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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2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9-01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던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금융권의 이자율 하락에 맞춰 각각 인하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둘째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장기연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되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법령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는 근거법령을 명백히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와 안 제21조의 2는 이자율을 인하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 2는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대부료율이 10%이상 인상이 있는 경우 대부료율 인상을 제한하였던 특례대상을 축소하여 농경지이외의 영리목적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의 2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7조 제1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료율을 인하하고 연체료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0조의3은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첫번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위탁할 때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글씨가 틀리는데 이게 틀림으로 인해서 무슨 어떠한 법이 틀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구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본법에 맨 첫번째 조항에 나오는 본법의 명칭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위원회나 시와 관련된 거나 이런 거는 조례에 맨 첫 번째에 나오는 경우에는 원 명칭대로 써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많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포함돼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맨처음 나온 건데 무슨 영이라는 말은 안쓰고 바로 영 이렇게 들어 가니까 맨처음 나온거는 한번 써주는 것이 좋겠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보면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물을 위탁할 때 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인데 한번도 안써주고서 영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느 법 시행령을 말하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처음은 써주자고 한겁니다.

최명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 “10년이내의 기간에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그이자를 갖다가 5%에서 4%로 1%를 낮춰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네.

최명제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율을 낮춘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조례다 보니까 부담금을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이 시행령에서 쭉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각 구 공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올린 겁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서울시 25개구청 중에 지금 우리구청만하는 것입니까? 타구청도 같이 해서 조율을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최명제위원

서울시에서, 25개구청이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홍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안을 말씀을 하실 때 20년이내의 기한을 10년이라고 하셨죠?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잔액을 연4%로 개정한다고 하셨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는게 편하실겁니다.

이희원위원

근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주요골자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말씀을 하셨죠?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10년이내기한으로요?

이희원위원

10년이내기간으로 매각된 잔액을 연4% 및 연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요? 그거는 10년이다 뭐다 언급한게 없고 요.

이희원위원

분명히 말씀하셨고 안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안에는 매각대금이...

이희원위원

왜그러냐면 아니 제가 법을 보면 20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10년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10년으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시지요. 주요골자에 가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21조에 1, 2, 3, 4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21조에 2항 이것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앞부분에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잡종재산의 매각의 경우는 10년 이내 뒤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20년 이내 이렇게 다릅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개정안에 나온거 있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지금 20년이란 것은 나와 있지만 10년이란 개정안이 없단 말이에요. 나와있지 않아요. 개정안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개정안에 주요골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번 그것은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이것은 20년입니다. 혼동이 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골자를 보시지말고 신구조문대비표만 보시면 바로 명쾌하게 나옵니다.

이희원위원

대비표를 보면 여기에 20년이란 말은 나왔는데 10년이란 말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완전히 혼동이 되잖아요. 주요골자에는 20년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혀 그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주요골자 가번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나번이 5년 다번이 20년 달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읽으실려면 혼동스럽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안을 삭제를 하지 말고 생략을 해놓았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기록을 해놓으면 알 수가 있을 건데 전혀 없어 가지고 20년말은 있지만 10년 말은 없단 말이에요.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혼동하지요. 혼동.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이희원위원

생략한 거기에다가 10년안이 나와있다던가 분리되어 있으면 쉬운데 개정안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으니까 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없으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시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연체이자의 부과기준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 60개월을 초과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수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까지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장기연체자가 있으니까 장기연체자들이 저희들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장기연체한 사람에게는 했을때 이자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1년 연체했을 때 몇 %, 2년 연체했을 때 몇 % 1%씩 올라가가지고 장기연체한 사람에게 중과를 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연체이자율을 그런데 무제한으로 계속하다보면 사실은 이자율이 5년정도 하면 이자율이 원래 부과된 대부료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5년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압류라든가 하지 않으면 채권소효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압류시한이 5년이면 한48개월이나 할 일이지 왜 60개월을 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5년이니까 60개월.
중공

