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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8-07-15

이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장자인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태준임시위원장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철한위원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방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김정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김정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종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철회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자로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편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과”와 “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하고, 나항 “민원봉사실”명칭을 “민원실”로, “자치행정과”명칭을 “행정지원과”로, “지역경제과”명칭을 “경제과”로 변경시키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가축분뇨처리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하고, “환경녹지과” 환경업무와 위생매립업무를 통합하여 “환경보호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선진 산림행정 구현을 위하여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는 사항과, 마항 “건설교통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건설교통방재과”로 하는 사항과, “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를 “행정지원과”로 흡수하는 사항, “도청이전지원단”을 폐지하고 “전략사업단”을 신설하여 전략개발업무, 공영개발업무, 도청이전지원업무, 신활력사업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를 “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홍성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과”의 장묘업무를 “장묘관리사업소”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기구의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이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경제살리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평가심사업무를 신설하는 사항과 경제과에 고용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원관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은 생략드리고, 제2장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 명칭과 일부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관리실의 업무를 말씀드리면,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에서 19항 그 밖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한 사항까지 19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업무는 창구민원의 즉결 처리부터 27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항 보훈업무부터 36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항 조직·인사관리부터 43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업무가 들어오고 혁신담당이 폐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는 1항 세외수입 및 일반·특별회계 수입금 관리부터 16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항 국·도·군정 홍보부터 18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경제과는 1항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부터 20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수산행정의 종합기획·조정부터 26항까지 수산, 농산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사업 시설을 축산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항 임야형질변경,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부터 16항까지 여기에는 산촌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토양·대기·수질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부터 35항까지 업무가 다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는 전문건설업체의 관리 등 건설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부터 33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 수립부터 18항까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략사업단은 도청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민간 도청이전 후원단체 및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그 밖에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 지역전략사업의 육성,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온천에 관한 사항, 국가균형발전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신활력사업, 지역혁신사업, 지역개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도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해양오염단은 현행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현행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제2절 기술센터도 현행에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설명드리면 공공시설사업소, 수도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도 현행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수도사업소도 수도과에서 사업소로 명칭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는 그동안 복지과에서 장묘담당으로 하다가 사업의 현지 신속성과 민원편의를 위하여 사업소로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사항을 부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건 한시기구로 승인된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동하고, 기타 사항도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 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수도사업소가 홍성읍 오관리 98번지로 했고, 장묘관리사업소가 금마면 봉서리 120-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 있어서 홍성군의회에서 의회 안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권고안을 올린 거 알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그 부분이 그런데 전혀 의회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군의회 검토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명칭을 기획실로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도 권고사항도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기획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4급 또는 5급의 임명한다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 분야와 평가심사 통합은 기획정책을 정책기획 분야로를 정책개발업무를 추진하도록 존치했습니다. 평가심사업무는 군정 자체평가 및 사전설계 등 업무를 전문화성을 하기 위해서 평가심사계로 명칭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검토나 뭐가 있으셨나. 그게 의회 안이 합당하지 않다 뭐하다 이렇게 뭐하셔야지 지금 뭐……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검토한 의견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원진위원장

