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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25회 제3본회의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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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2일차 구정질문도 16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남궁윤석의원, 유중공의원, 김미경의원, 김우태의원, 최주호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번동 출신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의식주의 차원을 넘어 문화생활의 향유가 우리들의 생활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에는 은평구립도서관이 지난 2001년 10월에 개관하여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정보센타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2003년 1월 2일부터 이동도서관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 지식정보 제공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사 협회에서 시상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과 서울특별시 건축상 은상수상이 말해주듯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뛰어난 은평구 지식정보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구립도서관이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미로와 같은 진입도로의 협소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명실상부한 구민의 정보와 지식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도로 확충 등 주변환경으로 인한 이용불편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의 도서관 일반열람실은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좌석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일반열람실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물의 공간을 탄력있게 재조정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열람실 부족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따른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행정관리국장께 도서관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자료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실적이 월 최저 9,232권이고 최고 18,024권이었습니다. 이는 평균 하루에 454건이 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구민들의 도서관이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료대출후 미반납 또는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에는 고가의 전문서적도 있어 도서관의 대출업무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출후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미반납된 도서의 수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의 직원현황을 보면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하루이용자 2,200명에서 2,300명에게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성적인 업무수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는 우리 구민들은 아직도 갈증을 풀지못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도서관의 각 실별 개관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열람실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나 종합자료실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실, 어린이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은 실별로 개관시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별개관 시간과 이용시간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실 등을 열람실과 같이 연장하여 개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이동도서차량의 이동안내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앞 등 주민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동은 주민거주 밀집지역이 아닌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주민이용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탄력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타는 은평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게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약정서에 보면 제4조 운영경비 및 사업계획서 등에서 위탁운영에 소모되는 모든 비용은 “갑” 즉 은평구청장이 교부하는 정부보조금과 시설운영에서 발생된 수익금 및 법인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약정서대로는 우리구의 예산지원금액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가 경정예산안에는 구립 직업재활센타의 면장갑 제작기계 구매비용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위 편성예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액삭감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약정서 상의 정부보조금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지방 정부 즉 구청예산의 보조금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과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면 추가 경정예산에 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법률”에 의하면 장애자를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종에서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장애를 포함하여 10종으로 확대실시하다가 또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라할 수 있는 호흡기 장애인과 간 장애인, 안면변형 장애인, 장루 장애인, 간질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03년 6월말 현재 5,259명의 지체장애인을 포함하여 10,029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립직업재활센타 위탁사업의 내용에 구청장은 구립직업재활센타의 모든 재산관리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증대 그리고 직업훈련 및 알선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위탁후 1년은 이런 저런 사유로 운영에 차질이 있었음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을 한 지난 6개월간의 실적으로 나타난 우리구의 장애인들이 과연 우리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립직업재활센타에 재활훈련을 통해 얼마 만큼의 고용창출이 있었으며 지금의 현황은 어떤지 또한 향후의 전망은 어떠한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위 질문사항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함께 구립직업재활센타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신상 정보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각종민원서류 등을 쉽게 열람이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행정기관에 앞서 금융보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게임 등 전영역에서 간단한 개인신상을 입력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잘관리되어져야 할 개인신상이 노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사회의 불신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융보험 등에서는 개인신상 정보관리에 각종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야말로 하루속히 보다 업그레이드된 예방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신상정보의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의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도 52개 위원회가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주민여론이나 전문성을 행정수행에 반영하고자 설치되었으나 그 기능과 역할이 행정편의에 편승하고 있으며 일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위원회에서는 유사한 목표로 활동이 저조한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일부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1년에 한번 정도 소집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간에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존재의미와 기능 중복이 되는 각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통합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지난 16일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누락된 부분 중에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계획에서 계획개발을 할적에 한양주택과 기자촌 지역이 존치지역이었던 것이 왜 개발계획으로 들어 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언제 해제될 것이냐 라는 두가지 부분을 우선 답변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뉴타운과 관련된 한양주택과 기자촌의 존치 문제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시기에 관한 문제 두가지 모두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주택을 기자촌을 은평 뉴타운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분이 비교적 주택가가 잘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포함시킬 것이냐를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양주택도 포함시키는 것이 뉴타운에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서도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도 온당한 것으로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 집단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양주택이 가로가 비교적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단층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뉴타운이 확정되어서 입곡교에서 문석주택 그다음에 한양주택 그리고 삼송리까지 이르는 창릉천일대를 전부 다 뉴타운으로 했을 경우에 일부 지반을 조성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반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냥 한양주택을 존치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경이 함몰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우기에 범람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집단에서 지적이 되고 또 아울러서 기왕에 한양주택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뉴타운 얘기가 나오기전에 한양주택도 재개발이 되어서 오히려 좀더 나은 주거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주민들로 부터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주거지역이 종세분화되어서 만약 1종 주거지역으로 묶일 경우에 한양주택이 그자리에서 다시 대다수 주민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걸맞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집단에서 한양주택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또 기자촌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대개 그지역이 경사1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단지내가 마을버스를 움직이고 있는 그 도로이외에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승용차들의 통행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자촌도 포함시키는 것이 차제에 합당하다는 얘기가 역시 MA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자촌도 포함을 시켜서 정비를 하고 그윗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복원을 시키는 것이 온당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자촌에는 기자촌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960년대 기자촌을 정리를 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촌협회에서는 만약에 뉴타운이 되어서 보상이 될 경우에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이 나오면 기자촌이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주변에 있는 기자촌 주민들은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당초에 기자촌을 구성했을때 하고 사람들은 바뀌어져 있지만 총체적으로 기자촌협회 앞으로 등기되어져 있는 도로부지도 총유재산으로 봐서 똑같이 보상금을 공유해야 된다하는 이런 민사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기자촌주민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을때 소유권에 관계되는 부분은 공부에 의해서 보상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지 구청에서 그부분에서는 왈가왈부할 그런 논의가 아니다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촌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계획개발공사나 뉴타운 개발팀에서 잠정보류 의견을 두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보류가 끝까지 될 것이냐 아니면 공부의 공사를 앞두고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 주로 가정주부들은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는 저에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래도 뜻있는 일부 기자촌주민들은 뉴타운이 개발될 때 이 기자촌도 빠뜨리면 안된다, 포함돼야 된다는 것은 의견을 저한테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촌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개략적인 예산이 서울시부담이 1,600억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비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자촌이 존치되었을때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구청장인 저에게 의견을 물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존치되느냐 아니면 잠정보류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잠정보류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되었습니까?

최준호의장

예,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촌과 한양주택 두지역이 우리가 은평구청장이 그것을 개발계획에 집어넣은 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존치할려고 하는 것이 은평구청장에 의해서 결정된 거냐 서울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거냐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은평뉴타운과 개발해서 그 권역을 어디까지 할것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성과 여러 가지 장래성을 보아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아니면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 하는 것을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팀과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고 다만 구청장인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름없이 그대로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그린벨트 해제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그린벨트 해제시기는 이미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도 지난 5월 30일 본공청회때도 우리구를 방문한 최재봉 부시장에게 이지역주민들이 가장 당황해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비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을 하기 이전에 108만 7,000평에서 전면적으로 그린벨트를 1차 해제를 하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됐습니까?

최준호의장

네 됐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행정관리국장이나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신 것은 관계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은평구립도서관은 불광근린공원에 정말 아름답게 잘 설계가 되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도서관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착공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서관이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보완을 잘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은평구립도서관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범서쇼핑뒤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또 불광2동 동사무소에서 둘러 들어가는 길 역시 급경사로 협소한 도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불광2동 329번지 그러니까 연세공인중개사로 부터 331번지의 12 그러니까 도서관 쌈지공원까지 약 길이 220m에 대해서 평균보폭을 6m정도로 확장하는 방안에 관해서 도로의 타당성 및 기본설계안을 저희들이 완료하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람공고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역시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택지 그러니까 일반가정주택을 접속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상세히 청취를 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게 되면 이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대로 아마 의회에서도 이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일련의 절차가 단계별로 실행에 들어가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상과 실제 공사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반열람실이 좌석이 부족하다 그래서 건물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은평구립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1일 이용주민수가 약 2,200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해야될 사항은 일반열람실이 구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참고자료나 도서를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열람을 하고 독서를 하는 그런 경향보다는 많은 종류를 입시수험을 대비한 일반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좌석수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도 우리 은평구립도서와 같은 900석에서 약 380석 그러니까 전체좌석수의 42%를 일반열람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해볼 때는 일반열람실의 좌석수가 꼭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현재 타구립 도서관도 데이터를 조사해봤더니 중랑구가 약 320석, 광진구가 112석, 성동구가 114석, 강북구가 324석, 도봉구가 161석, 성북구가 68석 이래서 절대 좌석수로 보면 우리 은평구 구립도서관의 일반도서실 도서열람좌석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평구립도서관의 여러 가지 공간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자료실, 연구실 이런 것으로 기능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공간을 신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고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립도서관과 관련된 질문으로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김덕홍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계자료의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은 수탁자인 인덕원쪽에다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잘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정비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산하에는 54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의 설치근거가 거의다가 법령, 조례, 규칙 아니면 상위기관의 훈령 이런 것에 의해서 위원회를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43개가 되고 규칙과 훈령으로 저희들이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11개의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위원회의 역할 또 그 법령이 규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원회는 저희들이 변화의 여건에 따라서 또 행정수요의 편의에 따라서 과연 존치여부를 잘 검토를 해서 필요없는 위원회들은 정비를 하고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특히 준거하고 있는 법령이나 상위조례 등이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됐죠?