유중공위원

5년안으로 해놓아야지 그사람이 안냈을 때 그다음에 압류들어 갈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대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국공유 재산을 대부했을때 5년이 지나더라도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채권이 유효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허름한데 살고 계시는 재산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계속 연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적용을 해보아야 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또 한가지 금년 하반기에 지금 시중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춘다고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각종 언론 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이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례를 내려놓으면 이자율을 낮추어 놓으면 또 올라가면 올립니까?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리를 조금 인상을 시킨다는게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번 내려놓으면 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10년동안에 금리가 계속 변동되면 변동된 시점으로 항상 바꾸는 거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게 주민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정해서 사실 신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중소기업 기금대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사실 뒤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이자율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이자라든가 플라임 네이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신축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도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하니까 신축성이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에는 은행금리 인하를 시켰지만 실제 시중은행은 금리인하된게 없잖아요. 실제 은행에서는 대출받은 것들 인하해준 것 없어요. 연동제를 해도 아직은 자기네들이 변동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게 딱 불요불급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구요. 금리변동에 따라서 혼란이 일고 공무원들 업무보는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한 약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냥가야지 어떻게 매년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것은 시에서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안을 내려줄 때 이자율까지 명시를 해서 25개 구청이 균형을 맞추도록 내려온 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여기에 21조에 보면 10년 이내에 같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인데 4%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는데 6%짜리는 뭡니까? 21조 규정에 지금 개정안이 연4%짜리가 있고 다시 2항에 가면 6%짜리가 있습니다. 6%짜리가 내용이 다 비슷한거 같은데 왜 6%냐 이거지요?

김덕홍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김정욱위원

21조만 보시면 되겠어요. 왜 하나는 개정안이 4%고 하나는 6%냐 그러면 4%짜리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10년이내입니다. 매각대금 잔액의 연5%의 이자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2항에 내용도 같아요. 근데 그거는 6%냐? 그게 재산이 목록이 다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단순한 것 한가지인데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오셨나봐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조례, 구조례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고 있는 중인데 6%를 부과할 때에 대부재산은 뭐뭐다 4%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해 온 것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 및 연6% 이자를 붙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것은 4%고 어떤 것은 6%냐 우리 김정욱위원님이 그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제가 찾아서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다가 내려보내는 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규정으로 해서 조례에 적용만 시킬 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게 여기에 쭉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도로로 사용할 때 또는 교육청이나 학교용지로 사용할 때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고 이건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조례에 25개 자치구 조례가 전부 4%대는 뭐뭐다 6%는 뭐뭐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읽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규정을 한부씩 위원님께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복사해 주시고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연4%짜리는 공공용지 빌려쓰는 것이 4%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빌려쓰는게 6%다 감이 잡히는데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더 받고 같은 공공기관은 덜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내가 볼 때 아까 유중공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일괄적으로 시에서 메뉴얼에 의해서 지침을 내린 것이냐 아니면 각구청대로 조례를 조금씩 변동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냐?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당연규정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아주 이렇게 이자율하고 대상재산이 정해져서 그대로 강제준치령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시청이나 25개 자치구나 다 똑같습니다.

