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정순옥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200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은평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종현의원과 이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