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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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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법은 물론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의회의 소위 권한 자체가 그 기능이 상당이 미약합니다.

이 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죠. 이 법에 준한 우리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아까 김영관 위원이나 두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사이동에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지휘감독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에 관계되는 그런 소위 금지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법을 따져서 못 바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 상부의 법이 설령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정말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한번쯤 설문조사를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제정하시는 일이 관계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이고 물론 두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계되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법은 좋은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시작은 지금 상당히 미약합니다. 세부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시작은 상당히 미흡하지마는 나중에 가서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결과가 처음에 성경에 말씀대로 상당하리라는 그런 정도로 거창하게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작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미약하더라도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정, 공무원의 사정에 관계되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뭐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두 다 인사문제 관계라든가 근무환경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 다 고충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인사부분은 뭐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사실상 보면은 때로는 좀 강하게 나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여기 6조에 보면은, 6조 4항에 보면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인사명령 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삭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고충처리에 관계되는 것을 요청을 했다가도 협의하는 도중에 인사이동이 되면 여기 뭐 가입대상이 안되니까 더이상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체장이라든가 또는 그 협의회의 대장 되시는 분들이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바로 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