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5-09-13

김효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9월 5일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기홍 의원님이, 간사에 임춘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첫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둘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6일, 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지난 9월 8일에,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지난 9월 9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장상곤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정희 의원, 임현주 의원, 김종길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일 이 자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실제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신림중학교 앞 적치물을 한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0일까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조치는커녕 공식적인 답변마저 받은 것이 없습니다. 9일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중 이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였지만 답변은 계획이 없다,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습니다. 현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신림중학교 건영아파트 등에서 민원이 거세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치워달라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니요? 이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도림천 복개구간 위에 있는 적치물들은 관악구 재활용센터, 제설전진기지, 재해대책본부의 자재들입니다. 관악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무실은 탁탁 얻으면서 없는 사람들, 서민이 애용하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그게 재활용센터인지 아니면 폐자재 쌓아놓은 창고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제설전진기지에는 지난해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이 쌓여있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염화칼슘 등은 계약 시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면 됩니다. 우리 도림천 복개구간이 개인업체 창고입니까? 업체의 창고역할이나 하려고 도림천을 복개한 겁니까? 관악구 재해대책본부는 가장 사각지대입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옆으로라도 치워달라는 말에 빗물펌프장을 만들면 치우겠다는 답변을 겨우 전화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식구가 바로 그 길에서 교통사고로 어떻게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의 편의가 아닌 진정한 주민의 입장에서 당장 치우는 것이 옳습니다. 도림천 복개구간 위에 있는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구청에서는 답변조차 없어서 너무 화가 난다는 말을 들으면서 관악구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의원 역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주민의 애절한 요구와 바램을 외면하고 주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정은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발언에 앞서 본의원이 발언도중 인용하는 책자와 서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05년 5월에 "서울시 GRT도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보고서"라 해서 이것이 난곡 경전철 노선 건설의 이유라든가 노선에 대한, 노선연장 민원에 대한 답신까지 제대로 들어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보여줌.) 이것은 서울시장이 5월 23일날 기자회견을 했던 자료입니다. 서울시장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난곡 경전철과 관련해서 읽었던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관악구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 시에 발표되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1. 지난 9월 5일 - 이번에 하고 있는 임시회 -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요지는 보라매 롯데백화점 인근의 아파트 주민 등이 관악구청에 접수한 롯데백화점을 경유하여 신대방 삼거리까지 난곡 경전철을 연장하여 달라는 민원을 관악구청장이 결재하고 서울시에 보내면서 단순한 진달이 아닌 "진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낸 민원에 대한 처리가 첫째, 자칫 난곡 경전철 사업의 기본계획을 흔들어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둘째,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할 경우 난곡의 지역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셋째, 지금이라도 난곡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해명을 할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 5분자유발언이므로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없다는 구청의 입장은 반의회적 태도라 규정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구청의 누구로부터도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해명을 듣거나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이므로 답변을 할 필요도 없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어제 저녁에 구두로 간접 확인한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반의회적인 태도라 규정합니다.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지역현안 사안이 있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 문제해결책을 찾고자 발언한 것입니다. 3. 5분자유발언 이후 구청의 행동은 난곡 경전철에 대한 서울시의 보고서나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기는 우민행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9월 9일 금요일 난곡지역의 7개 동 동장을 구청에 불러놓고 이번주부터 13동을 필두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첫째, 롯데백화점을 경유하여 신대방삼거리까지 연장하는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장기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노선연장에 대한 민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명할 수 있고, 둘째, 구청장은 어떠한 입장 없이 단순히 민원을 서울시에 전달했을 뿐이며, 셋째, 본의원이 확대해석해서 난곡지역 주민을 선동하여 연장반대 서명운동을 하게 했다는 해명이 주된 내용이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대체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 이것을 읽어나 봤는지, 또한 5월 23일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문이나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읽어나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어떤 자료에도 노선연장에 대한 민원과 같은 내용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내용은 없으며, 단순한 민원전달에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4.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문 내용은 난곡지역 교통문제 해결이 난곡 경전철 건설의 주목적임을 명확히 말해 줍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상습 정체지역인 관악구 난곡지역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욱 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이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며, 2006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교통 수단이 개통되면 난향초등학교에서 지하철 2호선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20 ~ 30분 이상 걸리던 것이 7 ~ 8분 이내로 단축되어 난곡지역의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이는 난곡 경전철의 최상의 노선은 난향초등학교에서 신대방역까지 2.8㎞의 구간으로 난곡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서울시에 진달하여 조치를 요구하자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용역사에게 노선 연장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곡 경전철의 설계를 늦추고 개통을 늦출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난곡 경전철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노선 연장은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시흥대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활용을 통한 확장가능을 말하는 것인데 도대체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는 노선이 어떻게 시흥대로와 연결되는 겁니까? 5.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관악구청장이 결재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문서를 이제 와서 단순한 민원전달이라고 발뺌하는 것은 책임회피 행정의 단면입니다. 구청장이 민원에 결재를 하고 서울시로 "진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하여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 이제 와서 장기과제에 들어있다느니, 단순한 민원의 전달이라느니 하는 것은 난곡지역의 주민을 하찮게 보는 본질을 드러낸 것이며, 5분자유발언이라 하여 답변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반의회적인 발상이며 반의회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난곡 경전철을 롯데백화점 앞을 경유하여 신대방삼거리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은 검토 없이 서울시에 결재하여 진달해 놓고 또 다른 민원인 난곡지역 주민들의 노선연장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막고자 해명이 아닌 변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관악구청의 주민을 우롱하고 의회 의원의 발언의도를 우롱하는 행정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합니다. 결론적으로, 난곡 경전철 연장반대 서명이 관악구청의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는 난곡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나온 행동임을 이해하고, 주민설명회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설명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난곡 경전철의 롯데백화점을 경유하는 노선연장에 대해 찬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또다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의회가 내적 문제로 관악구의회가 피고가 되어 송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집행부는 엄정한 중립과 함께 정치적으로 무관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관악구청 업무 직제표에 구청장의 비서관으로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재판정에 원고와 같이 입장하여 원고와 원고의 변호사에게 조언하는 등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적 의도에 대하여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10시 서울고등법정에 있었던 참고인 청문회에 아주 한 술을 더 떠 한 명도 아닌 2명의 비서관을 보내는 만용을 보였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논하는 신성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하여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2명의 비서관을 보내는 구청장의 안중에는 관악구의회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관악의 역사와 의회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무릇 구청장의 비서관이라면 구민의 숨소리를 가감없이 전하여 올바른 판단과 겸손한 자세로서 지혜로운 보좌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사안에만 관심 갖는 정치 공무원은 맑고 깨끗해야 할 공직사회를 혼탁하게 오염시킬 뿐입니다. 구청장을 잘 보좌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갖는 정치 공무원의 표본인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비서관의 이런 근무행태를 구청장의 지시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를 득하지 않고 비서관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정치적 행태를 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청장께서 지시를 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무와 연관해서 비서관을 재판정에 직접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비서관이 구청장의 지시 없이 임의대로 재판정에 참석하여 특정한 측에서는 정치적 행동을 했다면 이것이 정당한 태도인지 또는 잘못된 태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근무태도였다면 이 비서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 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의규칙에는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이번 임시회에 구정질문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이오니 집행부에서는 이의 취지를 감안,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지난번 제1차 본회의 때도 진행됐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의회는 관악구 집행부를 감독·견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내고 망가뜨리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조금 계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임현주 의원님.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임현주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세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사진행발언이지 신상발언이) 조용히 하세요.