남궁윤석의원

예.
재동

노재동구청장

나머지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대출 반납 관련입니다. 현재 미반납도서는 140명에 약 258권이 미반납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종합자료실 자료가 110명에 211권, 어린이열람실이 30명에 47권이 미반납된 현황입니다. 먼저 연체자에 대하여는 저희 도서관측에서 유선으로 5회이상 반납독촉을 하고 또 2차로 독촉통지서를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우편물에 대해서는 소재파악을 하는 등 반납을 독촉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문해소를 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방문을 하면 만나지도 못하고 헛걸음하는 등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인력낭비 등이 있어서 방문해소는 잘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도록 반납기한예고제 등 사전관리를 통한 연체예방에 적극 주력하도록 저희들이 도서관측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람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각 실별 운영시간은 여러 가지 사정조사로 타 공공도서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의 타 구립도서관 우리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절기는 종합자료실은 9시에서 밤 10시, 일반열람실은 7시, 종합 자료실은 8시 까지 입니다. 일반열람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기타 자료실은 09시에서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도 09시부터 15시까지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료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18시 이후에 이용자가 소수인 반면에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업무능률 등 직원사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연장운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개인정보화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계된 모든 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내부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우리구 전산실 및 통신실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상 및 파일로 만들어진 전산자료에 대해 시스템 접근시 접근이 통제되도록 되어 있고 자료삭제에 대비하여 백업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는 한 편 작업시에 작업직원을 실명화하여 정보유출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업무에 보완강화를 위하여 접속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해커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개인컴퓨터부팅시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를 필히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향후계획으로는 정보 통신 보완장비를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업무 실무담당자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이해와 실제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계 법률규정에 대한 해설과 운영요령을 수시로 교육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우리 남궁윤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우리 장애인 복지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은평구에 장애인으로 현재 등록된 인원수를 보면 한 6,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을 잘 원하시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정은 10,000여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되는 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계를 하면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우리가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보단계라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현재 10,00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모든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써 저희들이 구립직업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위탁운영에 소모되는 모든 비용은 은평구청장이 보조하는 정부보조금과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및 법인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약정서에 되어 있는데 그 약정서 상에 정부보조금이라 함은 구청 예산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장애인복지법제72조에 의하면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제4조에서도 보조사업 수행자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약정서상의 정부보조금에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구청 예산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제2차 추경예산 때 현재 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성실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믿음직해서 좀더 그들을 활성화하고자 장갑기계구입을 좀더 해주려고 1억 1,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센터의 활동면을 보고 드리고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구의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재활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느냐는 하문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립직업재활센터에 당초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지부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거의 업무가 중단되다시피 해서 제가 금년 2월 5일 부임해서 그 단체와 마라톤 협상을 해서 근 1달만에 해결이 되어서 인계인수가 되어서 지난 3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보고 드리려고 하는 수치가 모든 면에 척도는 아니라도 하지만 대충 데이터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일일 생산량이 장갑 3,500켤레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7,300켤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3,500켤레 생산하면서도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7,500켤레를 생산하면서도 재고량이 없습니다. 이 시설장의 말에 의하면 판로를 더 많이 개척해서 더 공급해야 하는데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어려운 불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동을 해서 실예로는 은평, 서대문, 마포, 경정비협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량 납품을 하고 있고 각 구에 청소과에서 쓰는 장갑을 납품을 하고 있고 현재에는 조달청에도 등록을 해서 조달청에도 납품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인원이 7명 내지 1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0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종전에 평균이 10만원내지 15만원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평균이 23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최저 생계비 최저임금이 5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도 떳떳한 직업을 갖는다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육칠십만원을 받아야 떳떳한 직업인들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확대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임금도 다다익선이겠지만 육칠십만원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립직업재활센터의 향후 전망 등 종합적인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하명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에덴복지재단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원을 더 늘려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임금도 최저 생계비 정도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직업재활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우리가 시설운영비 지원해 준 것을 보면 분기별로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 180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우리 구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500만원은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들 세 분의 세 달치 월급이고 나머지 관리운영비는 300만원에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잘하면 그만큼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좀더 그들이 직업인으로서 떳떳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은평의 1만여 장애인들에 대한 모든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서 부터 우리들이 열심히 해 가면서 어느 땐가는 그 장인애인들에게도 떳떳한 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들이 보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윤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구청장에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먼저 우리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저 나름대로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도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미납 자료에 대해서 140명이 258권, 종합자료실 등에 미납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던가,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것은 가정방문을 안해도 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도서문제는 가정방문을 해보았는데 성과가 없어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겠다, 그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같은데 연구만 하다가 10년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신상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직접 가정방문이 아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전라도로 이사를 가던, 제주도로 이사를 가던, 그것은 자기의 그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방문회수를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써 방문회수를 시도해 보니까 성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이 잘못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남궁윤석의원

그럼 방법을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남궁윤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도서관측과 같이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완전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구립도서관의 서적을 보면 특히 전문서적 같은 경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전문서적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대충 넘어가는 형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줘야 그래야 이용자,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잘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생활복지국장의 자리를 앉으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잘 해결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관계팀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절대 지원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지원한 사실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부서와 국장님의 생각이 틀린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직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청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도 보조사업시행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는 은평구가 할 보조사업을 그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원래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비,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구에서 상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1억 1,200만원이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예산과를 통과를 했을 것이고 예산과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을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과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있는 돈은 200억 밖에 없는데 예산과에 올라왔던 돈은 약 400억이 넘게 올라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약 반이 삭감이 됐는데 그 400억 중에서도 1억 1,200만원은 들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억 1,2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올라온 내용도 담당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담당팀에서 모르는 예산을 중간에 누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담당직원에서부터 발의가 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관리자나 책임자가 미쳐 담당자가 파악치 못한 부분을 필요하면 예산은 지시에 의해서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의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게 답변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중간내 관리자가 필요하면 다시 일선에 있는 팀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이런 이런 것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올려야 정상이지 중간팀 몰래 국장이나 아니면 중간에 누가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의원님이 곡해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서에 안넣고 우물쭈물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간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미쳐 담당자가 파악을 못해서 계상해 안넣었다면 추경예산안에 다시 지시를 해서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에 포함됐으니까 의원님들이 심사해서 부결한 것이지 추경예산에 포함 안된 것을 심사해서 부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궁윤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준호의장

