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인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금지대상자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두번째로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세번째로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네번째로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섯번째로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섯번째로 보안,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곱번째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써 6급이하 직원이며 가입대상자는 6급 이하 일반업무 종사자로 금지대상자 제외 전직원인데 총무과장께서는 금지대상자와 가입대상자의 구별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중구청 직장협의회의 구성대상별 현황을 보면은 총 인원이 829명, 금지대상자가 32%, 가입대상자가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지대상자와 가입대상자와의 열등의식과 우월감에서 분열과 불만이 생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