검토했는데 기획관리실은 도 권고사항이라 안 된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가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기획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오고가는 과정에서 업무만 왔다갔다 했는데 명칭을 변경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권고안대로 수용했고요. 복지과 부서 명칭도 주민생활과와 복지과를 통합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을 했고,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도 수용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경제과로 수용을 했고요. 환경보호과를 환경녹지과로 그대로 명칭을 존치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를 폐지하라는 데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했고요. 건설교통과로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방재청의 업무가 이관되고 방재청에 여러 가지 업무 협조사항으로 해서 건설교통방재과로 수용을 했습니다. 전략사업단을 군수 직속기관으로 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는 직속기관이 가능합니다만 군 단위에는 직제 조례 규정 여러 가지 해서 군수에는 직속기관을 둘 수 없음을 검토했습니다.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과에 인력보강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현재 23명을 감축하는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증원해 주기는 어려워 가지고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그런 여건이 생기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 재무과에 업무담당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소가 지금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광천에 있는 도서관, 문화회관, 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재무과에 1개 담당으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지향하여 중앙 조직 개편과 함께 중앙 정부에서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구조 개편 권고 등과 관련하여 홍성군 기구 설치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권은 법령 범위 내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중앙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구 및 정원 감축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불이행 시 재정적 불이행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직의 통합 신설 등으로 부서 명칭 변경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업무 기능을 대표하고 기억하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명칭이어야 하는 바 대체로 합리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는 현재 소장 아래 보건사업과를 두고 있고, 과장 아래 4개 담당을 두고 있으나 보건소장 직속으로 2개 담당을 두는 등 조직의 계층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도와 협의한 결과 보건소에 보건관리과를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1개 과 추가 설치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현재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에 대한 각종 기술개발 및 지도 등이 주요 기능이나 도 내 타 시군 대부분 2개 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관련 업무 부서인 농수산과 및 축산과와 상호 업무 기능의 중복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부서간 기능 조정 등 통합 검토가 적극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장님.

이규용의장

자치행정과장님이 방금 말씀 중에 군수 직속을 둘 수 없다 했는데 그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직속을 둘 수 없다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이규용의장

그 근거 좀 한번.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국을 둘 수 없는 군·구에서는 실·과장, 담당관을 둘 수 있는데 담당관의 업무는 주로 기획감사, 공보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 직속으로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만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에는 조직이 직속기관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시라든지 논산시 일부 시에서 직속기관에는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그런 식으로 몇 개만 직속기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

이규용의장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규용자치행정과장

규정입니다.

이규용의장

규정이야 뭐 자치단체에서 정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규정이야 무슨 뭐 법으로서 위임됐으면 모르는데 법이 아니고 규정 정도로 해서 뭐하는 것은, 그리고 자치단체 내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또 어느 정도의 지시사항에 의한 실과 규제라든지 이것은 되고서 직속을 뒀다고 해서 이게 크게 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직속을 두나 여기 과로 하나 두나 차이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두고자 했는데 이 사항이 곤란하다면 제가 봐서는 직속이 안 된다는 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기구개편이 되면 인사인동이 불가피할 거 같은데 인사이동도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회 의결이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 후속 인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 몇 분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빨리 해소하고, 원만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조직개편이 돼서 감원이 되고, 또 정원을 감축 안 하면 행안부 교부세 자금이 들어가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은 의회 의결되는 대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이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인사이동, 또 인사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이동에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읍면 단위에는 이번 조직개편이 전혀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에는 조직을 개편 안 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읍면도 잘 연구해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시지.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했던 대로 보건소에 과를 하나 신설을 더 하는 거와 또 농업기술센터에 한 개 과를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보건소 과 추가 설치 관계는 금년 12월 31일부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이 한시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 5급 정원이 오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돼 가지고 12월 말에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한시기구가 해체되면서 그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5급 사무관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기준에 둘이 오버돼 가지고 둘을 줄이는 그런……
헌수

김헌수위원

늘리고 줄이고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하나 줄여서 보건소를 하나 늘렸으면 하겠다는 것이 검토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5급 사무관을 줄이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새로 늘리는 것은 도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있고……

