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나기빈의원 외 5인으로부터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건의안이 이양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쾌적한 동청사 환경조성에 따른 국립환경연구원토지무상사용건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규정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과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962번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백영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영진위원장입니다. 2002년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3년 6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6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동안 소위원회별로 나누어 위원별 개별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견서를 첨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은평구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537억 7,101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91억 6,5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07억 734만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728억 4,5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비 수납비율은 91.0%이고 미수납액은 178억 6,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1,316억 1,8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80억 7,415만원 다음 연도이월액은 194억 7,33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6억 4,252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121억 6,475만원 실수납액은 117억 8,683만원 미수납액은 110억 9,338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74억 8,308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8,500만원 불용액은 31억 9,667만원입니다. 기금은 현재 10개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1억 8,472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41억 6,635만원을 수납하고 37억 3,793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보다 4억 2,842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6억 1,314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7억 1,558만원 중 교통민원실 집무환경 개선사업 외 15건에 13억 6,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3,345만원을 지출하고 2억 2,7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억 1,738만원 중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에 4,3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승인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 직제가 2003년 2월 5일자로 개편되어 가정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5조 및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60호 개정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정안은 2003년 6월 27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은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규정하고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공공기관의 장, 단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개정규정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현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으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자전거대여소 운영상 문제점과 향후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하게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자전거대여소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및 관리는 자전거대여소 건물과 자전거 150대, 공기주입기, 안내표지판 등 공익근무요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광천변 좌우안에 각종 노면표시를 하도록 하고 위탁운영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자에 대한 운영비지원을 자전거대체 구입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내구연한 3년이 경과된 자전거에 한하여 대체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현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6항 응암제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7항 응암제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응암제7·8·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66, 967, 968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3개의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응암제7구역은 백련산을 뒤에 두고 있으며 오른쪽은 은평병원이 있고 도로망이 좁아 출퇴근시 교통이 극히 혼잡하며 지반이 열악하여 축대는 물론 일반주거용 건물도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호수밀도 1㏊당 80호이상이고 평균 경사도가 21도미만으로 주택의 불량도 판정기준에 의한 주택불량이 217동 중 157동으로 72.35%이며 임대주택 13평 170가구를 포함한 1,428가구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8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암제8구역은 사유지 3만 8,014.40㎡와 국·공유지 9,362.17㎡를 포함하여 총 4만 7,376.57㎡이며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으로는 서울시주택 재개발기본계획의 개발기능 용적률이내인 202.59%를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59세대를 포함한 총 851세대를 건립하고 단지주변에 기본도로를 확대하여 동측 15m, 남측15m, 서측20m 도로를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암9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암제9주택 재개발구역 대상은 사유지 2만 493.10㎡와 국·공유지 3,413.90㎡를 포함하여 총 2만 3,907.70㎡이며 무허가건물 8동을 포함한 총 130동의 건축물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61인이 존재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은 서울시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기능 용적률이내인 220.46%를 적용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95세대를 포함한 총 572세대를 건립하고 20m 주출입도로 및 15m 주출입도로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응암제7·8·9구역 주택재개발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응암동주택 재개발구역 통과도로를 15m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응암제9구역 인근지역을 추가확보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평병원 인근지역이 필요한 바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재정비시 또는 기본계획변경을 하여 응암지역재개발을 활성화하여야함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응암제7·8·9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3개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최락의위원장입니다. 200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69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3년 7월 11일부터 동년 7월 14일까지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서류확인 등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구의회의 홈폐이지 관리운영 미흡사항 등 포함하여 총5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락의의원님이 보고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 간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970호 행정복지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는 제4대 은평구의회에서는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수감을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는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응암 3동 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4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을 주요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우태의원이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71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36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 불합리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으며 현지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구민체육센터 도로진입로 공사와 서오능로 보도블럭 공사확인, 동별 건축물 관리대장 전환신청, 진관내·외동 개발제한구역 발표 후 신축건물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우수사항으로는 진관내동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무허가 건물대장을 고양시로부터 찾아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과 세원발굴에 기여한 세무2과 등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진관내·외동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3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불이익을 받아오다가 뉴타운건설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2003년 7월 15일 정부(재정경제부)에서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원의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5, 6월의 부동산 가격 상승율을 적용하여 우리구 전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2003년 7월 19일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됨에 따라 우리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구 재정수입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투기지역 지정의 취소와 조정의 건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해제 건의안 우리 은평구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의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서민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구 전체 면적 29.71㎢의 약 56%인 16.5㎢가 지난 3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계획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타 구·타 지역에 비하여 땅값이 싼 지역입니다. 최근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 일원의 은평뉴타운건설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개발방식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정되어 서울의 타지역에 비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 2003. 7. 15자로 은평뉴타운 건설 예정 지역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원)을 포함한 은평구 전 지역을 주택투기 억제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은평구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막아 구 재정수입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은평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투기지역 지정고시는 부당합니다. 이를 전면 취소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주택투기지역지정해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쾌적한동청사환경조성에따른국립환경연구원토지무상사용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동청사 환경조성에 따른 국립환경연구원 토지 무상사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여, 유휴시설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존 동청사는 대지 200평이하로 극히 협소해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주민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의식주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문제가 최우선의 과제인 만큼, 환경문제와 더불어 동청사 부지확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의 동청사는 행정업무 처리만을 위한 관공서의 개념이 아니며,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주차장 확보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동청사 부지가 300평이상으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현재 불광1동 청사부지는 약 200여평이고, 신축되는 건물은 연건평 300여평으로 약 48%의 건폐율로 볼 때, 신축건물의 활용도와 주민 이용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사 신축후 잔여 부지의 협소로 주차문제 등 주민불편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은 약 6,100여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와 접하고 있는 테니스장은 300여평 가량으로, 테니스장의 이용시간과 이용자는 극히 제한적이며 토지의 이용도도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환경연구원내 테니스장 부지 300여평 정도를 동사무소 부지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사무소를 내방하는 모든 주민에게 주차공간확보와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공사용에 따른 무상사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토지 일부를 은평구에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같이 국립환경연구원내 불광1동 동사무소와 접하고 있는 일부 토지는 동사무소 내방주민을 위한 공공용 토지로 하루속히 전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 채택으로 인하여 동사무소를 내방하는 주민에게 주차공간 확보와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쾌적한동청사환경조성에 따른국립환경연구원토지무상사용건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