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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웅재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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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저 지금 노사협의회죠, 쉽게 얘기해서. 이 직장협의회가 실은 취지와 목적이 과연 여기 제외된 근로자들이 하층 직종에 근무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냐 또는 이 직장에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 취지는 참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면에서는 내가 언뜻 볼 적에는 단체행동권이나 또는 단체협의회권 이런 것들을 제안시킨 상태에서 더군다나 1개 직장에서 2개 이상의 연합협의회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로 봐서 지금 이것이 과연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실제 과장급 이상은 그 사람들이 바로 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용화를 막기 위해서 조합에서 과장급 이상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협의회 단체로써 그 직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아주 여기서 노사를 한다면은 사가 바로 이제 직장 장 또는 책임자가 될텐데 그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될텐데 이거 뭐 꽁지 떼내고 대가리 떼내고 하다 보면은 실제가 이 협의회 구성체가 과연 성실하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고 제가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이 진실로 이 소외되는 하층 계급에 있는 그 직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의체가 되야지 만약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단체행동을 하거나 해서 직장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한 사전 예비책이 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1조 2항에 보면은 11조 2항이죠? 여기가.... 그 협의회 단체장과 협의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에게 알리고 또 그 협의된 사항을 통보가 되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