김원진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이 산림과를 만들면 사무관 하나 더 느는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 뭐 되고,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뭐하는 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게, 그러면 그 기준의 잣대가 어디로 보셔야 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 과 설치 문제는 연말에 해양오염사고대책단 때 검토하겠고, 기술센터 과 하나 축소 문제는 그때 가서 지금 농업관련 상당한 농업에 관련 지금 FTA라든지 쇠고기 협상이라든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연말에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홍성군 실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검토나 이런 거 없이 이런 개정안을 냈다고밖에, 조직개편안을 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소장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있어도 허수아비 사무관입니다. 보건소장 직속이기 때문에 사무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를 사무관을 분장해 줬으면 그 책임한정을 할 수 있게 사무관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문제를 다각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번의 검토가 있어서 권고한 부분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뭐가 되고 있지만 홍성군 브랜드인 내포천애는 전혀 사용을 않는 그런 따로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따로라는 것은 홍성군에 전혀 정책에 대해서 부합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기구를 효율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회 의견이 묵살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서는 보건소도 소장 뭐기 때문에 과장 놔 봐야 봉급만 나가지 필요없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돼 있고, 기획실장님 먼저도 계실 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농산과에서 내포천애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성군 농산물에 뭐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는 자체적인 그런……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도 없이 산림과에 과장 놓는 것은, 늘리는 건 괜찮고 다른 과에 뭐하는 건 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관을 늘릴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습니까, 접근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 관해서 업무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직속으로 돼 있는 것이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아니,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게 올라와야지 그럼 이거 조직개편 해 놓고 언제 또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규칙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직속기관을 없애고 사업소장이 관장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김원진위원장

이 조례안을 뭐 해서 규칙으로 과 하나 늘리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마음대로 과를 하나 늘리고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아니죠, 현재 있는 보건사업과장을 직속기관으로 보건 그것을 전부 보건사업소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항간 얘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들의 시각은 정부조직 개편을 보고 찔끔 개편을 했다, 또는 감질나게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기자들의 시각도 있었는데 우리 군도 역시 그렇게 진짜 연구하고 심도있게 해 본 그런 것이 없는 거 같네요. 어쨌든 보건소 관계하고 기술센터 관계를 지금 다시 수정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이번 조직개편이?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지금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힘들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을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해양오염단이 한시기구로서 연말에 폐지가 돼야 되니까 그때 사무관을 이용해서 보건소 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고, 또 기술센터의 3개 과를 2개 과로 줄여야 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옳습니다만 요새 정국이 촛불시위 등 쇠고기 문제로 해서 농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도 가라앉고 이렇게 하면 연말에 가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 안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또 내주실 것으로 알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조직개편 기구 편성이 어디까지인지가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기구개편이 어디까지인지? 각 실과만 조례로 규정돼 있고 규칙으로서 그 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다룰 것이 규칙까지를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건지. 만약에 지금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계 분담까지 다루지 못한다 할 거 같으면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아까 김헌수 위원께서도 얘기하다시피 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 과를 2개 과로 줄이자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 하자 이것은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하고 시설관리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운영과 시설관리를 분리해서 타 과로 분장을 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1년에 대관료가 9,400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5억 4천만 원이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사무관 한 사람이 계 두 개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문화관광과, 시설관리는 재무과로 하라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요. 수도과를 수도사업소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수도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했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 수도사업소가 사업소로 있다가 수도과로 다시 본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전국적이라든지 도 내 현상이 수도사업소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구 8만 이상 10만 미만의 본청에 과를 둘 수 있는 게 14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흐름이 도 내 전반적인 흐름이 수도사업소로 가고 있고, 우리 군도 수도사업소로 했다가 수도과로 명칭 변경에서 다시 환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가 다시 신설되면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면서 왜 산림녹지과를 신설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그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산림녹지과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의 변화는 70년대, 80년대는 치산녹화사업으로 했고, 산림이 그때 당시에는 완전 복구하는 그런 상태였고, 80년대, 90년대에는 산림자원화 경제림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서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산림기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산림 변화에 따른 법률 제·개편이 되겠습니다. 산림녹화에 중점을 둔 산림법을 폐지하고 전문화된 법률 체계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년 8월 4일날 제정이 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27일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있고, 이런 사항 등을 들어서 산림의 경제성, 효율성에 맞지 않는 사항을 앞으로 산림녹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입니다. 국토의 64%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항으로 세계 각국은 (청취불능) 여러 가지 도시공원을 추구하는 그런 사항이 추세임을 설명드립니다. 산림청의 예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의 정책 예산 방향은 지자체의 조직과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된 데에 대해서 중점 예산 지원을 한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설명드립니다. 또, 주요 산림정책의 우리 군 실천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인의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을 생산, 저장,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도를 활용하여 적지적소 등으로 농가소득 개발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땔감용,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도 됨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보면 보편적인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함평하면 나비축제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또 홍성군하면 특색있는 산림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홍성군하면 함평의 나비축제, 홍성군 산림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산림정책이 아직 미비합니다. 그것을 보완 좀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하신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평가심사(사전설계심사)업무 신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평가심사를 설계심사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설계를 하면 사전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금액을 더 확대해서 사전설계심사를 하고 사업에 따른 평가까지 설계심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까지 담당하도록 해서 군정에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석범

