내동의 한양주택, 진관외동의 기자촌 지역주민들은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모두 철거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존치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평수를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로만 분양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다양한 평수로 분양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또한 단독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원주민으로서의 분양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그린벨드로 인해 자식을 결혼시켜도 방을 늘릴 수가 없어서 같이 살지 못하고 외지로 분가시키는 경우가 우리 지역에 제일 큰 걱정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뉴타운건설이 되어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시킨다면 그린벨트 때와 그 무엇이 다른게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평수를 개방하여 주민이 능력껏 요구하는 대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분양평수를 개방 선택해 줄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현행법상 보상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보상 및 개발계획에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은평뉴타운 개발의 제반비용이 리조트 같은 생태전원 도시조성이라며 전체 개발면적의 38%에 달하는 녹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원도시인 영국에 밀튼케이즈시가 22%, 프랑스 셍깡덴 이브시 23%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목동의 18% 보다 2배에 이르는 수준이라 자랑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예산하나 안들이고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 만들거나 녹지를 세계 대표적인 전원도시에 맞게 23% 선으로 하여 아파트를 늘려 기반시설 비용으로 부담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해 주신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답변 요구하는 부분이 구청장님에게 답변요구하는 겁니까?

김정욱의원

맞습니다.

최준호의장

그러면 김정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김정욱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구청장인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3년동안 소유권 행사가 묶여있고 이제 가까스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 마당에 다시 뉴타운을 건설한다고 해서 사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곳에 살고 있는 8,721세대의 주민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정든 땅을 떠나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깊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저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역지사지 해야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평구 진관외동이나 내동에 살더라도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정욱의원님이나 진관내동에 계시는 최락의의원님께서는 뉴타운의 개발배경이나 개발의 목적을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부언해서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8,721세대 25,1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축물 4,543동이 존치가 되어 있고 세입자들도 4,030가구가 있습니다. 그야 말로 영세한 지역입니다. 이 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열심히 가교역할을 하고 노력해라 하는 종합적인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을 하면서 왜 공청회를 강행하느냐고 나무라셨는데 공청회가 그렇습니다. 5월 30일 처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절차에 의한 결정권한이 있거나 심의의결을 하거나 그런 공청회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관계전문가들이 나오고 지역주민들이 대표로 나와서 만약에 은평뉴타운을 하게 될 경우에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도로 배치는 어떻게 하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단지에 들어 갈 주민편익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것이 공청회인데 이 공청회가 마치 대단한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곡해를 해서 완강한 저항이 있고 해서 5월 30날 공청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6월 20일날 도시개발공사 5층강당에서 공청회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어디서든 공청회를 해야 된다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주를 방문하고 있는 기간동안 구의회에서도 공청회를 구관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몇 분 관계있는 분들이 저한테 호주까지 전화를 하시고 최준호 의장님도 전화가 와서 이것 구관내에서 한번 더 합시다. 해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세 번째 가까스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전에 공청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사실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의 얘기를 못하고 들어 갔습니다. 제가 그날 그랬어요. 이 공청회가 필요하면 한번 더 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염려를 최대한 수렴을 하도록 구청도 노력을 하면서 2층에다가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추진팀에서 나오고 구청관계자를 파견해서 뉴타운 관련 민원상담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전부 서면화해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뉴타운개발팀이 구청에다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 공영개발을 고수하느냐 일부 자력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평구뉴타운을 개발하는 목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자력개발에 맡겼을 경우 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계획, 상하수도, 지하매설물에 관한 계획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인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자력개발에 맡겼을 경우에 아마 이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기대이익을 100%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30년동안 가꿔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 반대적인 급부로 이 지역이 대단히 좋은 환경을 이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존치를 하면서 그야 말로 모습이 바뀌는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것이 뉴타운 개발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력개발로 푸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가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화훼단지에 대한 문제, 이런 특수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단지를 지정하고 모형을 제시해서 자력개발하는 방향까지도 일부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주민이 정착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30년동안 정든 땅을 다시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은 임대주택도, 분양주택도 평형을 다양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은 임대주택으로 분양주택 중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장기저리의 재원으로 대출해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영세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올리지만 일부 현지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이것 뉴타운 개발해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청계천 복원공사비에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청계천 복원공사에 3,57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은 은평뉴타운 완공 이전에 200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차설명을 드리지만 은평뉴타운을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투자 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구청장인 저도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네 번째로 한양주택과 기자촌은 보존하는 것이냐, 그 다음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도 수용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양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그냥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기왕이면 한양주택을 수해가 나고 했을 때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성과 장래적인 위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양주택 주변 저지대에 만약에 탱크저지벽을 헐어내고 거기다 일부 단지를 북돋아야 될 경우에는 한양주택이 함몰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의아니게 수방대책을 잘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시행지내로 편입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촌 문제입니다. 