김효겸의장

신상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조용히 하세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효겸의장

신창규 의원님, 잠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18명)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호간 의견이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서로가 자제되어야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슬기로운 자세와 한걸음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던 신창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취소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에 신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곡괭이를 들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하는 내용들을 듣고서 이것이 과연 관악구의회의 입장인가라고 생각할 때 본의원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신상발언보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의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발언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이런 결론 후에 말씀들이 나온다면 본의원은 겸손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를 보게 되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구청장께 보내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32조를 보게 되면 5분자유발언을 하고서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발언으로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경전철과 관련해서 난곡지역에서 신대방역까지 개통하도록 계획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을 주변으로 신림사거리 쪽의 주민들이 관악구에 청원해서 노선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관악구청 집행부는 난곡지역의 주민들만을 위한 관악구 집행부인지 아니면 관악구의 공동발전을 책임져야 할 구 집행부인지를 묻겠습니다. 또한 관악구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54만 관악구민의 복지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책임진 이러한 의무가 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편협한 한 지역만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비서관의 재판 방청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구청장 비서관이 재판에 방청하는 것이 조용히 하세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이거.

김효겸의장

신창규 의원님!

신창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나온 다음에 하세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을 지켜본 것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에 과연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어떤 것이 옳은지 의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다시 한 번 각성하고 원활한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효겸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다. 조명환 의원 말씀하시기 전에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후에 등원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조명환의원

먼저,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되고 파벌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진짜 안타깝게 서 있습니다. 동료의원이라기보다 정말 어떻게 동료의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위 의회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이 폭행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기물을 던지는 이런 행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회가 이렇게 돼서 운영해 나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수차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고 또 대응하지 않고 내가 그냥 참고 쭉 지내왔습니다. 오늘 일어난 얘기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의원의 신상발언의 문제에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청한 거예요 제가.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고 신상발언을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건의했는데 "니가 뭐야, 니가 의장이야, 민주당에서 당선된 놈이 열린당으로 가더니 이 새끼가 진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복도에서 질질 끌고 다니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장실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던져서 가슴에 쳐 버렸어요.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회기 중이라 병원에는 갈 수 없고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직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이런 운영위원장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수차례 얘기를 들었어요. 뚜껑당, 심지어