오석범위원

각종 사업의 설계만 심사할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설계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심사평가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각종 사업계획이 잘 서 있는지 계획이 잘 돼 있는지 그것을 사전심사, 또 심사 후 평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자료에 보면 열아홉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열아홉 가지 업무 중에서 담당이나 계 분할이 지금 안 됐어요. 이것을 이거 가지고 그냥 평가합니까? 이거까지 의회에서 심의 끝내야 됩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획정책에서는 뭐를 하겠다, 예산, 감사, 평가심사, 법무통계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관장하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까지는 의회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민원, 토지정책, 지적, 지적정보 여기 각 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분담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분담이 하나도 안 나오고서 그냥 열아홉 가지, 스무 가지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마흔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 마흔세 가지 업무를 어떤 계에서, 몇 개 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나타나 있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기획계, 2번부터 10번까지가 예산계, 11번부터 15번까지가 심사평가계, 법무통계 이런 순으로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 조정을 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경제과에 자원관리가 있는데 자원관리는 고용정책을 하기 때문에 업무 신설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용정책을 어떻게 펼칠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고용정책은 각종 기업체 고용에 관한 사항, 회사를 유치하면서 우리 홍성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흡수 인력을 대체한다든지 회사에서는 인력을 요구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력수급 계획이라든지, 또 회사의 원만한 자원관리라든지, 노사정 문제, 지금 자꾸 대두되는 게 노사정 문제 그런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조직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인력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전략사업단, 전략개발, 지역개발, 도청이전 지원, 신활력사업 이것이 전략사업단이라는 과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럼 전략개발, 지역개발 여기에도 지금 실과장님들이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과를 줄여서 이것을 군수님 직속으로 전략사업단 놓고 전략개발, 지역개발 먼저 군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잖습니까? 오관지구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또 홍성군 권역개발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5급 과장한테 업무를 줘서 이 업무가 추진되게 해야지 지금 모든 사업이 3년, 4년씩 지금 뒤로 딜레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청 이전은 2012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홍성군 개발은 2014년, 2015년 이렇게 딜레이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벌써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전략사업단이 군수 직속으로 해서 각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과 하나를 줄이면 지금 해양오염사고대책단도 여기 줄여서 나중에 보건소로 보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농업기술센터도 한 개 과를 줄이면 2개 과로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것이 현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한다고 하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인원이 사무관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이 남는 인원을 전략사업단 이쪽으로 넣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전략사업단 과장 밑에 과장을 둘 수는 없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홍성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제3조 제3항 중 총무담당을 부면장 및 총무담당으로 한다. 지금 각 읍면에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하고 있는데 왜 부면장이라는 직책을 줬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읍면 조례에 현재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가 부면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면장 및 총무담당으로 부면장을 추가해서 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직책만 총무계장이 부면장으로 된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부면장 겸 총무계장을 겸직하도록.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홍성읍, 광천읍을 빼고 9개 면에 꼭 면장 제도를 둬야 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면장 제도는 법규사항으로 둬야 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면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각 면을 출장소 소장 제도로 운영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군에서 지시사항만 주민한테 전달하는 거뿐 아닙니까? 그 조직이 면 조직을 면을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총무계장도 없애고, 면장도 없애고 거기에 출장소 소장으로 해야 조직이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환경녹지과에 담당 계가 몇 개가 있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현재 환경녹지과에 현 체계는 4개 담당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는 녹지과에는 그럼 몇 개 담당을……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4개 담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4개를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경제림을 식재한다든가 숲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아까 오석범 위원님 지적했듯이 산림과를 신설한다면서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이,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과가 경제과로 바뀌는데 투자유치계가 없어졌죠? 투자유치가 없어진 것이 군에 어떤 발전에 문제는 없는지, 다른 데에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기업지원하고 투자유치를 기업유치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어떤 개편인데 서무하고 행정하고 의회의 권고안에서 보면 이걸 합하라고 그랬는데 못 합합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행정분야, 서무분야 통합해서는 현재 행정분야가 8명, 서무분야 8명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할 경우에는, 또 인사업무가 분리해야 할 입장이 그런 형편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16명을 조직 관리한다는 것은 형편상, 인원 관리상 상당히 어렵고……

