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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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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관의 장의 의무조항은 강하지 않고 협의회가 해야 될 의무조항은 강해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저쪽에 집행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사권한이나 모든 고유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다 쏠려있는 현상태에서 과연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 있냐 하는 거죠.

문제점은, 결과적으로는 기관단체장이 야, 이거 가입하지마 탈퇴해. 물론 그런 것이 이 조항에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협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인데 이 상태에서 본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2회를 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 기관단체 장이 참여안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왜 그러냐, 대리자를 지정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장과의 협의는 원칙으로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또 토를 달았어요.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럴 때 마침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회장한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이유가 없었어도 자, 우리 이거 공개하지 말고 하자라고 했을 때에 과연 협의회 회장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 기관단체나 설립기관의 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거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