김정욱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매년 금리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할적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금리변동에 따른 변동들을 수용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한 가지만 바꿔놓으면 그냥 신경안쓰고 금리변동에 따른 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5%다, 4%다 이렇게 계속 규정해놓으면 여기서 내년이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합리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물론 위에서 하라는 대로 지시대로 그게 안된다니까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유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서과장님은 다른 것은 참 잘하시는데 오늘 제안설명서가 우리가 볼 때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안설명을 수고스럽더라도 위원님이 보실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절은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 조석으로 제법 시원한 중추가절인 9월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갈현1동 청사 신축, 구립 시범경로당 신축, 구유재산토지 매각 2건 등 4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갈현1동 동청사는 76년도 건축된 건물로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공간 확보가 절실하여 현청사부지에 연면적 998㎡,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신축하려는 것이며 구립 시범경로당은 현재의 단순 경로당기능을 탈피한 복합기능을 가진 미래형 경로당으로 탈바꿈 하고자 역촌동 67-9외 3필지 대지 522.7㎡에 연면적 991.7㎡, 지상3층으로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 2건은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4블럭 수색동 76-23 대지 288㎡, 증산동 223-28 대지 14.3㎡ 총 302.3㎡와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5블럭 증산동 223-4 대지 21.6㎡, 증산동 223-28 대지 158㎡ 총 179.6㎡가 되겠습니다.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 제5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연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3년 6월 27일 결정고시로 사업부지 면적이 확정되었고 또한 6월 27일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과에 접수되어 관련부서에 협의중에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 내용을 보면 수색특별계획 4구역에는 대지 13,140㎡에 지하4층, 지상 20층으로 공동주택 225세대, 오피스텔 5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수색특별계획구역 5구역에는 대지 5,641.7㎡에 지하 4층 지상 20층으로 공동주택 95세대, 오피스텔 30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그리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정하게 된 본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8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의 매각2건 및 신축2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매각예정재산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주)정주공영을 매수자로 하여 공시지가기준으로 4억 6,000만원에 매각코자 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료산정의 부적정, 변상금 미부과 및 매수대상토지면적의 부적정 인접구유토지의 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매각예정재산은 수색동76-23호 대지 288㎡와 증산동 223-4호 21.6㎡, 증산동 223-28호 172.3㎡로서 지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는 달리 매수신청자가 변경되고 매수신청 면적에 24㎡의 면적증가가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중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각각 4블럭에 대하여는 (주)정주공영이, 5블럭에 대하여는 (주)원오토건이 매수하고자하는 것으로 총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약 7억 3,000만원입니다. 매각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장지적인 관점에서 인접한 구유토지와 관련하여 활용방법을 검토한 후에 매각방법과 매각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갈현동 436-14호는 갈현1동 동사무소부지로 현재 공원용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노후화된 동사무소를 대체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약 17억 3,000만원입니다. 갈현1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서는 부지의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촌동 67-9, 67-38, 67-39, 67-40호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지상3층 연면적 991.7㎡의 구립시범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16억 2천만원입니다. 해당부지이외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여타 부지와의 비교, 그리고 사업계획과 시설계획을 예산과 비교하여 해당지역에 경로당 신축결정 및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주)정주공영을 매수자로 하여 공시지가 기준으로 4억 6,000만원에 매각코자 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료산정의 부적정, 변상금 미부과 및 매수대상토지면적의 부적정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매각예정재산은 수색동 75-23호 대지 288㎡와 증산동 223-4호 21.6㎡, 증산동 223-28호 172.3㎡로서 지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는 매수신청자가 변경되고 매수신청면적에 24㎡의 면적증가가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각각 4블럭에 대하여는 (주)정주공영이 5블럭에 대하여는 (주)원오토건이 매수하고자하는 것으로 총 매각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7억3천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갈현동 436-14호는 갈현1동 동사무소로 현재 공원용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노후화된 동사무소를 대체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역촌동 67-9, 67-38, 67-39, 67-40호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지상3층 연면적 991.7㎡의 구립시범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약 16억 2,000만원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매각의 건은 일괄하여 심의하고 구유재산 취득의 건은 구분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구유재산 취득의 건으로서 갈현1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인근필지를 매입해가지고 현재 동청사하고 교환하는 방식이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인근필지 4필지를 공원용지로 편입하고 그 필지만큼 공유지 청사를 분할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근필지를 공원으로 할려면 여기 의회의 의견이 끝나면 도시계획시설로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어야지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설계가 끝나면 공원시설 변경계획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네평정도 차이가 나고 위치가 변경되니까 공원시설 변경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이때 지금 현재 청사 짓고 있는 부지는 공원용지에서 해제하고 해제하자마자 신축이 가능하므로 공원은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를 계속 밟아서 금년에 토지수용까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은 내년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금년안에 끝나면 금년안에 공사발주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청사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시점부터 동청사는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금년안에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시설내역이 이렇게 지하2층에서 지상3층으로 왔는데 시설 면적이 지금 대략 302평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근거를 어떻게 뽑으신 거에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지면적을 건축과에 지금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동청사가 큰동이 300평 정도가 큰동이 되어 있습니다. 불광1동이나 여타 동이 최근에 응암3동도 298평 그 범위내에서 청사신축을 용적율을 따지고 해서 설계를 기본안은 건축과에서 만든 안이고 잘아시다피 청사부지가 도로에서 보면 지상1층 부분이 공원부분에서는 보면 지하2층이 되다보니까 지하2층 부분에 창고하고 기계실 일부 한27평 정도 배치를 하고 지하 1층 도로면에서는 1층이지요. 지하 1층 부분에 80평 정도 동민원실을 배치하고 남은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지상 1, 2, 3층은 지금 주민자치센타하고 동대본부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들어 갈 때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타를 넣는다던지 컴퓨터교실을 쓴다던지 인근에 다른 동과 연계해서 권역별로 특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시설에 여러 종류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금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시설내역을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종류 이런 것이 있으면 설계는 바뀔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상4층이 되든 그건 아마 용적률 그다음에 다른 제반건축법에 따라서 설계는 설계경기에 따라서 어떤 작품이 당첨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고합지시서 자체가 지하2층으로 줄것이냐 지하1층으로 줄것이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반조사에 따라서 바꿔준다고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부지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을 해제해서 이게 동사무소와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공원용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난번 부지매입이 토지수용조사를 받기 때문에 재무건설위원회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이라서 그내용이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수용하도록 인근 바로 옆에 있는 땅, 지금 현재 동사무소 부지 해제되는 만큼 공원용지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는 오히려 4평이 늘어납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에 그옆에 부지를 사서 공공용지를 만들고 현재 부지가 공원용지로 동청사가 있는 부지죠? 그렇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동청사를 짓다보니까 옆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용지를 만들고 동청사를 만든다는 그얘기죠. 그러면 998㎡ 인데 단위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유중공위원은 지하1층, 2층, 3층을 찾는데 전연 내용이 없으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아마 재무과에서 드렸을 겁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어느 위치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이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보면 그냥 지상1층입니다. 청사에서 보면 지하1층이지만 도로에서 보면 지상1층인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이희원위원