김원진위원장

아니, 16명을 다 뭐 하면, 합치면 몇 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합치는데 16명을 다 데리고 간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담당 하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업무는 최대한 줄여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업무를 줄여서 하는데 16명이 다 뭐가 필요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런 홍성군의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고유업무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김원진위원장

고유업무는 그냥 무조건 다 한 사람, 담당 하는 사람이 다 맡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조직개편 왜 합니까? 불필요한 건 다 자르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서무 8명, 행정 8명 있다고 다 한 개 계장이 맡는다? 그런 조직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조직개편이죠, 이렇게 된다면?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줄이고 감원을 시키는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하고 서무를 합치라고 권고안을 냈는데 왜 못 합쳤냐니까 16명 다 관리하기 어렵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아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인원을 어떤 배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합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에 행정정보를 없앴거든요. 행정정보를 왜 없앴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과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다른 과에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정보 같은 이런 계는 육성하고, 확대시키고, 앞으로도 크게 활용해야 될 그런 계거든요. 그런 담당인데 이런 것들은 다시 부활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을 정보화 교육이니 뭐니 이런 사항을 축소할 형편이라는 것을 지적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축소해도 운영하는데, 통합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정보화 사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대비를 하라 소리이지 줄이라 소리입니까, 이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일원화하는 측면도 있고, 통신분야를 일원화하는 측면도 있고, 두 개 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 판단에는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었고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통합을 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 전혀 의지가 없어요? 행정정보계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한 여부는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권고를 한다면 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담당을 몇 개 담당 그건 우리가 조례가 통과한 후에……
헌수