잠깐만 보충질문하신 남궁윤석의원 질문 부분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사정을 거치기 이전에 어떠한 단위사업으로써 기획단계에서 실무자가 모르고 임의적으로 관리자가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남궁윤석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저께도 보니까 구청장님이 많은 것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구청장님이 아닌 국장님도 별도의 생각과 소신을 밝힐 수 있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의 장갑기계를 사주겠다고 1억 1,2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실무자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질문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저도 알고 있고 처음부터 이것을 반영할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계셔서 알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서 일부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받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대화를 했고 우리 관계과장인 사회복지과장도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알고 있었으면 실무자선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판단은 모든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실무과장하고 국장하고의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것은 예산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립장애인재활센터가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는 약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약 25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떳떳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은평구에 장애인 동급자수만 1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은 20명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재활센터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직원수를 늘리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향후 시설 종류 변경 및 근로장애인 수가 증가해도 종사자 인원수 초과하여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구내에서 나름대로 국장님 말씀처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활센터의 목적이 그런 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구립장애인재활센터와 보호시설 이것과의 제가 말씀드렸던 나름대로 그동안 해 왔던 추진사항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장애인재활센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중증이고 거동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직업재활센터가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될려면 이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직업에 임하게 할려면 사실 거기서 그 직장에서 숙식을 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거기서 20명이 근로를 하면 20명 정도는 숙소도 허락되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근교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된 데는 거기서 장애인들이 숙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분들이 거기서 일도 하시고 숙식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여러차례 예산도 요청을 해 보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렇게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그때그때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없는 겁니까? 안타깝다는 얘기는 앞으로 특별히 향후 계획이 없다는 거네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갑제조업기계는 이 사람들이 판로도 개척하고 제고도 안 쌓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서 장갑 짜는 기계 10대 정도는 더 사줘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장갑기계 10대를 더 사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구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아니면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2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우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 과장선에서 실제 업무에 대한 것이 빠졌을 때는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재활센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장애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구립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으로 약 21명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10만원 정도의 그러한 급여를 받았던 것이 21만원, 23만원 된다고 하고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만 제 생각으로 나름대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대한 의미에 맞게 장애인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직업재활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직업전선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온 장애인들에게 나름대로 주거서비스 그 다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적 역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보호 차원이라기 보다도 확실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능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국, 과, 팀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의원님 이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조금전 남궁윤석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상 정보와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대해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각종 운영위원회 54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54개 운영위원회는 법령, 법, 시행령 또는 규칙, 훈령에 의해서 유지되는 각종 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이러한 각종 운영위원회가 소속 국별로 총괄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개인 정보시스템 시스템보호에 대해서는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되어 있는바 통상적으로 보안심사위원회가 요식에 거친 그러한 회의에 그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시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셔서 정말 내실있는 보안심사가 되고 위원회가 됨으로써 정보관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이러한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방금 최주호의원님 말씀은 우리 구산하에 54개 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보다 더 능률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아니냐 이런 권고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 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조례나 규칙 성격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기술적인 행정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비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심사위원회의 자세한 지시를 좀해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하셨는데 질문을 하신 남궁윤석의원님의 질문의 근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신문에나 보면 카드사에 의해서 보험회사에 의해서 아니면 은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정보가 패키지로 유출되어서 사생활침해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산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청에서도 그와 같은 개인정보가 부주의에 의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 전산정보실은 전문직종이 되어서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버에 방화벽을 구축해서 일반 외부인들이 침입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던지 또 외부적인 접근이 용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원천적인 봉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를 알고 있고 또 알다시피 전산실이나 정보통신실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지극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산실이나 정보를 운영하는 이 팀에 의해서 은평구민의 신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컴퓨터가 전문화되어 가고 여러 가지 자료가 외부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나 은평구청에서는 은평구민의 재산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런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을 때 구청장이 꼭 참석하는 면만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시간있으면 참석을 해서 최주호의원님이나 남궁윤석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의회의원님의 전반적인 염려로 알고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남궁윤석의원 질문에서 한가지 밝혀둘 부분이 있습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에서 시설운영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은평구 구립직업재활센타가 갖고 있는 기능은 사업이 주가 아니고 다양한 직업을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다양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군데로 집중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궁윤석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무더위와 장맛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를 위해 수고많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앞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여 각동별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한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기와는 달리 하나 둘 경쟁하듯이 각동별 주민자치센타가 발전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이어서 걷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기에만 해도 주민차치 센타의 열악함과 운영미숙 주민자치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겹쳐 미약하기 짝이 없었고 심지어 주민자치센타의 무용론까지 제기되었으나 이젠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고있노라면 마음뿌듯 하기도 하고 그동안 관계자들의 노고에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장단계에 있다보니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고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없지 않기에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가장 먼저 개선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또한 공감하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주민자치 위원 구성과 관련 정치적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최일선 동단위로 구성된 주민자치 위원은 조례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각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 각 분야 전문성을 고루갖추어 위원의 자질을 키우고 심의의결하는데 적격한 자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은 동일한 분야에서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위원만 선정되어 있고 불참율이 너무 잦아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출신들로 구성되어 동네행사를 하는데 한쪽으로 편중 및 분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위험한 위원구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에도 시정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자꾸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새로운 위원 구성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와 관련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치 청장에게 과도충성이라도 하는 것처럼 특정 정당인들로 편을 짜고 있는데 청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없다면 정당별 당적보유 현황을 각동별로 떳떳하게 공개하고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동청사도 공공기관이고 학교도 공공기관인데 주민자치센타는 동청사의 공간만 할애받아 운영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을 극대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이 있는데도 아직 그단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주민자치센타에서 해결하려니 예산이 중복투자되고 어려움 또한 많은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컴퓨터강좌 또 독서실 등은 인근학교 시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자치센타에 중복투자 하지 않아도 주민들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주민자치 위원으로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학교측 인사를 영입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과 독서실을 이용하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일선 자치센타는 공무원이 관리를 하다보니 야간시간에 이용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놓고 야간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을 시간 외 특별근무수당을 주면서 하던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과 관리를 하던지 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야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몇 개동을 몇 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무엇이며 현재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동별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어느 동은 2개에서 어느 동은 8개까지 너무 현격한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어떤 원인들로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 인센티브 사업을 적용 동별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별 자치센타 규모가 100평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권역별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 및 일방통행 관련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최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충분한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기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질문해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심지어 본의원 또한 가슴아프고 주민들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데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할까 자문해 봅니다. 2001년도 10월 서울시로부터 심각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골목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및 일방통행 사업을 전격적으로 준비 시행토록 각 구청에 하달되어 은평구청은 20개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제4권역인 갈현1, 2동과 진관내외동을 시범지구로 정하여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과 45일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준공해 사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집행에 들어 갔는데 이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지적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질의하니 청장께서 정책적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4권역중 갈현1동은 도로망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급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구획정리 사업이 되지 않아 거주자 우선 주차는 곤란하고 일방통행이나 검토해 볼 지역인데 일방통행은 주민설명회만 해놓고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는 용역결과에 따라 그었다가 다시 불합리로 삭선해 버린 경우가 많은데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시범지구로 하지 않고 갈현1동을 선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범권역은 충실한 검토 및 사전준비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텐데 그야말로 졸속으로 45일만에 용역결과물을 준공하여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예산낭비를 하였는데 골목길현황을 조사후 용역 결과물이 타당하여 준공해주었는지 아니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확인없이 준공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대아파트에서 대성고와 미미아파트 구간은 일방통행을 한다고 은평경찰서 직원 입회하에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도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번 참에 은평구 골목길 일방통행 문제점을 일제히 조사 합리적인 방안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청 발표를 보면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은평으뜸공무원상을 받았는데 심사결과 적격자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그정도로도 열심히 잘했다고 이해해도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보류되어 7월 1일부터 종구분 시행하려던 계획이 보류되고 있는데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주민은 혼돈스럽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롭게 변모를 꿰하려 했는데 과연 5년이 지난 지금도 발전되기 보다는 퇴보를 하고 환경이 개선되기는 커녕 문제점만 도출되고 주민의 재산권만 억제해 버렸으니 그야말로 속임수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 5년이 지난 현재 문제점을 보완하여 은평의 미래를 펼칠 계획으로 2003년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를 편성해 주었으나 전반기가 지금도 발주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에 발주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생각해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어디를 가도 은평구처럼 변함됨이 없이 1년에 약 1만명 정도의 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평구는 98년 구청, 응암, 신사, 응암역, 구산 등 5개 생활권 지구로 도시설계를 마무리 새롭게 미래의 도시를 만들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과연 이 결과 성공 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용역결과에 문제점이 있었고 건축경기가 활발했던 지난 5년을 다세대 천국인지 아니면 지옥인지로 만들기 위해 앞장 섰습니다.