지하1층에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27평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장이 되겠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지하가 27평이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니 지하1층이 80평 총대지면적 200평중에서 동청사로 지을 수 있는 땅이 200평인데 거기 80평을 제외한 땅이 120평이 주차장입니다.

이희원위원

120평이 주차장이다, 지하2층이랑 해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하2층은 말그대로 진짜 지하1층이 되는 거죠, 도로면에서는.

이희원위원

지하1층이 주차장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80평이 건물이고 나머지 땅 120평은 주차장이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구유재산의 취득건인 갈현1동 동사무소의 신축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취득의 건으로서 역촌2동 시범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결과에 보면 역촌동 67-9, 67-38·39·40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평수가 대지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대지가 167평입니다.

최명제위원

167평이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하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미 저희가 매각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를 사죠? ㎡당 얼마씩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감정평가부분이 맡길 계획인데요. 저희가 공시지가의 토지는 한 1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계장님인가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구입하는데 12만 3,000원이 나와 있더라구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공시지가가 102만 3,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집주인들한테는 다 보상을 한 것 아닙니까? 세들어사는 사람들은 세만 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토지 파시는 분한테는 아파트입주권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드신 분들한테는 이사할 수 있는 이주비가 나가고 임대주택을 갖든지 그런 사항은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그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사는 분들은 이주비가 세대당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세대별로 620만원씩 보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주비를 갖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냥 드리는 겁니다.