김헌수위원

지원부서보다 진짜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런 부서는 굉장히 업무량도, 실지 업무량들이 많은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행정정보 같은 것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 해서 필요한 계이기 때문에 더 육성은 못할지언정 없애지 않는 그런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기획실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평택에서부터 대천까지 지금 우리 지역하고 인근 지역에 상당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과를 개발해서 지역에 그렇게 경제 활성화를 이뤘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을 개발해서 그렇게 발전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홍성군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한다면 이게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아니면 더 도태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림행정 뭐 오서산 산림녹화 이런 사업, 지금 현재 추진 안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산림지도 다 그 계획이 산림과를 해야지만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산림행정이나 녹지행정이 그런 용역이나 이런 정책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며 용역까지 주고 한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사업 집행이 아니고 돈 예산 그냥 마음대로 나무 한 그루 40 몇 만 원이면 심는 것을 90만 원씩, 80만 원씩 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이런 행정이 꼭 보은을 위한 산림과 신설 아닙니까? 산림과를 신설해 가지고 지금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이종건 군정에 가장 큰 치적이 산림행정이 가장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무계획, 무소신에 의한 예산낭비 한 그루에 300만 원씩 나무 심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더 하기 위해서 산림과를 신설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습니까? 공동화 되어 가는 홍성군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도 조금이라도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조직개편안을 내놨겠습니까?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홍성군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어떻게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홍성군을 이끌어 가는 두 쌍두마차께서 어떠한 그런 소신이나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행정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대부분 맞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헌수 위원님께서 정보화, 또 지금 산림과가 생긴다는 문제, 아까 자치과장께서 기본적으로 10만 미만 과가 14개 이렇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가면서 산림에 중요성을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림도 어느 정도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계획적이고 잘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장이 산림업무에 대한 조금 미숙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고 보다 더 짜임새있게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 나무를 조밀하게 심자 이런 뜻으로 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내놨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 마음에 이렇게 차지 않겠습니다만 운영하면서 또 지적해 주시고 이러는 것은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기획실장님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조직개편안에 전체적인 그런 구성 틀이 홍성군이 앞으로 전략적이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의 모든 정책이 어떠한 방향을 위해서 이 조직개편을 합니까? 정말 군민을 위하고 뭐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보은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십니까?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보은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기구가 승인되면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또 질책해 주시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장님.

이규용의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낼 적에 지원부서는 줄이고 실시부서는 늘려라. 왜 이런 얘기가 나갔느냐 하면 지금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거와 같이 오관지구라든지 지금 홍성읍에 5개 지구, 도청이 오기 직전에 이런 사업이 다 완료돼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도청 소재지로 들어가지 않고 홍성읍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5년이 됐어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하고 김헌수 위원님, 저 셋이 밖에만 나가면 이 문제 때문에 주민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번에 직제개편, 이 기구개편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발전전략팀을 뭔가 해서 그렇게 지금 미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보면 지원부서를 오히려 덜 줄이고 실시부서, 사업부서 같은 데는 줄이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심층 분석해 가지고서 뭐 해야 하고, 지역경제과도 보면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를 왜 줄였느냐 했는데 당진군이 사실상 지역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선진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진군이 모든 행정에 지금 충청남도에서 저는 선진군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투자유치과라고 볼 수 있는 과와 또 지역경제과 둘을 둬서 거기는 이 담당을 8담당을 뒀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까지 다 합쳐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4개 담당인가로 해 놨어요. 이런 부서를 늘려야 할 데는 줄여 놓고 이렇게 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진은 8개로 해 놨어요. 두 개 과로 해서 담당을 보면 8 담당을 했고, 당진군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지금 당진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뭡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런 데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공장이라든지 이것은 자연적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자체는 이런 것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떻게 홍성읍 5개 지구하고 오관지구가 무려 5년이 걸렸어도 지금까지도 감정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 데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해서 이번 직제개편이 돼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군청 것들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우리한테 하는데 그게 의회가 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군청이 안 움직이는 것은 의회가 뭔가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채찍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하는데 의회가 뭐하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봐서는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지 대책이 선 뒤에 이 문제를 갖고서 논한다면 모르는데 이번 직제개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략사업단의 업무 분장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 지역전략사업의 육성,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온천지구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과를 신설해서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2개 담당을 늘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런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이규용 의장님.