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 필지별 규모가 적고 도로망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설계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용역결과물은 전연 비전없이 용역비만 받기에 급급했던지 미흡하기 짝이 없고 은평구의 지역여건을 무시한 용역결과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확정된 도시설계지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힘없는 구민은 구정을 돌보는 구청장과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5년마다 재수립토록 되어 있는 도시재정비를 기다릴 수 밖에 없었지요. 이와 관련 재정비 되어야 할 부분을 열거하면 여기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모두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파악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기준용적율이 450%, 허용용적율이 650%로 되어 있는 필지의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종전의 주거지역 일때 용적율을 300%를 기준으로 기준용적율로 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도 도시설계에서 정한 450% 기준용적율은 찾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울좋은 인센티브지 실제 건축선 후퇴, 건폐율 강화, 불허용도 제한 등 규제에 비해 용적율 인센티브 포인트는 너무 낮아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비해 혜택은 너무 미약하여 개발을 할 수 없는 용역결과물로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는 용적율은 400%로 해놓고 층수를 5층 이하로 규제하여 건폐율 60% 씩해도 용적율은 300%까지 밖에 찾아 먹을 수 없으니 건축선을 후퇴하고 경사지붕을 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층수를 규제함으로 인해 획일적인 건축물을 양산하는 이런 도시설계가 과연 구민과 건축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땅을 치고 통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주민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니 누가 따르겠는가, 청장이 이런 경우라면 따르겠는가 질문해 봅니다. 또한 대지 개발 규모를 보면 상업지역을 간선도로 450평, 이면도로 300평이하로 제한 새로운 환경 조성을 근본적으로 막아 버렸으며 소필지에 들어 올 건축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는 대지 개발 규모를 과감히 없애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동건축이 가능토록 재정비하실 용의가 있는지 청장은 답변해 주시고 준주지역과 상업지역을 비교시 어느 지역이 밀도가 높아야 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제지에 도시계획법과 시행규칙 및 건축법과 지구단위 계획 등이 각각 따로 국밥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충실한 계획을 통하여 은평구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유중공의원님 질문이 하도 많아서 제가 따라 적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부분은 우리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적보유현황을 체크해봤느냐 당적보유현황을 체크해본 적도 없습니다. 대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동에 살고 있는 지역유지 또 전문분야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대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면 그렇게 이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점이 있으시면 유의원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의원님이 아시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때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주민들이 용명해서 구청장이나 예를 들면 동장이 시킨다고 해서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아니신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영달이 되고 직원들을 구로 전부 다 이관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초기에 혼란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위해서는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구 각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만족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동사무소의 면적이 확보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축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이와 같이 다양하게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런 것을 봐서 중복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화 교육실같은 경우에 학교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학때가 되면 각 학교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일부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상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보고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권고해 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과 학교당국과 상의를 해서 중복시설을 피하고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게 된 것은 서대문 홍제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생명을 잃고 또 전소하는 과정에서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이런 것때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된 동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당시에 우리 은평구가 해결해야될 그런 차량의 댓수가 약 9만 6,100대가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약 11만 1,000대가 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합리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불필요한 부분은 삭선을 하고 또 추가설치할 수 있는 것은 추가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차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연광초등학교 같은 데는 150면의 지하입체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신사2동 서신초등학교는 약 100면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대개 서오릉로나 연서로나 진흥로나 어느 길이든지 간에 대개 야간박차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누차에 걸쳐서 지금 서울시 경찰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교통통행에 극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야간박차가 되고 있는 곳을 전부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전환을 하거나 주차를 양성화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익이 창출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서 경찰청과 구가 이익을 반문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주자 우선 주차시행과 관련해서 용역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용역이 부실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행일시는 촉박하고 나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하면서 불합리한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미미아파트간에 이르는 일방통행조사 이거는 왜 시행을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바다약국에서 현대약국을 둘려서 대성고등학교로 돌아나오는 일방통행문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한 3차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에 대한 불편사항이 일반적으로 있어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사대상 주민들의 이해에 따라서 그결과가 객관적으로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가 1968년도 이후에 환지계획이 되어서 도로망이 비교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을 설정할 때 경찰청에서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 거의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통행로를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도 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그동네에는 그동네의 흐름이 있고 차량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서 일방통행로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연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 첫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증산동까지 일방통행, 두 번째는 증산동에서 갈현동까지 두 번째 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일방통행 대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두고 두고 좀 개선을 해나가도록 경찰청하고 또 관할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미미아파트에 이르는 이구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세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지만 자기집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찬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로써 고심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옛날 한남아파트자리를 헐어내고, 재건축을 해서 금년 12월 입주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대성고등학교 선일여고앞 길이 대단히 교통정체가 우려되고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일학교에 담벽을 일부 정리를 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옹벽을 쌓아주고 학생들을 위한 보도를 조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서 처음에는 대단히 난색을 표현했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남아 있는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은 학교재단측에서 기부체납을 할테니까 공사비를 들여서 도로를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제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용역계획 이것은 도시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들으셨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유중공의원님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유중공의원님은 은평구도시계획 심의위원회중에 유일한 전문가로서 참석을 하셔서 도시계획심의에 아주 열심히 전문지식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대개 지구단위계획이라 던가 그런 것이 유중공의원님도 잘아시지만 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그대로 시행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고 또 여기에는 많은 토지소유주들이 수효를 따라서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연신내지구에다가 거의 땅가진 사람들이 용적률이 650% 이니까 무조건 집만 지어서 건설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어느정도 수효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고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 보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은평구청이 강제적으로 건축을 하게 한다던지 그렇게 그런 유도를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시행령이나 건축관련 법들은 유중공의원님이 잘아시다피 거의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입법제정이 되지 않으면 자치구청장의 재량이 부여되는 그런 부분은 대단히 극소수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셔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은평구가 장래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창출하는데 전문가이신 유중공의원님의 능력을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적지를 못해서 부실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관계관들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이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드렸고 실무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연장운영에 따른 야간개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시설을 연장운영하는 것은 약 11개 동에 운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12개 동에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연장운영 프로그램 상세한 내용은 내용이 많은데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프로그램을 연장운영하지 않는 동은 문제점을 보완한다든지 해서 확대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문제는 현재 자원자치의원들 이외에 일반인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대조동에서 일부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봉사 활용 운영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요원 활동으로 적극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실시하자는 문제는 현재 자치센터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해서 구와 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구에서는 동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센티브 사업 부분도 검토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유중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추진은 200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시 미분리 상태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도록 규정함으로 우리 구에는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1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열람공고를 2003년 2월에 구의회에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2003년 3월 21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각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은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부칙제9조에 의거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될 때 까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 200% 이내에 12층 이하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은 진작 서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며 연말에 발주하여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되어서 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비 3억과 구비 2억 내년도에는 구비 3억으로 연차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될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의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실한 과합 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정 중에 있으며 용역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철저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규모의 최대규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지역여건과 향후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세밀하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이 구청장에게 다 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나중에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문 때 하십시오. 그러면 유중공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보충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조례에 의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원봉사자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대조동에만 자원봉사자가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동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중공