최명제위원

1, 2, 3층을 짓는데 거기에 주차장같은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면적에 필요한 주차장은 들어갑니다. 여기가 주로 오시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만 하고 그외의 면적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텃밭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게 한 몇 평정도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건물이 한 100평정도 되고 나머지가 67평이 남습니다. 그부분으로 주차장하고 그외 텃밭 뭐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입니다. 우리 역촌2동은 정말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 3, 4대를 하고 있지만 항상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우리 최명제위원님이 조금전에 지적한 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러다보니까 지주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보상 당시에 상당히 양도세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의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양도세가 지주들에게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3년이상 거주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사항은 해당이 없는 걸로.

조종현간사

아니죠. 양도세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많이 부과가 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취득되더라도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무는건 맞는데 3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대상된다는 거지요.

조종현간사

세무서에 의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지 않더라구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 세사람이 3년을 거주를 안했다면 연도에 따라서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3년이상 거주했다면 면제된다는 겁니다.

조종현간사

그래서 제가 그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지주들에게 보상할 때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구유재산 취득의 건인 역촌2동 시범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먼저 대단히 유감의 표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해서 전번 회기에서 이게 부결됐던 사안이 이번에 재상정되면서 더군다나 또 취득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상당히 불쾌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매각신청일이 언제 입니까? 매각신청일이 없는데 매각신청일, 매수신청일이 언제인지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확인이 안 되요? 그럼 다른 질문 먼저 할까요? 그래 놓고 무슨 자료가 다 됐다고 그래요? 매수신청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다음 질문이 들어 가는데, 그러면 다른 것부터 질문할께요. 저기 수색동 76-23하고 증산동 223에 28 대지를 합하면 430㎡정도 되는데 이 구유재산 관련해가지고 용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용역결과보고서에 구유재산은 어떻게 하도록 혹시 보고서에 나와있는거 보셨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본적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없어요. 그러면 확대 간부회의 같은걸 통해가지라도 앞으로 이 땅에 매수신청이 들어 왔을 때 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토론한 바 있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그게 할 이유가 전혀없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유가 없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우리가 구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누가 매수신청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구유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공동개발하도록 묶어 버렸다는 거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이건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공유재산 자체 심의하는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때 최초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중공