많은 부인들이 오셔서 기자촌은 그대로 존치해라 우리는 이대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 장래적으로 염려를 해 본다면 기자촌이 경사도가 10% 이상인 지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마을버스가 들어 가는 도로 이외에는 사실은 승용차도 출입을 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대로 두었을 경우 앞으로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되고 난 이후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기에다 주거 3종 정도로 해서 이것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 중에 몇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 경우 기자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뉴타운이 되었을 경우 기자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보시면 금호동 산비탈에 옛날에 있었던 무절제한 집들 이런 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전문가들과 도시계획전문가들, 서울시 담당관들, 도시개발공사, 은평구도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염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가 문제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일전에도 서울시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정부가 들어 설 때 마다 그린벨트 해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존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1,087,000평에 대한 전면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우선해라 그렇게 해 두고 이것이 보상이 들어갈 경우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보상가격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상가격 문제는 저는 시청하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인근주택지와 비견되는 그런 보상을 해서 소위 기대의 상실감에 당혹해 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토록 최대한의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문제로 양도소득세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영개발로 보상을 몇 푼 받는데 거기다 국세청이 포크 들고 달려드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무과를 시켜서 소득세법과 조례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양 정당에 정책위의장들에게 팩스로 보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5호를 신설해서 공영개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라 그것이 제89조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90조와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개정해서 만약에 전액면제가 안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양도세액에 50%를 감면하는 것까지 차선책으로 제시해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이강두의원님께도 통화를 직접하고 새천년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께도 제가 학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팩스로 보내고 설명을 하고 관내에 있는 이재오의원께도 제가 문안을 그대로 성안을 해서 이대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도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지해서 만약의 경우에 안 되면 의원입법을 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이건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문제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8%의 녹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럴것 있느냐 아파트 한채라도 더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좀더 폭넓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저는 넓으면 넓을 수록 쾌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아파트건립 계획 구릉지대에 대한 타운하우스나 빌라형의 주택 어떤 경우에는 단독주택 입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동수를 늘려다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에 가면 타워팰리스해가지고 한60층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밖에서 쳐다 보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 가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진관내동에도 예를 들면 문석주택이나 한양주택 즈음에다가 예를 들어 30층되는 아파트를 멋있게 만들어서 세우면 그것이 북한산 조경권을 침해하거나 망경대를 가리거나 백운대를 가리는 것도 아닌데 상징적으로 서울 서북권 관문에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도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특색있는 배치를 해다오 이런 것까지도 진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이 나오면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청장님 소상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가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로만 주민들한테 한정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국민주택 규모가 넘는 것도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그 단독주택도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 원래 단독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일반분양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먼저 말씀하신 국민주택 규모 이상도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서울시 뉴타운 개발팀에서 이미 건교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지역도 가급적이면 할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은 역시 공사의 효율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규모가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도 서울시에서는 이미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일반분양과 현지주민들이 선택할 때 특별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가격도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정욱의원

우리구에서도 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가 또 분양받을 수 있는 보상가와 이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문제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정욱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본질문에 타의원 보충질문하실의원,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이제 공청회도 끝났고 이제 은평뉴타운에 첫삽을 뜨는 기분으로 지금 서울시나 은평구에서는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는 은평 뉴타운에 대한 민초들의 애환을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뉴타운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민과 함께 뉴타운 개발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면적에 38%를 너무 많다 줄여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의 소리는 38%를 줄여서 아파트를 더많이 지어서 원주민이 입주할 때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구청장님께서 화훼단지를 부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옮길 계획이다 화훼단지 주민들은 33년동안 자기 토지가 아니면서 밤낮으로 정말 하나 하나 가꾸어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은평구청에서 6월 25일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상문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진행과정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에게는 상가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에게는 보상만 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불만이 많습니다. 왜 세입자에게만 입주권을 주고 기득권자인 건물주에게 왜 상가를 주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홍보물에 보면 건물주에게는 상가입주권을 주지 않고 보상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홍보물로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진관외동에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이 지역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거부지에서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택만 받습니다. 33년이 지난 주택이 보상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받아봐야 겨우 1,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것도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지역에서 기거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또 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값을 빼주고나면 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일푼으로 어디가서 살며 어떤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일산에 분신자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민초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타운 지역주민들과 우리 구청장님과 같이 손을 맞잡고 서울시에 항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한양주택과 기자촌이 처음에는 개발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에 이지역이 들어 간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빠진 지역이 다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락의의원께서 비분강개를 하셔서 민초들과 구청장이 같이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도 주민들과 같이 비분강개하시고 민초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뉴타운 개발사업팀에게 방안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인 녹지공간 38%를 가상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없애버리고 아파트 더 지어라 이런 말씀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욱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뉴타운의 기본계획이 생태환경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고 뉴타운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녹지공간을 그렇게 확보하더라도 12층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한15층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징적인 타워아파트를 몇 동 건설하면서 소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역시 예를 들기를 화훼단지 얘기를 했습니다. 