유중공의원

예산에도 분명히 자원봉사자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되어 있고 하는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필요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것인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조례부터 보시고요. 동별 프로그램이 어느 동은 2개, 어느동은 8개 거의 비슷한 시설규모를 가지고 동장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의 능력입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할테인데 동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갈텐데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낮은 동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주민의 인식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관심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동별 프로그램은 가능한 어차피 공간은 확보해 놓았으니까 매일 요일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공간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2개 있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1주일에 월요일하고 화요일 두시간씩 운영하고 나머지 수, 목, 금, 토 4일이 비어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가 그런데다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별 프로그램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첫 질문 때 말씀하셨듯이 2001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시작되어서 점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또 비교평가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은 질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 및 일반통행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긴급예산이 내려왔다해서 용역기간일 45일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과연 건설교통국장께서 그 때 재직중에 계셨기 때문에 45일만에 현황파악을 해서 거기에다가 도로 어떤 곳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어떤 데에 일방통행을 하고, 이것을 잘 조사할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 45일만에 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기관이 45일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상황이 시에서 시비를 시비보조금을 주 면서 연말까지는 무조건 공사를 발주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공사를 발주 안하면 예산 전체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45일로 용역기간을 정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봄에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시설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차공급이라든가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결과 자료를 제공했고 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성과품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45일만에 4권역을 하고 2, 5, 1, 3권역은 왜 100일만에 발주를 했습니까? 시범권역은 45일이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발주하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일로 부득불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시범권역이 오히려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일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시범권역은 45일이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러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구에서 여태까지 봄에 조성한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리고 용역기간이 끝난 뒤에 심사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었다가 전신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지워버리고, 소방차가 못간다고 지워버리고, 골목길이 좁다고 지워버리고 왜 그랬습니까? 심사는 뭘로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총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8,355구획을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삭선한 것이 541구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0개동을 용역을 하다보니까 일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문이나 상가 앞에 이것을 삭제해 달라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유지,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지와 사도를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쳐 예상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소유자들이 삭선해 달란 민원이 있었고 또 개인차고지들이 신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부득불 삭선해 달라는 그런 여건변화에 의해서 삭선이 된 것이지 어떤 용역을 부실해서 삭선한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런 얘기 지금 통합니까? 제가 감사에서 다 확인했는데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이 교차할 수 없어서 삭선했다고 분명히 복명서에 되어 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극히 적건 1개가 됐건 2개가 됐건 그런데 선을 긋는 용역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용역발주 끝나고도 공사발주하기 전에 심사할 때만 충실히 했어도 예산낭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까지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행정이 비판받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 가지고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 다음 끝으로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청장님이 모르시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국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미미아파트, 대성고 일방통행 구간은 교통행정과 담당, 한마디로 말해서 농간입니다. 경찰서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갈현1동장, 갈현2동장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거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긴급히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실시요망 하므로 긴급히 조치요망 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현1, 2동장이 그때 주민들 의견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판단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구청에다 냈습니다. 그래 놓고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는 미미아파트 한군데 딱 조사했고 나머지 상가 17군데 조사했습니다. 상가사람들 반대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한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아파트만 조사해서 여기는 반대하기 때문에 일방통행 안됩니다, 이따위 심의를 하고 더군다나 구청공무원이 4명입니다. 심의위원이. 경찰서 직원이 4명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하겠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그런데 어떻게 일부 반대한 단지내에서만 딱 의견물어서 반대자료만 가지고 올라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부결이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청장님도 이 직원들한테 속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일방통행로 주변상가 주민 61가구 중에서 찬성 8가구 반대 53가구, 대성고등학교 주변 라이프시티 아파트 주민 92가구 중에서 찬성 49가구, 반대 43가구, 현대아파트는 1가구가 반대하고 선일여고 아래쪽 미미아파트 186가구 모두가 반대해서 총 조사한 가구수가 340가구인데 찬성이 57가구 16.8%, 반대 283가구 83.76%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 허위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주민들에게 모두 문서로 보내라 그래서 찬반여부를 물어야지 다니면서 몇몇한테 그 자료도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감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가까운 시일내 공문으로 조사해서 찬반토론으로 해서 결과를 수합해서 유중공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객관적이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반대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공무원들이 직무를 그렇게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뿐 아니고 시립서대문병원이 신축 중에 있고 그에 대해서 구산연립이 재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최명제의원님 아시지만 대단히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쪽을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것이 옳은지를 교통행정과를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든다든지 찬성하는 의견을 든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중공