유중공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땅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뒤로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공동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환을 할 것이냐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있는 구청이라면 그정도는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신청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지 아무 대응도 없이 들어 오면 해 주고 들어 오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구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이 맞게끔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을 법에서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보고서에 적어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런 내용을 실었어야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데 그당시에 그부분까지를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전부 개인땅을 사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개인땅도 전부 매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가 수색역 주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구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건축법에 보면 사업자는 토지를 매수한 연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이지요. 구청에서 토지를 매수도 안하고 허가를 집어 넣었으니까 잘못이지 바꾸어 주었으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은 보완할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도 땅 가진 구청이 공동개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공동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산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교환방식으로 해서 떼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선택은 두가지 아닙니까? 매각을 하던가 공동개발을 하던가 왜냐하면 건축시행자는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건축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는 건축허가가 안나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구청이 공동개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거든요. 토지소유권자이니까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거에요.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가 구청이 그런 사업에 공동개발 참여한다는 아직 까지 검토해 본적도 없고 사례가 없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수색동에는 일절 공공건물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계획도 없이 구청이 무슨 업무를 보는 거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지요.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매수해서 시설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땅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수용권까지 발동해서 감정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무튼 검토는 안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자료도 안보셨고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현장까지는 안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현장을 안봤다는 거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세부개발계획을 주민공람을 시켰는데 세부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유재산을 이렇게 매수신청을 할려면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까 안와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무슨 껍데기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세부개발계획이라는 거는 무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국장님이 더 아시지 세부개발계획 2003년 1월 3일날 세부개발계획을 주민제안서를 구청에 접수했잖아요. 그러면 이내용이 뭔지를 적어도 매수신청을 할 때에는 여기는 세부개발계획이 어떻게 들어 가겠구나 이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물론 집행부의 구청에 질문을 하신 거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무과에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드리는 건데 “땅주인이 너 거기다가 뭘 지어라 너 그거 안지으면 땅 못팔겠다” 그거는 안맞는 것아닙니까? 개인도 어쨌거나 땅사는 사람이 알아서 땅을 짓는 거지 건축법에 맞으면 땅 주인이 땅 판 사람이 내가 맘대로 내가 맘에 안들어서 못팔겠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삼천리마트 할때에는 세부개발계획을 “땅을 팔아야만 하겠다 내땅이 아니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땅을 안팔았는데 했다 이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당시에 삼천리마트의 경우는 시에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까? 시에 확정이 된 연후에 팔렸다 분명히 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건축허가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둘을 놓고 편협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러면 이 안정도는 우리한테 자료가 배부돼야죠. 기본안이 어떻게 들어와서 처리됐는지가 위원들 책상에 놓여줘야지 이거만 달랑 이렇게 놓여지면 뭘로 평가를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매수신청 나왔어요? 매수신청일도 없는 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8월 16일) 금년 8월 16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안나왔으면 다른 질문할께요.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거를 환불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땅을 점유를 안하니까 구에서 맘대로 사용하라 그뜻입니다, 환불했다는 것은. 그얘기는 점용을 포기한거죠, 점용권을?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수의계약으로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매각방법에 의해서 해야 공정하다고 봐지는데 행자부에 혹시 공개매각으로 해야 되는지 수의매각으로 해야되는지 어떤 질의답변을 받아놓은 것 있어요? 이런 땅일 경우에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질의답변 받아놓은 것 있냐구, 행자부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니 질의답변을 받아놓을 사항이 아닌데요.
정룡

이정룡재산관리팀장

법에 정해진 사항이지..
중공

유중공위원

무슨 법에 있는 사항이예요? 어디 법에 있어요?
정룡

이정룡재산관리팀장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중공

유중공위원

갖고 와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갖고 와봐요. 그사람이 포기를 했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은 인천제철이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인천제철이 점용료를 우리하고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내던거였다는 거죠. 대부계약이 1년단위로 대부계약이 됐는데 중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기간까지는 납부된 거고 나머지 기간부분에 대해서 반환요청을 해서 반환이 된 것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몰랐었는데 인천제철은 그걸 당초사업에 하치장으로 써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나중에 매입한 사람은 땅만 샀지 거기는 인천제철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물려 받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샀기 때문에 하치장으로 쓸 용도가 아니어서 아마 우리는 점용허가를 안받겠다 이렇게 된것 같아요, 과정에. 이번에 문제가 돼서 제가 내용을 알았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환불대상이 아니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승계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나?
중공

유중공위원

승계했으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승계를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자부에라도 질의답변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각하는 것이 맞는가 해야지 구의회에서 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결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책임집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한 겁니다, 전부다. 근데 공개매각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구재정수입만 올린다고 보면 공개매각하는 것이 어떤 재산이든간에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공개매각을 권장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해야 되는지 공개매각을 해야되는지 답변서를 받아갖고 여기에서 다뤄야 매끄럽다는 이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는 아마 질의할 사항이지 상급부서에 질의하는 것은 법률해석상 애매할 때.
중공

유중공위원

법률해석상 애매하잖아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애매할 때 그런 걸 하죠. 이거는 일종 재량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무슨 재량이에요. 취득권을 포기했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공개매각을 하면 누군가 아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개매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행자부의 질의답변 받자 이얘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소위 말하는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나오는 알박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거 아니잖아요. 왜 점용권을 포기하고 나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면 안되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구청이 사실은 지역개발을 하고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저도 거기는 동의하는데 절차가 맞냐 이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알박기를 해서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구청이 할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대상으로 보지도 않고.
중공