김효겸의장

조명환 의원님, 공무원은 일단은 나가시고 우리끼리 의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환의원

그래서 수차한 얘기를 들어서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묻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폭행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깡패집단입니까? 운영위원장이 깡패입니까? 의회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중재를 하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 폭행이나 하고 의원들을 위협이나 하고 운영위원회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몇 번째 했어요. 또 의원에 대해서 모욕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운영위원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을 정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이후는 정회를 선포해서 의총을 통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신상발언을 또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신 다음에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어느 한 쪽 사람 얘기를 듣고 공무원을 퇴장시키고 하자고 그러면 진행방법이 틀린 거니까 신상발언을 제가 신청했으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우리 의장단 회의라고 있는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세 분 의장단 회의를 한 번도 매끄럽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우리 총무보사위원장님께서 항상 자기 맘에 안 들면 의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밥먹듯이 하면서 뛰쳐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장단 회의를 똑바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운영위원장이 그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스트레스 배가 나왔어요, 제가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양 적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을 하시면서 깡패니 무슨 폭력배 운영위원장이니 운운하는데 정말로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의장한테 정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동료의원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것을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발언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평의원님 같았으면 제가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딱 가로채 가지고 발언권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위원장은 유식합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무식합니다. 무식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비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지역구에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이두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저 그렇게 깡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의장실에서 저보고 사탕바구니를 던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2 ~ 30초를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뭐 양아치 같은 새끼, 제가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언급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욕지거리를 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사탕주머니 좀 던졌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처리를 해서, 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진단서를 떼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간, 큰창자, 작은창자, 쓸개까지 지금 아픕니다. 저도 입원해 있으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본의원은 모든 우리 의장단에서 자,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사과를 해라, 사과하러 갔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저런 뭣 같은 새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사탕주머니 하나 던진 건 대단히 잘못됐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욕하는 것은 괞찮습니까? 아무리 법이란 게 있지마는 상대를 약을 바짝바짝 올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법이 있기 전에 먼저 손이 올라갈 겁니다. 저는 안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똑같이 잡았어요.