유중공의원

약 2개동 동사무소 동장이 보고한 자료에는 조속히 실시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부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유중공의원의 본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보충질문은 나오셔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유중공의원이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내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계획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시키는 것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동네에서는 강사나 이런 분들 거의 돈을 주고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인데 그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주민들과의 접촉관계가 적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능력있는 강사들을 잘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의원들이 정치성향이 있다 유중공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청장님은 아닐 것이다,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면에서는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그런 정당출신들이 단체모임에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와서 단체 속에 활동을 해도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정치인들을 식상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정당을 싫어합니다. 저도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 가면 항상 그런 말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1/3이면 민주당도 1/3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무소속일 것이다 그 나머지 무소속은 앞으로 숫자가 늘어난다 왜 정당들이 잘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표수는 늘어나고 정당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큰 영향을 발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연히 며 칠전에 신문를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주차구획선 관련 담당자가 모범공무원상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 1,100만 공무원들 고생만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없는 과정에서 우리들이나 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추천을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더 잘해 보라는 좋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실시 단계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사에서 현장실정을 모르고 용역을 했어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남의 소화전 박스앞이나 설치해서는 안되는 식품가게 앞이나 가게골목길 5m도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설치하는데 1만 7, 8,000원 될 것입니다. 삭선하는데 돈 1만원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세가지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설치했다 지우면 못해도 3만원 정도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550개를 삭선했다고 하는데 3만원 잡으면 1,650만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인데 그 예산낭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주민들은 자기들이 불편해서 지우라고 하면 지우면 끝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무려 3만원 돈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은 심사숙고 해야 되고 예산낭비 시킨 것에 대해서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질문은 아니고 행정집행에서 참고하시도록 의견을 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유중공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동 출신 김미경의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놓은 은평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 창릉동 일부지역에 대해 은평구로 행정구역을 편입시키는 것과 우리 구 각종 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부 지역에 대한 은평구 편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구파발동을 비롯한 진관내외동을 자연친화적인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은평구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강북지역에서는 물론 우리구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중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접하고 있는 진관내동의 행정구역이 하천이나 간선도로를 경계로 되어 있어야 하나 창릉동 약 65,000여평이 진관내동과 혼재하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은평구 뉴타운 사업추추진시 비록 은평구 주민은 아니나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고양시 창릉동 등 주민의 생활불편과 미개발로 인한 소외감을 느낄 것이 예상되므로 이지역의 은평구 편입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3월 21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창릉동 주민 89명이 행정구역을 은평구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을 우리구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많을 것이고 행정절차상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과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지역이 은평구로 편입되는 것이 지역발전과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많은 공약사업을 하셨습니다. 이중 창릉천을 경계로 한 시계조정 사업의 일부이기도 한 이지역에 대하여 현재까지 행정구역 조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비의 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중 용역사업비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7개 부서에 걸쳐 16개 사업에 9억 1,500만원, 2003년도에는 9개 부서 12개 사업에 11억 5,9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사업비는 도시계획, 공사설계, 각 정책사업 기초자료 수집 등의 사업으로 집행되어지고 있으나 용역은 서비스로서 물건이나 재화 등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때 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가장 신중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타자치구에서는 용역사업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공사 등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용역비 집행은 사업시행의 기초단계로서 사업 추진시 예산의 절감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각종 용역사업 시행전에 구 전체적으로 전문화된 위원회를 거쳐 용역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적의 용역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계약이전에 사전심의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와 향후 용역에 대한 예산집행시 현재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미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이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일부 지역에 대한 은평구 편입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이것을 저한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아시바와 같이 이지역이 창릉천 호안을 정리하면서 완성된 호안에 따라서 경계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동작구하고 관악구는 한아파트 단지를 두고 아파트 동호수가 갈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이후로 소위 세원보호라는 님비현상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창릉천 일대에 있는 창릉8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은평구로 편입되었거나 아니면 123컨트리클럽 그러니까 화훼단지있는 쪽에서 꼬리부근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기도 고양시로 들어 갔거나 둘중에 하나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창릉천 일대에 좀더 광범위한 지역을 은평구로 편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고 1차적인 목적으로 방금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8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 구역변경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하면 우선 은평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고양시 의회가 승인해 주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의회가 승인을 하고 경기도 의회가 승인하고 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입법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에 관한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협의만 가지고도 어렵다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저는 뉴타운 계획에 관련해서 이 지역이 일원화 되어야 된다 그리고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는 거의 서울 전화를 사용하고 거의 서울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행정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가 그 부분 한 56,000평을 경계조정을 해 주었다고 해서 고양시 발전에 지극한 저해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고충을 입을 필요도 전혀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 저희들 주민자치과로 하여금 행정구역 경계변경 계획을 수립케 하고 제가 3월 18일 우선 고양시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황이 이러 이러하고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느 쯤이 은평구에 걸쳐있고 어느 쯤이 고양시에 걸쳐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소 그러니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경계조정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3월 21일 8통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평뉴타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고양시청에 가서 데모를 해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3월 15일 고양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시 부시장하고 한 얘기를 그대로 내놓고 이것은 고양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은평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여기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은평뉴타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고양시가 이것을 이해를 깊이 해서 이런 쪽으로 할애하는 방향으로 양 자치구간에 우애도 좋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얘기는 거기에다가 은평구가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지축동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하는 피상적인 이유를 달아서 당분간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치구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도 진행경과 상황을 제가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에게도 폭넓은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뉴타운 계획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강압을 하는 것은 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이 지역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사업비용 일부를 가지고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채로 땅을 서울특별시로 매입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뉴타운 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고 또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경계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너무 다그치지 말고 두고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에도 YTN에서 경계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평구의 입장도 그러하고 고양시 시장의 의견도 저희들이 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평구 뉴타운 계획을 추진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부분은 행정관리국 이외의 각국에 용역사업비 절차과정이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사업을 기초로 하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교통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연구 및 학술용역비 계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자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용역사업은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대부분이며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주로 지적되는 연구 및 학술용역비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를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에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을 거치고 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설계용역비는 과다하게 산정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요율표에 의거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고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이 사업비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큰문제점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용역심사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타구의 용역심사위원회는 지금 서초와 구로에 훈령으로 제정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본의원은 수색동출신의 의원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구청장님께서 대답하신 창릉동일대를 포함한 화전동 등 562만평을 은평구로 편입 행정구역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대답하신 창릉동 이외의 것을 현재 진행상황과 특히 본의원 출신지인 수색과 인접한 화전동 등의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부분에 대한 경계변경도 지역민비현상에 의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제가 얘기드린 창릉천이남 562만평이 은평구로 들어왔을 경우에 은평구의 발전 모습과 방향이 달리지게 됩니다. 그런 소신에는 제가 변함이 없구요. 다만 일차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 은평뉴타운 구역에 인접한 부분에 대한 경계변경부터 해결하면서 그부분은 차근차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아까 창릉동일대에 고양시입장회신이 5월 23일날 ‘은평구편입곤란이’라는 것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혀 없고 서울시에 의해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면 되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생각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력이 덜 미친 지역에 계신 분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역계약건 중에는 그회사가 전문업체가 아닌데도 계약후 다른 곳으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발생되어 용역비가 상승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하청업체는 이윤이 적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큰공사가 아니어 하청업체와 우리 은평구청과 맞바로 계약할 수 있는 공사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한 같은 맥락일 수 있지만 정책사업에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 과연 그용역사가 그용역에 관한 노하우나 실무적인 전문가가 포함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유중공의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중에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청주는 것은 실제 해당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하청주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청을 줘서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자료를 주시면 조사가 가능하고 또 자체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이 없었나를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자체 정책회의랄까 관계부서와 국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일단 용역 1회를 하게 되는데 일단 1회를 한 다음에는 그용역업체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것을 용역주기 전에 그걸 심의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용역회사가 만약에 지금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때 보면 행정학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제학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런 용역을 산출원가 이런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실무적인 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어야지만 타당성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유중공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닌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구획도로 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아까 그런 미스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미경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나기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오전에 이어 다음은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김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출신 김우태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문제상담소 설치운영과 공무원청렴유지 및 부동산보유세인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평소 청소년봉사활동에서 느낀 바로 청소년문제상담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현실로 볼 때 이제 청소년문제는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풀어 나가야할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해가는 청소년들의 제반문제들을 가정에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전반에 걸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해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은 생명에 까지 위협받는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음주, 흡연, 약물복용, 자살, 성폭력, 가출 등으로 그형태와 정도가 심각해져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가출과 성폭력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은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큰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하고 절대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입으로만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을 말하면서 실제로 청소년의 인권과 성장에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청소년쉼터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표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청소년가출은 매년 증가하여 한해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성폭력 또한 가해자나 피해자의 연령이 20대와 10대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며 가출청소년을 살펴본 바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과 학대, 방임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집밖으로 나오면 편하게 쉴 곳도 없이 탈선과 비행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가출문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자신은 물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이 가출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대책은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단적으로 자녀들의 입시경쟁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제를 어른의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출청소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YMCA쉼터와 광역시 및 자치구 쉼터 등 전국적으로 26개소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며 상담과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역량있는 미래의 사회 일꾼으로 자라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구청에서도 청소년복지 등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청소년의 고충을 위한 전용상담실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차원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날로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19일 공무원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금년을 부패척결의 원년의 해로 정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는 올바른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구민의 적극적인 신뢰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하여 관공소에서는 회식문화가 상당히 검소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는 아직도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 호화접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행적인 접대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식변화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에 대하여 접대비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시행된 행동강령은 기업규제만을 통하여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부패방지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무원청렴유지를 위하여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보유세인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에 대하여 보호세를 대폭 인상하여 향후 5년간 세율을 현행보다 30내지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로 분류되어 있는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을 하나로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방안은 10월중 시안을 마련하고 금년중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인상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계획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금번 부동산보유세인상시 예상되는 주민의 조세저항 등으로 재정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구의 2003년도 과세표준지가격변동률이 23.21%로써 2002년 2.86%에 비하면 표준지와 개별지가격이 20% 이상 급등 하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와 우리구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재무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의원 질문에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김우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정착을 위한 계도 및 상담소운영 등 청소년관계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우태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청소년선도위원직을 맡으시면서 청소년선도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에서 부터 24세 청년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2002년 12월말 현재 10만 6,200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보면 23.6%가 지금 청소년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구 청소년관계시설은 아직은 정말 미약합니다. 아동보호시설 3개소와 청소년공부방 3개소 또 이렇게 빈약한데 지금 현재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축중에 있어서 금년 8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12월에 개관할 예정이니까 좀 기다리면 그래도 청소년들 시설이 확보된다는 희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소년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서 져야 하고, 또 학교와 사회와 가정이 3위 일체가 되어서 협조가 잘될 때 청소년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생활형편이 좋은 가정은 저희들 사회나 학교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청소년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 즉 저소득층 가정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든 청소년 즉 우리 관내에 10만여명에 다르는 청소년들을 다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어려운 쪽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캠프활동이라 던지 또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위문이라던지 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던지 편부, 편모가정, 자주모임이라던지 모자가정 부자 가정의 캠프운영이라 던지, 여름방학의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이라 던지, 제일큰 결식아동급식지원이라 던지 등 등 우리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수효에 비해서 정말로 미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앞으로 점점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책임의식이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새로운 청소년문화의 전용구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이 응암동에 8월에 준공되어서 12월에 개관되면 그래도 우리지역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개성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어울마당 및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넓게 확대되지 못하고 주로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의 청소년 상대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리고 관내 교육청과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계도활동과 지도단속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우태의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운영관계는 현재는 저희 구에는 상담소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우리 관내 중·고등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카운셀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청소년성문제라던가 폭력문제라던지 요새 학교에서 많이 대두되는 왕따를 당해서 고민하는 학생들문제라던지를 카운셀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3년 금년 12월에 준공될 은평청소년수련관에는 2층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 지역에 학생들도 상담을 받아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문제는 김우태의원님과 똑같이 우리 사회공동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미래의 주역들이 꿋꿋하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김우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직사회윤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행동준칙을 제시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념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2003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의 추진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신고접수하여 처리도록 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를 활용하여 금지된 금품을 받았는데 즉시 반환이 곤란한 경우 신고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동강령이행 후 한 건이 신고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의 행동강령준수를 위하여 각과 동 주무 담당주사 연속대책회의와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동강령 메뉴얼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책상위 잘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수시로 활용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리 예방안내판을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민원인들이 잘보이는 민원실이나 사무실입구에 게첨하였으며, 우리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준수를 위해 구민들의 협조와 당부사항을 구청장공약문으로 제작하여 각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관련업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행동강령준수 및 부패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 사전예방차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김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보유세인상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부동산가격급등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투기억제를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분류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을 하나로 합쳐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법개정추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보유세의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우리구는 조세저항과 구재정확보 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은가 하는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정부통계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3.3% 신축건물기준가격을 적용하는 재산세의 현실화율은 3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위해 종토세의 경우 금년부터 매년 3%정도씩 인상하여 향후 5년동안 현실화율을 50% 까지 올리겠다고 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는 현 건물과세 산출체계가 복잡하고 시가와의 가격차이가 큼으로 이를 보완하는 공시건물 가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제234조의15과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토세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평균 33.3%를 36.3%로 3% 상향조정 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2%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자치구간 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별 인상계획을 사전에 받아 각 자치구에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대부분의 구가 3%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일부구는 4% 넘게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32.8%에서 36%로 3.2%를 인상하기로 하고 결정 고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데는 국세인 소득세 등과 달리 소득과는 관계없이 가정주부들이 가처분 소득에서 납부함으로 세금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고 특히 노인계층 등은 소득이 적어 자본잠식을 가져오는 문제도 있으며 영업용 부동산인 경우 세금인상분이 임차자 등에게 전가되어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 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인상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종토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합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 관계관에게 확인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류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의원님께 알려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김우태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는 매년 3%씩 인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3%씩 인상하되 자치단체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2% 범위내에서 가감 조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3% 정부안에 따르되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올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우태의원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표준지 개별지가를 보면 약 2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거의 보면 일률적으로 14만원에서 35만원 정도까지, 제가 신사1동것만 뽑아 봤습니다. 각 표준지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표준지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재산세도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질문하신 질문요지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토세를 부과하는 데는 작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002년도 1월 1일. 그런데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공시지가는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종토세는 6월 1일 이후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을 적용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5%가 공시지가가 올라 갔습니다.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는 3%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올해 3%를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지침을 준 것인데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 평균 21.52%, 우리 은평구의 경우 24.7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 각구별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7.4%로 제일 많이 올랐고 서초구 송파구가 35%대,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서북부 권역 서대문구는 24.68, 마포구가 25.30, 우리구가 24.72, 25%대로 많이 오른 편이고 강북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18%에서 20%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이 됐는데 거기다 과세표준 요율을 또 3%를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인상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얘기하는 현재 30%대에서 50% 대로 현실화한다는 얘기 자체가 공시지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공시지가가 고정되어 있고 3%씩 올려서 현실화 시킨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화 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에서 구청 재무국장 회의를 할 때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세율 전체를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을 건의하겠다고 시에서 그랬습니다.