유중공위원

질의대상으로 안보신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적어도 예비평가 이땅이 지금 공시지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변시세는 제가 알기로 물론 필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0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비감정을 해본 결과 나왔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난번 의회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의뢰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후에 평가가 나온게 그때 당시 의뢰한 건 지금 추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로부분하고 그거는 다시 감정평가 의뢰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근에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76-23의 경우는 평당 645만원 나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증산동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단 예비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645만원정도 나온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구에서 개발을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땅장사들에게 놀아나서는 안된다 이얘기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한번 바꿨죠? 어디에서 어디로 소유자가 원오토건으로 또 바꿨잖아요. 이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땅을 싼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 먹을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거기까지 우려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공

유중공위원

팔아줬을 때 오히려 아까 알박기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알박기를 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다면 팔면 안됩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게 환경영향평가니 뭐니 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구역, 5구역을 나누어서 개발하는 걸로 해서 같은 회사이면서 회사이름만 하나 바꿔가지고 4구역, 5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가져지는게 분명히 동도 다르고 번지도 다르고 블럭도 다른데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 구청접수가 1월 3일로 동일한 날짜에요. 두건이 어떻게 소유주가 다른데 동일한 날짜에 접수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땅이 장난쳐 지고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 거에요. 유추해석해보면 소유자가 다른데 구청에 접수날짜가 다 동일해요 허가접수일도 동일 다동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원오토건하고 정주공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주공영이 지난 번 의회에 올릴 때 정주공영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 직원들이 왜 이렇게 달리해서 올려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규모가 큰 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의절차나 이런게 까다로워져서 제약을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계열사 회사인데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다 이거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가 그부분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되팔고 여러 가지 그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조사할 능력은 안되고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 와가지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안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되고 지금도 진행중이란 말이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각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땅 취득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류중이라면 더이상 해 줄 수가 없네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신청접수가 들어 오면 보완요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보완요청이라니 땅 안팔면 못하는 것인데 무슨 보완요청이에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일정기간 중에 땅 취득못하면 반려처분 하겠다 이렇게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반려시키고 나서 안건다시 다루지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홍국장님 이사람이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볼때에 왜 비열하느냐 물론 정주공영하고 인천제철하고 사람은 다릅니다마는 인천제철에서 사용안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환불받아갔는데 난 사용 안하니까 돈못내놓겠다 해가지고 나간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다 막아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돈을 다시 내놓았다 말이에요. 굉장히 비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다가 아직 땅도 매입하지 않고 또 건축허가까지 접수시켜 놓았다 이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매입한 이후에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할 일은 안하고 허가를 신청해놓고 또 자기가 사용하면서도 사용안한 것으로 하고 얼마나 비열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구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연고권도 없습니다. 과거 인천제철은 연고권이 있으나 정주공영은 연고권이 없어요. 새로 산 사람아닙니까? 우리가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입찰붙이면 어떻게 할 꺼에요. 그런 행위를 보아서 도대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인데 다른 예를 들면 어떤 개인 단독주택앞에 구유지가 조그맣게 남아 있었다고 하면 도로를 내다가 짜투리땅이 남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전혀 점용도 안하고 계속 써 왔어요. 차도 대고 점용료도 안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각할 때에는 그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같이 묶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부도덕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덜들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희원위원

홍국장님 얘기도 이해는 가는데 정주공영에서는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잡혀있으면 그런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연고권은 주장하고 사용료를 안내겠다 하는 이율배반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연고권을 주장할려면 사용료를 내놓고 주장을 해야지 사용료는 안내고서 연고권을 주장한다 어불성설 아니냐는 겁니다. 도대체 좋게 생각할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추호의 가치도 없이 괘씸하기 이를데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이 두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 번에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했다고 하시는데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정주공영과 원오토건과의 대부계약 체결은 되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는 깊이 있게 모릅니다.