김효겸의장

이두호 위원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더라고 제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아무튼 그런 과정까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선배·동료의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김효겸 의장,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15명)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처리 후 의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등으로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사항으로 협의회는 운영위원과 일반회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은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의 역할 제시,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구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론수렴 및 범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 제3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5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운영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교수 및 교직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대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구청·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일반회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안 제6조는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경비지원 등의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비,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일반회원으로 약 4,300명이 이미 구성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의 내용에 일반회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조례안의 주된 골자는 관악구의 교육과 지역간의 협의를 공고히 해서 관악구의 이미지 제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도있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차에 계속 심사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되었으며, 2005년 9월 9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의 조명 “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융자 한도액을 늘리고 융자이율을 인하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융자금의 융자 대상 등의 제3조제2항제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를 삭제하며, 안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의 제1항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제2항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를 “연 3%”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저소득 주민의 경우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생활안정기금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줄 수는 없는지, 대출 이자율은 자치구별로 조정이 가능하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간은 있는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체납자 58가구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소득주민의 경우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출액을 늘릴 것만이 아니라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대출 이자율이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는데 기존 5%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받은 주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융자액 한도를 늘리고 이율을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은 5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은 시장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 육성계획에는 연도별 투자예산을 반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인정시장을,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하며, 안 제6조는 인정시장에 상인회를 두며, 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를 정기적으로 실태파악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는 상인회 설립과 등록 사항, 안 제15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안 제8조 시설물의 소유권 내용을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인지, 조례안 제11조 시설물의 위탁운영의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중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대상시설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상인회 자율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감독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지도·협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6조 중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유지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협력 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침체된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계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상인·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 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악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관악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5조 위원회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분쟁을 조정하고, 안 제10조는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신청을 하며, 안 제12조는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의 조정의 효력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9월 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조정안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의결 요건을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과 여비의 지급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 상인·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사항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신림11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매입대상은 신림11동 1483번지 8호 외 3필지 토지 801.4㎡(약 242평)와 이 토지 안의 건물 788.79㎡(약 238평)을 추정가액 19억290만원에 매입하도록 의결하였으나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매입 협의과정에서 토지주들과 가격 차이로 인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대상 부지를 신림11동 1481번지 23호, 24호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두 필지의 토지는 670.4㎡(약 203평)를 추정가액 9억원, 대지 안의 건축물은 1980년 8월에 건립된 연립주택 2개 동 12호로 총 연면적 678.34㎡(약 205평)를 추정가액 6억4,8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은 15억4,8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곳에 약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면의 평면주차장을 설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6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9월 7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주차면수가 적으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면주차장보다는 입체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림11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매입 대상부지는 봉천10동 465번지 8호, 대지 99㎡(약 30평)으로 6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이 곳의 건축물은 1층과 2층 각각 37.31㎡(약 11평)으로 2001년 도로개설공사 때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철거된 상태로 방치되어 위험이 상존하며,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를 추정가액 3억원에 매입하고 현재의 주택을 철거하는 등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평면 주차장 8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6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주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질의· 답변과정에서 2001년 도로개설 공사로 반 이상이 철거된 후 보수하지 않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도시 미관은 물론 통행하는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태풍 등으로 큰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봉천10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홍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 9월 5일 제1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편성방향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 반영, 법령·지침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 경비 부족분 반영, 직원 복지 후생적 경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기타 경상적 경비 및 사업예산 추가편성 지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이 2,539억5,6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629억2,697만7,000원으로 3.5%인 89억7,09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145억5,18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3%, 기정예산 대비 5.53%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예산규모는 2,774억7,882만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억9,747만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005억747만7,000원 대비 4.3%가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액은 2,091억49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5,437만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24억1,950만원 대비 9.5%가 증가되어 특별회계 총액은 683억7,387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2억6,682만3,000원, 세외수입 경정 16억7,467만6,000원,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2억944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9,302만2,000원, 지방세 감액 35억4,726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경정 내시 감액 2억9,922만3,000원입니다. 담당관 및 국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은 1억5,42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1,675만2,000원보다 5.9% 증액되어 27억7,098만8,000원이며, 감사담당관은 81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9,308만4,000원보다 4.2% 증액되어 2억120만9,000원이고, 행정관리국은 33억1,16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3,366만5,000원보다 3.5% 증액되어 969억4,530만7,000원이며, 재무국은 4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1,387만1,000원보다 0.3% 증액되어 16억1,868만2,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6억6,27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0억1,435만9,000원보다 6.5% 증액되어 596억7,711만6,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억4,79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8,418만2,000원보다 3.0% 증액되어 51억3,213만6,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3억2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4,447만2,000원보다 9.7% 증액되어 147억4,681만2,000원이고, 보건소는 56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0억709만2,000원보다 0.02% 증액되어 280억1,26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69만1,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등이고, 의료보호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동일금액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억3,83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3,516만4,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34억1,964만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8억8,745만6,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에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06억9,005만4,000원이고,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16억2,806만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통합신청사건립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441억2,588만1,000원입니다. 이상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8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방향으로, 첫째,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의 합리적인 기준여부, 둘째,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 반영 여부, 셋째,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5년 9월 12일 제1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장시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는 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774억7,882만8,000원으로 당초 제출안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의 세출 국별 조정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의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 임차료와 평생학습축제 등 2억8,400만원을 감액하고, 동 문고 도서구입 등 1,850만원을 증액하여 966억7,980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신림4동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593억1,711만6,000원으로 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51억8,213만6,000원이 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경전철 사업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와 선진국 경전철 견학 3,000만원이 감액되고, 관내 포장도로 보수 및 하수도준설 등에 6억550만원이 증액되어 153억2,231만 2,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증·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이만의 부의장, 김효겸 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발언이요? 산회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다 했으니까 산회하고 산회하고, 접수는 하셨으니까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단 말이에요. ) 그렇게 되면 자꾸 또 길어지니까요.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할게요. 간단히 할게요.) 그러면 간단히, 자극적인 말씀은 피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 또 들어온단 말이죠.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간단히 한단 말이에요. 내용만 설명을 할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두 분이 그러면 다같이 신상발언 받으면 또 골치아프잖아요.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하고 싶으면.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하고 싶으면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간단히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회의를 끝내고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끝내면 발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기도 안 남고.) 그러면 두 분 발언 받겠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산회를 해 버리면 회의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산회를 해 버리면 회의가 끝나는데 무슨 발언이 필요해요?

조명환의원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오늘 의석에 남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 사소한 일로 해서 이렇게 파행이 된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물론 사과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지적을 했고 저 나름대로 복안이 있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나오셔 가지고 모든 것이 제가 잘못해서 의장단 회의가 안 된 것으로 몰아가고,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으로 비쳐지는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문화로 토론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의장단을 했었지 제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어난 징계문제도 제가 정식으로 서류 접수를 제출했기 때문에 차후에 본 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그것을 논의하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모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구합니다. 정말 오늘 늦게까지 파행이 되게 된 것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이두호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조명환 위원장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0.1%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서로가 농담도 하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명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참았으면 될 건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개인적인 무슨 사감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계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명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단이 더욱 튼튼하게 잘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신상발언 신청해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자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저도 당 생활도 오래 했고 정의감에 불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 정말로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 더더군다나 직책이 의회운영위원장인데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효겸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6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