김우태의원

그러면 현재 은평구에서 올린 인상부분은 부득불 타구에 비해서 낮게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올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전국적으로 3%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로 올해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큰 조세저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다시 3%를 적용했을 때는 굉장한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우태의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은평구는 공시지가나 개별지가가 거의 시세에 버금갑니다. 타구는 30%, 강남구가 30% 넘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그쪽에는 인상폭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인상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아까 공시지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북부 권역이 시전체 인상된 것 보면 월드컵 경기와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다른 구 강북의 동북부 권역이나 용산 이런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른 편입니다.

김우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김우태의원, 재무국장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상담소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에 청소년이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까지 2002년 12월말 106,200명이라고 해서 23.6%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23.6%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은평구에 청소년 전용상담실 운영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어떠한 상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남궁윤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구별로 구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구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이 1개소가 있었고 구로구와 관악에 청소년쉼터가 2개소가 있어서 그 2개소와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10개소 등 13개소에서 권역별로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역에서 주로 가면 중구에 있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게 되어 있었고 관내에 가까운데 청소년 상담실이 없었기 때문에 은평종합사회복지관내 조직에 보면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1개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요일별로 순회해서 각 학교에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루동안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성상담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요새 소위 청소년들에게 많이 괴로움을 주는 왕따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학교에 처방을 해 주고 보호해 준 실적을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요구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그러니까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팀이 운영이 되어서 그 청소년팀에서 구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남궁윤석의원

그러면 우리구 자체내에서는 청소년팀이 있는데 구자체내 실적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우리 가정복지과내 청소년팀이 있는데 거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면, 청소년들이 필요하면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청에 와서 상담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립은평청소년수련원 2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다시 한번 은평구민 청소년들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도 이것은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우리 계획서에 보면 2 층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구 관내 뿐만 아니라 권역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고민하는 사항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시라도 와서 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이나 이런 것은 개관되어서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조직은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어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고맙습니다. 청소년 상담은 일부 가정형편이 어렵다든가 그러한 데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효과성을 거둘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현재 은평구에 청소년 전용상담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청소년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 중·고등학교에서 학교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형식적인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제 생각은 우리 은평구에서도 청소년지도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육성회에서 청소년 상담소를 나름대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은평구내에는 전문성 있는 사설단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사설단체에 의뢰 협의해서 청소년상담을 운영하는 상담실 운영에 따르는 계획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평구내에도 청소년 상담이 구석구석, 왜냐 하면 이런 청소년상담소가 은평구립청소년수련원에 2층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 거기서 많은 인원을 소화해 나가려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상담도 있겠고 전화상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지도육성회를 대폭 운영이 되어서 확대를 시켜서 상담소를 설치한다든가 또 전문성 있는 청소년 위주의 사설단체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어서 상담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저희들도 저희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내 교육청과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은 가지고 있지만 선뜻 자기고민을 내놓고 상담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놓고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남궁윤석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지 청소년유해감시단이라든지 관내 교육청이라던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각사회복지관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고민을 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제는 은평구가 구석구석 청소년 상담소가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전화가 되었든 직접 방문상담이 되었든 그래서 애로사항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은평구 사회가 이루어 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부의장