이규용의장

이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지역경제과 같은 그런 데에는 늘려야 할 데를 줄이고 있고, 또 우리가 뭐하는 것은 지역정보, 행정정보니 이것도 좋은 사항인데 이런 문제점은 물론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감안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저는 행정, 서무, 민방위가 들어가 있는데 민방위 정도는 서무에 합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부서에서 인원을 줄여서 이쪽 실시부서에다 넣으라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지원부서는 줄이고 실시부서는 늘려라.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이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지원부서가 늘어난 편이오. 지원부서는 별로 줄인 게 한 명 뭐 이렇게 줄였고, 이쪽 어디는 더 줄이는 결과가 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이것이 정확히 분석된 기구개편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먼저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더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일진다이아몬드를 갔을 때 거기 공장장이 자기들이 중국과 경쟁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매일 전략회의를 해 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전략회의를 했느냐고 하는 얘기가 저희들 머릿속에 아직까지 생생하거든요. 마른 행주를 짜는 심정으로 전략회의를 한 결과 그 기업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일반 기업들은 굉장히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간 얘깁니다만 흥국생명 같은 곳은 재작년도에 전국 조직이 한 3천 명 있었던 조직을 400명으로 줄였습니다. 400명으로 줄이고 실지 전문적인 그런 업무는 다른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줘서 맡기기도 하고, 3천 명의 인력을 갖다가 400명으로 줄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운영 방침이 굉장히 효율을 더 나타냈고, 이익을 창출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일반 기업들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군 재산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활용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 의원님들이 먼저 만들었던 권고안이 있잖아요. 그런 권고안이 진짜 깊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그냥 귓전으로 흘려보낸 거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어떻게…… 이 큰 일을 지금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아 가지고 군에 큰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어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그렇게 해서 다른 군에 뒤지든가 침체되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찔끔하고, 감질나게 하고 이런 진짜 치밀한 연구 검토를, 피를 흘리는 그런 검토가 없었다. 그래서 원안대로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영 찜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 토의 마칩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와 홍성군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무원칙, 무계획, 보은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사료되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의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면……
헌수

김헌수위원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헌수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심의보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심의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있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의회 권고안으로 몇 가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서무, 민방위계를 통합하고, 정보통신,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로 요렇게 나누고,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계를 살리고, 3번 산림녹지과 산림휴양을 산림정책으로 통합하는 그런 의회의 안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장님 해서 의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시겠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금 5개 권역 사업하고 오관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서무, 민방위를 통합하고, 정보통신을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로 분할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계를 살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휴양을 산림정책과 통합을 해서 세 개 계로 나누는 부분, 그리고 지금 홍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행정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요 권고안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예, 요것은 군정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둘이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고 잠깐 시간을 주시면은 집행부 가서 상의를 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의회 권고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간을 달라는 안이 나왔으므로 약 2시 지금 20분입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권고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서무, 민방위 통합 관계는 수용토록 하고요 행정정보, 정보통신을 나누는 거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하고 투자유치나 기업지원이나 유사한 명칭이고 지금 조직이 대과 대계로 가는데 이 통합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권고사항에 따라서 재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산림녹지과에 휴양림하고 산림정책을 합치는 사항은 조직개편 기준이 1과 4담당 7담당 이내 하도록 돼 있는 사항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권고안을 최대한 재검토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요. 전략사업단의 TF팀 구성 문제는 5개 권역 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단을 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에 TF팀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투 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투표시작

14시 37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하신 위원님 3명, 반대하신 위원님 6표로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심사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조직 개편 계획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날짜는 2008년 7월 3일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홍성군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준을 정립하고,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99명에서 676명으로 23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감축내용으로는 일반직 17명, 기능직 5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명이 되겠습니다. 나항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표의 1과 같이 함이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표의 2와 같이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원 관리 직급별, 기관별 정원 별표3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정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한시정원표를 별표4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사항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홍성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6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 정원 책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1과 같다. 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4. 직급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비율 100%에서 일반직 80%, 기능·고용직 17%, 별정·정무직 3%.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4급 1% 이내, 5급 6% 이내, 6급 27% 이내, 7급 35% 이내, 8급 26%, 9급 6% 이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읍면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6급 3% 이내, 7급 13%, 8급 24%, 9급 34%, 10급 26%. 연구직·기술직 공무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연구관 3%, 연구사 97%, 지도직은 지도관 13%, 지도사 87%. 별정직 공무원은 5급은 없습니다. 6급 이내 79%, 7급 5% 이내, 8급 1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율에 의해서 직급별, 직렬별 정원수를 맞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시기구의 정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해양오염사고대책단으로 정원은 7명이며, 이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직급별 기준 검토서는 이왕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사항도 전자에 의결하신 사항과 관련이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699명에서 676명으로 2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축소되는 인원의 인건비 예산 절약은 물론 인건비 절약의 10%를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1 및 동 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2는 공무원 정원 책정과 관련하여 홍성군 자체 최초로 마련되는 기준으로 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 및 절차 제시와 함께 합리적 객관적 기준 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의정활동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등 인력 보강이 절실한 여건이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석범