화훼단지뿐만 아니고 이지역이 예를 들면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유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쇼핑몰을 제대로 구축한다던지 이런 것도 더불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소식지 6월 25일 배포된 것에 세입자들만 보호를 하고 상가주들은 보호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가부터 상가주가 우선 보상대상이니까 거기에 1차적인 배려가 있고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세를 얻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만 전부 다 구청이나 서울시가 보호하고 건물임대주 상가주인은 그냥 내팽개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은 최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관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서 가서도 안되고 가로 질러서 얘기해서도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푸레같은 곳에 구거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최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사람들 쫓겨나지 않도록 전부 집어서 20평이고 30평짜리 주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공영개발이나 뉴타운 개발이 은평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신도시건설이 있고 뉴타운 개발이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는 마치 지역주민들을 100% 이해하는데 구청장이 제대로 안하는 것같다 그래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무주택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는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구거부지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거나 하든 간에 그런 분들도 이지역에 정착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경제능력에 맞도록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막는다고 그렇게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작은 방, 건넛방 전부 세주고 다음에 또 세주고 나면 한푼도 안남는데 그사람도 집 지어주라 그러면 사실 집을 지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바꿔말하면 8,721세대 사정 사정을 전부 다 수용을 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청장인 저는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정착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상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지역이 소위 뉴타운해서 공익시설이 많이 들어서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의 진모를 다 짜고 저뿐 아니라 관계관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최락의의원님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욱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재의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맡으신 바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임하시는 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저감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행정서비스의 극대화방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민원처리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북한산과 백련산 등으로 둘러 쌓여 있어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은혜롭고 평화로운 살기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잘 정비된 불광천과 지하철 3호선 및 6호선이 우리관내를 사방으로 연결하고 있어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경기와 관련하여 지하철 6호선을 따라 아파트 등 각종 건물들이 매우 활발하게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 7월 건축법개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이 봇물처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할 우리 은평구 구민들은 주야를 가릴 것없이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약 500건의 공사장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며 이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4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장소음에 대해 작업시간규제 등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음기준법에 보면 제23조 동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동시행규칙 별표 7의 2에 의하면 공사장의 소음도는 주간에는 70㏈, 조석에는 65㏈, 심야에는 60㏈을 구분하여 시간대를 따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기준은 구시대규정으로 현시대에 적합한 규정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되며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공사장 등 각종 소음공해에 대해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서울의 모구청에서는 이미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은평구라는 지명에 걸맞게 이러한 각종 생활소음저감에 대하여 하루속히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등에 대한 생활소음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소음공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공사장소음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현재로서는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대안서비스 개선책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은평뉴타운 등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강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 도로, 공원과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계획추진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은평뉴타운 건설에 따른 합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인하여 늘어만 가는 각종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개선이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구청장직속 민원실의 경우 2002년도 민원처리는 87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표출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보다 많은 민원이 현재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직속 민원실과 민원인의 방문상담창구 등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구청에서도 이미 주민들을 위한 생활불편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생활민원 처리반을 신설하여 한번의 신고로 쓰레기적치, 도로파손 등 위험시설 등을 주민불편사항을 종합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주민들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구도 부서별로 분산처리하던 인허가업무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의 신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야간공사 또는 휴일공사금지 등 공사시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5일제근무 확산에 따른 토요일 및 휴일공사로 인한 공사장소음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규정에 의하면 “공사장 생활소음규제 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2의 조항에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시간규제에 대한 조례개정 등 방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위반여부와 소음진동규제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을 검사해서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내용이 나와서 시청 및 환경부에 법개정 등 공사시간 규제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환경부의 담당공무원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장시간규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일부 구의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공사장소음민원 또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민원접수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현장에 출장해서 소음측정실시 등 규제기준치 초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법상 신고대상 사업장인 건축연면적 1,000㎡이상인 대형공사장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해서 규제기준 초과시 작업시간 조정명령 등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면적 1,000㎡미만의 소형공사장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민원부서인 관련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인허가시에 소음발생억제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야간공사 등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장 시공자 및 감리자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동행상의 확성기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행상의 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신고후 현장에 출동해서 규제기준치를 조사해볼려고 하면 이미 차량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해서 순찰 및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즘에는 주민신고시에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생활소음과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산업과, 환경지도팀 업무는 단속은 2명과 소음측정기 2대,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규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이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명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직속민원실은 여러 유형의 민원이 소관부서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구청장실로 찾아오는 직접 찾아서 직접 민원제기하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부서 협조 등 모든 행정절차를 담당공무원 즉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민원과 인허가 등 일반민원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아울러 전 해당부서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지식이 필요한 다수의 인력배치도 문제가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중 구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구민의 소리에 구청종합민원센터는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고 부서별 전용민원신고전화로 접수되는 현장처리 민원은 기능부서별 즉 청소과, 토목과, 하수과에서 기동반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스톱 민원처리 부서 신설보다는 현재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종합하면 업무성격이나 기능의 차이가 있어 통합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며 그러나 이명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요점이요. 