남궁윤석의원 생활복지국장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우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아울러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열번째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이자리에 선 구산동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구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리증진을 추구하고자 많은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소신껏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과거 관료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력부족, 업무의 과중, 시간의 부재, 예산의 문제, 상급기관 또는 단체장의 방침만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사고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를 과감하게 떨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결정 기관과 부딪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지침 또는 방침에 앞서 지역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명철한 기획 즉 사업계획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국장이니까, 나는 과장이니까, 나는 하위직이니까, 내 담당업무가 아니니까”하는 것이나 또한 “강남지역 자치구보다 45만여원의 수당에서 손해를 보는데”라는 의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기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이러한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이 정착 제도화됨에 따라 업무의 폭주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지 본의원이 볼때 상당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행정자치부는 2003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등 규칙 중 표준 정원제 시행에 따른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이 예고에 따르면, 정·현원의 증원보다는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동일 직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대책 등과 함께 인사제도의 혁신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 통합 인사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나 본의원은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직렬별 소수의 인력운용을 위한다고 하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인계 인수사항과 지역의 현황파악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관내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에서 주민만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직도 행정직의 서울시 상호인사 교류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기술직 인사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어려운 경제난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위기경제를 극복하려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일간신문 조사에 의하면 85% 이상이 경기부진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체 직장인이 30대 중반이 되면 퇴직을 종용받거나 퇴직을 준비하여야 하며 4~50대는 더욱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17일자 모 일간지 1면에 20대 취업문제의 심각성이 보도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시설 및 행정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민간에게 아웃소싱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소송 46건 중 은평구청 승소 24건, 패소 5건으로 결정 승소율 87%에 그치고 있으나 2002년 56건 중 은평구청 승소 33건, 패소 1건으로 결정 승소율이 97%에 이르고 있음은 공무원의 원칙있는 행정수행으로 고무적이다고 하겠으나 2003년 상반기 소송 6건으로 소송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3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산동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거부취소 및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에 대하여 조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실시에 따라 은평구 대부분의 일반거주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는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타 자치구와의 균형발전과 은평구 발전에 저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대책과 방안 여부를 밝혀 주시고 세분화 실시계획 이후 은평구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신축허가 455건와 신고 136건 총 591건에 달하고 건축면적 53,127.92㎡, 연면적 총 269,388.52㎡로 은평구는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전락해 버릴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2003년 6월말 현재 은평구에는 136건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데 구청에서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 행정에 손을 놓은 것이라 보여지며 구청장의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매매와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경우는 건물주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건축물 취하 169건, 취소35건이 있었는 바 이중 본의원의 지역내 전통사찰 수국사에서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0,902㎡규모의 유료양로원과 종교 집회시설 및 납골당 목적의 지하 4층 지상 2층의 건축물 신청과 반려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 및 주민아이디어 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및 주민의 관심부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제도의 운영 등 이에 대한 방안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은평구에서도 지난 7월 “솔 리스트 앙상블 공연”에 이어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일렉트릭 팝 오케스트라 공연”은 은평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한층 더 높여준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문화부문에서 다양한 장르별 선정으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문화행사의 발굴계획과 아울러 현재의 은평구는 과거 역사속에서 전파통신의 요충지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파발제만이 유일 문화 역사 행사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과거 중국사신의 통로로서 그리고 남산(잠두봉)에서 무악서봉을 거쳐 봉산에서 신의주로 간 역사적 통신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봉산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볼 때 서천왕의 태자인 고구려 봉산왕의 로맨스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지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료를 토대로 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할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리 최주호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아주 전문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일일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짧은 상식으로 제대로 메모를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문이 전산직, 세무직 등 이런 기술직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권한을 행사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청 산하에서는 기관간에 승진불균형이라든지 인력배치의 불균형문제라든지 또 21개 희소직렬에 대한 그런 세분화 등으로 인해서 또 상위직급이 서울시에 편중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술직이나 전산직에 대해서 통합인사를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이 같이 안고 있는 것은 세무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왕에 5대 민선분야로 이래가지고 세무직을 3년마다 로테이션을 시키는 그런 서울시의 인사행정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자치 구청장들이 지금은 세무직이 5대 민선분야가 아니다, 옛날처럼 세무직 직원들이 전부 납세의무자들을 호별 방문을 하거나 해서 그자리에서 무슨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준비된 과세자료에 의해서 거의 전산으로 통합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을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세무직을 3년간 주기적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것을 지양을 하고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인사행정을 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세무직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직같은 것은 아직도 희소직렬이고 전문기술직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서울시청이 25개구청이나 본청을 통틀어서 유기적으로 통합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그냥 인사행정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시설을 민간위탁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정말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자치구마다 구성을 해서 아웃소싱하는 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뿐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탁하는 시설들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성향을 보아서 그런 공단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다량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을 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성을 할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소송업무는 비단 우리 은평구뿐 아니고 행정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있고 또 민사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구정이나 이런 것을 집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행정소송감이 안되는 것도 행정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줄이는 방안 이건 사실 구청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줄이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줄일 방안이 없고 다만 공무원들이 중대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를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서 주3종 지역으로 계속 확대해서 용적율을 많이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최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87년도 노태우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가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들어선 구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으로서는 억제할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관련법들이 자치구청장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룰이 없습니다. 주어진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건의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할것이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것을 제가 두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과적으로 사면을 해 주는 의미에서 건축주들 편에 서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법과 질서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준공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무슨 구제를 해 주는 것이 관습화되거나 그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아니면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지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행정을 펴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 구산동에 있는 수국사에서 지하3층, 지하8층에 유료양로원시설을 하겠다, 또 지하4층 지상2층에서 납골당을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그민원을 저한테 서면으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실로 접수된 것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수국사에 있는 사찰은 전통사찰이다 이렇게 해서 기왕에 행정자치부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계종 총무관에도 저희들이 최후로 질의를 하고 자체감찰에 의해서 정산내용을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법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설령 납골당이나 유료양로원이 그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구청장인 저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문제가 다시 공식적으로 거론화되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운영방안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계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제안제도가 청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이 되면 ‘은평구민의 날’ 이렇게 해서 예일학원의 운동장을 빌려서 일회성행사로 그치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이 제대로 종합적으로 창달 육성될 수 있도록 은평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런 진흥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민속씨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축제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민속보존자료를 개발육성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봉산을 예를 들어서 깊으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역시 봉산, 봉화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민속자료나 이런 것을 열람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해나갈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인데 구청장님께서 세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이외에 또 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없을 것 같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그럼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에 갈음해서 한 걸로 하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송건 중에 증산동 액화석유가스취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거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제가 잠깐 답변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기왕에 제가 구청장 취임하기 전부터 계류된 사건입니다마는 일단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최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확대방안에 대해 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국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구가 타구 특히 강남구에 소재한 자치구와 비교하면 우리의 입지의 특성은 구릉지가 많고 경사도가 높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결과 3종지역이 적고 1종지역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번에 실무조정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56만 9,408㎡으로서 12.3%를 점유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가 607만 7,000㎡으로서 20.5%,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가 104만 5,424㎡으로써 3.5%, 3종 일반주거지역이 118만 424㎡으로써 6.1% 준주거지역이 113만㎡으로서 3.8% 이렇게 하여 주거지역이 준주거거지역을 포함해서 1,373만 1000㎡를 점유하고 있어서 4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7만 4935㎡을 감소한 348만 470㎡으로써 11.7% 제2종 주거지역 즉 7층 이하는 12,210㎡증가된 608만 9,955㎡ 20.5%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는 12만 4,970㎡이 증가된 1,117만 174㎡으로써 3.9%를 차지 하며 3종 일반주거지역은 3만 7,975㎡가 증가된 185만 6,820㎡ 으로써 6.3%를 점하고 있어서 재검토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바있습니다. 저희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은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으며, 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의회의 잠정유보조치에 따라 보류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요청한 바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이 된 7월말경내지 8월초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또한 일반 지역주민의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일반주거상향조정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원할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타자치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준공건물 136건에 대한 대책을 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시정이 될 수 있는 것, 즉 도저히 시정이 안되는 것, 예를 들면 도로침범 용적률과 건폐물을 초과한 것, 건축주와 시공자가 법정분쟁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떠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해결될 수는 없고 장기적인 미준공건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국사에 대한 반려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법에 보존임지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써 유료양로원과 납골당이 존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처분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기빈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주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뜨셔서 정책적인 판단을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가 184명의 정원이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또 동일직급에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행정직에 이런 것과 관련 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큰 틀에서 원칙적인 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밝히셨습니다마는 지금 직종별로 기술직의 경우에 직종별로 예를 들면 세무직을 예를 들면 세무직의 경우에 사무관이 되면 행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직 행정직하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문제는 전산직같은 경우 지금 우리구청에 6급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산직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6급이나 5급이 승진되려면 결국 시하고 통합을 안하고는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뜻에서 특수한 직렬의 경우에 시하고 통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직원들이 바라는 것도 희귀직렬인 경우에서는 자기들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행정직에도 많이 상당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라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아까 말씀하신 표준정원제 이것만 해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을 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구청에 약 36명정도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마련되었습니다.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다만 지금 현재 과를 증설을 한다던가, 또는 계를 증설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는 전부 행자부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이 50명이 정원이라면 51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이것을 지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키고 재정문제나 인사문제를 자치단체와 어느정도 재량을 줄지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본의원이 볼 때 기술직에 있어서는 말이지요. 전문직에 대한 책임성입니다. 전문기술직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성과 그리고 해당 일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기술직 또는 사업부서죠. 토목이나 건축 주택이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직 직원이 현장이 나가서 지도감독할 때 주민으로 부터의 신뢰성입니다.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기술직이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인사발령을 받게 되니까 와서 현장지역을 이미 알기도 전에 업무를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을 숙지하기도 전에 이것이 다른 발령지를 걱정을 해야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의 연속성에서나 책임성에서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기술직에 대해서 행정직과 같은 서울시에 통합인사교류와 같은 적어도 25% 에서 30% 선은 이런 규제를 둠으로써 그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두 번째로 어떤 아웃쏘씽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웃쏘씽은 그 일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문가를 두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구청장님께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계약인력이나 계약직제로의 인력확보방안이나 또는 민간위탁부분을 얘기는 하시고 전혀 변동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그것도 원론적인 부분을 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수십개를 놓고 보아도 정부의 일을 독점적으로 하는 한전까지도 적자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자치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은 것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전부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물론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느냐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주차단속업무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하는 직원들이 교통지도과에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직원들이 전부 그리로 넘어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에 시효만 줄어들었을 따름이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조금 나은 보수 아니면 지금 1,2년내에 그만두어야 될 공무원은 그리로 옮기는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직원은 그리로 안옮기고 결국 다른 직원을 뽑아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남아있고 그런 어려운 단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면 청소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청소원들을 다줄여 놓고 예를 들어서 아웃쏘싱 했더라면 청소업무에 대한 적자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청소원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청소원들을 그냥 안고 가는 운전원을 그냥안고 가는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청소적자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주호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본의원은 지역내에 있는 수국사전통 황금사찰에 대해서 저는 참 제 지역내에 황금사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의원은 행정감사나 자료를 보고서 상당히 놀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한 일간신문사에서도 은평구청에 고무줄 행정이라도록 꼬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관 부분도 90년 6월 5일날 허가를 득하고 아직까지 13년이상을 준공이 안된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관을 그런데 문구상에서 전시관인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법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지스님께서나 또 해당스님께서 모범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저도 의심치않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나 납골당이 부분도 사실 납골당부분도 주민으로 부터 상당한 본의원에게 전화나 독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의 원망이 나오지 않토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이고, 사실 수국사문제는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91년도에 은평구의회에서 청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분쟁에 다툼을 조율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하면 어떤 종교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관청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 관련되는 과에 납골당문제하고 노인대학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서류를 접수를 해서 이것은 보존임지에 관한 법령과 전통사찰에 대한 법령에 그런 것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들어서 일단 반려처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호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얘기하셨지만 2001년도에 민간자본이전비로 종교정비사업금 불당 및 연못 조성사업으로 2001년 하반기에 총 7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정부가 돈이 많은 건지 주민이 세금을 잘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찰에 그래도 여러가지 목적을 두고 지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도 의심의 여지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있어서 실례로 고양시 같은 경우 구청장님께서 문화부문에 있어서 전문위원을 임명해서 자문도 받고 역사문화도 탐구해서 그 부분을 창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구청장님께서 참고해서 잘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부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의원님께서 은평구 소송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법부 판단의 처리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까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증산동 액화가스가 언제부터 발생이 됐으며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그것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락의의원

행정관리국장님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이 됐으며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변경 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은 삼표에너지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구가 피고가 되고 2000년 9월 1일에 소제기가 된 사건입니다.

최락의의원

그러면 3년정도 됐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최락의의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는 몇 번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9월 1일 소제기가 되어서 2000년 11월 17일 1심 판결이 났는데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되어서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같은 해 12월 2일 원고측에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2001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이 되어서 우리구가 다시 승소를 했습니다. 2001년 같은 해 9월 20일 원고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바 있습니다. 상고한 건에 대해서 2002년 9월 24일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최락의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이게 소송진행사항인데 어떻게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변론에 참석해서 결심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2003년 1월 16일 당초 선고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직권에 의해서 변론이 제기되어서 지금 변론재개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락의의원

본의원은 두 번씩 승소하고 3심에 가서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항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소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2심까지 승소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에서 두 번씩 승소해 놓고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답변서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패소가 됐는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항소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부의장

지금 최락의의원 질문 속에서 답변자료 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월 26일자로 법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을 터인데 6월 20일날 이미 결정이 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이상으로 최주호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1, 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6일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