오석범위원

1쪽에 연구직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구직 1명이 만해체험관에 연구직,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시험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1명은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조류탐사과학관하고 만해체험관에 채용할 그런 연구사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연구사는 지금 계약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연구직이라고 그 직종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연구직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석범

오석범위원

이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도에 시험 요구를, 공채 요구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공채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연구직은 우리 일반 행정직으로 봤을 때 몇 급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연구직…… 6급.
석범

오석범위원

6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예.
석범

오석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정원 총수에서 정원 총 676명으로 돼 있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663명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3명입니다. 의회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 같으면은 정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의회의 요구안을 증원을 수용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원을 23명을 감축하는 단계에서 의회사무과의 직원 1명이라도 증원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면은 하반기 조직개편 때에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냥 몇 개월 쓰고 용도폐기되는 조직개편안으로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 인원이 필요한 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뭐해야지 요 조직개편안이 몇 개월 있다가 의회가 또 뭐하면은 또 조직개편해서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많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그……
석범

오석범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현재 정원을 늘리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원 767명은 이건 부동수죠? 그러면 집행기관…… 676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663명, 의회사무기구가 13명인데 의회 정원을 늘릴 거 같으면은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 정원이 줄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검토대상으로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23명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늘려드릴 때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 우리가……
석범

오석범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정원이 의사과에 필수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총 정원수는 또 늘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63명을 줄여 가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늘려놓자 얘기죠. 지금 당장 의회사무기구로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하반기를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가능한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 내 소 란)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진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관리실장

지금 오석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서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3개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은 그걸 본청 직원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게 13명이라는 기구가 이 기관 의회에 13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위원회별로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증원해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그걸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은 2조, 3조, 2조에 의회사무기구입니까, 기관입니까? 요거를 짚고 넘어가자고요. 기구로 집행부에서는 보시는 겁니까, 의회라는 기관으로 보십니까? 어디 법령에 그렇게 기구로 나와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행정기구 조직에 따라선 의회사무과 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통틀어 할 적에는 의회의 기관이고, 의회사무기구를 행정조직을 따질 적에는 사무과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기관을 할 적에는 의회사무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구라고 했다 기관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는데 정석으로 가면은 의회사무기관이라고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상임위원회를 사실 처음에 우리 5대 의회가 발족하면서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그만 해도 홍성군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 구성 관계에서는 저희가 뭐 참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운영을 하신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금동

임금동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회를 구성 안 해서 예산 절감이 됐으면 바람직한 사항이고 경제난 위기에서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금동

임금동위원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를 구성할 계획에 있고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 했지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직원들이든 정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도 완전히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만해체험관은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만 조류탐사과학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한 상태에서 앞으로 오픈을 해서 운영할 걸 예상해서 지금 연구직 한 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곧바로 지금 상임위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정원을 증원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증원이 예산 심의와 같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듯이 증원이 가능한지는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검토대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증원이 가능하고 안하고는 법적인 조항 내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법적인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 상임위 설치에 의한 그 인원 배정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결에 앞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홍성군의회가 후반기에는 상임위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3명이 더 증원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에서 홍성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76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해서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663명을 660명으로, 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했는데 별표3을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철한위원

찬성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고철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있으셨으므로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른쪽 위원님부터 차례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투 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투표시작

15시 23분 투표종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결하고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총 9명 중 찬성하는 위원 9명, 반대하신 위원 한 분도 안 계시므로 방금 들으신 투표결과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건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