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헌주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1999-04-07

이헌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직장노조의 성격을 띤 단체가 구성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휘감독에 종사하는 구청장 이하 그 공무원들은 여기에 가담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분으로 한 10여명이 구성이 됐을 적에 과연, 과연 이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첫째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또 조금 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거부반응이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구성체가 탄생했을 적에는 그게 그야말로 여기 원문에 있는 것과 같이 정말 공무원들의 뭡니까, 어려운 문제를 서로가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여기에서 창조가 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야 할텐데 거부반응이라든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됐을 적에는 사실상 이것을 만드나 마나 소용없는 하나의 단체가 될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