김정욱위원

무슨 얘기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 5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권을 원오토건이 다 인수했습니다.) 아니 글쎄 원오토건한테, 그럼 정주공영은 필요없는 거에요. 4구역은 정주공영, 5구역은 원오토건과 점용료 부과대부 계약을 체결했느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다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김정욱위원

납부를 했고 체결되어 있느냐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5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기득권을 유지할려면 대부자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됐을 때에는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것을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부계약 같은 것도 우리한테 사본을 보여주어야지 증빙서류를 올려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변상금받은 내역도 뭐가 어떻게 해서 받았다 이런 걸 올려주어야 알지 말로만 백번 얘기해봤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환불해서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다시 받았다 환불내역도 받고 난 이후에 변상 점용료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환산해가지고 전부 다 납부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서류화시켜서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것을 부결됐던 사항아니냐 보류됐던 것도 아니고 부결된 사항이 다시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충족을 시켰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서류도 없이 말로만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다 결재까지 했고 다봤는데 위원님께 안드려 가지고 누락된 것같은데요. 납부하고 이런 것은 제가 전부 다 결재까지 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이런 유형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있습니다. 매각유형들이 완전하게 해놓고 하면 재무국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서로 뭐 저거할 것도 없고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이 매달려가지고 팔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걸 억지로해서 매각시키라고 권유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완전하게 제대로된 그렇게 해서 변상조치시킬 것은 시키고 다 조치시키고 난 다음에 매각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바램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허가가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받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질의 여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공개냐 수의로 해도 되느냐 그 확인필요성이 있고 세부자료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안건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나 다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부결입니까 아니면 보류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보류요.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하는 것하고 아까 김정욱위원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지적사항을 충적시켰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행자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사항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합니다. 의회라는 것이 법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해서는 안되고 이것이 행자부에 건의할 사항인지 아닌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건 행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백영진위원님이나 이희원위원님이나 김정욱위원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유중공위원님이 건축허가를 넣다 그래서 우리의회를 경시를 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려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의 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구유재산의 매각의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은평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 계제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지침에 의거 현행 직급호칭에 적합하지 않은 관련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동조례 별지 서식중 현행 직급 호칭에 적합하도록 “계장”을 “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홍성진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8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행정조직의 계제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지침에 의거 현행 직급호칭에 적합하도록 “계장”을 “담당주사”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88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후에 행하던것을 다음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정하게 된겁니다. 국가, 지방자지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납부기한을 공사가 종료된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했습니다. 두번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블럭 및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복구비 산정기준이 되는 간접손궤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둘째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이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 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 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 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정비하는 경우 넷째 2인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병행 굴착시 간접손궤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다섯째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또는병행굴착시 간접손궤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여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경계블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부과합니다. 마지막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사리도란 표현을 비포장도로를 바꾸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도로법 제78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조항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4117호 2003년 6월 16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후 본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8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제4항은 공사 종료 후에 원자부담금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이외에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부담금 징수기한을 공사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은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에서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도의 블록·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손궤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별표2”는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럭과 소형고압블럭의 모래포설 두께를 현행 3㎝에서 4㎝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제4항에서는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과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별표2의 사리도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비포장도로로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입니다. 본조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납부기간이 공사가 종료된 다음달말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공사가 종결되어 가지고 준공일날 납부해야 하는것 아닙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바로 납부할려면 절차가 있으니까 한달기간을 준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 가지고 안내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내면 저희들이 새로 가산금 조항하고 체납처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굴착경계로부터 60㎝에서 40㎝로 현실에 맞게 축소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럭 및 타일류 구간이기 때문에 40㎝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보도블럭 사각블럭이 규격이 40㎝ 정도되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한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각블럭이,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