그 민원처리를 각 부서별로 지금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점은 지금 종합 행정실입니다. 즉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민원을 3층에 구청장실에 있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구청장님을 찾아가셔서 민원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민원이 870건중에서 도시관리국이나 건축 관계가 대다수 7,80% 차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고, 또 별도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행정만 하시는 분으로 지금 민원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인이 왔을 때 거기접수만 받지, 다시 또 5층에 있는 과로 구청 건축과로 가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불편함을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축과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현재 굉장히 도깨비 시장같이 난장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하자면 25조인가 보면 별도로 건축과에는 민원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나 또 사회복지과나 물론 청소과도 그렇겠지만 각 부서별로 민원인들이 분산되어서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당황을 하면서 불평을 많이 내고 있는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3층에 있는 직소민원실을 잘못 설치했다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보아서 한 민원인이 왔을 때 한 곳에서 우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행정서비스실로 한번 구상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인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직무를 수행을 해보면 모든 민원을 구청장하고 단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소관과에 올라가서 적당하게 절차를 밟아도 될 것을 꼭 구청장을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대개 가져오는 것을 보면 좀 불합리하고 자기 이기적인 민원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또 게중에는 들어와서 부터 구청장이 방에 있던 없던 간에 고래 고래 고함부터 치고 구청공무원들을 매도를 하고 고래 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거기다가 들여 놓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명세기 구청장이라고 방안에 앉아있어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이러는데, 만약에 종합민원실 만들어 놓으면 일반민원인들이 일을 볼 수 없어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도 가급적이면 제 방에 오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 벌써 건축과 갔다오고, 주택과 갔다온 것을 가지고 또 재탕을 해서 구청장을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 까지 구청장이 상대를 하다보면 구청장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이 그런 부분을 걸러주고 직접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실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주택과에 민원상담실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하게 있어야 하고, 또 오시는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차라도 권하면서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켜가면서 민원을 수렴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청사여건이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마다 민원실을 만들어주기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이런 고충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별관 신축문제와도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저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이라던지 직접 직소민원실로 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집단적인 민원 같은 것은 제가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부서에 담당자 한 5명, 6명 동사무소직원까지 현장으로 나와라 해서 직접 하나 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을 종합민원실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청 청사여건하에서 부득이 지금과 같이 불편하지만 할 수 밖에 없는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잘 경청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최준호의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질문도 안한 것을 답변하셔서 덧붙여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물론 본의원도 환경부에 관련된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없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던가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모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 5시서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그러니까 조식에는 새벽5시부터 하게끔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주간에 그렇고, 심야에 그렇고, 심야에는 22시까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간을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가장 바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음규제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시청이나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다 다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담당공무원하고 의원님 질의를 접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 보았는데 상당히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우리 은평구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에서 아직은 자치단체에서 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명재의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새벽5시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이 70 정도되면 국장님은 소리가 얼마나 소음이 큰지 아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수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서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이명재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청 앞에 와서 마이크로 아마 농성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들어보았을 때 엄청나게 시끄럽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72㏈이 이것이 그 정도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만 받고 이것이 나가서 무슨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다른 구청에처럼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 구청에서는 지난해 금년 KBS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법 테두리안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아마 나중에 국장님이 한 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받아서만 나가서 단속을 하시지, 사전에 신고를 받는다던가 사전에 나가서 하시는 것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의원님 질의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시간규제조례를 적용하고 있다는 곳을 지금 성북을 말씀하시고 계신 같은데 성북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도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시행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이명재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앞에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현장에 우리가 항시 체크를 해서 소음규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이런 면에서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도 우리가 건축연면적 1000㎡이상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안 들어와도 단속을 하지만 그 1000㎡ 미만의 소형공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가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재의원

제 얘기는 공사를 할 때 대형공사를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는 들어 오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1000㎡이상 대형공사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의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소음규제나 이런 것이 구시대의 법하고 현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이왕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제가 조례에 규정해서 운영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모레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